ログイン

대상적격

대상적격
20問 • 2年前
  • 이재용
  • 通報

    問題一覧

  • 1

    소송물 ~를 의미하고, 판례는 ~으로 본다.

    소송에서 궁극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소송의 객체, 처분의 위법성 일반

  • 2

    행정청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말한다고 한다.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도 ~을 하는 경우 행정청의 지위를 갖게 된다.

    행정적 처분

  • 3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구체적 사실은 대상이 ~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집행 행위이어야 하므로 법정립 행위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적, 구체적, 일반적, 추상적,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

  • 4

    공권력 행사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이 ~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행정청,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작용

  • 5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1) 문제의 소재 처분의 개념이 ~와 같은 개념인지 문제된다.

    강학상 행정행위

  • 6

    (2) 학설 실체법적개념설은 ~하다는 견해로, 취소소송은 ~시키는 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되는 것이며,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 결합된 것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처분의 개념이 강학상 행정행위와 동일, 하자가 있으나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 공정력을 갖는 행정행위에 한정, 사실행위와 수인하명

  • 7

    쟁송법적개념설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은 ~하지 않으며, 취소소송이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도 처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뿐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국민에게 ~을 갖는 경우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강학상 행정행위와 일치,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제거, 위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를 제거, 사실행위, 사실상의 지배력

  • 8

    (3) 판례의 입장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는 행위(강학상 행정행위)를 말하고,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와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처분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 관련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개별적,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규범적

  • 9

    (4) 검토의견 공행정작용에 대한 ~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 처분의 개념을 넓혀 소송의 대상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문언을 통해 행정행위 외의 작용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타당할 것이다.

    권리구제, 쟁송법상개념설

  • 10

    거부행위 판례는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① ~이어야 하고, ② 그 거부행위가 ~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

  • 11

    여기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하는 것도 포함되고,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를 살펴 ~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직접적인 변동,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신청인이 누구인가,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추상적, 응답을 받을 권리

  • 12

    이에 대해 학설은 판례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 신청권을 ~으로 보는 견해, 신청권의 존부를 ~의 문제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원고적격, 본안판단

  • 13

    변경처분 판례는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하는 것이거나 ~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성질상 ~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처분과 후속처분이 ~한다고 본다.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 추가, 철회, 변경,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 병존

  • 14

    경정처분 1) 증액경정처분 제소기간 내에 증액한 경우 당초처분은 ~되어 ~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당초처분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로 되고 제소기간 도과 전에 있었던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위법여부를 다툴 수 없다.

    증액경정처분에 흡수, 증액경정처분만, 증액부분만이 무효

  • 15

    2) 감액경정처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취소되지 않고 남은 당초처분, 당초처분

  • 16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처분주의는 ~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은 원처분 취소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은 재결취소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결주의는 ~만 소제기를 인정하되 ~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를 취하고 있고(행정소송법 제19조),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법 등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원처분과 재결 어느 것에 대해서, 원처분에 대한 위법, 재결의 위법, 재결에 대하여, 재결의 위법뿐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 원처분주의

  • 17

    <원처분주의하에서 재결이 대상이 되는 경우> (1) 의의 원처분주의에서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2)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무엇인지 문제되나, “판례”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다.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

  • 18

    (3)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각하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 내용상 하자

  • 19

    (4)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은 없으나, 1) ~한 경우, 2) ~하지 않음에도 ~을 한 경우, 3) ~에 위반되는 경우, 4) ~에 반하는 경우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각하해야 함에도 기각, 사정재결의 요건을 충족, 사정재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고불리원칙

  • 20

    (5) 부적법한 청구에 대한 인용재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하여야 함에도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한 것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

    부적법 각하

  • 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이재용 · 21問 · 2年前

    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21問 • 2年前
    이재용

    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이재용 · 33問 · 2年前

    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33問 • 2年前
    이재용

    3장 확보

    3장 확보

    이재용 · 37問 · 2年前

    3장 확보

    3장 확보

    37問 • 2年前
    이재용

    4장 개발

    4장 개발

    이재용 · 34問 · 2年前

    4장 개발

    4장 개발

    34問 • 2年前
    이재용

    5장 평가

    5장 평가

    이재용 · 23問 · 2年前

    5장 평가

    5장 평가

    23問 • 2年前
    이재용

    6장 보상

    6장 보상

    이재용 · 31問 · 2年前

    6장 보상

    6장 보상

    31問 • 2年前
    이재용

    7장 유지

    7장 유지

    이재용 · 18問 · 2年前

    7장 유지

    7장 유지

    18問 • 2年前
    이재용

    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이재용 · 20問 · 2年前

    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20問 • 2年前
    이재용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이재용 · 8問 · 2年前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8問 • 2年前
    이재용

    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이재용 · 8問 · 2年前

    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8問 • 2年前
    이재용

    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이재용 · 11問 · 2年前

    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11問 • 2年前
    이재용

    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이재용 · 7問 · 2年前

    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7問 • 2年前
    이재용

    4장 임금

    4장 임금

    이재용 · 15問 · 2年前

    4장 임금

    4장 임금

    15問 • 2年前
    이재용

    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이재용 · 5問 · 2年前

    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5問 • 2年前
    이재용

    7장 인사

    7장 인사

    이재용 · 12問 · 2年前

    7장 인사

    7장 인사

    12問 • 2年前
    이재용

    8장 징계

    8장 징계

    이재용 · 10問 · 2年前

    8장 징계

    8장 징계

    10問 • 2年前
    이재용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이재용 · 13問 · 2年前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13問 • 2年前
    이재용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이재용 · 11問 · 2年前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11問 • 2年前
    이재용

    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이재용 · 5問 · 2年前

    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5問 • 2年前
    이재용

    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이재용 · 12問 · 2年前

    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12問 • 2年前
    이재용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 · 14問 · 2年前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4問 • 2年前
    이재용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이재용 · 8問 · 2年前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8問 • 2年前
    이재용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이재용 · 7問 · 2年前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7問 • 2年前
    이재용

    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이재용 · 21問 · 2年前

    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21問 • 2年前
    이재용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재용 · 23問 · 2年前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23問 • 2年前
    이재용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이재용 · 12問 · 2年前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12問 • 2年前
    이재용

    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이재용 · 13問 · 2年前

    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13問 • 2年前
    이재용

    원고적격

    원고적격

    이재용 · 7問 · 2年前

    원고적격

    원고적격

    7問 • 2年前
    이재용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이재용 · 8問 · 2年前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8問 • 2年前
    이재용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이재용 · 6問 · 2年前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6問 • 2年前
    이재용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이재용 · 19問 · 2年前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19問 • 2年前
    이재용

    가구제

    가구제

    이재용 · 5問 · 2年前

    가구제

    가구제

    5問 • 2年前
    이재용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재용 · 8問 · 2年前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8問 • 2年前
    이재용

    판결

    판결

    이재용 · 7問 · 2年前

    판결

    판결

    7問 • 2年前
    이재용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이재용 · 10問 · 2年前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10問 • 2年前
    이재용

    선사시대

    선사시대

    이재용 · 33問 · 1年前

    선사시대

    선사시대

    33問 • 1年前
    이재용

    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이재용 · 24問 · 1年前

    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24問 • 1年前
    이재용

    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이재용 · 35問 · 1年前

    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35問 • 1年前
    이재용

    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이재용 · 46問 · 1年前

    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46問 • 1年前
    이재용

    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이재용 · 68問 · 1年前

    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68問 • 1年前
    이재용

    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이재용 · 27問 · 1年前

    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27問 • 1年前
    이재용

    問題一覧

  • 1

    소송물 ~를 의미하고, 판례는 ~으로 본다.

    소송에서 궁극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소송의 객체, 처분의 위법성 일반

  • 2

    행정청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말한다고 한다.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도 ~을 하는 경우 행정청의 지위를 갖게 된다.

    행정적 처분

  • 3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구체적 사실은 대상이 ~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집행 행위이어야 하므로 법정립 행위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적, 구체적, 일반적, 추상적,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

  • 4

    공권력 행사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이 ~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행정청,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작용

  • 5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1) 문제의 소재 처분의 개념이 ~와 같은 개념인지 문제된다.

    강학상 행정행위

  • 6

    (2) 학설 실체법적개념설은 ~하다는 견해로, 취소소송은 ~시키는 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되는 것이며,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 결합된 것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처분의 개념이 강학상 행정행위와 동일, 하자가 있으나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 공정력을 갖는 행정행위에 한정, 사실행위와 수인하명

  • 7

    쟁송법적개념설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은 ~하지 않으며, 취소소송이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도 처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뿐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국민에게 ~을 갖는 경우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강학상 행정행위와 일치,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제거, 위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를 제거, 사실행위, 사실상의 지배력

  • 8

    (3) 판례의 입장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는 행위(강학상 행정행위)를 말하고,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와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처분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 관련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개별적,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규범적

  • 9

    (4) 검토의견 공행정작용에 대한 ~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 처분의 개념을 넓혀 소송의 대상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문언을 통해 행정행위 외의 작용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타당할 것이다.

    권리구제, 쟁송법상개념설

  • 10

    거부행위 판례는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① ~이어야 하고, ② 그 거부행위가 ~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

  • 11

    여기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하는 것도 포함되고,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를 살펴 ~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직접적인 변동,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신청인이 누구인가,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추상적, 응답을 받을 권리

  • 12

    이에 대해 학설은 판례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 신청권을 ~으로 보는 견해, 신청권의 존부를 ~의 문제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원고적격, 본안판단

  • 13

    변경처분 판례는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하는 것이거나 ~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성질상 ~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처분과 후속처분이 ~한다고 본다.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 추가, 철회, 변경,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 병존

  • 14

    경정처분 1) 증액경정처분 제소기간 내에 증액한 경우 당초처분은 ~되어 ~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당초처분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로 되고 제소기간 도과 전에 있었던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위법여부를 다툴 수 없다.

    증액경정처분에 흡수, 증액경정처분만, 증액부분만이 무효

  • 15

    2) 감액경정처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취소되지 않고 남은 당초처분, 당초처분

  • 16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처분주의는 ~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은 원처분 취소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은 재결취소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결주의는 ~만 소제기를 인정하되 ~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를 취하고 있고(행정소송법 제19조),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법 등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원처분과 재결 어느 것에 대해서, 원처분에 대한 위법, 재결의 위법, 재결에 대하여, 재결의 위법뿐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 원처분주의

  • 17

    <원처분주의하에서 재결이 대상이 되는 경우> (1) 의의 원처분주의에서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2)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무엇인지 문제되나, “판례”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다.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

  • 18

    (3)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각하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 내용상 하자

  • 19

    (4)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은 없으나, 1) ~한 경우, 2) ~하지 않음에도 ~을 한 경우, 3) ~에 위반되는 경우, 4) ~에 반하는 경우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각하해야 함에도 기각, 사정재결의 요건을 충족, 사정재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고불리원칙

  • 20

    (5) 부적법한 청구에 대한 인용재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하여야 함에도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한 것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

    부적법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