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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4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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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조법상 근로자 1) 종래 판례: 노조법상 근로자란 ~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도급, 위임 등 ~없이 ~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어느 형태이든 상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

  • 2

    2) 최근 판례: 노조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에 비추어 ~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 노무제공관계의 실질,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근기법상 근로자

  • 3

    <지부, 분회가 단체성을 가지는지> 판례는 ~을 가지고 ~로 활동하는 경우 당해 조직의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할 수 있다고 본다. ~ 여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 독립된 조직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 설립신고

  • 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취지: 노동조합이 ~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하고 그 ~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다. 성질: 강학상 ~에 해당한다.

    자주성과 민주성, 보호, 육성, 지도, 감독 수리를 요하는 신고

  • 5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1)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그 설립신고가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로서 ~를 가지지 않고, 2)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거나 ~할 수 있다. 3)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 무효,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 법적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사실심 변론종결시

  • 6

    <형식적 요건만을 결한 경우> - 학설: ~ - 판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될 뿐 ~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내노조설, 법외노조설, 비노조설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까지 보장받

  • 7

    <노동조합의 운영> -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 조합 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될 수 있으므로 ~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할 수 없고 조합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하다고 한다. -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원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즉 ~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

    해고로 직결, 노조 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 승인을 거부, 위법, 부당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 조합 내 민주주의, 조합의 민주성, 강행규정, 간접적인 선출방법

  • 8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1) 노조전임자의 지위: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기본적 노사관계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지만, ~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와 유사하다고 본다. (2) 근로관계 - 출근의무: ~되는 것이므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되고 이 경우 출근은 ~에서 ~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 업무상 재해: 전임자의 노조관리업무가 사용자의 업무와 무관한 ~관계에 있는 단체의 활동이거나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단계로 들어간 ~ 등이 아닌 한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는 것이라고 보아 전임자의 노조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하였다.

    근로제공의무, 임금지급의무, 휴직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 상급 또는 연합, 불법조합, 쟁의행위 기간,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하

  • 9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1) 법적근거 - 학설: 단체고유권설, 순수단결권설, 절충단결권설 - 판례: 노동조합은 그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조합의 내부질서가 확립되고 강고한 단결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고 따라서 노동조합은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 (2) 정치활동: 노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조합원에 대하여 노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그러나 조합원이 일반국민으로서 가지는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내재적 한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조합원에 대하여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결권을 확보, 규제와 강제, 권고,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 강제

  • 10

    <조직형태변경> - 의의와 취지: 노동조합이 ~을 유지하면서 ~절차 없이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의사결정의 주체: 1) 노동조합의 ~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에 관하여 ~ 능력이 있어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3)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실질적 동일성, 합병이나 분할,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 승계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

  • 11

    <조합활동> - 의의: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을 위하여 하는 행위 중에서 ~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말한다. - 정당성 판단 원칙: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1) ~는 것으로서, 2) ~이어야 하며, 3) ~에 행하여져야 하고, 4) ~ 하며, 5) ~이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주체가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 시간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 장소적으로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방법이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

  • 12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동안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에 따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조합활동은 ~에 행하여야 한다. 판례는 취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조합활동을 일률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을 주었는지, 취업시간 내에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과 사용자 측에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취업시간 외, 미리 통보하여 대비할 시간, 업무의 특수성, 조합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 손해

  • 13

    <사업장 내 조합활동> - 학설: ~ - 판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는 ~ 판단하여야 한다.

    수인의무설, 권리남용설, 실질적지장설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밖에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 14

    <조합활동 중 언론활동> 여론조사나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5가지),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문언에 의하여 ~가 있고 ~ 점이 있더라도 그 ~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한 것이고 ~이 ~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승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영향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목적,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 내용,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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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 사업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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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장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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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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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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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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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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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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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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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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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근로자 1) 종래 판례: 노조법상 근로자란 ~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도급, 위임 등 ~없이 ~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어느 형태이든 상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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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근 판례: 노조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에 비추어 ~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 노무제공관계의 실질,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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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 분회가 단체성을 가지는지> 판례는 ~을 가지고 ~로 활동하는 경우 당해 조직의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할 수 있다고 본다. ~ 여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 독립된 조직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 설립신고

  • 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취지: 노동조합이 ~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하고 그 ~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다. 성질: 강학상 ~에 해당한다.

    자주성과 민주성, 보호, 육성, 지도, 감독 수리를 요하는 신고

  • 5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1)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그 설립신고가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로서 ~를 가지지 않고, 2)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거나 ~할 수 있다. 3)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 무효,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 법적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사실심 변론종결시

  • 6

    <형식적 요건만을 결한 경우> - 학설: ~ - 판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될 뿐 ~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내노조설, 법외노조설, 비노조설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까지 보장받

  • 7

    <노동조합의 운영> -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 조합 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될 수 있으므로 ~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할 수 없고 조합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하다고 한다. -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원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즉 ~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

    해고로 직결, 노조 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 승인을 거부, 위법, 부당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 조합 내 민주주의, 조합의 민주성, 강행규정, 간접적인 선출방법

  • 8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1) 노조전임자의 지위: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기본적 노사관계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지만, ~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와 유사하다고 본다. (2) 근로관계 - 출근의무: ~되는 것이므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되고 이 경우 출근은 ~에서 ~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 업무상 재해: 전임자의 노조관리업무가 사용자의 업무와 무관한 ~관계에 있는 단체의 활동이거나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단계로 들어간 ~ 등이 아닌 한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는 것이라고 보아 전임자의 노조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하였다.

    근로제공의무, 임금지급의무, 휴직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 상급 또는 연합, 불법조합, 쟁의행위 기간,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하

  • 9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1) 법적근거 - 학설: 단체고유권설, 순수단결권설, 절충단결권설 - 판례: 노동조합은 그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조합의 내부질서가 확립되고 강고한 단결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고 따라서 노동조합은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 (2) 정치활동: 노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조합원에 대하여 노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그러나 조합원이 일반국민으로서 가지는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내재적 한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조합원에 대하여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결권을 확보, 규제와 강제, 권고,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 강제

  • 10

    <조직형태변경> - 의의와 취지: 노동조합이 ~을 유지하면서 ~절차 없이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의사결정의 주체: 1) 노동조합의 ~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에 관하여 ~ 능력이 있어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3)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실질적 동일성, 합병이나 분할,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 승계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

  • 11

    <조합활동> - 의의: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을 위하여 하는 행위 중에서 ~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말한다. - 정당성 판단 원칙: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1) ~는 것으로서, 2) ~이어야 하며, 3) ~에 행하여져야 하고, 4) ~ 하며, 5) ~이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주체가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 시간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 장소적으로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방법이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

  • 12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동안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에 따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조합활동은 ~에 행하여야 한다. 판례는 취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조합활동을 일률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을 주었는지, 취업시간 내에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과 사용자 측에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취업시간 외, 미리 통보하여 대비할 시간, 업무의 특수성, 조합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 손해

  • 13

    <사업장 내 조합활동> - 학설: ~ - 판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는 ~ 판단하여야 한다.

    수인의무설, 권리남용설, 실질적지장설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밖에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 14

    <조합활동 중 언론활동> 여론조사나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5가지),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문언에 의하여 ~가 있고 ~ 점이 있더라도 그 ~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한 것이고 ~이 ~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승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영향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목적,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 내용,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