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問題一覧
1
소송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및 소송의 종결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에 대한 책임
2
변론주의보충설, 직권탐지주의설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3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사실(요증사실)을 주장, 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
4
행정행위는 적법성이 추정,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요건분류설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 재량의 일탈, 남용
5
처분시설, 판결시설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 처분 당시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6
처분의 적법성 유지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 처분청이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어 분쟁이 반복될 우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
7
사실심변론종결 전, 처분시 존재하던 사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 별개의 사실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
8
효과
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이재용 · 21問 · 2年前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21問 • 2年前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이재용 · 33問 · 2年前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33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이재용 · 37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37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이재용 · 34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34問 • 2年前5장 평가
5장 평가
이재용 · 23問 · 2年前5장 평가
5장 평가
23問 • 2年前6장 보상
6장 보상
이재용 · 31問 · 2年前6장 보상
6장 보상
31問 • 2年前7장 유지
7장 유지
이재용 · 18問 · 2年前7장 유지
7장 유지
18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이재용 · 20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20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이재용 · 8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이재용 ·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8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이재용 · 11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11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이재용 · 7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7問 • 2年前4장 임금
4장 임금
이재용 · 15問 · 2年前4장 임금
4장 임금
15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이재용 · 5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5問 • 2年前7장 인사
7장 인사
이재용 · 12問 · 2年前7장 인사
7장 인사
12問 • 2年前8장 징계
8장 징계
이재용 · 10問 · 2年前8장 징계
8장 징계
10問 • 2年前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이재용 · 13問 · 2年前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13問 • 2年前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이재용 · 11問 · 2年前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11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이재용 · 5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5問 • 2年前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이재용 · 12問 · 2年前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12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 · 14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4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이재용 · 8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8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이재용 · 7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7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이재용 · 21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21問 • 2年前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재용 · 23問 · 2年前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23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이재용 · 12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12問 • 2年前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이재용 · 13問 · 2年前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13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이재용 · 20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20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이재용 · 7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7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이재용 · 8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8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이재용 · 6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6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이재용 · 19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19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이재용 · 5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5問 • 2年前판결
판결
이재용 · 7問 · 2年前판결
판결
7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이재용 · 10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10問 • 2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이재용 · 33問 · 1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33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이재용 · 24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24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이재용 ·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이재용 · 46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46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이재용 ·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이재용 · 27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27問 • 1年前問題一覧
1
소송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및 소송의 종결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에 대한 책임
2
변론주의보충설, 직권탐지주의설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3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사실(요증사실)을 주장, 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
4
행정행위는 적법성이 추정,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요건분류설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 재량의 일탈, 남용
5
처분시설, 판결시설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 처분 당시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6
처분의 적법성 유지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 처분청이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어 분쟁이 반복될 우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
7
사실심변론종결 전, 처분시 존재하던 사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 별개의 사실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
8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