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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8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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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처분권주의는 ~이다. 처분권주의의 한 내용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있다. 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 심리, 판단할 수 없다. 변론주의는 ~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햐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송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및 소송의 종결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에 대한 책임

  • 2

    2.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 문: 행소법 제26조의 직권심리 규정이 변론주의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지 문제된다. 학: ~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나 법원이 충분한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직권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견해, ~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판: 판례는 행소법 제26조는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것도 ~ 때에 한하여 ~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변론주의보충설, 직권탐지주의설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 3

    3. 주장책임 당사자가 ~하지 않으면 ~되어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주장책임이라 한다. 4. 입증책임 입증책임이란 ~은 경우 ~되어 불리한 판단을 받게되는 당사자의 불이익을 말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사실(요증사실)을 주장, 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

  • 4

    입증책임의 분배 학: 1) 원고책임설은 ~되므로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 2) 피고책임설은 ~에 비추어 행정청이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 3) ~은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 4) 독자분배설은 구체적 사안마다 달라진다는 견해이다. 판: 판례는 민소소송 일반원칙, 즉 법률요건분류설의 입장이다.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나 존부가 불명인 경우 원고가 입증책임을 가진다. 본안에서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하고, ~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이 있다. 거부처분의 경우는 수익적처분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원고가 입증하고, 거부해야 할 장애사유 존부에 대해 행정청이 입증한다.

    행정행위는 적법성이 추정,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요건분류설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 재량의 일탈, 남용

  • 5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문: 처분이 이루어진 후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사실상태가 변경된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문제된다. 학: ~, 절충설(원칙적으로 처분시 기준이나, 거부처분의 경우 판결시를 기준) 판: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인 처분시의 의미는 ~는 뜻이지 ~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처분시설, 판결시설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 처분 당시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6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의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란 취소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를 위하여 처분시 제시했던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허용 여부 학: 부정설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을 가져올 수 있어 부정된다는 견해, 긍정설은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가 있어 긍정하는 견해, 제한적 긍정설은 원고의 권리보호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고려하여 ~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견해이다. 판: 판례는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 사실을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처분의 적법성 유지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 처분청이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어 분쟁이 반복될 우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

  • 7

    3.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요건 1) ~까지 추가, 변경할 것 2) ~ 3) ~이 있을 것 판례는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에 따라 결정되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하고 있었다거나 ~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는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실심변론종결 전, 처분시 존재하던 사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 별개의 사실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

  • 8

    4.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 법원은 추가 변경된 사유를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심리하게 된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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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처분권주의는 ~이다. 처분권주의의 한 내용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있다. 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 심리, 판단할 수 없다. 변론주의는 ~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햐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송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및 소송의 종결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에 대한 책임

  • 2

    2.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 문: 행소법 제26조의 직권심리 규정이 변론주의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지 문제된다. 학: ~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나 법원이 충분한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직권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견해, ~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판: 판례는 행소법 제26조는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것도 ~ 때에 한하여 ~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변론주의보충설, 직권탐지주의설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 3

    3. 주장책임 당사자가 ~하지 않으면 ~되어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주장책임이라 한다. 4. 입증책임 입증책임이란 ~은 경우 ~되어 불리한 판단을 받게되는 당사자의 불이익을 말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사실(요증사실)을 주장, 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

  • 4

    입증책임의 분배 학: 1) 원고책임설은 ~되므로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 2) 피고책임설은 ~에 비추어 행정청이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 3) ~은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 4) 독자분배설은 구체적 사안마다 달라진다는 견해이다. 판: 판례는 민소소송 일반원칙, 즉 법률요건분류설의 입장이다.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나 존부가 불명인 경우 원고가 입증책임을 가진다. 본안에서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하고, ~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이 있다. 거부처분의 경우는 수익적처분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원고가 입증하고, 거부해야 할 장애사유 존부에 대해 행정청이 입증한다.

    행정행위는 적법성이 추정,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요건분류설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 재량의 일탈, 남용

  • 5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문: 처분이 이루어진 후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사실상태가 변경된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문제된다. 학: ~, 절충설(원칙적으로 처분시 기준이나, 거부처분의 경우 판결시를 기준) 판: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인 처분시의 의미는 ~는 뜻이지 ~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처분시설, 판결시설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 처분 당시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6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의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란 취소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를 위하여 처분시 제시했던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허용 여부 학: 부정설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을 가져올 수 있어 부정된다는 견해, 긍정설은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가 있어 긍정하는 견해, 제한적 긍정설은 원고의 권리보호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고려하여 ~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견해이다. 판: 판례는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 사실을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처분의 적법성 유지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 처분청이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어 분쟁이 반복될 우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

  • 7

    3.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요건 1) ~까지 추가, 변경할 것 2) ~ 3) ~이 있을 것 판례는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에 따라 결정되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하고 있었다거나 ~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는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실심변론종결 전, 처분시 존재하던 사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 별개의 사실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

  • 8

    4.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 법원은 추가 변경된 사유를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심리하게 된다.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