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부당노동행위
問題一覧
1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 예방, 제거
2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 노조법 제81조 제4호
3
주관적인과관계설, 객관적인과관계설 해고사유, 내용, 시기, 관계, 불균형,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4
긍정설, 결정적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부정설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
5
단결권,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 해고의 위협, 그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
6
노조의 의사결정, 간섭 있어야 요하지 않는다
7
실질설, 형식설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이익제공의 약속, 자주성을 해칠
8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
9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선임 및 업무수행상 감독, 사업주
10
가입, 연대, 권리가 침해당,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11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용자, 제81조와 같은 범위, 논리적으로 일관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확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영향도 다각적,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
12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도 소멸
13
적절하다
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이재용 · 21問 · 2年前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21問 • 2年前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이재용 · 33問 · 2年前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33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이재용 · 37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37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이재용 · 34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34問 • 2年前5장 평가
5장 평가
이재용 · 23問 · 2年前5장 평가
5장 평가
23問 • 2年前6장 보상
6장 보상
이재용 · 31問 · 2年前6장 보상
6장 보상
31問 • 2年前7장 유지
7장 유지
이재용 · 18問 · 2年前7장 유지
7장 유지
18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이재용 · 20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20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이재용 · 8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이재용 ·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8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이재용 · 11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11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이재용 · 7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7問 • 2年前4장 임금
4장 임금
이재용 · 15問 · 2年前4장 임금
4장 임금
15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이재용 · 5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5問 • 2年前7장 인사
7장 인사
이재용 · 12問 · 2年前7장 인사
7장 인사
12問 • 2年前8장 징계
8장 징계
이재용 · 10問 · 2年前8장 징계
8장 징계
10問 • 2年前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이재용 · 13問 · 2年前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13問 • 2年前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이재용 · 11問 · 2年前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11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이재용 · 5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5問 • 2年前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이재용 · 12問 · 2年前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12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 · 14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4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이재용 · 8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8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이재용 · 7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7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이재용 · 21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21問 • 2年前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재용 · 23問 · 2年前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23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이재용 · 12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12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이재용 · 20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20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이재용 · 7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7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이재용 · 8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8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이재용 · 6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6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이재용 · 19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19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이재용 · 5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5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재용 · 8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8問 • 2年前판결
판결
이재용 · 7問 · 2年前판결
판결
7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이재용 · 10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10問 • 2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이재용 · 33問 · 1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33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이재용 · 24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24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이재용 ·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이재용 · 46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46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이재용 ·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이재용 · 27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27問 • 1年前問題一覧
1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 예방, 제거
2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 노조법 제81조 제4호
3
주관적인과관계설, 객관적인과관계설 해고사유, 내용, 시기, 관계, 불균형,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4
긍정설, 결정적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부정설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
5
단결권,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 해고의 위협, 그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
6
노조의 의사결정, 간섭 있어야 요하지 않는다
7
실질설, 형식설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이익제공의 약속, 자주성을 해칠
8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
9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선임 및 업무수행상 감독, 사업주
10
가입, 연대, 권리가 침해당,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11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용자, 제81조와 같은 범위, 논리적으로 일관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확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영향도 다각적,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
12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도 소멸
13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