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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5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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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근로시간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 시간이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 2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판단 기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 종류에 따라 ~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하여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률적,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

  • 3

    포괄임금제의 의의 포괄임금제는 ~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 근로시간 수, 임금지급계약

  • 4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

  • 5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종래 판례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하다고 보았다. 최근 판례는 ~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은 근기법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

    불이익,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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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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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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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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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시간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 시간이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 2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판단 기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 종류에 따라 ~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하여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률적,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

  • 3

    포괄임금제의 의의 포괄임금제는 ~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 근로시간 수, 임금지급계약

  • 4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

  • 5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종래 판례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하다고 보았다. 최근 판례는 ~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은 근기법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

    불이익,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