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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인사

7장 인사
12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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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전직의 의의 전직이란 ~을 말한다.

    근로자의 직무 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인사명령

  • 2

    (2) 전직명령권의 근거 - 학설(3): - 판례: 전직 등 인사명령은 ~다.

    경영권설, 포괄적합의설, 계약설,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갖는

  • 3

    (3)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인사권은 ~고 ~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고, ~이 ~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

  • 4

    1) 업무상 필요성이란 ~과 ~을 의미하며, ~ 등이 포함된다. 2) 생활상 불이익은 무엇이든 고려될 수 있고 ~ 등도 고려해야 한다. 3) ~도 하나의 정당성 판단요소에 해당된다.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의 합리성, 업무능률, 직장질서, 근로자들 간의 인화, 불이익 완화 조치, 신의칙상 절차

  • 5

    (1) 대기발령의 의의 대기발령은 ~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

  • 6

    (2) 대기발령권의 근거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 7

    (3) 대기발령 정당성 판단 1) 사유: ~하거나 ~한 경우, ~인 경우, ~ 경우 2) 절차: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3) 기간: ~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가 아닌데도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별도 절차가 있는 대기발령 규정 설정 목적,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 합리적인 범위,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

  • 8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 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에 이미 ~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언제)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

    실질상 해고, 대기발령 당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 대기발령 기간 중

  • 9

    (1) 휴직의 의의 어떤 근로자를 ~시키는 사용자의 처분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 10

    (2) 휴직의 정당성 판단 1) 일반적 직권휴직: ~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직권휴직의 제한: ~을 ~하고, ~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 경영상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대상자 선정,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 11

    (1) 전적의 의의 전적은 ~하고 ~하는 것을 말한다.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

  • 12

    (2) 전적의 정당성 판다 1) 민법 ~ 고용계약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가 있어야 유효하다. 2) 다른 계열사로 전적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를 받는 경우에는 ~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3)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제657조, 근로자의 동의 업무지휘권의 주체, 포괄적인 사전동의, 전적할 기업을 특정, 기본적인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규범적인 사실, 사실상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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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전직의 의의 전직이란 ~을 말한다.

    근로자의 직무 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인사명령

  • 2

    (2) 전직명령권의 근거 - 학설(3): - 판례: 전직 등 인사명령은 ~다.

    경영권설, 포괄적합의설, 계약설,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갖는

  • 3

    (3)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인사권은 ~고 ~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고, ~이 ~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

  • 4

    1) 업무상 필요성이란 ~과 ~을 의미하며, ~ 등이 포함된다. 2) 생활상 불이익은 무엇이든 고려될 수 있고 ~ 등도 고려해야 한다. 3) ~도 하나의 정당성 판단요소에 해당된다.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의 합리성, 업무능률, 직장질서, 근로자들 간의 인화, 불이익 완화 조치, 신의칙상 절차

  • 5

    (1) 대기발령의 의의 대기발령은 ~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

  • 6

    (2) 대기발령권의 근거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 7

    (3) 대기발령 정당성 판단 1) 사유: ~하거나 ~한 경우, ~인 경우, ~ 경우 2) 절차: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3) 기간: ~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가 아닌데도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별도 절차가 있는 대기발령 규정 설정 목적,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 합리적인 범위,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

  • 8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 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에 이미 ~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언제)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

    실질상 해고, 대기발령 당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 대기발령 기간 중

  • 9

    (1) 휴직의 의의 어떤 근로자를 ~시키는 사용자의 처분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 10

    (2) 휴직의 정당성 판단 1) 일반적 직권휴직: ~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직권휴직의 제한: ~을 ~하고, ~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 경영상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대상자 선정,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 11

    (1) 전적의 의의 전적은 ~하고 ~하는 것을 말한다.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

  • 12

    (2) 전적의 정당성 판다 1) 민법 ~ 고용계약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가 있어야 유효하다. 2) 다른 계열사로 전적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를 받는 경우에는 ~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3)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제657조, 근로자의 동의 업무지휘권의 주체, 포괄적인 사전동의, 전적할 기업을 특정, 기본적인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규범적인 사실, 사실상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