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인사
問題一覧
1
근로자의 직무 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인사명령
2
경영권설, 포괄적합의설, 계약설,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갖는
3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
4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의 합리성, 업무능률, 직장질서, 근로자들 간의 인화, 불이익 완화 조치, 신의칙상 절차
5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
6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7
직무수행능력이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별도 절차가 있는 대기발령 규정 설정 목적,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 합리적인 범위,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
8
실질상 해고, 대기발령 당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 대기발령 기간 중
9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10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 경영상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대상자 선정,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11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
12
제657조, 근로자의 동의 업무지휘권의 주체, 포괄적인 사전동의, 전적할 기업을 특정, 기본적인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규범적인 사실, 사실상의 제도
1장 인사관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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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 21問 · 2年前1장 인사관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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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問 • 2年前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이재용 · 33問 · 2年前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33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이재용 · 37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37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이재용 · 34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34問 • 2年前5장 평가
5장 평가
이재용 · 23問 · 2年前5장 평가
5장 평가
23問 • 2年前6장 보상
6장 보상
이재용 · 31問 · 2年前6장 보상
6장 보상
31問 • 2年前7장 유지
7장 유지
이재용 · 18問 · 2年前7장 유지
7장 유지
18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이재용 · 20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20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이재용 · 8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이재용 ·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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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이재용 · 11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11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이재용 · 7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7問 • 2年前4장 임금
4장 임금
이재용 · 15問 · 2年前4장 임금
4장 임금
15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이재용 · 5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5問 • 2年前8장 징계
8장 징계
이재용 · 10問 · 2年前8장 징계
8장 징계
10問 • 2年前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이재용 · 13問 · 2年前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13問 • 2年前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이재용 · 11問 · 2年前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11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이재용 · 5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5問 • 2年前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이재용 · 12問 · 2年前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12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 · 14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4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이재용 · 8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8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이재용 · 7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7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이재용 · 21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21問 • 2年前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재용 · 23問 · 2年前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23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이재용 · 12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12問 • 2年前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이재용 · 13問 · 2年前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13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이재용 · 20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20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이재용 · 7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7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이재용 · 8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8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이재용 · 6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6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이재용 · 19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19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이재용 · 5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5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재용 · 8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8問 • 2年前판결
판결
이재용 · 7問 · 2年前판결
판결
7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이재용 · 10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10問 • 2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이재용 · 33問 · 1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33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이재용 · 24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24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이재용 ·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이재용 · 46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46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이재용 ·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이재용 · 27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27問 • 1年前問題一覧
1
근로자의 직무 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인사명령
2
경영권설, 포괄적합의설, 계약설,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갖는
3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
4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의 합리성, 업무능률, 직장질서, 근로자들 간의 인화, 불이익 완화 조치, 신의칙상 절차
5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
6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7
직무수행능력이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별도 절차가 있는 대기발령 규정 설정 목적,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 합리적인 범위,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
8
실질상 해고, 대기발령 당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 대기발령 기간 중
9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10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 경영상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대상자 선정,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11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
12
제657조, 근로자의 동의 업무지휘권의 주체, 포괄적인 사전동의, 전적할 기업을 특정, 기본적인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규범적인 사실, 사실상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