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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5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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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에 의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영업목적,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

  • 2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여부 - 학설: ~ - 판례: 영업양도가 있게되면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되고, 승계를 배제하는 반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가 있어야 한다. ~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당연승계설, 원칙승계설, 특약필요설 포괄승계,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영업양도 그 자체

  • 3

    2. 고용승계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긍정설: 민법 ~를 이유로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 부정설: 민법과 관계없이 근로관계 승계는 ~므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 - 판례: 영업양도 시 ~은 아니나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제657조, 영업양도의 효과로 나타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사

  • 4

    3. 해고된 근로자의 승계 여부 - 영업양도 전 해고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 ~므로 ~더라도 양수회사에 근로관계는 승계된다. - 수차례 전부영업양도: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하게 되므로, 영엽양도 계약에 따라 ~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된다고 본다.

    근로관계는 존속되,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

  • 5

    4. 아웃소싱 <위탁업체 변경시 근로관계 승계의 문제> 판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하여 ~할 것이라는 ~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용역업체로 ~이 인정된다.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는지 여부를 포함한 ~, ~, ~, ~, ~ 등 여러 사정을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하는 것은 ~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 신뢰관계,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 구체적인 계약 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종합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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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에 의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영업목적,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

  • 2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여부 - 학설: ~ - 판례: 영업양도가 있게되면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되고, 승계를 배제하는 반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가 있어야 한다. ~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당연승계설, 원칙승계설, 특약필요설 포괄승계,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영업양도 그 자체

  • 3

    2. 고용승계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긍정설: 민법 ~를 이유로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 부정설: 민법과 관계없이 근로관계 승계는 ~므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 - 판례: 영업양도 시 ~은 아니나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제657조, 영업양도의 효과로 나타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사

  • 4

    3. 해고된 근로자의 승계 여부 - 영업양도 전 해고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 ~므로 ~더라도 양수회사에 근로관계는 승계된다. - 수차례 전부영업양도: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하게 되므로, 영엽양도 계약에 따라 ~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된다고 본다.

    근로관계는 존속되,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

  • 5

    4. 아웃소싱 <위탁업체 변경시 근로관계 승계의 문제> 판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하여 ~할 것이라는 ~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용역업체로 ~이 인정된다.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는지 여부를 포함한 ~, ~, ~, ~, ~ 등 여러 사정을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하는 것은 ~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 신뢰관계,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 구체적인 계약 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종합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