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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8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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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하여 ~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으며, ~이고, ~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

  • 2

    균등처우 원칙 "이유로" 위반 시 형벌규정이 있어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은 물론 그밖에 ~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한다.

    근로계약상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 3

    균등처우 원칙 "차별적 처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경우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방법과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 4

    위약예정 금지의 취지 ~하고, 근로자의 ~하기 위함이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의 강제를 방지, 퇴직의 자유를 보장

  • 5

    소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및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하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

  • 6

    해외파견근무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에 불과할 경우,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에 해당하여 의무재직 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근로장소의 변경,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

  • 7

    교육연수비 반환 약정 연수비 반환약정이 1)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해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 그러한 ~이 인정되고, 2)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으로 평가되며, 3) ~이 ~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근기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비용을 우선 지출,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 상환의무를 면제, 약정의 필요성,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 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할 때 그러한 반환약정이 ~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근기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와 액수, 반환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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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하여 ~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으며, ~이고, ~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

  • 2

    균등처우 원칙 "이유로" 위반 시 형벌규정이 있어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은 물론 그밖에 ~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한다.

    근로계약상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 3

    균등처우 원칙 "차별적 처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경우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방법과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 4

    위약예정 금지의 취지 ~하고, 근로자의 ~하기 위함이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의 강제를 방지, 퇴직의 자유를 보장

  • 5

    소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및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하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

  • 6

    해외파견근무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에 불과할 경우,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에 해당하여 의무재직 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근로장소의 변경,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

  • 7

    교육연수비 반환 약정 연수비 반환약정이 1)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해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 그러한 ~이 인정되고, 2)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으로 평가되며, 3) ~이 ~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근기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비용을 우선 지출,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 상환의무를 면제, 약정의 필요성,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 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할 때 그러한 반환약정이 ~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근기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와 액수, 반환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