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임금
問題一覧
1
근로의 대가, 근로자로서의 지위, 생활보장적 임금
2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
3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지급이 당연시 여겨질 정도의 관례, 관행,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한 관련,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4
근로복지기본법, 복리후생제도, 소멸시효, 양도가 가능, 근로제공과 무관, 명시하지 않
5
업무에 차이가 없어,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 부당이득
6
우연적인 불균형,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통상적 생활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
7
은혜적, 정책적 배려, 노조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수습근로자로서 받는 임금
8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거나 적게,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변동된 기간의 장단, 임금액의 변동의 정도, 우연한 사정 또는 의도적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 이와 무관한 항목
9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객관적 성질, 형식적 기준
10
소정근로시간,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지급하기로 약정
11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고정적,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
12
임금상실의 위험, 생활안정
13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무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
14
노동위원회, 없음
15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 초과지급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 근접,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
1장 인사관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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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 21問 · 2年前1장 인사관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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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問 • 2年前2장 직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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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 33問 · 2年前2장 직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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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이재용 · 37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37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이재용 · 34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34問 • 2年前5장 평가
5장 평가
이재용 · 23問 · 2年前5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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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問 • 2年前6장 보상
6장 보상
이재용 · 31問 · 2年前6장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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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問 • 2年前7장 유지
7장 유지
이재용 · 18問 · 2年前7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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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이재용 · 20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20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이재용 · 8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이재용 ·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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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이재용 · 11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11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이재용 · 7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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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이재용 · 5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5問 • 2年前7장 인사
7장 인사
이재용 · 12問 · 2年前7장 인사
7장 인사
12問 • 2年前8장 징계
8장 징계
이재용 · 10問 · 2年前8장 징계
8장 징계
10問 • 2年前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이재용 · 13問 · 2年前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13問 • 2年前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이재용 · 11問 · 2年前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11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이재용 · 5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5問 • 2年前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이재용 · 12問 · 2年前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12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 · 14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4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이재용 · 8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8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이재용 · 7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7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이재용 · 21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21問 • 2年前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재용 · 23問 · 2年前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23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이재용 · 12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12問 • 2年前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이재용 · 13問 · 2年前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13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이재용 · 20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20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이재용 · 7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7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이재용 · 8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8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이재용 · 6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6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이재용 · 19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19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이재용 · 5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5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재용 · 8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8問 • 2年前판결
판결
이재용 · 7問 · 2年前판결
판결
7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이재용 · 10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10問 • 2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이재용 · 33問 · 1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33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이재용 · 24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24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이재용 ·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이재용 · 46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46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이재용 ·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이재용 · 27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27問 • 1年前問題一覧
1
근로의 대가, 근로자로서의 지위, 생활보장적 임금
2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
3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지급이 당연시 여겨질 정도의 관례, 관행,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한 관련,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4
근로복지기본법, 복리후생제도, 소멸시효, 양도가 가능, 근로제공과 무관, 명시하지 않
5
업무에 차이가 없어,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 부당이득
6
우연적인 불균형,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통상적 생활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
7
은혜적, 정책적 배려, 노조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수습근로자로서 받는 임금
8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거나 적게,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변동된 기간의 장단, 임금액의 변동의 정도, 우연한 사정 또는 의도적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 이와 무관한 항목
9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객관적 성질, 형식적 기준
10
소정근로시간,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지급하기로 약정
11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고정적,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
12
임금상실의 위험, 생활안정
13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무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
14
노동위원회, 없음
15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 초과지급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 근접,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