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4장 임금

4장 임금
15問 • 2年前
  • 이재용
  • 通報

    問題一覧

  • 1

    임금의 법적 성질 모든 임금은 ~이며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이란 있을 수 없다.

    근로의 대가, 근로자로서의 지위, 생활보장적 임금

  • 2

    임금성 판단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1) ~되어야 하고, ~가 있어야 한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

  • 3

    2)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는 것이다. 3)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에 의한 것이든 ~가 형성된 경우 같은 ~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4) 지급의무의 발생은 ~이 있어야 하며 ~에 의한 것인 경우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지급이 당연시 여겨질 정도의 관례, 관행,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한 관련,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 4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에서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2) 복지포인트제도는 임금이 아닌 ~와 관련한 것이다. 3) 임금의 ~는 3년인 반면 복지포인트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4) 임금은 ~하고, 복지포인트를 그렇지 않다. 5)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된다. 6)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나 보수로 ~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복지기본법, 복리후생제도, 소멸시효, 양도가 가능, 근로제공과 무관, 명시하지 않

  • 5

    4. 승진에 의한 임금상승분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으로서 ~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업무에 차이가 없어,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 부당이득

  • 6

    평균임금 1. 취지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을 피하여 ~때에도 가능한 한 ~에 따라 ~는 취지이다.

    우연적인 불균형,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통상적 생활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

  • 7

    2. 원칙: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 1)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이므로 당해 월 보수 전액을 최종 3개월 급여액에 산입할 수 없다. 2) 제외되는 기간에서 쟁의행위 기간이란 ~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은혜적, 정책적 배려, 노조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수습근로자로서 받는 임금

  • 8

    3. 예외 시행령 4조에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 1) 산정이 ~뿐만 아니라 근기법 규정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까지 포함되고, 2)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 ~ 또는 ~에 의해 ~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산정 기초로 삼을 수 없다. 3)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가 없어 ~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4) 통상의 경우에 비해 현저한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5) 현저히 많거나 적게 된 경우라면 ~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고, 6) 이 경우에도 ~에 관하여만 적용되며,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거나 적게,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변동된 기간의 장단, 임금액의 변동의 정도, 우연한 사정 또는 의도적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 이와 무관한 항목

  • 9

    통상임금 해당여부 1. 원칙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명칭이나 지급주기 장단 등 ~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객관적 성질, 형식적 기준

  • 10

    2.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언제)에 ~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 금품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지급하기로 약정

  • 11

    3. 정기성 임금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 일률성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통상임금 개념에 비추어볼 때 ~인 조건이어야 하고, ~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5.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는 성질을 말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고정적,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

  • 12

    휴업수당 1. 취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사용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그 ~을 꾀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임금상실의 위험, 생활안정

  • 13

    2. 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를 말한다. 2) 휴업이란 근로자가 ~게 된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무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

  • 14

    3. 효과 1) 평균임금의 70% 2) 1)의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3) 부득이한 사유 + ~의 승인 + 감액 제한 ~

    노동위원회, 없음

  • 15

    임금지급의 원칙 1. 직접불 2. 전액불 1) 취지: 사용자가 ~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확실히 받도록함으로써 ~이 없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조정적 상계: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가 ~을 만큼 ~하여 있고,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3. 통화불: ~로 지급하여야 한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 초과지급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 근접,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

  • 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이재용 · 21問 · 2年前

    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21問 • 2年前
    이재용

    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이재용 · 33問 · 2年前

    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33問 • 2年前
    이재용

    3장 확보

    3장 확보

    이재용 · 37問 · 2年前

    3장 확보

    3장 확보

    37問 • 2年前
    이재용

    4장 개발

    4장 개발

    이재용 · 34問 · 2年前

    4장 개발

    4장 개발

    34問 • 2年前
    이재용

    5장 평가

    5장 평가

    이재용 · 23問 · 2年前

    5장 평가

    5장 평가

    23問 • 2年前
    이재용

    6장 보상

    6장 보상

    이재용 · 31問 · 2年前

    6장 보상

    6장 보상

    31問 • 2年前
    이재용

    7장 유지

    7장 유지

    이재용 · 18問 · 2年前

    7장 유지

    7장 유지

    18問 • 2年前
    이재용

    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이재용 · 20問 · 2年前

    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20問 • 2年前
    이재용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이재용 · 8問 · 2年前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8問 • 2年前
    이재용

    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이재용 · 8問 · 2年前

    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8問 • 2年前
    이재용

    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이재용 · 11問 · 2年前

    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11問 • 2年前
    이재용

    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이재용 · 7問 · 2年前

    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7問 • 2年前
    이재용

    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이재용 · 5問 · 2年前

    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5問 • 2年前
    이재용

    7장 인사

    7장 인사

    이재용 · 12問 · 2年前

    7장 인사

    7장 인사

    12問 • 2年前
    이재용

    8장 징계

    8장 징계

    이재용 · 10問 · 2年前

    8장 징계

    8장 징계

    10問 • 2年前
    이재용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이재용 · 13問 · 2年前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13問 • 2年前
    이재용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이재용 · 11問 · 2年前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11問 • 2年前
    이재용

    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이재용 · 5問 · 2年前

    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5問 • 2年前
    이재용

    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이재용 · 12問 · 2年前

    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12問 • 2年前
    이재용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 · 14問 · 2年前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4問 • 2年前
    이재용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이재용 · 8問 · 2年前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8問 • 2年前
    이재용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이재용 · 7問 · 2年前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7問 • 2年前
    이재용

    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이재용 · 21問 · 2年前

    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21問 • 2年前
    이재용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재용 · 23問 · 2年前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23問 • 2年前
    이재용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이재용 · 12問 · 2年前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12問 • 2年前
    이재용

    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이재용 · 13問 · 2年前

    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13問 • 2年前
    이재용

    대상적격

    대상적격

    이재용 · 20問 · 2年前

    대상적격

    대상적격

    20問 • 2年前
    이재용

    원고적격

    원고적격

    이재용 · 7問 · 2年前

    원고적격

    원고적격

    7問 • 2年前
    이재용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이재용 · 8問 · 2年前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8問 • 2年前
    이재용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이재용 · 6問 · 2年前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6問 • 2年前
    이재용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이재용 · 19問 · 2年前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19問 • 2年前
    이재용

    가구제

    가구제

    이재용 · 5問 · 2年前

    가구제

    가구제

    5問 • 2年前
    이재용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재용 · 8問 · 2年前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8問 • 2年前
    이재용

    판결

    판결

    이재용 · 7問 · 2年前

    판결

    판결

    7問 • 2年前
    이재용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이재용 · 10問 · 2年前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10問 • 2年前
    이재용

    선사시대

    선사시대

    이재용 · 33問 · 1年前

    선사시대

    선사시대

    33問 • 1年前
    이재용

    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이재용 · 24問 · 1年前

    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24問 • 1年前
    이재용

    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이재용 · 35問 · 1年前

    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35問 • 1年前
    이재용

    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이재용 · 46問 · 1年前

    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46問 • 1年前
    이재용

    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이재용 · 68問 · 1年前

    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68問 • 1年前
    이재용

    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이재용 · 27問 · 1年前

    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27問 • 1年前
    이재용

    問題一覧

  • 1

    임금의 법적 성질 모든 임금은 ~이며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이란 있을 수 없다.

    근로의 대가, 근로자로서의 지위, 생활보장적 임금

  • 2

    임금성 판단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1) ~되어야 하고, ~가 있어야 한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

  • 3

    2)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는 것이다. 3)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에 의한 것이든 ~가 형성된 경우 같은 ~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4) 지급의무의 발생은 ~이 있어야 하며 ~에 의한 것인 경우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지급이 당연시 여겨질 정도의 관례, 관행,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한 관련,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 4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에서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2) 복지포인트제도는 임금이 아닌 ~와 관련한 것이다. 3) 임금의 ~는 3년인 반면 복지포인트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4) 임금은 ~하고, 복지포인트를 그렇지 않다. 5)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된다. 6)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나 보수로 ~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복지기본법, 복리후생제도, 소멸시효, 양도가 가능, 근로제공과 무관, 명시하지 않

  • 5

    4. 승진에 의한 임금상승분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으로서 ~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업무에 차이가 없어,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 부당이득

  • 6

    평균임금 1. 취지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을 피하여 ~때에도 가능한 한 ~에 따라 ~는 취지이다.

    우연적인 불균형,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통상적 생활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

  • 7

    2. 원칙: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 1)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이므로 당해 월 보수 전액을 최종 3개월 급여액에 산입할 수 없다. 2) 제외되는 기간에서 쟁의행위 기간이란 ~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은혜적, 정책적 배려, 노조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수습근로자로서 받는 임금

  • 8

    3. 예외 시행령 4조에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 1) 산정이 ~뿐만 아니라 근기법 규정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까지 포함되고, 2)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 ~ 또는 ~에 의해 ~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산정 기초로 삼을 수 없다. 3)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가 없어 ~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4) 통상의 경우에 비해 현저한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5) 현저히 많거나 적게 된 경우라면 ~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고, 6) 이 경우에도 ~에 관하여만 적용되며,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거나 적게,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변동된 기간의 장단, 임금액의 변동의 정도, 우연한 사정 또는 의도적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 이와 무관한 항목

  • 9

    통상임금 해당여부 1. 원칙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명칭이나 지급주기 장단 등 ~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객관적 성질, 형식적 기준

  • 10

    2.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언제)에 ~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 금품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지급하기로 약정

  • 11

    3. 정기성 임금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 일률성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통상임금 개념에 비추어볼 때 ~인 조건이어야 하고, ~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5.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는 성질을 말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고정적,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

  • 12

    휴업수당 1. 취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사용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그 ~을 꾀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임금상실의 위험, 생활안정

  • 13

    2. 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를 말한다. 2) 휴업이란 근로자가 ~게 된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무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

  • 14

    3. 효과 1) 평균임금의 70% 2) 1)의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3) 부득이한 사유 + ~의 승인 + 감액 제한 ~

    노동위원회, 없음

  • 15

    임금지급의 원칙 1. 직접불 2. 전액불 1) 취지: 사용자가 ~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확실히 받도록함으로써 ~이 없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조정적 상계: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가 ~을 만큼 ~하여 있고,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3. 통화불: ~로 지급하여야 한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 초과지급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 근접,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