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징계
問題一覧
1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 징벌적 제재
2
고유권설, 취업규칙설, 공동규범설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 기업질서의 확립과 유지, 기업질서 위반행위, 관련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취업규칙을 제정, 원래 사용자의 권한
3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새로운 해고사유,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
4
업무명령이 정당한 것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 반성문, 헌법상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 양심의 자유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 구제명령이 위법,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업무지시 당시 구제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신의칙상 의무
5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 반드시 구체적 업무저해의 결과,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 행위의 성질과 정성,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6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
7
그 객관적인 의미보다 근로자에게 불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도입 취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추상적 위험, 개인적 일탈에 해당한다는 명목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임의로 징계권을 행사함, 쟁의행위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 역시 명확하게 판가름되 징계사유가 생긴 때,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 시효가 완성
8
유효요건 징계절차 피징계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을 한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피징계자가 변명의 기회를 포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9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징계에 반대함, 사전동의권의 행사를 포기
10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이재용 · 21問 · 2年前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21問 • 2年前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이재용 · 33問 · 2年前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33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이재용 · 37問 · 2年前3장 확보
3장 확보
37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이재용 · 34問 · 2年前4장 개발
4장 개발
34問 • 2年前5장 평가
5장 평가
이재용 · 23問 · 2年前5장 평가
5장 평가
23問 • 2年前6장 보상
6장 보상
이재용 · 31問 · 2年前6장 보상
6장 보상
31問 • 2年前7장 유지
7장 유지
이재용 · 18問 · 2年前7장 유지
7장 유지
18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이재용 · 20問 · 2年前8장 고용관계
8장 고용관계
20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이재용 · 8問 · 2年前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1장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이재용 · 8問 · 2年前9장 전략적 인사관리
9장 전략적 인사관리
8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이재용 · 11問 · 2年前2장 취업규칙
2장 취업규칙
11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이재용 · 7問 · 2年前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7問 • 2年前4장 임금
4장 임금
이재용 · 15問 · 2年前4장 임금
4장 임금
15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이재용 · 5問 · 2年前5장 근로시간
5장 근로시간
5問 • 2年前7장 인사
7장 인사
이재용 · 12問 · 2年前7장 인사
7장 인사
12問 • 2年前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이재용 · 13問 · 2年前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9-1장 해고의 실체적 제한
13問 • 2年前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이재용 · 11問 · 2年前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9-2장 해고의 절차적, 시기적 제한, 구제
11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이재용 · 5問 · 2年前11장 사업변동
11장 사업변동
5問 • 2年前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이재용 · 12問 · 2年前12장 비정규직
12장 비정규직
12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 · 14問 · 2年前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14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이재용 · 8問 · 2年前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8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이재용 · 7問 · 2年前2-3장 단체교섭의 대상
2-3장 단체교섭의 대상
7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이재용 · 21問 · 2年前3장 단체협약
3장 단체협약
21問 • 2年前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재용 · 23問 · 2年前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4-1장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23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이재용 · 12問 · 2年前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4-2장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직장폐쇄,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12問 • 2年前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이재용 · 13問 · 2年前5장 부당노동행위
5장 부당노동행위
13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이재용 · 20問 · 2年前대상적격
대상적격
20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이재용 · 7問 · 2年前원고적격
원고적격
7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이재용 · 8問 · 2年前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8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이재용 · 6問 · 2年前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행정심판 전심절차/관할
6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이재용 · 19問 · 2年前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소변경/병합과 소송참가
19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이재용 · 5問 · 2年前가구제
가구제
5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재용 · 8問 · 2年前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심리,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처분사유 추가 변경
8問 • 2年前판결
판결
이재용 · 7問 · 2年前판결
판결
7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이재용 · 10問 · 2年前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
10問 • 2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이재용 · 33問 · 1年前선사시대
선사시대
33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이재용 · 24問 · 1年前선사시대 별채우기
선사시대 별채우기
24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이재용 ·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대
별채우기 고대
35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이재용 · 46問 · 1年前별채우기 고려
별채우기 고려
46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이재용 ·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별채우기 조선
68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이재용 · 27問 · 1年前별채우기 조선 후기
별채우기 조선 후기
27問 • 1年前問題一覧
1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 징벌적 제재
2
고유권설, 취업규칙설, 공동규범설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 기업질서의 확립과 유지, 기업질서 위반행위, 관련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취업규칙을 제정, 원래 사용자의 권한
3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새로운 해고사유,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
4
업무명령이 정당한 것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 반성문, 헌법상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 양심의 자유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 구제명령이 위법,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업무지시 당시 구제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신의칙상 의무
5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 반드시 구체적 업무저해의 결과,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 행위의 성질과 정성,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6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
7
그 객관적인 의미보다 근로자에게 불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도입 취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추상적 위험, 개인적 일탈에 해당한다는 명목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임의로 징계권을 행사함, 쟁의행위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 역시 명확하게 판가름되 징계사유가 생긴 때,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 시효가 완성
8
유효요건 징계절차 피징계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을 한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피징계자가 변명의 기회를 포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9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징계에 반대함, 사전동의권의 행사를 포기
10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