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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징계

8장 징계
10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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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징계의 의의 징계란 ~에 대하여 ~으로 행하여지는 ~이다.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 징벌적 제재

  • 2

    (2) 징계권의 근거 - 학설(3) ~ - 판례: 기업질서는 ~하고, 사용자는 이러한 ~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에 대하여 ~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할 수 있고, 비위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이다.

    고유권설, 취업규칙설, 공동규범설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 기업질서의 확립과 유지, 기업질서 위반행위, 관련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취업규칙을 제정, 원래 사용자의 권한

  • 3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등을 ~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를 정할 수 있다. -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 ~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새로운 해고사유,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

  • 4

    (3) 징계사유의 정당성 - 업무명령 위반: ~인지 판단해야 한다 1) 시말서 불제출: 시말서가 ~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한 ~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로서 ~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2)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원칙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 경우라면 ~는 사정만을 들어 ~고 볼 수 없다. 3) 감사거부와 재분배 금지명령 거부: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로서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갖는다. 성과급 재분배 금지명령은 정당한 직무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명령이 정당한 것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 반성문, 헌법상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 양심의 자유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 구제명령이 위법,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업무지시 당시 구제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신의칙상 의무

  • 5

    (3)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생활의 비행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 수 있어야 한다.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 반드시 구체적 업무저해의 결과,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 행위의 성질과 정성,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 6

    (3) 징계사유의 정당성: 언론활동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가 있고, ~ 점이 있더라도, ~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

  • 7

    (4) 징계시기의 정당성 - 징계권의 시기 제한: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기간 중 인사조치나 징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반하는 징계는 무효이고, 효력발생시기를 쟁의기간 이후로 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거나 노조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축소하여 해석하게 되면, ~하게 되어 허용되지 않고, ~에 반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이 있고, 사용자가 ~으로써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비위행위가 ~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 징계시효의 기산점: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이고,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터 기산된다. - 시효의 연장: 개정 취업규칙에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이 적용된다.

    그 객관적인 의미보다 근로자에게 불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도입 취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추상적 위험, 개인적 일탈에 해당한다는 명목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임의로 징계권을 행사함, 쟁의행위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 역시 명확하게 판가름되 징계사유가 생긴 때,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 시효가 완성

  • 8

    (5)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 ~으로 보나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다. 2) 인사처분 등을 징계로 규정하는 경우 ~를 거쳐야만 유효한 것이다. 3) 사전통지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징계는 무효이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경우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 4)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하면 되며, ~ 하는 것은 아니다. 변명 등 기회를 부여하도록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고, 사전통지 규정이 없더라도 촉박한 사전 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 5) 징계위원회 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이다.

    유효요건 징계절차 피징계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을 한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피징계자가 변명의 기회를 포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 9

    6) 협의 규정이 있는 경우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의 규정이라면 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이다.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남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한데, 이는 ~ 경우이거나 피징계자가 회사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하며, 회사가 ~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이 ~으로써 사전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노동조합 측이 스스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징계에 반대함, 사전동의권의 행사를 포기

  • 10

    (6) 징계양정의 정당성 ~과 ~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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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징계의 의의 징계란 ~에 대하여 ~으로 행하여지는 ~이다.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 징벌적 제재

  • 2

    (2) 징계권의 근거 - 학설(3) ~ - 판례: 기업질서는 ~하고, 사용자는 이러한 ~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에 대하여 ~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할 수 있고, 비위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이다.

    고유권설, 취업규칙설, 공동규범설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 기업질서의 확립과 유지, 기업질서 위반행위, 관련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취업규칙을 제정, 원래 사용자의 권한

  • 3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등을 ~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를 정할 수 있다. -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 ~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새로운 해고사유,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

  • 4

    (3) 징계사유의 정당성 - 업무명령 위반: ~인지 판단해야 한다 1) 시말서 불제출: 시말서가 ~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한 ~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로서 ~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2)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원칙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 경우라면 ~는 사정만을 들어 ~고 볼 수 없다. 3) 감사거부와 재분배 금지명령 거부: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로서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갖는다. 성과급 재분배 금지명령은 정당한 직무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명령이 정당한 것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 반성문, 헌법상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 양심의 자유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 구제명령이 위법,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업무지시 당시 구제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신의칙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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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생활의 비행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 수 있어야 한다.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 반드시 구체적 업무저해의 결과,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 행위의 성질과 정성,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 6

    (3) 징계사유의 정당성: 언론활동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가 있고, ~ 점이 있더라도, ~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

  • 7

    (4) 징계시기의 정당성 - 징계권의 시기 제한: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기간 중 인사조치나 징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반하는 징계는 무효이고, 효력발생시기를 쟁의기간 이후로 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거나 노조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축소하여 해석하게 되면, ~하게 되어 허용되지 않고, ~에 반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이 있고, 사용자가 ~으로써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비위행위가 ~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 징계시효의 기산점: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이고,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터 기산된다. - 시효의 연장: 개정 취업규칙에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이 적용된다.

    그 객관적인 의미보다 근로자에게 불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도입 취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추상적 위험, 개인적 일탈에 해당한다는 명목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임의로 징계권을 행사함, 쟁의행위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 역시 명확하게 판가름되 징계사유가 생긴 때,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 시효가 완성

  • 8

    (5)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 ~으로 보나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다. 2) 인사처분 등을 징계로 규정하는 경우 ~를 거쳐야만 유효한 것이다. 3) 사전통지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징계는 무효이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경우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 4)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하면 되며, ~ 하는 것은 아니다. 변명 등 기회를 부여하도록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고, 사전통지 규정이 없더라도 촉박한 사전 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 5) 징계위원회 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이다.

    유효요건 징계절차 피징계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을 한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피징계자가 변명의 기회를 포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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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협의 규정이 있는 경우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의 규정이라면 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이다.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남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한데, 이는 ~ 경우이거나 피징계자가 회사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하며, 회사가 ~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이 ~으로써 사전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노동조합 측이 스스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징계에 반대함, 사전동의권의 행사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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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징계양정의 정당성 ~과 ~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