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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근로계약

3장 근로계약
7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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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판단은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경법상 ~뿐만 아니라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로서 근로자와 이를 ~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도 이에 해당한다.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퇴직 전 근로자의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영업비밀, 지식 또는 정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

  • 2

    1. 시용의 의의 시용이란 ~(언제)에 해당 근로자의 ~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관찰, 판단하고 평가,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

  • 3

    2. 법적성질 - 학설: 두가지 - 판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이다.

    조건부근로계약설, 해약권유보부근로계약설,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 4

    3. 성립요건 1) ~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을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용기간의 적용, 선택적 사항, 시용기간의 적용 여부, 정식사원

  • 5

    2) ~ 경우: 근로계약은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시용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는 사정만 다를 뿐 그 기간 중에 ~하며, ~에 따라 시용기간 중 제공된 ~이 ~가 있는 경우에도 ~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하고, ~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되고, 단순히 ~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묵시적 약정,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 업무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 근로내용,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

  • 6

    4. 본채용거부 판례는 ~한다.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 7

    5. 만료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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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판단은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경법상 ~뿐만 아니라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로서 근로자와 이를 ~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도 이에 해당한다.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퇴직 전 근로자의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영업비밀, 지식 또는 정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

  • 2

    1. 시용의 의의 시용이란 ~(언제)에 해당 근로자의 ~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관찰, 판단하고 평가,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

  • 3

    2. 법적성질 - 학설: 두가지 - 판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이다.

    조건부근로계약설, 해약권유보부근로계약설,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 4

    3. 성립요건 1) ~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을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용기간의 적용, 선택적 사항, 시용기간의 적용 여부, 정식사원

  • 5

    2) ~ 경우: 근로계약은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시용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는 사정만 다를 뿐 그 기간 중에 ~하며, ~에 따라 시용기간 중 제공된 ~이 ~가 있는 경우에도 ~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하고, ~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되고, 단순히 ~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묵시적 약정,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 업무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 근로내용,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

  • 6

    4. 본채용거부 판례는 ~한다.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 7

    5. 만료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