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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제소기간
8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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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의 의 피고적격은 특정 소송에서 ~으로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그 유무를 조사할 수 있고, 불비 시 부적법 각하해야 하며,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피고로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 2

    2.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1) 행정청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행소법 제2조 제2항). 판례에 따르면 ~도 ~는 경우 행정청에 해당하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의장선임의결, 의장불신임의결 등의 경우 ~가 행정청이며, ~도 행정청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 행정적 처분을 하, 지방의회, 합의제기관

  • 3

    (2)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명의자가 내부위임 등으로 위 처분 등에 대한 ~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행정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대리행위의 효과는 ~되어 피고는 ~이다.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분명의자는 물론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 권한이 없는, 피대리청에 귀속, 피대리청,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

  • 4

    피고경정 (1) 의 의 피고경정은 소송 계속 중 ~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행정청이 없게 된 때(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소변경 시(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피고경정을 허용하고 있다.

    피고를 종전의 피고와 동일성이 없는 다른 자로 변경

  • 5

    (2) 피고경정의 요건과 효과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② ~(시기), ③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21조 제4항).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3항). 법원이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 + 판례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하여 원고로 하여금 ~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할 것이지, 막바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사실심변론종결 전,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 정당한 피고로 경정

  • 6

    1. 의 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소법 제20조 제1항),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행소법 제20조 제2항), 제소기간은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부 준수시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1) 의 의 “판례”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등의 방법으로 ~을 의미한다고 보고, 처분서가 ~는 등 ~을 ~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다고 본다.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

  • 7

    (2) 고시·공고 “판례”는 고시·공고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처분의 효력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고시 등의 이해관계인이 고시·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공고한 경우 공고가 ~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는 없고, 상대방이 ~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고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효력발생일, 알았다고 볼 수,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

  • 8

    3.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이 ~이다. 상대방이 있는 처분의 경우 ~로 효력이 발생하고, 고시나 공고를 한 경우는 그 효력발생일을 근거법규에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고 정하지 않은 경우 ~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상대방에 대한 도달, 공고 후 5일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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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의 의 피고적격은 특정 소송에서 ~으로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그 유무를 조사할 수 있고, 불비 시 부적법 각하해야 하며,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피고로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 2

    2.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1) 행정청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행소법 제2조 제2항). 판례에 따르면 ~도 ~는 경우 행정청에 해당하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의장선임의결, 의장불신임의결 등의 경우 ~가 행정청이며, ~도 행정청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 행정적 처분을 하, 지방의회, 합의제기관

  • 3

    (2)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명의자가 내부위임 등으로 위 처분 등에 대한 ~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행정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대리행위의 효과는 ~되어 피고는 ~이다.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분명의자는 물론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 권한이 없는, 피대리청에 귀속, 피대리청,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

  • 4

    피고경정 (1) 의 의 피고경정은 소송 계속 중 ~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행정청이 없게 된 때(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소변경 시(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피고경정을 허용하고 있다.

    피고를 종전의 피고와 동일성이 없는 다른 자로 변경

  • 5

    (2) 피고경정의 요건과 효과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② ~(시기), ③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21조 제4항).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3항). 법원이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 + 판례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하여 원고로 하여금 ~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할 것이지, 막바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사실심변론종결 전,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 정당한 피고로 경정

  • 6

    1. 의 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소법 제20조 제1항),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행소법 제20조 제2항), 제소기간은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부 준수시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1) 의 의 “판례”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등의 방법으로 ~을 의미한다고 보고, 처분서가 ~는 등 ~을 ~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다고 본다.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

  • 7

    (2) 고시·공고 “판례”는 고시·공고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처분의 효력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고시 등의 이해관계인이 고시·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공고한 경우 공고가 ~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는 없고, 상대방이 ~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고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효력발생일, 알았다고 볼 수,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

  • 8

    3.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이 ~이다. 상대방이 있는 처분의 경우 ~로 효력이 발생하고, 고시나 공고를 한 경우는 그 효력발생일을 근거법규에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고 정하지 않은 경우 ~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상대방에 대한 도달, 공고 후 5일이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