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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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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집행정지 (1) 의의 행소법 ~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를 인정하고 있다. (2) 거부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학설: 1) 긍정설은 거부처분에 집행정지가 있는 경우 ~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견해, 2) 부정설은 행정소송법 ~는 없고 집행정지 실익이 없으므로 부정하는 견해이며, 3) 절충설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이 있는 경우 긍정된다는 견해이다. 판례: 거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서 집행부정지, 제23조 제2항에서 예외적 집행정지 행정청에게 잠정적인 재처분의무, 제23조 제6항은 제30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의 재처분의무, 거부처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감에 따라 신청인에게 어떠한 이익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

  • 2

    (3) 집행정지의 요건 - 적극적 요건 1) ~ 2) ~ 3) ~: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로서 이는 ~인 경우, ~를 말한다. 4) ~: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되어 ~는 경우를 말한다. 5) ~의 존재: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 처분 등의 존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금전보상이 불능,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 무형의 손해 긴급한 필요, 시간적으로 절박하거나 이미 시작,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 집행정지 이익,

  • 3

    - 소극적 요건 1) ~: 그 주장,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2)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4

    (4) 집행정지 결정의 내용과 효과 내용: 효력정지는 ~로 두는 것이고,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만을 정지시키는 것이며, 속행정지는 후속처분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효과: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까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며,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집행정지와 소의이익: 1)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본안소송 판결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다시 진행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그러나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취소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주문에서 정하는 시기

  • 5

    2. 가처분 허용 여부 문: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라는 적극적 수단을 항고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학: 1) 긍정설은 행소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될 수 있다는 견해이고, 2) 부정설은 법원이 가처분을 할 수 있게되면 ~하게 되고, 의무이행소송 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판: 민소법 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고 한다.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 가처분의 본안소송,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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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집행정지 (1) 의의 행소법 ~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를 인정하고 있다. (2) 거부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학설: 1) 긍정설은 거부처분에 집행정지가 있는 경우 ~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견해, 2) 부정설은 행정소송법 ~는 없고 집행정지 실익이 없으므로 부정하는 견해이며, 3) 절충설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이 있는 경우 긍정된다는 견해이다. 판례: 거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서 집행부정지, 제23조 제2항에서 예외적 집행정지 행정청에게 잠정적인 재처분의무, 제23조 제6항은 제30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의 재처분의무, 거부처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감에 따라 신청인에게 어떠한 이익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

  • 2

    (3) 집행정지의 요건 - 적극적 요건 1) ~ 2) ~ 3) ~: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로서 이는 ~인 경우, ~를 말한다. 4) ~: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되어 ~는 경우를 말한다. 5) ~의 존재: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 처분 등의 존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금전보상이 불능,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 무형의 손해 긴급한 필요, 시간적으로 절박하거나 이미 시작,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 집행정지 이익,

  • 3

    - 소극적 요건 1) ~: 그 주장,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2)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4

    (4) 집행정지 결정의 내용과 효과 내용: 효력정지는 ~로 두는 것이고,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만을 정지시키는 것이며, 속행정지는 후속처분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효과: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까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며,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집행정지와 소의이익: 1)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본안소송 판결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다시 진행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그러나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취소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주문에서 정하는 시기

  • 5

    2. 가처분 허용 여부 문: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라는 적극적 수단을 항고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학: 1) 긍정설은 행소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될 수 있다는 견해이고, 2) 부정설은 법원이 가처분을 할 수 있게되면 ~하게 되고, 의무이행소송 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판: 민소법 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고 한다.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 가처분의 본안소송,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