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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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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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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행소법 제4조 제1호에서의 처분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 판례는 소극적 변경의 의미, 일부취소로 본다. 2. 일부취소의 요건 1) ~이면서, 2) ~이 있고, 3) ~ 경우 일부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기속행위, 소의 대상이 가분성, 특정될 수 있는

  • 2

    3. 사정판결 (1) 의의: 행소법 제28조 제1항 (2) 요건과 절차 1)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 2)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판례는 사정판결의 적용은 ~으로 하여야 하고, 공공복리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사정조사와 주문에 명시 4) 당사자의 신청: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고 한다.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여야할 필요와 그 취소,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교량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3

    (3) 사정판결의 효과와 불복 1) 주문에 위법성 명시 및 비용부담: 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점에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원고의 권리구제

    기판력이 발생

  • 4

    4. 형성력 형성력이란 판결 확정 시 처분 등이 ~되는 효력을 말한다.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소법 제29조). 5. 기판력 (1) 의의와 인정근거: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후소에서 ~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을 말한다. 법적안정서의 요청으로 인정된다. (2) 범위 - 주관적 범위; 기판력은 ~에 미친다.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취소소송에서의 기판력은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 객관적 범위: 기판력은 ~에 한하여 발생한다. 처분 등이 위법, 적법하다는데 기판력이 발생하고, ~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 시간적 범위: 기판력은 ~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소급하여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 이와 모순되는 주장, 이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 당사자와 그 후소법원, 주문, 판결 이유, 사실심변론종결시

  • 5

    (3)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문: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다. 학: 1) ~은 취소소송에서의 위법과 국가배상청구에서 법령위반을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는 견해, 2) ~은 두 개념이 상이하여 취소소송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3) ~은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나,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판: 명확한 판례는 없다.

    전부기판력긍정설, 전부기판력부정설, 제한적기판력부정설

  • 6

    6. 기속력 (1) 의의와 취지: 행소법 제30조 제1항, 취소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취지 (2) 법적성질: 판례는 기속력을 기판력과 구분되는 특수한 효력으로 본다. (3) 범위 - 주관적 범위: ~에 미친다. -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으로서, ~에 미친다. - 시간적 범위: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이므로 기속력은 ~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 판결주문,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처분시, 처분시

  • 7

    (4) 기속력의 내용 1) 반복금지의무: 취소판결 확정 시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은 취소된 처분에서 행한 과오와 ~해서는 안되는 구속을 받는다. 2) 결과제거의무: 다수설과 판례는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3) 재처분의무 -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소법 제30조 제2항, 처분행정청은 ~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이 인정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판례는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처리를 늦추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며, 개정된 법령에 그 시행 당시 이미 처분을 신청 중인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은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고 한다. -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 행소법 제30조 제3항,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5) 기속력 위반의 효과: 기속력에 위반하는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동일한 과오를 반복, 위법사유를 배제,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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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행소법 제4조 제1호에서의 처분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 판례는 소극적 변경의 의미, 일부취소로 본다. 2. 일부취소의 요건 1) ~이면서, 2) ~이 있고, 3) ~ 경우 일부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기속행위, 소의 대상이 가분성, 특정될 수 있는

  • 2

    3. 사정판결 (1) 의의: 행소법 제28조 제1항 (2) 요건과 절차 1)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 2)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판례는 사정판결의 적용은 ~으로 하여야 하고, 공공복리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사정조사와 주문에 명시 4) 당사자의 신청: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고 한다.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여야할 필요와 그 취소,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교량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3

    (3) 사정판결의 효과와 불복 1) 주문에 위법성 명시 및 비용부담: 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점에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원고의 권리구제

    기판력이 발생

  • 4

    4. 형성력 형성력이란 판결 확정 시 처분 등이 ~되는 효력을 말한다.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소법 제29조). 5. 기판력 (1) 의의와 인정근거: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후소에서 ~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을 말한다. 법적안정서의 요청으로 인정된다. (2) 범위 - 주관적 범위; 기판력은 ~에 미친다.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취소소송에서의 기판력은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 객관적 범위: 기판력은 ~에 한하여 발생한다. 처분 등이 위법, 적법하다는데 기판력이 발생하고, ~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 시간적 범위: 기판력은 ~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소급하여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 이와 모순되는 주장, 이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 당사자와 그 후소법원, 주문, 판결 이유, 사실심변론종결시

  • 5

    (3)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문: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다. 학: 1) ~은 취소소송에서의 위법과 국가배상청구에서 법령위반을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는 견해, 2) ~은 두 개념이 상이하여 취소소송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3) ~은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나,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판: 명확한 판례는 없다.

    전부기판력긍정설, 전부기판력부정설, 제한적기판력부정설

  • 6

    6. 기속력 (1) 의의와 취지: 행소법 제30조 제1항, 취소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취지 (2) 법적성질: 판례는 기속력을 기판력과 구분되는 특수한 효력으로 본다. (3) 범위 - 주관적 범위: ~에 미친다. -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으로서, ~에 미친다. - 시간적 범위: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이므로 기속력은 ~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 판결주문,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처분시, 처분시

  • 7

    (4) 기속력의 내용 1) 반복금지의무: 취소판결 확정 시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은 취소된 처분에서 행한 과오와 ~해서는 안되는 구속을 받는다. 2) 결과제거의무: 다수설과 판례는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3) 재처분의무 -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소법 제30조 제2항, 처분행정청은 ~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이 인정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판례는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처리를 늦추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며, 개정된 법령에 그 시행 당시 이미 처분을 신청 중인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은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고 한다. -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 행소법 제30조 제3항,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5) 기속력 위반의 효과: 기속력에 위반하는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동일한 과오를 반복, 위법사유를 배제,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