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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2-1장 단체교섭의 당사자
8問 • 2年前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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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일교섭단체조항이 있는 경우> 유일교섭단체조항은 근로자의 ~의 자유와 ~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단체교섭권

  • 2

    <교섭창구 단일화> (1) 취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하여 ~하고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섭절차를 일원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

  • 3

    (2) 단독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도 어렵게 된다. 결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다고 하더라도, ~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 달리 그 고유한 의의를 찾기, 노조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 4

    (3) 교대노조의 권한 범위 교대노조가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에만 미치는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장 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 자체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추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 협의하거나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 위 합의, 협의, 심의결정은 ~다고 볼 수 없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 노사관계 전반에, 단체협약, 교대노조 대표권 범위에 속한

  • 5

    <공정대표의무> (1) 취지 공정대표의무는 ~도록 하기 위한 ~하고, ~이 ~하는 근거가 된다.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 제도적 장치로 기능, 단체협약의 효력,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

  • 6

    (2)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3가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에게 주장증명 책임이 있다

    단체교섭의 과정,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이행과정 교대노조와 사용자

  • 7

    (3)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1) 단체교섭 등 과정에서의 의무: 교대노조가 소수노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공정대표의무를 절차적으로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에 대하여 모든 단계에서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치 아니하였다고 해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한 경우 등과 같이 교대노조의 ~함으로써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노조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조에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 재량권을 일탈, 남용 절차에 참여할 기회,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

  • 8

    2) 차별없는 단체협약의 내용 - 교대노조만이 비교대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 합의,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 - 교대노조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 --> ~ 3) 차별없는 단체협약의 이행 -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대노조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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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일교섭단체조항이 있는 경우> 유일교섭단체조항은 근로자의 ~의 자유와 ~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단체교섭권

  • 2

    <교섭창구 단일화> (1) 취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하여 ~하고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섭절차를 일원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

  • 3

    (2) 단독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도 어렵게 된다. 결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다고 하더라도, ~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 달리 그 고유한 의의를 찾기, 노조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 4

    (3) 교대노조의 권한 범위 교대노조가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에만 미치는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장 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 자체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추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 협의하거나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 위 합의, 협의, 심의결정은 ~다고 볼 수 없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 노사관계 전반에, 단체협약, 교대노조 대표권 범위에 속한

  • 5

    <공정대표의무> (1) 취지 공정대표의무는 ~도록 하기 위한 ~하고, ~이 ~하는 근거가 된다.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 제도적 장치로 기능, 단체협약의 효력,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

  • 6

    (2)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3가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에게 주장증명 책임이 있다

    단체교섭의 과정,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이행과정 교대노조와 사용자

  • 7

    (3)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1) 단체교섭 등 과정에서의 의무: 교대노조가 소수노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공정대표의무를 절차적으로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에 대하여 모든 단계에서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치 아니하였다고 해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한 경우 등과 같이 교대노조의 ~함으로써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노조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조에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 재량권을 일탈, 남용 절차에 참여할 기회,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

  • 8

    2) 차별없는 단체협약의 내용 - 교대노조만이 비교대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 합의,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 - 교대노조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 --> ~ 3) 차별없는 단체협약의 이행 -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대노조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공정대표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