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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7
9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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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행정상 ( )란 의무자가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다.

    강제징수

  • 2

    강제징수에서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 시키는가?

    O

  • 3

    강제징수에서 압류매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 )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

    공매

  • 4

    행정상 강제징수에서 ( )법은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의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 5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행위시/재판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판시

  • 6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떄 납세자가에게 조세납부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원칙적으로 고려( )고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 )다.

    않고,없다

  • 7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해당 법령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가된 경우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해야하는가?

    O

  • 8

    공매통지를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면 그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인가?

    X

  • 9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경과후 ( )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0일

  • 10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징수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사소송으로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 (된다./안된다.)

    안된다

  • 11

    국유 일반재산인 대지에 대한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국가가 원상회복으로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여야하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 (된다./안된다.)

    안된다

  • 1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다.

    있다.

  • 13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즉시강제)이다.

    강제집행

  • 14

    불법집회시위가 열릴 예정시간으로부터 약 5시간 30분 전에 그 예정장소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려는 시위대를 제지하는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인가?

    X

  • 15

    지방자치단체장의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 16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 )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조사

  • 17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법/위법)하다.

    적법

  • 18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수있는가?

    X

  • 19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안되는가?

    X(새로운 증거가나오면 가능)

  • 20

    행정조사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조사/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정기조사

  • 21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는가?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가?

    X,X

  • 22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

    5년

  • 23

    관세법상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가?

    O

  • 24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처분시)법률에 따르고 질서위반행위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변경전/변경된)법률을 적용한다.

    행위시,변경된

  • 25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경감되는가?

    X

  • 26

    과태료의 종류는?

    행정벌(질서위반행위법)

  • 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가?

    O

  • 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O

  • 29

    통고처분을 받은자가 그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수 있는가?

    O(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불가능)

  • 30

    행정질서벌(과태료)와 행정형벌 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 )다.

    안된다

  • 31

    통고처분권자는?

    행정청

  • 3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 )다.

    한다

  • 33

    행정형벌의 부과는 원칙상 ( )소송절차에 의한다.

    형사소송

  • 34

    행정벌에는 ( ), ( )가 있고 과태료는 ( )에 해당한다.

    행정형벌,행정질서벌,행정질서벌

  • 35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다./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 36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 )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각자

  • 37

    당사자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수( )고 이 경우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 )다.

    있고,있다

  • 38

    행정형벌은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과실범도 처벌하는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처벌가능한가?

    O

  • 39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되는가?

    X(행정형벌이 아니어서)

  • 40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

  • 41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하다.

    60일

  • 42

    과태료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14일

  • 43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수있는가?

    X

  • 44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 )다.

    있다.

  • 45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덜한/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한

  • 46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같은/다른) 성질의 행정법이므로, 동일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것이라고 보는가?

    같은,O

  • 47

    민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가?

    X

  • 48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과실은 고려 (된다./안된다.)

    안된다

  • 49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떄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0일

  • 50

    행정청이 직접 부과&징수하므로 체납처분도 가능한가?

    O

  • 51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기속행위/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재량행위

  • 52

    갑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이유로 행정청이 갑의 영업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혹은 정지를 요구할 경우에 문제가 될수있는 원칙은?

    부당결부금지의원칙

  • 53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 )일 이내라고 보아야 한다.

    90일

  • 54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접강제/즉시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고있다.

    즉시강제

  • 55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상실)하게 되고 당해 행정청은 불이행자를 고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로 이행하게 한다.

    상실

  • 56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채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가?

    X

  • 57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수( )고,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수( )다.

    있고,없다

  • 58

    대집행영장통지,계고,대집행실행,비용의징수 순서는?

    계고,영장통지,실행,비용징수

  • 59

    행정상 ( )에는 대집행,강제징수,집행벌(이행강제금),직접강제가 있다.

    강제집행

  • 60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벌에 속하는가?

    X(행정벌은 일반권력관계)

  • 61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가?

    X

  • 62

    가산금,가산세 모두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않는가?

    O

  • 63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O

  • 64

    고시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것은 ( )다.

    아니다

  • 65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의견제출기한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 )음을 전제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있음

  • 66

    행정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처분은 위법한가?

    X

  • 67

    자격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근거법률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 )에 따라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 68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적용되는가?

    x

  • 69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이유를 명백히 알수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가?

    O

  • 70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수 있는가?

    O

  • 71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공청회)를 개최한다.

    청문

  • 72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 )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입력

  • 73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수 있는가?

    O

  • 74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가?

    x

  • 75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할수있다.

    당사자

  • 76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O

  • 77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그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수 ( )다.

    없다

  • 78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수( )다.

    없다

  • 79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하는가?

    X

  • 80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가?

    O

  • 81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일 이상으로 한다.

    20일

  • 82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X

  • 83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 )일 전까지 제목,일시 및 장소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한다.

    14일

  • 84

    행정절차법 상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일 자치법규는 ( )일 이상으로 한다.

    40,20

  • 85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가?

    O

  • 86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청문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었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x

  • 87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하는가?

    X

  • 88

    대통령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시장의 해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O

  • 89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 )다.

    된다

  • 90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X

  • 91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O

  • 92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 ( )고 병역법상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 ( )다.

    안되고,된다

  • 93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불하처분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것으로 보는가?

    O

  • 94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알수있을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뿐 그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위법한가?

    X

  • 95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할수있는가?

    O

  • 96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 )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일

  • 97

    청문의 공개여부 결정은 청문주재자의 재량인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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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오답노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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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오답노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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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오답노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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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행정상 ( )란 의무자가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다.

    강제징수

  • 2

    강제징수에서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 시키는가?

    O

  • 3

    강제징수에서 압류매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 )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

    공매

  • 4

    행정상 강제징수에서 ( )법은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의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 5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행위시/재판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판시

  • 6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떄 납세자가에게 조세납부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원칙적으로 고려( )고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 )다.

    않고,없다

  • 7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해당 법령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가된 경우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해야하는가?

    O

  • 8

    공매통지를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면 그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인가?

    X

  • 9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경과후 ( )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0일

  • 10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징수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사소송으로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 (된다./안된다.)

    안된다

  • 11

    국유 일반재산인 대지에 대한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국가가 원상회복으로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여야하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 (된다./안된다.)

    안된다

  • 1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다.

    있다.

  • 13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즉시강제)이다.

    강제집행

  • 14

    불법집회시위가 열릴 예정시간으로부터 약 5시간 30분 전에 그 예정장소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려는 시위대를 제지하는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인가?

    X

  • 15

    지방자치단체장의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 16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 )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조사

  • 17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법/위법)하다.

    적법

  • 18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수있는가?

    X

  • 19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안되는가?

    X(새로운 증거가나오면 가능)

  • 20

    행정조사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조사/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정기조사

  • 21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는가?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가?

    X,X

  • 22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

    5년

  • 23

    관세법상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가?

    O

  • 24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처분시)법률에 따르고 질서위반행위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변경전/변경된)법률을 적용한다.

    행위시,변경된

  • 25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경감되는가?

    X

  • 26

    과태료의 종류는?

    행정벌(질서위반행위법)

  • 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가?

    O

  • 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O

  • 29

    통고처분을 받은자가 그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수 있는가?

    O(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불가능)

  • 30

    행정질서벌(과태료)와 행정형벌 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 )다.

    안된다

  • 31

    통고처분권자는?

    행정청

  • 3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 )다.

    한다

  • 33

    행정형벌의 부과는 원칙상 ( )소송절차에 의한다.

    형사소송

  • 34

    행정벌에는 ( ), ( )가 있고 과태료는 ( )에 해당한다.

    행정형벌,행정질서벌,행정질서벌

  • 35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다./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 36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 )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각자

  • 37

    당사자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수( )고 이 경우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 )다.

    있고,있다

  • 38

    행정형벌은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과실범도 처벌하는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처벌가능한가?

    O

  • 39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되는가?

    X(행정형벌이 아니어서)

  • 40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

  • 41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하다.

    60일

  • 42

    과태료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14일

  • 43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수있는가?

    X

  • 44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 )다.

    있다.

  • 45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덜한/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한

  • 46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같은/다른) 성질의 행정법이므로, 동일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것이라고 보는가?

    같은,O

  • 47

    민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가?

    X

  • 48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과실은 고려 (된다./안된다.)

    안된다

  • 49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떄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0일

  • 50

    행정청이 직접 부과&징수하므로 체납처분도 가능한가?

    O

  • 51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기속행위/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재량행위

  • 52

    갑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이유로 행정청이 갑의 영업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혹은 정지를 요구할 경우에 문제가 될수있는 원칙은?

    부당결부금지의원칙

  • 53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 )일 이내라고 보아야 한다.

    90일

  • 54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접강제/즉시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고있다.

    즉시강제

  • 55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상실)하게 되고 당해 행정청은 불이행자를 고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로 이행하게 한다.

    상실

  • 56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채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가?

    X

  • 57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수( )고,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수( )다.

    있고,없다

  • 58

    대집행영장통지,계고,대집행실행,비용의징수 순서는?

    계고,영장통지,실행,비용징수

  • 59

    행정상 ( )에는 대집행,강제징수,집행벌(이행강제금),직접강제가 있다.

    강제집행

  • 60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벌에 속하는가?

    X(행정벌은 일반권력관계)

  • 61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가?

    X

  • 62

    가산금,가산세 모두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않는가?

    O

  • 63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O

  • 64

    고시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것은 ( )다.

    아니다

  • 65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의견제출기한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 )음을 전제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있음

  • 66

    행정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처분은 위법한가?

    X

  • 67

    자격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근거법률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 )에 따라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 68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적용되는가?

    x

  • 69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이유를 명백히 알수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가?

    O

  • 70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수 있는가?

    O

  • 71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공청회)를 개최한다.

    청문

  • 72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 )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입력

  • 73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수 있는가?

    O

  • 74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가?

    x

  • 75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할수있다.

    당사자

  • 76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O

  • 77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그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수 ( )다.

    없다

  • 78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수( )다.

    없다

  • 79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하는가?

    X

  • 80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가?

    O

  • 81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일 이상으로 한다.

    20일

  • 82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X

  • 83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 )일 전까지 제목,일시 및 장소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한다.

    14일

  • 84

    행정절차법 상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일 자치법규는 ( )일 이상으로 한다.

    40,20

  • 85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가?

    O

  • 86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청문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었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x

  • 87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하는가?

    X

  • 88

    대통령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시장의 해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O

  • 89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 )다.

    된다

  • 90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X

  • 91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

    O

  • 92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 ( )고 병역법상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 ( )다.

    안되고,된다

  • 93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불하처분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것으로 보는가?

    O

  • 94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알수있을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뿐 그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위법한가?

    X

  • 95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할수있는가?

    O

  • 96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 )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일

  • 97

    청문의 공개여부 결정은 청문주재자의 재량인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