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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9
8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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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사업시행자

  • 2

    헌법재판소는 군인,경찰,군인또는 향토예비군에 대하여 이중배상금지에 대해서 합헌으로 보는가?

    O

  • 3

    전투경찰순경은 이중배상이 배제되는가?

    O

  • 4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가?

    X

  • 5

    매향리 사격장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인가? 철도건널목자동경보기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에 해당하는가? 노선인정 기타 공용지정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의한 영조물인가?

    O,O,X

  • 6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손해전부를 배상했을지라도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허용( )다.

    한다

  • 7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되는가?

    O

  • 8

    국가배상법에서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에 규정을 두고 있는가?

    X

  • 9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피해자)가 지지만 관리주체에게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피해자)가 진다.

    피해자,관리주체

  • 10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수 ( )다.

    없다

  • 11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수있는가?

    X

  •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이 아닌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에 해당하는가?

    X

  • 13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수있는가?

    O

  • 14

    [헌법]제 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가?

    O

  • 15

    간접적 영업손실은 특별한 희생이 될수 있는가?

    O

  • 16

    이주대책은 (정당한보상/생활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 등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하는가?

    생활보상,X

  • 17

    공공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은 손실발생을 쉽게 예견할수 있고 손실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수 있다면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도 보상의 대상이 될수있는가?

    O

  • 18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손실을 입은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절차를 거쳐야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 (된다./안된다.)

    안된다

  •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 )법상 권리이며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 )소송에 의해야 한다.

    공법,행정(당사자)

  •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 항고소송/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

    보상금

  •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사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공법,행정

  •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가?

    O

  • 23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수있으므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X

  • 24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갑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수 있는가?

    x(토지소유자는 보상입법을 기다려야함)

  • 25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할 때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는가?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인가?

    O,O

  • 26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로 영업의 휴업과 폐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지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이 가능하진의 여부에 달려있는가?

    O

  • 27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함께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가?

    O

  • 28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없는 다른사업으로인한 개발이익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가?

    X

  • 29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는가?

    X

  • 30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구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 )법상 권리이고 그에 관한 쟁송도 (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공법,당사자

  • 31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는가?

    X(국가의 배려)

  • 32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가? 지가의 하락이 20% 이상으로 과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가?

    o,x

  • 3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가?

    X

  •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60

  • 35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에 세입자의 이주대책까지 포함된다고 보는가?

    X

  • 36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보는가?

    x

  • 37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행정소송법상 (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당사자소송)

  • 38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떄에는 (수용재결/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야한다.

    수용재결

  • 39

    행정상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순수 국고목적의 작용이라 하다라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가?

    X

  • 40

    손실보상의 수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회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가?

    o

  • 41

    대법원은 수용유사 침해이론을 근거하여 보상을 인정한 바 있는가?

    X

  • 42

    행정상 손실보상에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인가?

    o

  • 43

    구 토지수용법 제 51조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수 ( )고,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X,X

  • 44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이 있는가?

    X

  • 45

    헌법 제23조 제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법률 또는 규칙)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 46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면 족하는가? 재산권의 종류는 불문하는가?

    O,O

  • 4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것이므로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법이 적용된다.

    행정심판법

  • 4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가?

    X

  • 49

    지장물인 건물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X

  •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제도의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토지이외의 물건이나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 역시 환매의 대상이 되는가?

    X

  • 51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 )년 이상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한 경우에는 ( )를 피고로 하여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3년,사업시행자

  • 52

    ( )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

  • 53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등의 취득*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할 수 있는가?

    O

  • 54

    하나의 수용재결에서 여러가지의 토지,물건,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떄 피보상자는 재결전부에 관하여 불복해야 하는가?

    X(개별적)

  • 55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수있는가?

    X

  • 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반드시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가?

    o

  • 57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수있는가?

    X

  • 58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여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넓게/좁게)보고 있다.

    좁게

  • 59

    헌법재판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가?

    O

  • 60

    잔여지 보상은 (생활보상/손실보상), 주거이전비 지급은 (생활보상/손실보상), 이주정착금 지급은(생활보상/손실보상) 이다.

    손실,생활,생활

  • 61

    이주대책의 실시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가?

    O

  • 62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는것은 세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인가?

    X(국가의 배려임)

  • 63

    잔여지 수용의 청구가 있으면 그 잔여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는가?

    O

  • 64

    수용유사침해보상은 (분리이론/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계이론

  • 65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대한 싸움이 아니어서),O,X

  • 66

    처분적 법규명령은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 67

    재량행위의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이르지 아니한 떄에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기각/각하)하여야 한다.

    기각

  • 68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인가?

    X

  • 69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를 대하여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충분한가?

    X(법률상이익이 있어야함)

  • 70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불가능한가?

    O

  • 71

    해당 규정이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가?

    O

  • 72

    법률상 이익의 판단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

  • 73

    약제를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급액표 중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가?

    O

  • 74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이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되고 동법상 체류자격변경불허가 처분,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 )다.

    있다(적법하게 입국하였으므로)

  • 75

    법인격 없는 단체도 대표자를 통해서 단체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O

  • 76

    판례는 처분으로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도 원고적격을 가질수 있다고 보는가?

    O

  • 77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될수 없는가?

    X

  • 78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회원 c는 그 골프장 운영자가 당초 승인을 받을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O

  • 7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을의 신고를 수리하기전에 갑의 영업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을이 갑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O

  • 80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대해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한 취소청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X

  • 81

    석탄가공업 신규허가에 대한 기존허가업자의 취소청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X(반사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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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사업시행자

  • 2

    헌법재판소는 군인,경찰,군인또는 향토예비군에 대하여 이중배상금지에 대해서 합헌으로 보는가?

    O

  • 3

    전투경찰순경은 이중배상이 배제되는가?

    O

  • 4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가?

    X

  • 5

    매향리 사격장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인가? 철도건널목자동경보기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에 해당하는가? 노선인정 기타 공용지정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의한 영조물인가?

    O,O,X

  • 6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손해전부를 배상했을지라도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허용( )다.

    한다

  • 7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되는가?

    O

  • 8

    국가배상법에서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에 규정을 두고 있는가?

    X

  • 9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피해자)가 지지만 관리주체에게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피해자)가 진다.

    피해자,관리주체

  • 10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수 ( )다.

    없다

  • 11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수있는가?

    X

  •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이 아닌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에 해당하는가?

    X

  • 13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수있는가?

    O

  • 14

    [헌법]제 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가?

    O

  • 15

    간접적 영업손실은 특별한 희생이 될수 있는가?

    O

  • 16

    이주대책은 (정당한보상/생활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 등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하는가?

    생활보상,X

  • 17

    공공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은 손실발생을 쉽게 예견할수 있고 손실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수 있다면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도 보상의 대상이 될수있는가?

    O

  • 18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손실을 입은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절차를 거쳐야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 (된다./안된다.)

    안된다

  •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 )법상 권리이며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 )소송에 의해야 한다.

    공법,행정(당사자)

  •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 항고소송/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

    보상금

  •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사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공법,행정

  •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가?

    O

  • 23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수있으므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X

  • 24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갑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수 있는가?

    x(토지소유자는 보상입법을 기다려야함)

  • 25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할 때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는가?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인가?

    O,O

  • 26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로 영업의 휴업과 폐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지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이 가능하진의 여부에 달려있는가?

    O

  • 27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함께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가?

    O

  • 28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없는 다른사업으로인한 개발이익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가?

    X

  • 29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는가?

    X

  • 30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구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 )법상 권리이고 그에 관한 쟁송도 (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공법,당사자

  • 31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는가?

    X(국가의 배려)

  • 32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가? 지가의 하락이 20% 이상으로 과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가?

    o,x

  • 3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가?

    X

  •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60

  • 35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에 세입자의 이주대책까지 포함된다고 보는가?

    X

  • 36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보는가?

    x

  • 37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행정소송법상 (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당사자소송)

  • 38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떄에는 (수용재결/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야한다.

    수용재결

  • 39

    행정상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순수 국고목적의 작용이라 하다라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가?

    X

  • 40

    손실보상의 수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회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가?

    o

  • 41

    대법원은 수용유사 침해이론을 근거하여 보상을 인정한 바 있는가?

    X

  • 42

    행정상 손실보상에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인가?

    o

  • 43

    구 토지수용법 제 51조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수 ( )고,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X,X

  • 44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이 있는가?

    X

  • 45

    헌법 제23조 제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법률 또는 규칙)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 46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면 족하는가? 재산권의 종류는 불문하는가?

    O,O

  • 4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것이므로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법이 적용된다.

    행정심판법

  • 4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가?

    X

  • 49

    지장물인 건물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X

  •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제도의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토지이외의 물건이나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 역시 환매의 대상이 되는가?

    X

  • 51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 )년 이상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한 경우에는 ( )를 피고로 하여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3년,사업시행자

  • 52

    ( )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

  • 53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등의 취득*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할 수 있는가?

    O

  • 54

    하나의 수용재결에서 여러가지의 토지,물건,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떄 피보상자는 재결전부에 관하여 불복해야 하는가?

    X(개별적)

  • 55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수있는가?

    X

  • 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반드시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가?

    o

  • 57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수있는가?

    X

  • 58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여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넓게/좁게)보고 있다.

    좁게

  • 59

    헌법재판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가?

    O

  • 60

    잔여지 보상은 (생활보상/손실보상), 주거이전비 지급은 (생활보상/손실보상), 이주정착금 지급은(생활보상/손실보상) 이다.

    손실,생활,생활

  • 61

    이주대책의 실시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가?

    O

  • 62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는것은 세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인가?

    X(국가의 배려임)

  • 63

    잔여지 수용의 청구가 있으면 그 잔여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는가?

    O

  • 64

    수용유사침해보상은 (분리이론/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계이론

  • 65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대한 싸움이 아니어서),O,X

  • 66

    처분적 법규명령은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 67

    재량행위의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이르지 아니한 떄에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기각/각하)하여야 한다.

    기각

  • 68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인가?

    X

  • 69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를 대하여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충분한가?

    X(법률상이익이 있어야함)

  • 70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불가능한가?

    O

  • 71

    해당 규정이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가?

    O

  • 72

    법률상 이익의 판단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

  • 73

    약제를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급액표 중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가?

    O

  • 74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이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되고 동법상 체류자격변경불허가 처분,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 )다.

    있다(적법하게 입국하였으므로)

  • 75

    법인격 없는 단체도 대표자를 통해서 단체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O

  • 76

    판례는 처분으로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도 원고적격을 가질수 있다고 보는가?

    O

  • 77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될수 없는가?

    X

  • 78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회원 c는 그 골프장 운영자가 당초 승인을 받을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O

  • 7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을의 신고를 수리하기전에 갑의 영업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을이 갑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O

  • 80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대해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한 취소청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X

  • 81

    석탄가공업 신규허가에 대한 기존허가업자의 취소청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X(반사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