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행정법 오답노트 12
55問 • 1年前
  • ユーザ名非公開
  • 通報

    問題一覧

  • 1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갑은 경찰관의 직무상의 과실을 들어 면허정지에 따른 손해를 국가배상청구로 청구할수있는가?

    O(국가배상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지않음)

  • 2

    갑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을경우, 그후에 면허정지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은 여전히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가?

    X

  • 3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가?

    X

  • 4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하는것이 원칙인가?

    X(집행정지결정은 장래에 향하여..)

  • 5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나는가?

    o

  • 6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집행정지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하는가?

    X

  • 7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수 ( )으며,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 )다.

    있으며,없다

  • 8

    본안문제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의 제기자체는 적법해야하는가?

    O

  • 9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일것을 요하는가?

    O

  • 10

    집행정지결정은 기속력이 인정 ( )다.

    된다

  • 11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 )시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 )시를 기준으로한다.

    처분시,판결시

  • 12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 )다.

    안된다.

  • 13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O

  • 14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X

  • 15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수 있어도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가?

    O

  •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하나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만이 위법하고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그 중 위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게된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 할수 있다.

    그 중 위법하여

  • 17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 )판결을 해야한다.

    각하

  • 18

    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제2심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 )판결을 해야 한다.

    각하

  • 1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뗴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는가?

    X

  • 20

    사정판결이 필요한가의 판단의 기준시는 ( )시점이 된다.

    판결

  • 21

    사정판결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되는가?

    X

  • 22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O

  • 23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기속력

  • 24

    ( )이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온는 효력을 말한다.

    형성력

  • 25

    처분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 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가?

    X

  • 26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 )이 발생한다.

    기판력

  • 27

    사정판결은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 )시를 기준으로하고,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 )( )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시, 판결시(변론종결시)

  • 28

    기판력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수있는 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X

  • 29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사실인정, 선결적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인가?

    O

  • 30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하는가?

    o(기속력)

  • 31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가?

    X

  • 32

    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가?

    X

  • 33

    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것으로 그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가?

    X

  • 34

    부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가?

    O(내부의 사무처리지침임)

  • 35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가?

    O

  • 36

    ( )이란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 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것을 명할수 있다.

    간접강제

  • 37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갑은 간접강제를 신청할수 ( )다.

    있다.

  • 38

    기속력에 저촉되면 ( )사유이다.

    무효

  • 39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을 다툴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수 없는가?

    X

  • 40

    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하여 당연무효라면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가?

    O(무효확인소송은 간접강제 X)

  • 41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거분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재처분에 해당하는가?

    O

  • 42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 판결시설을 취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 )다.

    없다.(판결시설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의 사유는 새로운 사유가 아님)

  • 43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수 없는 청구로서 ( 2)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 )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 )병합은 허용안된다.

    주위적,예비적 /선택적,단순

  • 44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수 ( )다.

    없다

  • 45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 ( )다.

    안된다

  • 46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필요성을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 또는 위법성 일반이 소송물/ 위법성과 그로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주장)이라고 보고있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필요성

  • 47

    판례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는가?

    X(기판력은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결론 자체에만 미침, 법률관계의 존부X)

  • 48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처분에 위법하지 아니하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로하여 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수없다.는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

  • 49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치는가?

    o

  • 50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가?

    X

  • 51

    갑은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해야 하는가?

    X

  • 52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최초에 소를 제기한 떄에/취소소송으로 변경되는 떄)를 기준으로 한다.

    최초

  • 53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더라도 취소청구의 소의 추가병합이 제소기간을 도과했다면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한가?

    X

  • 54

    갑이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전에 이미 A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무효확인소송의 수소법원은 갑의 무효확인소송을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병합할수있는가?

    X(행정소송 > 민사소송 X 민사소송 > 행정소송 O)

  • 55

    작위의무 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 소송에 포함되는가?

    x(작위의무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님)

  • 한국사 오답노트 1

    한국사 오답노트 1

    ユーザ名非公開 · 67問 · 1年前

    한국사 오답노트 1

    한국사 오답노트 1

    67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한국사 오답노트 2

    한국사 오답노트 2

    ユーザ名非公開 · 43問 · 1年前

    한국사 오답노트 2

    한국사 오답노트 2

    43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한국사 오답노트 3

    한국사 오답노트 3

    ユーザ名非公開 · 41問 · 1年前

    한국사 오답노트 3

    한국사 오답노트 3

    41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ユーザ名非公開 · 61問 · 1年前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61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2)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2)

    ユーザ名非公開 · 66問 · 1年前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2)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2)

    66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3)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3)

    ユーザ名非公開 · 49問 · 1年前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3)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3)

    49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4) 오늘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4) 오늘

    ユーザ名非公開 · 49問 · 1年前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4) 오늘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4) 오늘

    49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5)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5)

    ユーザ名非公開 · 52問 · 1年前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5)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5)

    52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한국사 마지막

    한국사 마지막

    ユーザ名非公開 · 57問 · 1年前

    한국사 마지막

    한국사 마지막

    57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1

    행정법 오답노트 1

    ユーザ名非公開 · 35問 · 1年前

    행정법 오답노트 1

    행정법 오답노트 1

    35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2

    행정법 오답노트 2

    ユーザ名非公開 · 46問 · 1年前

    행정법 오답노트 2

    행정법 오답노트 2

    46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3

    행정법 오답노트 3

    ユーザ名非公開 · 44問 · 1年前

    행정법 오답노트 3

    행정법 오답노트 3

    44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4

    행정법 오답노트 4

    ユーザ名非公開 · 55問 · 1年前

    행정법 오답노트 4

    행정법 오답노트 4

    55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5

    행정법 오답노트 5

    ユーザ名非公開 · 81問 · 1年前

    행정법 오답노트 5

    행정법 오답노트 5

    81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6

    행정법 오답노트 6

    ユーザ名非公開 · 66問 · 1年前

    행정법 오답노트 6

    행정법 오답노트 6

    66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7

    행정법 오답노트 7

    ユーザ名非公開 · 97問 · 1年前

    행정법 오답노트 7

    행정법 오답노트 7

    97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8 오늘

    행정법 오답노트 8 오늘

    ユーザ名非公開 · 81問 · 1年前

    행정법 오답노트 8 오늘

    행정법 오답노트 8 오늘

    81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9

    행정법 오답노트 9

    ユーザ名非公開 · 81問 · 1年前

    행정법 오답노트 9

    행정법 오답노트 9

    81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10

    행정법 오답노트 10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

    행정법 오답노트 10

    행정법 오답노트 10

    100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행정법 오답노트 11

    행정법 오답노트 11

    ユーザ名非公開 · 52問 · 1年前

    행정법 오답노트 11

    행정법 오답노트 11

    52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問題一覧

  • 1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갑은 경찰관의 직무상의 과실을 들어 면허정지에 따른 손해를 국가배상청구로 청구할수있는가?

    O(국가배상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지않음)

  • 2

    갑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을경우, 그후에 면허정지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은 여전히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가?

    X

  • 3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가?

    X

  • 4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하는것이 원칙인가?

    X(집행정지결정은 장래에 향하여..)

  • 5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나는가?

    o

  • 6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집행정지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하는가?

    X

  • 7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수 ( )으며,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 )다.

    있으며,없다

  • 8

    본안문제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의 제기자체는 적법해야하는가?

    O

  • 9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일것을 요하는가?

    O

  • 10

    집행정지결정은 기속력이 인정 ( )다.

    된다

  • 11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 )시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 )시를 기준으로한다.

    처분시,판결시

  • 12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 )다.

    안된다.

  • 13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O

  • 14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X

  • 15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수 있어도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가?

    O

  •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하나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만이 위법하고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그 중 위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게된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 할수 있다.

    그 중 위법하여

  • 17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 )판결을 해야한다.

    각하

  • 18

    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제2심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 )판결을 해야 한다.

    각하

  • 1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뗴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는가?

    X

  • 20

    사정판결이 필요한가의 판단의 기준시는 ( )시점이 된다.

    판결

  • 21

    사정판결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되는가?

    X

  • 22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O

  • 23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기속력

  • 24

    ( )이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온는 효력을 말한다.

    형성력

  • 25

    처분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 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가?

    X

  • 26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 )이 발생한다.

    기판력

  • 27

    사정판결은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 )시를 기준으로하고,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 )( )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시, 판결시(변론종결시)

  • 28

    기판력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수있는 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X

  • 29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사실인정, 선결적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인가?

    O

  • 30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하는가?

    o(기속력)

  • 31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가?

    X

  • 32

    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가?

    X

  • 33

    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것으로 그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가?

    X

  • 34

    부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가?

    O(내부의 사무처리지침임)

  • 35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가?

    O

  • 36

    ( )이란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 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것을 명할수 있다.

    간접강제

  • 37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갑은 간접강제를 신청할수 ( )다.

    있다.

  • 38

    기속력에 저촉되면 ( )사유이다.

    무효

  • 39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을 다툴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수 없는가?

    X

  • 40

    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하여 당연무효라면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가?

    O(무효확인소송은 간접강제 X)

  • 41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거분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재처분에 해당하는가?

    O

  • 42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 판결시설을 취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 )다.

    없다.(판결시설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의 사유는 새로운 사유가 아님)

  • 43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수 없는 청구로서 ( 2)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 )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 )병합은 허용안된다.

    주위적,예비적 /선택적,단순

  • 44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수 ( )다.

    없다

  • 45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 ( )다.

    안된다

  • 46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필요성을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 또는 위법성 일반이 소송물/ 위법성과 그로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주장)이라고 보고있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필요성

  • 47

    판례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는가?

    X(기판력은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결론 자체에만 미침, 법률관계의 존부X)

  • 48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처분에 위법하지 아니하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로하여 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수없다.는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

  • 49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치는가?

    o

  • 50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가?

    X

  • 51

    갑은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해야 하는가?

    X

  • 52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최초에 소를 제기한 떄에/취소소송으로 변경되는 떄)를 기준으로 한다.

    최초

  • 53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더라도 취소청구의 소의 추가병합이 제소기간을 도과했다면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한가?

    X

  • 54

    갑이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전에 이미 A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무효확인소송의 수소법원은 갑의 무효확인소송을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병합할수있는가?

    X(행정소송 > 민사소송 X 민사소송 > 행정소송 O)

  • 55

    작위의무 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 소송에 포함되는가?

    x(작위의무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