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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17
100問 • 12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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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승계되는가?

    X(독립한 행정행위)

  • 2

    선행처분인 공무원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가?

    X(독립)

  • 3

    갑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 받을수 없는가?

    O

  • 4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미치는가?

    O

  • 5

    을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을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을에게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미치지 않는가?

    X

  • 6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떄의 법령과 사실상태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O

  • 7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전제로 행하여진 후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 할수없는가?

    X

  • 8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자원 등에 관한 법령상 입지선정위원회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등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채 입지선정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하여 의결한 경우 이는 ( )사유이다.

    당연무효

  • 9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임에도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 )사유이다.

    취소

  • 10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은 ( )사유이다.

    취소

  • 11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제정된 날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X(결정이 있는날부터 실효)

  • 12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수 있는가?

    O

  • 13

    갑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O

  • 14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구역 내 A시의 시장이 인사교류로서 소속 지방공무원인 갑에게 B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을 명한처분은 당연무효인가?

    O

  • 15

    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보는가?

    O

  • 16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은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가?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은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가?

    X,O

  • 17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는가?

    O

  • 18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하는가?

    O

  • 19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하나의/별개의) 효과를 완성하는 처분이다.

    별개의

  • 20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있는가?

    o

  • 21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취소권 등의 행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X(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 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2

    직권취소는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것이므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가?

    X

  • 23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환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가?

    X

  •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에 터잡은 징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가?

    X

  • 25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에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부담의 내용을 변경하는것은 법률의 근거규정없이도 가능한가?

    o

  • 26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가?

    O

  • 27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

    X

  • 28

    광업권 취소처분 후 광업권 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치는 적법한가?

    X

  • 29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게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히 인정되는가?

    X

  • 30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더라도 3년이나 지나서 면허를 취소한것은 위법한가?

    O

  • 3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제안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 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에서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가?

    x(둘다)

  • 32

    구 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후 건설허가처분까지 내려진 경우 서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건설허가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가?

    O

  • 3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가?

    O

  • 34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O

  • 35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하여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따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수 없는가?

    O

  • 36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가 있는 경우 폐기물사업의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는가?

    O

  • 37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이의 위법성을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수없고 후에 발령되는 건설 허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는가?

    x

  • 38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있는가?

    O(개정으로 신설)

  • 39

    확약을 행한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의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지며, 상대방은 행정청의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가?

    O

  • 40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에 포함되는가?

    X

  • 41

    사전결정(예비 결정)은 단계화된 행정절차에서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그 자체의 하나의 행정행위이기도 하는가?

    O

  • 42

    부분허가(부분승인)은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으면 할수 없는가?

    X

  • 43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는 사전결정의 성격이 있는것이어서 사업허가처분이 있게되면 그 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는가?

    O

  • 44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X

  • 45

    공법상 계약이 법령위반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면 ( )사유이다.

    무효(공법상계약의 경우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무효)

  • 46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위한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 )사유이다.

    무효

  • 47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O

  • 4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것은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닌가?

    O

  • 49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가? 이에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o

  • 50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가?

    O

  • 51

    후행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수없는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 )사유에 해당한다.

    당연무효

  • 52

    환지계획인가후에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당연무효인가?

    O

  • 53

    지방자치단체가 A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수탁운영협약은 ( )상 계약이다.

    사법

  • 54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여야 하는가?

    x

  • 55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되는가?

    O

  • 56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면 그 의사표시는 공법상 계약의 일부분인가 행정처분인가?

    공법상계약

  • 57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개발협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등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초과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는가?

    O

  • 58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출연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는 (공법상계약/ 행정처분)이다.

    공법상계약

  • 59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협약의 해지통보는 (공법상계약/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

  • 60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가?

    X

  • 61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는가?

    X

  • 62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은 (공법상 근로계약/행정처분)이다.

    공법상 근로계약

  • 63

    공법상 계약은 민법의 계약해지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가?

    X

  • 64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

  • 65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의 해지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O

  • 66

    두뇌한국(BK)21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 징계를 요구한 것은 (공법상 계약/행정처분)이다.

    공법상계약

  • 67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 요청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지도 인가?

    X

  • 68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도 포함되는가?

    O

  • 69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가?

    X(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 70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그 이득을 손익상계할수 ( )다.

    없다

  • 71

    대법원은 대통령의 서훈 취소행위를 통치행위로 보고 있는가?

    X

  • 72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가?

    O

  • 73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체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가?

    O

  • 74

    수리가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경우에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가?

    O

  • 75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의 기준은 집행명령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정할수없는가?

    O

  • 76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시험에 응시할수 없게한다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재량준칙/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

  • 77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75조와 헌법제95조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명령에 개별적인 수권규범이 있는 경우만 가능한가?

    O

  • 78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것은 아닌가?

    O

  • 79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며, 입법자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도 법규명령에 위임될수 없는가?

    X

  • 80

    국세청장의 훈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는가?

    O

  • 81

    행정규칙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하자가 있으면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또는 취소할수있는 행정규칙이 되는가?

    X(하자있으면 무조건 무효)

  • 82

    재량행위가 법령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

  • 83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인가?

    O

  • 84

    대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교과서 검정에 관한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이 교과서의 저술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할수 있다고 보았는가?

    X

  • 85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수 있는가?

    X

  • 86

    입목굴채허가는 (기속행위/재량행위)이다.

    재량행위

  • 8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작격상실 안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X

  • 88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담으로 부과된 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효력을 발생하는가?

    x(주된행정행위 효력 발생해야함)

  • 89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는가?

    X(부관)

  • 90

    준법률행위에는 부관을 붙일수 없다는것이 전통적 견해인가?

    O

  • 9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수 있는것이 원칙이므로 귀화허가 및 공무원의 임명행위 등과 같은 신분설정행위는 부관을 붙일수 있는가?

    x(신분설정행위는 불가)

  • 92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과 이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가?

    X

  • 93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통지의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수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한가?

    O

  • 94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게도 미치는가?

    O

  • 95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 96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 )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일

  • 97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때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수있으며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O

  • 98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수 있는가?

    O

  • 99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가?

    X

  • 100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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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오답노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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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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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승계되는가?

    X(독립한 행정행위)

  • 2

    선행처분인 공무원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가?

    X(독립)

  • 3

    갑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 받을수 없는가?

    O

  • 4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미치는가?

    O

  • 5

    을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을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을에게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미치지 않는가?

    X

  • 6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떄의 법령과 사실상태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O

  • 7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전제로 행하여진 후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 할수없는가?

    X

  • 8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자원 등에 관한 법령상 입지선정위원회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등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채 입지선정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하여 의결한 경우 이는 ( )사유이다.

    당연무효

  • 9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임에도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 )사유이다.

    취소

  • 10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은 ( )사유이다.

    취소

  • 11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제정된 날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X(결정이 있는날부터 실효)

  • 12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수 있는가?

    O

  • 13

    갑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O

  • 14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구역 내 A시의 시장이 인사교류로서 소속 지방공무원인 갑에게 B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을 명한처분은 당연무효인가?

    O

  • 15

    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보는가?

    O

  • 16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은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가?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은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가?

    X,O

  • 17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는가?

    O

  • 18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하는가?

    O

  • 19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하나의/별개의) 효과를 완성하는 처분이다.

    별개의

  • 20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있는가?

    o

  • 21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취소권 등의 행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X(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 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2

    직권취소는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것이므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가?

    X

  • 23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환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가?

    X

  •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에 터잡은 징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가?

    X

  • 25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에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부담의 내용을 변경하는것은 법률의 근거규정없이도 가능한가?

    o

  • 26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가?

    O

  • 27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

    X

  • 28

    광업권 취소처분 후 광업권 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치는 적법한가?

    X

  • 29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게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히 인정되는가?

    X

  • 30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더라도 3년이나 지나서 면허를 취소한것은 위법한가?

    O

  • 3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제안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 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에서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가?

    x(둘다)

  • 32

    구 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후 건설허가처분까지 내려진 경우 서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건설허가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가?

    O

  • 3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가?

    O

  • 34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O

  • 35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하여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따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수 없는가?

    O

  • 36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가 있는 경우 폐기물사업의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는가?

    O

  • 37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이의 위법성을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수없고 후에 발령되는 건설 허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는가?

    x

  • 38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있는가?

    O(개정으로 신설)

  • 39

    확약을 행한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의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지며, 상대방은 행정청의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가?

    O

  • 40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에 포함되는가?

    X

  • 41

    사전결정(예비 결정)은 단계화된 행정절차에서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그 자체의 하나의 행정행위이기도 하는가?

    O

  • 42

    부분허가(부분승인)은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으면 할수 없는가?

    X

  • 43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는 사전결정의 성격이 있는것이어서 사업허가처분이 있게되면 그 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는가?

    O

  • 44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X

  • 45

    공법상 계약이 법령위반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면 ( )사유이다.

    무효(공법상계약의 경우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무효)

  • 46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위한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 )사유이다.

    무효

  • 47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O

  • 4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것은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닌가?

    O

  • 49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가? 이에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o

  • 50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가?

    O

  • 51

    후행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수없는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 )사유에 해당한다.

    당연무효

  • 52

    환지계획인가후에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당연무효인가?

    O

  • 53

    지방자치단체가 A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수탁운영협약은 ( )상 계약이다.

    사법

  • 54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여야 하는가?

    x

  • 55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되는가?

    O

  • 56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면 그 의사표시는 공법상 계약의 일부분인가 행정처분인가?

    공법상계약

  • 57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개발협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등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초과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는가?

    O

  • 58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출연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는 (공법상계약/ 행정처분)이다.

    공법상계약

  • 59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협약의 해지통보는 (공법상계약/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

  • 60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가?

    X

  • 61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는가?

    X

  • 62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은 (공법상 근로계약/행정처분)이다.

    공법상 근로계약

  • 63

    공법상 계약은 민법의 계약해지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가?

    X

  • 64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

  • 65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의 해지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O

  • 66

    두뇌한국(BK)21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 징계를 요구한 것은 (공법상 계약/행정처분)이다.

    공법상계약

  • 67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 요청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지도 인가?

    X

  • 68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도 포함되는가?

    O

  • 69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가?

    X(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 70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그 이득을 손익상계할수 ( )다.

    없다

  • 71

    대법원은 대통령의 서훈 취소행위를 통치행위로 보고 있는가?

    X

  • 72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가?

    O

  • 73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체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가?

    O

  • 74

    수리가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경우에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가?

    O

  • 75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의 기준은 집행명령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정할수없는가?

    O

  • 76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시험에 응시할수 없게한다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재량준칙/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

  • 77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75조와 헌법제95조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명령에 개별적인 수권규범이 있는 경우만 가능한가?

    O

  • 78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것은 아닌가?

    O

  • 79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며, 입법자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도 법규명령에 위임될수 없는가?

    X

  • 80

    국세청장의 훈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는가?

    O

  • 81

    행정규칙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하자가 있으면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또는 취소할수있는 행정규칙이 되는가?

    X(하자있으면 무조건 무효)

  • 82

    재량행위가 법령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

  • 83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인가?

    O

  • 84

    대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교과서 검정에 관한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이 교과서의 저술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할수 있다고 보았는가?

    X

  • 85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수 있는가?

    X

  • 86

    입목굴채허가는 (기속행위/재량행위)이다.

    재량행위

  • 8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작격상실 안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X

  • 88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담으로 부과된 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효력을 발생하는가?

    x(주된행정행위 효력 발생해야함)

  • 89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는가?

    X(부관)

  • 90

    준법률행위에는 부관을 붙일수 없다는것이 전통적 견해인가?

    O

  • 9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수 있는것이 원칙이므로 귀화허가 및 공무원의 임명행위 등과 같은 신분설정행위는 부관을 붙일수 있는가?

    x(신분설정행위는 불가)

  • 92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과 이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가?

    X

  • 93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통지의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수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한가?

    O

  • 94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게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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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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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 )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일

  • 97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때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수있으며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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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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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가?

    X

  • 100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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