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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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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신청자에게 한 급수공사비납부통지는 (권력적/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비권력적

  • 2

    개인의 법률상 이익과 직결된 공적 경고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임무규정(직무규정)만으로 (가능/불가능)하고 권한규정(작용법적 근거)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불가능

  • 3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은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도 포함되는가?

    O

  • 4

    비공식 행정작용을 통한 국가간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것이 원칙인가?

    O

  • 5

    비공식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권과 상대방 사이의 협상*협의는 법적 불확성성의 제거를 위해 유용하게 기능하는가?

    O

  • 6

    비공식 행정작용은 노력*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는가?

    X

  • 7

    공개청구의 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수있는 경우에도 정당화할수 있는가?

    X

  • 8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경우 행정청은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하는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가?

    O,O

  • 9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것이고 그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그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

    X

  • 10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은 허용( )고, 행정심판청구는 허용 ( )다.

    되고,된다

  • 11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수 있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없는가?

    X

  • 1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안한다)

    안한다

  • 13

    정보공개청구의 거부에 대해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O

  • 14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한 기록의 열람*등시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가?

    X

  • 15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가?

    O

  • 16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가?

    X

  • 17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O

  • 18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가?

    O

  • 19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인가?

    x

  • 20

    이해관계인,당사자에게 문서열람권을 인정하는 ( )법과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 )국민에게 적용된다.

    행정절차법,모든

  • 21

    재건축사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맞으며/아니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한다/안한다)

    아니며,안한다

  • 22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액수가 너무 많아서 청구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수있는가?

    X(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3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는가?

    O

  • 24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수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 )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10

  • 25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것으로 위법한가?

    X

  • 26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가?

    X

  • 27

    판례에 의하면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니는가?

    X

  • 2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 29

    알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보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는가?

    O

  • 30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떄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가?

    X

  • 31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 )로 통지하여야 한다.

    7일,문서

  • 32

    대법원은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적합한 소송으로 보고있는가?

    O

  • 33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문서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서

  • 34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가?

    O

  • 35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기록은 (공개대상정보/비공개대상정보)이다.

    공개대상정보

  • 3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질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시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는가?

    O

  • 37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 38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3배

  • 39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있는가?

    O

  • 40

    공공기관의 장이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x

  • 4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 )다.

    없다

  • 42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포함되는가?

    O

  • 4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 )다.

    없다

  • 44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정보의 범위에는 공공기관,법인,단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가 포함되고 개인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도 포함되는가?

    O

  • 45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으로는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 )고, 대집행과 강제징수는 일반적으로 인정 ( )다.

    되고,된다

  • 46

    관계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수 있는가?

    X

  • 47

    공매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

  • 48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 ( )고 한다.

    안한다

  • 49

    이행강제금은 (3)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다.

    비대체적 작위의무,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

  • 50

    즉시강제는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가?

    X

  • 51

    공법인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 실시에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징수할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 ( )다.

    안된다

  • 52

    이행강제금(집행벌)은 (직접적인/간접적인) 의무이행 수단이다.

    간접적인

  • 53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에 따른 공매처분은 위법한가?

    O

  • 54

    건물의 용도에 위반되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명한 경우, 이 중지의무는 ( )적 ( )의무로써 대집행의 대상이 ( )다.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안된다

  • 55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가?

    O

  • 56

    계고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더라도 (적법/위법)하다.

    위법

  • 57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그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는 경우 당해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가?

    O

  • 58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인가?

    X(여전히 행정청이 대집행의주체임)

  • 59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수 있는가?

    O(공법)

  • 60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의 요건으로서 작위의무의 부과와 대집행의 절차인 계고 처분은 (동일한/별개의) 처분이다.

    별개

  • 61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O

  • 62

    수익적 행정처분인 재량행위를 하면서 침임적 성격의 부관을 부과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도 가능한가?

    O

  • 63

    철거명령과 계고를 각각 따로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간 내에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하는 것과 같이 1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를 행하는 것은 허용 ( )다.

    된다

  • 64

    이행강제금은 (과거/장래)를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장래

  • 6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 )법에 따른 재판에 의한다.

    행정소송법

  • 66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해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 )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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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신청자에게 한 급수공사비납부통지는 (권력적/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비권력적

  • 2

    개인의 법률상 이익과 직결된 공적 경고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임무규정(직무규정)만으로 (가능/불가능)하고 권한규정(작용법적 근거)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불가능

  • 3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은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도 포함되는가?

    O

  • 4

    비공식 행정작용을 통한 국가간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것이 원칙인가?

    O

  • 5

    비공식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권과 상대방 사이의 협상*협의는 법적 불확성성의 제거를 위해 유용하게 기능하는가?

    O

  • 6

    비공식 행정작용은 노력*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는가?

    X

  • 7

    공개청구의 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수있는 경우에도 정당화할수 있는가?

    X

  • 8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경우 행정청은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하는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가?

    O,O

  • 9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것이고 그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그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

    X

  • 10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은 허용( )고, 행정심판청구는 허용 ( )다.

    되고,된다

  • 11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수 있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없는가?

    X

  • 1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안한다)

    안한다

  • 13

    정보공개청구의 거부에 대해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O

  • 14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한 기록의 열람*등시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가?

    X

  • 15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가?

    O

  • 16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가?

    X

  • 17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O

  • 18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가?

    O

  • 19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인가?

    x

  • 20

    이해관계인,당사자에게 문서열람권을 인정하는 ( )법과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 )국민에게 적용된다.

    행정절차법,모든

  • 21

    재건축사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맞으며/아니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한다/안한다)

    아니며,안한다

  • 22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액수가 너무 많아서 청구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수있는가?

    X(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3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는가?

    O

  • 24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수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 )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10

  • 25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것으로 위법한가?

    X

  • 26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가?

    X

  • 27

    판례에 의하면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니는가?

    X

  • 2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 29

    알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보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는가?

    O

  • 30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떄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가?

    X

  • 31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 )로 통지하여야 한다.

    7일,문서

  • 32

    대법원은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적합한 소송으로 보고있는가?

    O

  • 33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문서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서

  • 34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가?

    O

  • 35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기록은 (공개대상정보/비공개대상정보)이다.

    공개대상정보

  • 3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질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시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는가?

    O

  • 37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 38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3배

  • 39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있는가?

    O

  • 40

    공공기관의 장이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x

  • 4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 )다.

    없다

  • 42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포함되는가?

    O

  • 4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 )다.

    없다

  • 44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정보의 범위에는 공공기관,법인,단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가 포함되고 개인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도 포함되는가?

    O

  • 45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으로는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 )고, 대집행과 강제징수는 일반적으로 인정 ( )다.

    되고,된다

  • 46

    관계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수 있는가?

    X

  • 47

    공매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

  • 48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 ( )고 한다.

    안한다

  • 49

    이행강제금은 (3)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다.

    비대체적 작위의무,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

  • 50

    즉시강제는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가?

    X

  • 51

    공법인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 실시에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징수할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 ( )다.

    안된다

  • 52

    이행강제금(집행벌)은 (직접적인/간접적인) 의무이행 수단이다.

    간접적인

  • 53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에 따른 공매처분은 위법한가?

    O

  • 54

    건물의 용도에 위반되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명한 경우, 이 중지의무는 ( )적 ( )의무로써 대집행의 대상이 ( )다.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안된다

  • 55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가?

    O

  • 56

    계고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더라도 (적법/위법)하다.

    위법

  • 57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그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는 경우 당해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가?

    O

  • 58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인가?

    X(여전히 행정청이 대집행의주체임)

  • 59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수 있는가?

    O(공법)

  • 60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의 요건으로서 작위의무의 부과와 대집행의 절차인 계고 처분은 (동일한/별개의) 처분이다.

    별개

  • 61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O

  • 62

    수익적 행정처분인 재량행위를 하면서 침임적 성격의 부관을 부과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도 가능한가?

    O

  • 63

    철거명령과 계고를 각각 따로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간 내에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하는 것과 같이 1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를 행하는 것은 허용 ( )다.

    된다

  • 64

    이행강제금은 (과거/장래)를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장래

  • 6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 )법에 따른 재판에 의한다.

    행정소송법

  • 66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해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 )다.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