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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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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55 • 12/2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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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직서의 수리는 ( )이다.

    수리

  • 2

    당선인의 결정은 ( ), 특허의 등록은 ( )이다.

    확인,공증

  • 3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행정처분인가?

    x

  • 4

    구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의 통지는 통지를 전제로 농지처분명령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서 ( )한 행정처분이다.

    독립한

  • 5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는 행정처분인가?

    O

  • 6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 )다.

    없다.(부관으로봄)

  • 7

    부담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부담부 행정행위는 효력은 소멸 ( )다.

    안된다

  • 8

    부담이외의 부관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O

  • 9

    부관부 행정행위를 전체로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는 인정 ( )다.

    안된다

  • 10

    갑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을떄 갑의 허가신청이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행정청은 허가를 하여야 하며 법령상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수 없는가?

    X(재량행위임)

  • 11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갑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허가를 하면서 이를 부가할수 있는가?

    O

  • 12

    기부채납조건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일 경우 갑의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증여는 ( )하다.

    유효(부담)

  • 13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없는 부관이어서 ( )하다.

    무효

  • 14

    갑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도로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시 그 비용을 갑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과할 수 있는가?

    O

  • 15

    인가에 대하여도 부관을 붙일수 있는가?

    O

  • 16

    수익적 행정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도 부관을 붙일수 있는가?

    O

  • 17

    하천점용허가에서 정해진 날까지 점용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는 당연히 실효되는가?

    X

  • 18

    재량행위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수 있는가?

    O

  • 19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한 국민은 쟁송으로 다툴수 있는가?

    O

  • 20

    행정행위의 부관은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가할수 있는가?

    X

  • 21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가?

    O

  • 22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소멸( )며, 재차 허가나 신고를 받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수 ( )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 )다.

    되며,없고,발생

  • 23

    부작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가?

    X

  • 24

    처분서를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내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 )다.

    없다

  •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였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웹 사이트 운영자에게 처분이 있었음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효력은 발생( )다.

    한다.(청소년 고시는 불특정대상)

  • 26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이외 별도로 ( )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인터넷

  • 27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 )된 떄에 도달된것으로 본다.

    입력

  • 28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 )일이 경과할 떄 효력이 발생한다.

    14일

  • 29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로 하여야 하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문서,말

  • 30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수 없다는 의미일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 )이 인정되는것은 아니다.

    기판력

  • 31

    건물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보완하라는 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 )이다.

    당연무효

  • 32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 )이나 ( )에 대하여 발생하는 효력이다.

    상대방, 이해관계인

  • 33

    처분 등의 효력의 유무 및 위법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있는가?

    X(처분의 위법여부는 X)

  • 34

    ( )이란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이상 모든 국가기관은 그의 존재를 존중하여 스스로의 판단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구속력을 말한다.

    구성요건적 효력

  • 35

    구성요건적 효력은 (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을수 있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의 원칙

  • 36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떄의 ( )과 (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령, 사실

  • 37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가?

    O

  • 38

    선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처분도 당연무효인가?

    O

  • 39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은 ( )하다.

    적법

  • 40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

    O

  • 41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한가?

    X

  • 42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한 과세처분을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원과세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수 ( )다.

    없다

  • 43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로써 압류 등 체납처분의 효력을 다툴수 ( )다.

    있다

  • 44

    구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은 ( )이다.

    취소사유

  • 45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 갑은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수 있는가?

    X

  • 46

    통설 판례는 (중대명백설/명백성보충요건설)을 따르고 있다.

    중대명백설

  • 47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처분과 환지청산금부과처분 사이의 하자 승계를 인정( )고 있다.

    안하고

  • 48

    환지변경이 있을 떄에는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하며 이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위법은 중대하긴 하나 명백하다고 볼수 있는가?

    o

  • 49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 )지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 )다.

    받지만,안받는다

  •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승계( )다.

    안된다.

  •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 )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 ( )다.

    독립한,안된다

  • 52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최종발표와 그에 따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은 (동일한/독립된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독립한 별개의

  • 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만이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그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 )하여야 한다.

    취소

  • 54

    주택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 )는 행정처분이다.

    안하는

  • 55

    회사분할시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제재사유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승계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분할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