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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11
5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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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소기간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가?

    O

  •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제소기간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 )일 이내이다.

    90일

  • 3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음을 현실로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되는가?

    O

  • 4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공시송달)한 경우에는 (당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 5

    A시장은 2016. 12. 23.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갑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갑은 이에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원회는 2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란는 일부인용재결을 하였으며 A시장은 재결취지에 따라 2017. 3. 13. 갑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갑은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심판을 피고로하여 2016. 12. 23. 자 영업정지처분을 대상으로/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된 2016. 12. 23.자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된

  • 6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이 있는자는 (행정청(대통령)/국가보훈처장)이다.

    행정청

  • 7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수있다고 잘못알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 )받은날로부터 기산한다.

    송달

  • 8

    처분이 있은 날부터 ( )일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1년

  • 9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 청구 후 ( )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떄/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 )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때 그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60일, 재결

  • 10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행정심판을 제기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심판을 제기함 없이

  • 11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행정심판은 제기하여야 하는가?

    O,O

  • 12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 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충족되면 되는가?

    O

  • 13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보는가?

    O

  • 14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경우에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O

  • 15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는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 법원은 (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할 수 있다.

    대법원

  • 16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그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이 당해 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떄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는가?

    O

  • 17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는가?

    O

  • 18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취소소송에 병합할수있는 관련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 )하나 손실보상청구소송은 ( )하다.

    가능,불가능

  • 19

    행정소송의 심리에서 소송요건의 존부는 (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심변론종결시

  • 20

    행정소송의 심리에서 법원은 법률문제 외에 사실문제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는가?

    O

  • 21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수 있는가?

    O

  • 22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증거조사를 할수있는가?

    X

  • 23

    법원은 재량권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가?

    X

  • 24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피고)에게 있다.

    원고

  • 25

    행정소송법상 소의종류의변경은 (직권으로/원고의 신청으로) 한다.

    원고의 신청

  • 26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은 ( )까지 가능하다.

    사실심변론종결시

  • 27

    당사자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것은 허용되는가?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O,O

  • 28

    법원은 소의 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직권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는가?

    X

  • 29

    법원이 소의 종류의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피고를 달리하게 될 떄에는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가?

    O

  • 30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해당 1등급권역의 인근 주민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X(반사적 이익)

  • 31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경우에 법원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수 ( )다.

    있다

  • 3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자 하는경우,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의제된

  • 33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사유와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였는가?

    O(발행주체가 단체라는걸 공동으로 하고 있으므로)

  • 34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소송계속중 이격거리 기준위배를 반려사유로 주장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하였는가?

    O

  • 35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것과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라는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였는가?

    O

  • 36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 )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심변론종결시

  • 37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X

  • 3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 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가?

    O

  • 39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절차적 위법성/처분의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이유의 사후제시는 (절차적 위법성/처분의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치유하는 것이다.

    실체법/절차적

  • 40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을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수 있는가?

    X

  • 41

    행정청의 당초 처분사유인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제한 규정에 저촉한다는 사실과 피고주장의 최소 주차용지에 미달하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x

  • 42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구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처분사유인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X

  • 43

    당초의 처분사유인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 추가된 처분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긍정/부정)된다.

    부정

  • 44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사유로 주장하는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긍정/부정)된다.

    부정

  • 45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준용되는가?

    O

  • 46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집행정지의 요건은 (중대한 손해의 예방 필요성/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필요성)이다.

    회복

  • 47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가?

    O

  • 48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는가?

    X

  • 49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내릴수 있는가?

    X

  • 50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 허용되는가?

    X

  • 51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당사자소송에서 허용되는가?

    O

  • 52

    행정소송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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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소기간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가?

    O

  •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제소기간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 )일 이내이다.

    90일

  • 3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음을 현실로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되는가?

    O

  • 4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공시송달)한 경우에는 (당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 5

    A시장은 2016. 12. 23.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갑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갑은 이에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원회는 2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란는 일부인용재결을 하였으며 A시장은 재결취지에 따라 2017. 3. 13. 갑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갑은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심판을 피고로하여 2016. 12. 23. 자 영업정지처분을 대상으로/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된 2016. 12. 23.자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된

  • 6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이 있는자는 (행정청(대통령)/국가보훈처장)이다.

    행정청

  • 7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수있다고 잘못알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 )받은날로부터 기산한다.

    송달

  • 8

    처분이 있은 날부터 ( )일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1년

  • 9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 청구 후 ( )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떄/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 )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때 그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60일, 재결

  • 10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행정심판을 제기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심판을 제기함 없이

  • 11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행정심판은 제기하여야 하는가?

    O,O

  • 12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 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충족되면 되는가?

    O

  • 13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보는가?

    O

  • 14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경우에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O

  • 15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는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 법원은 (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할 수 있다.

    대법원

  • 16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그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이 당해 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떄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는가?

    O

  • 17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는가?

    O

  • 18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취소소송에 병합할수있는 관련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 )하나 손실보상청구소송은 ( )하다.

    가능,불가능

  • 19

    행정소송의 심리에서 소송요건의 존부는 (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심변론종결시

  • 20

    행정소송의 심리에서 법원은 법률문제 외에 사실문제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는가?

    O

  • 21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수 있는가?

    O

  • 22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증거조사를 할수있는가?

    X

  • 23

    법원은 재량권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가?

    X

  • 24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피고)에게 있다.

    원고

  • 25

    행정소송법상 소의종류의변경은 (직권으로/원고의 신청으로) 한다.

    원고의 신청

  • 26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은 ( )까지 가능하다.

    사실심변론종결시

  • 27

    당사자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것은 허용되는가?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O,O

  • 28

    법원은 소의 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직권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는가?

    X

  • 29

    법원이 소의 종류의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피고를 달리하게 될 떄에는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가?

    O

  • 30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해당 1등급권역의 인근 주민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X(반사적 이익)

  • 31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경우에 법원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수 ( )다.

    있다

  • 3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자 하는경우,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의제된

  • 33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사유와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였는가?

    O(발행주체가 단체라는걸 공동으로 하고 있으므로)

  • 34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소송계속중 이격거리 기준위배를 반려사유로 주장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하였는가?

    O

  • 35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것과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라는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였는가?

    O

  • 36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 )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심변론종결시

  • 37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X

  • 3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 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가?

    O

  • 39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절차적 위법성/처분의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이유의 사후제시는 (절차적 위법성/처분의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치유하는 것이다.

    실체법/절차적

  • 40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을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수 있는가?

    X

  • 41

    행정청의 당초 처분사유인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제한 규정에 저촉한다는 사실과 피고주장의 최소 주차용지에 미달하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x

  • 42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구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처분사유인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X

  • 43

    당초의 처분사유인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 추가된 처분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긍정/부정)된다.

    부정

  • 44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사유로 주장하는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긍정/부정)된다.

    부정

  • 45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준용되는가?

    O

  • 46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집행정지의 요건은 (중대한 손해의 예방 필요성/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필요성)이다.

    회복

  • 47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가?

    O

  • 48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는가?

    X

  • 49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내릴수 있는가?

    X

  • 50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 허용되는가?

    X

  • 51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당사자소송에서 허용되는가?

    O

  • 52

    행정소송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