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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16
59問 • 12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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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법률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특성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가?

    X(일정한 한계내에서 허용됨)

  • 2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규칙은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상위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하는가?

    O

  • 3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는가?

    O

  • 4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등이 처분 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인가?

    X(무효는 아님)

  • 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수권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는가?

    O

  • 6

    고시가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니지 않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가?

    O

  • 7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하는가?

    O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찰자격제한기준을 정하는 부령은 행정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한가?

    O

  • 9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형식으로 발령된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해서 판례는 그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는가?

    X(대통령령은 인정 부령은 불인정)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것에 불과한것이므로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가?

    X

  • 11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통하여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기속행위

  • 12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도 재량권이 인정될수 있는가?

    X

  • 13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설치허가는 (기속/재량)행위이다.

    기속

  • 14

    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여지는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문제/법류효과 선택의 문제)로서 판단여지와 재량은 구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률요건

  • 15

    숙박용 건물의 건축허가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가?

    X

  • 16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 )적 한계를 벗어난것을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 )적 한계를 벗어난것을 의미한다.

    외적/내적

  • 17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가?

    X

  • 18

    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인가?

    x(법률행위자체는 유효)

  • 19

    시*도 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인가?

    O

  • 20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인가?

    O

  • 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 주택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가?

    O

  • 22

    건축법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베재하려는 것인가?

    X(비용절감)

  • 23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가?

    X

  • 24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될수있는경우라하더라도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는가?

    X

  • 25

    주된 인허가인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의제되는 인허가에 해당하는 형질변경불허가사유를들고있다면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자는 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관해서도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수 있는가?

    X(건축불허가처분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를 다투어야함)

  • 26

    허가는 ( )금지의 해제, 예외적허가는 ( )(승인)의 해제이다.

    예방,억제

  • 27

    사립학교 법인이사의 선임행위는 강학상 ( )이다.

    사법

  • 28

    관할청의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 임원취임승인행위는 강학상 ( )이다.

    인가

  • 29

    도로점용허가는 강학상 ( )이다.

    특허

  •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는 강학상 ( )이다.

    특허

  • 31

    재단법인의 정관변경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면 기본행위인 정관변경결의는 유효한것으로 보는가?

    X

  • 32

    구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위 인가처분은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의하여 소멸되는가?

    X(자연적으로 소멸)

  • 33

    기본행위의 흠을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수 있는가?

    X

  • 3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는 학문상 ( )이고 부관을 달수 있는가?

    인가,O

  •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 )소송으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

    당사자

  • 36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학문상 ( )이다.

    인가

  • 37

    주택재건축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 )을 제기해야 한다.

    항고소송

  • 38

    행정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경우, 부담의 이행으로한 사법상 매매등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수 있는가?

    O

  • 39

    부담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갑은 위 부담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X

  • 40

    기속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므로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된 증여의 의사표시 자체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가?

    X

  • 41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에 붙여진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가?

    X

  • 42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가?

    X(주된 행정행위는 유효)

  • 43

    관할행정청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내용을 고시한 경우 이는 특정인에 대한 고시인가?

    X

  • 44

    관할행정청이 위 결정*고시를 함에 있어서 A주식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정*고시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o

  • 45

    행정절차법은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송달받을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수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가능한가?

    x(송달이 불가능할경우도 가능)

  • 46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다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X

  • 47

    A시의 시장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송달하려면 을이 알기쉽도록 관보*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하는가?

    o

  • 48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할 경우 행정청은 송달받을자의 동의를 얻어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는가?

    X(송달받을자가 지정)

  • 49

    법령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대한 제재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가?

    O

  • 50

    행정청이 처분을 할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하며 이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가?

    O(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 51

    파면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그 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곧바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수없는가?

    O

  • 52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O

  • 53

    행정청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명령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조치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법원은 그위법성을 판단하여 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할수 있는가?

    X(취소,무효둘다 위법성 판단가능)

  • 54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되면 요양급여청구권 없음이 확정되므로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가?

    X

  • 55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처분을 하기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것이 되어 허용될수 없는가?

    O

  • 56

    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을 구비하면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효과가 발생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실체법상 효력이다.

    준법률행위적/법률행위적

  • 57

    공정력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뿐아니라 비권력적 행위,사실행위,사법행위에도 인정되는가?

    X

  • 58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토지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이는 ( )사유이다.

    당연무효

  • 59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별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인가?

    X

  • 한국사 오답노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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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특성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가?

    X(일정한 한계내에서 허용됨)

  • 2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규칙은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상위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하는가?

    O

  • 3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는가?

    O

  • 4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등이 처분 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인가?

    X(무효는 아님)

  • 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수권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는가?

    O

  • 6

    고시가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니지 않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가?

    O

  • 7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하는가?

    O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찰자격제한기준을 정하는 부령은 행정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한가?

    O

  • 9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형식으로 발령된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해서 판례는 그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는가?

    X(대통령령은 인정 부령은 불인정)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것에 불과한것이므로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가?

    X

  • 11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통하여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기속행위

  • 12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도 재량권이 인정될수 있는가?

    X

  • 13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설치허가는 (기속/재량)행위이다.

    기속

  • 14

    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여지는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문제/법류효과 선택의 문제)로서 판단여지와 재량은 구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률요건

  • 15

    숙박용 건물의 건축허가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가?

    X

  • 16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 )적 한계를 벗어난것을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 )적 한계를 벗어난것을 의미한다.

    외적/내적

  • 17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가?

    X

  • 18

    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인가?

    x(법률행위자체는 유효)

  • 19

    시*도 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인가?

    O

  • 20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인가?

    O

  • 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 주택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가?

    O

  • 22

    건축법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베재하려는 것인가?

    X(비용절감)

  • 23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가?

    X

  • 24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될수있는경우라하더라도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는가?

    X

  • 25

    주된 인허가인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의제되는 인허가에 해당하는 형질변경불허가사유를들고있다면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자는 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관해서도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수 있는가?

    X(건축불허가처분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를 다투어야함)

  • 26

    허가는 ( )금지의 해제, 예외적허가는 ( )(승인)의 해제이다.

    예방,억제

  • 27

    사립학교 법인이사의 선임행위는 강학상 ( )이다.

    사법

  • 28

    관할청의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 임원취임승인행위는 강학상 ( )이다.

    인가

  • 29

    도로점용허가는 강학상 ( )이다.

    특허

  •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는 강학상 ( )이다.

    특허

  • 31

    재단법인의 정관변경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면 기본행위인 정관변경결의는 유효한것으로 보는가?

    X

  • 32

    구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위 인가처분은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의하여 소멸되는가?

    X(자연적으로 소멸)

  • 33

    기본행위의 흠을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수 있는가?

    X

  • 3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는 학문상 ( )이고 부관을 달수 있는가?

    인가,O

  •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 )소송으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

    당사자

  • 36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학문상 ( )이다.

    인가

  • 37

    주택재건축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 )을 제기해야 한다.

    항고소송

  • 38

    행정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경우, 부담의 이행으로한 사법상 매매등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수 있는가?

    O

  • 39

    부담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갑은 위 부담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X

  • 40

    기속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므로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된 증여의 의사표시 자체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가?

    X

  • 41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에 붙여진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가?

    X

  • 42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가?

    X(주된 행정행위는 유효)

  • 43

    관할행정청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내용을 고시한 경우 이는 특정인에 대한 고시인가?

    X

  • 44

    관할행정청이 위 결정*고시를 함에 있어서 A주식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정*고시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o

  • 45

    행정절차법은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송달받을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수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가능한가?

    x(송달이 불가능할경우도 가능)

  • 46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다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X

  • 47

    A시의 시장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송달하려면 을이 알기쉽도록 관보*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하는가?

    o

  • 48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할 경우 행정청은 송달받을자의 동의를 얻어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는가?

    X(송달받을자가 지정)

  • 49

    법령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대한 제재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가?

    O

  • 50

    행정청이 처분을 할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하며 이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가?

    O(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 51

    파면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그 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곧바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수없는가?

    O

  • 52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O

  • 53

    행정청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명령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조치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법원은 그위법성을 판단하여 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할수 있는가?

    X(취소,무효둘다 위법성 판단가능)

  • 54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되면 요양급여청구권 없음이 확정되므로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가?

    X

  • 55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처분을 하기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것이 되어 허용될수 없는가?

    O

  • 56

    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을 구비하면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효과가 발생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실체법상 효력이다.

    준법률행위적/법률행위적

  • 57

    공정력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뿐아니라 비권력적 행위,사실행위,사법행위에도 인정되는가?

    X

  • 58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토지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이는 ( )사유이다.

    당연무효

  • 59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별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인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