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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13
6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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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행정행위가 있은 후 그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고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무효 확인소송으로 이 사안을 다툰다고 할때 법원은 (기각/각하)판결을 해야 한다.

    기각

  •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O

  • 3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을 받는가?

    X

  • 4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한의 제한을 받지않는가?

    O

  •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은 행정청의 특정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적극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직접 명하지는 않는가?

    O

  •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

    X

  •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이 인정되는가?

    X

  • 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 )이다.

    변론종결시(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않으므로)

  • 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가?

    O(예외적 심판 전치주의)

  • 1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는가?

    O

  • 11

    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 절차 및 형식상의 위법만을 의미하고, 내용상의 위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가?

    x

  • 12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X

  • 13

    ( )주의란 소송의 개시*심판대상의 결정*소송의 종결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주의이다.

    처분권

  • 14

    부작위가 성립하였지만 소송계속 중 처분이 내려지면 (기각/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

    각하

  • 15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것은?

    행정심판, 제소기간, 간접강제

  • 1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는 (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

  • 17

    재개발 조합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은 (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

  • 18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 )소송이다.

    민사

  • 19

    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 )소송에 의한다.

    당사자소송

  • 20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기한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은 ( )소송에 의한다.

    당사자

  • 21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보는가?

    O

  • 22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에 집행정지 외에 임시처분까지 규정하고 있는가?

    X

  • 23

    대법원은 종래 무효확인소송에서 요구해 왔던 보충성을 더이상 요구하지 않는것으로 판례태도를 변경하였는가?

    o

  • 24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한 (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취소소송

  • 25

    당사자소송은 제3자효가 인정( )고, 취소소송은 제3자효가 인정 ( )다.

    안되고,된다

  • 26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 )소송에 의한다.

    객관소송

  • 27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X

  • 28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X

  • 29

    개인의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 2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30

    당사자소송에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는가?

    O

  • 31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관계는 (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민사

  • 32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지급거부의 의사표시는 ( )소송이다.

    당사자소송

  • 3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은 ( )소송이다.

    항고

  • 34

    당사자소송은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X

  • 3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 )소송으로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외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 )다.

    항고,없다

  • 36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 )소송에 해당한다.

    당사자

  • 37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

  • 38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 2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고소송,당사자소송

  • 39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심판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 )다.

    없다.(재결 취소소송은 재결이 위법할떄)

  • 40

    [행정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O

  • 41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 )다.

    없다

  • 42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가?

    X

  • 43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만 미치는가?

    O

  • 44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 )다.

    있다

  • 45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서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말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X(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은 직접처분X)

  • 46

    행정청이 처분을 할 떄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 )일까지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기간이 된다.

    180일

  • 47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행정심판의 심리권한과 재결권한을 가지는가?

    O

  • 4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 )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 49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정한 경우에 그는 (상임/비상임)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비상임

  • 50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가?

    O

  • 51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O

  • 52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 )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 53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 )이나 ( )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위원회

  • 54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의 취소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X(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을 명할수 있을떄는 처분을 이행하는 재결)

  • 55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정본을 송달받은날부터 또는 ( )이 있은날부터 기산한다.

    재결

  • 56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의 적용이 있는가?

    O

  • 57

    의무이행심판은 이행쟁송의 성질을 갖는가?

    O

  • 58

    [행정심판법]에서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 ( )다.

    안된다

  • 59

    행정심판에서 취소심판은 청구일은 처분이 있은날부터 ( )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 )일이다.

    180,90

  • 60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제기에는 기간상의 제한이 ( )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기간상의 제한이 ( )다.

    있고, 없다

  • 61

    취소심판의 재결로서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으며, ( )재결은 할 수 없다.

    처분취소명령재결

  • 62

    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x(직접처분은 당사자 신청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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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問 • 2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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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행정행위가 있은 후 그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고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무효 확인소송으로 이 사안을 다툰다고 할때 법원은 (기각/각하)판결을 해야 한다.

    기각

  •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O

  • 3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을 받는가?

    X

  • 4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한의 제한을 받지않는가?

    O

  •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은 행정청의 특정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적극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직접 명하지는 않는가?

    O

  •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

    X

  •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이 인정되는가?

    X

  • 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 )이다.

    변론종결시(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않으므로)

  • 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가?

    O(예외적 심판 전치주의)

  • 1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는가?

    O

  • 11

    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 절차 및 형식상의 위법만을 의미하고, 내용상의 위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가?

    x

  • 12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X

  • 13

    ( )주의란 소송의 개시*심판대상의 결정*소송의 종결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주의이다.

    처분권

  • 14

    부작위가 성립하였지만 소송계속 중 처분이 내려지면 (기각/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

    각하

  • 15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것은?

    행정심판, 제소기간, 간접강제

  • 1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는 (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

  • 17

    재개발 조합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은 (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

  • 18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 )소송이다.

    민사

  • 19

    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 )소송에 의한다.

    당사자소송

  • 20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기한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은 ( )소송에 의한다.

    당사자

  • 21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보는가?

    O

  • 22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에 집행정지 외에 임시처분까지 규정하고 있는가?

    X

  • 23

    대법원은 종래 무효확인소송에서 요구해 왔던 보충성을 더이상 요구하지 않는것으로 판례태도를 변경하였는가?

    o

  • 24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한 (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취소소송

  • 25

    당사자소송은 제3자효가 인정( )고, 취소소송은 제3자효가 인정 ( )다.

    안되고,된다

  • 26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 )소송에 의한다.

    객관소송

  • 27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X

  • 28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X

  • 29

    개인의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 2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30

    당사자소송에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는가?

    O

  • 31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관계는 (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민사

  • 32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지급거부의 의사표시는 ( )소송이다.

    당사자소송

  • 3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은 ( )소송이다.

    항고

  • 34

    당사자소송은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X

  • 3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 )소송으로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외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 )다.

    항고,없다

  • 36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 )소송에 해당한다.

    당사자

  • 37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

  • 38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 2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고소송,당사자소송

  • 39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심판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 )다.

    없다.(재결 취소소송은 재결이 위법할떄)

  • 40

    [행정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O

  • 41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 )다.

    없다

  • 42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가?

    X

  • 43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만 미치는가?

    O

  • 44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 )다.

    있다

  • 45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서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말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X(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은 직접처분X)

  • 46

    행정청이 처분을 할 떄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 )일까지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기간이 된다.

    180일

  • 47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행정심판의 심리권한과 재결권한을 가지는가?

    O

  • 4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 )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 49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정한 경우에 그는 (상임/비상임)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비상임

  • 50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가?

    O

  • 51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O

  • 52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 )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 53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 )이나 ( )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위원회

  • 54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의 취소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X(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을 명할수 있을떄는 처분을 이행하는 재결)

  • 55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정본을 송달받은날부터 또는 ( )이 있은날부터 기산한다.

    재결

  • 56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의 적용이 있는가?

    O

  • 57

    의무이행심판은 이행쟁송의 성질을 갖는가?

    O

  • 58

    [행정심판법]에서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 ( )다.

    안된다

  • 59

    행정심판에서 취소심판은 청구일은 처분이 있은날부터 ( )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 )일이다.

    180,90

  • 60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제기에는 기간상의 제한이 ( )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기간상의 제한이 ( )다.

    있고, 없다

  • 61

    취소심판의 재결로서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으며, ( )재결은 할 수 없다.

    처분취소명령재결

  • 62

    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x(직접처분은 당사자 신청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