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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18
73問 • 12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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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고시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것은 아닌가?

    O

  • 2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것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불허처분은 위법하지 않은가?

    O

  • 3

    두뇌한국(BK)21 사업협약을 해지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인가?

    O

  • 4

    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가?

    X

  • 5

    현장조사에서 처분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면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X

  • 6

    교육부장관이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제청행위 자체로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것인가?

    O

  • 7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가?

    O

  • 8

    행정청의 처분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가?

    O

  • 9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가?

    O

  • 10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 변경 또는 조정 고시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X

  • 11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행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그 성질상 당사자의 사전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O

  • 12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X

  • 13

    군인사법에 따라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장교를 보직해임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 등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가?

    X

  • 14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시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폐공 약속 등 사유가 있으면 의견청취 대상에 면제되는가?

    X

  • 15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수 있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가?

    O

  • 16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할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가?

    O

  • 17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가?

    X(요구하여야함)

  • 18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가?

    O

  • 19

    행정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문을 할 수 있는가?

    X

  • 20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긴급히 처분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가?

    X(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수있는 경우 제외)

  • 21

    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할 수 있는가?

    X(반드시 해야함)

  • 22

    처분의 사전통지가 적용되는 제3자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는가?

    o

  • 23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과정에서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고 해임처분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사유를 제시받지 못하였다면 그 해임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닌가?

    o(취소사유)

  • 24

    청문주재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청이/행정청이 직권으로) 선정한다.

    직권

  • 25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가?

    x

  • 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대상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는가?

    O

  • 27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X

  • 28

    사립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되면 사립학교 총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O

  •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것을 요청할 수 있다.

    3일

  • 30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수 있는가?

    O

  • 31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되는가?

    X

  • 3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하는가?

    O

  • 33

    공개청구된 정보가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접근할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 사유가 되는가?

    X

  • 34

    공개하는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가?

    O

  • 35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가?

    O

  • 36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기관에 법률] 상 비공개대상 정보인가?

    o

  • 37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는 (공개/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공개

  • 38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수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것은 아닌가?

    O

  • 39

    교도관이 직무중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작성한 근무보고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가?

    X

  • 40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라고 할수 있는가?

    X(법규명령아님)

  • 41

    살아있는 개인에 관하여 알아볼수있는 정보라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없게된 정보는 이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가?

    X

  • 42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가?

    O

  • 43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떄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없는가?

    O

  • 44

    과징금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가?

    O

  • 45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공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O

  •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임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수 있는것은 아닌가?

    O

  • 4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여부는 ( )행위이다.

    기속

  • 48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여러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일지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을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O

  • 49

    국가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을 통해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은 치유되는가?

    O

  • 50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에 부과하여야 하는가?

    X(책임자 가능)

  • 51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은 금지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추론되는가?

    X

  • 52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비송사건절차법)

  • 53

    토지&건물의 점유이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가?

    x(비대체적 작위의무)

  • 54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수 ( )다.

    없다

  • 55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이행을 실현할수있는경우, 철거의무자인 건물점유자의 퇴거의무를 실현하려면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가?

    X

  • 56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게 되는것은 아닌가?

    O

  • 57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상 민사상 강제집행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X

  • 58

    이행강제금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 59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사소송으로 공유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가?

    O

  • 60

    법령에 규정된 절대적 금지나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를 위반한 경우, 비록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으로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할수 있는가?

    X(규정필요)

  • 61

    행정청이 건물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한가?

    X

  • 62

    철거명령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철거의무자인 점유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가?

    O

  • 63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이익이 없어 부적법한가?

    O

  • 64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에 대해서 관리청이 점유자에게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라고 명한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할수 있는가?

    X(비대체적)

  • 65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정절차상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가?

    O

  • 66

    국세징수법상의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분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친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X

  • 67

    독촉과 강제징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X(강제징수 x)

  • 68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는가?

    X

  • 69

    소방기본법상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처분은 (직접강제/즉시강제)이다.

    즉시강제

  • 70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일부 두고 있는가?

    X

  • 71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수 없는가?

    O

  • 72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처분일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하는가?

    X(형벌임)

  • 73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되는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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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시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것은 아닌가?

    O

  • 2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것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불허처분은 위법하지 않은가?

    O

  • 3

    두뇌한국(BK)21 사업협약을 해지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인가?

    O

  • 4

    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가?

    X

  • 5

    현장조사에서 처분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면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X

  • 6

    교육부장관이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제청행위 자체로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것인가?

    O

  • 7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가?

    O

  • 8

    행정청의 처분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가?

    O

  • 9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가?

    O

  • 10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 변경 또는 조정 고시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X

  • 11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행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그 성질상 당사자의 사전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O

  • 12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X

  • 13

    군인사법에 따라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장교를 보직해임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 등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가?

    X

  • 14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시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폐공 약속 등 사유가 있으면 의견청취 대상에 면제되는가?

    X

  • 15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수 있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가?

    O

  • 16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할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가?

    O

  • 17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가?

    X(요구하여야함)

  • 18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가?

    O

  • 19

    행정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문을 할 수 있는가?

    X

  • 20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긴급히 처분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가?

    X(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수있는 경우 제외)

  • 21

    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할 수 있는가?

    X(반드시 해야함)

  • 22

    처분의 사전통지가 적용되는 제3자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는가?

    o

  • 23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과정에서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고 해임처분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사유를 제시받지 못하였다면 그 해임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닌가?

    o(취소사유)

  • 24

    청문주재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청이/행정청이 직권으로) 선정한다.

    직권

  • 25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가?

    x

  • 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대상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는가?

    O

  • 27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X

  • 28

    사립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되면 사립학교 총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O

  •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것을 요청할 수 있다.

    3일

  • 30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수 있는가?

    O

  • 31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되는가?

    X

  • 3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하는가?

    O

  • 33

    공개청구된 정보가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접근할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 사유가 되는가?

    X

  • 34

    공개하는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가?

    O

  • 35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가?

    O

  • 36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기관에 법률] 상 비공개대상 정보인가?

    o

  • 37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는 (공개/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공개

  • 38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수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것은 아닌가?

    O

  • 39

    교도관이 직무중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작성한 근무보고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가?

    X

  • 40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라고 할수 있는가?

    X(법규명령아님)

  • 41

    살아있는 개인에 관하여 알아볼수있는 정보라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없게된 정보는 이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가?

    X

  • 42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가?

    O

  • 43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떄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없는가?

    O

  • 44

    과징금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가?

    O

  • 45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공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O

  •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임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수 있는것은 아닌가?

    O

  • 4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여부는 ( )행위이다.

    기속

  • 48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여러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일지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을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O

  • 49

    국가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을 통해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은 치유되는가?

    O

  • 50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에 부과하여야 하는가?

    X(책임자 가능)

  • 51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은 금지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추론되는가?

    X

  • 52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비송사건절차법)

  • 53

    토지&건물의 점유이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가?

    x(비대체적 작위의무)

  • 54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수 ( )다.

    없다

  • 55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이행을 실현할수있는경우, 철거의무자인 건물점유자의 퇴거의무를 실현하려면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가?

    X

  • 56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게 되는것은 아닌가?

    O

  • 57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상 민사상 강제집행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X

  • 58

    이행강제금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 59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사소송으로 공유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가?

    O

  • 60

    법령에 규정된 절대적 금지나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를 위반한 경우, 비록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으로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할수 있는가?

    X(규정필요)

  • 61

    행정청이 건물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한가?

    X

  • 62

    철거명령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철거의무자인 점유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가?

    O

  • 63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이익이 없어 부적법한가?

    O

  • 64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에 대해서 관리청이 점유자에게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라고 명한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할수 있는가?

    X(비대체적)

  • 65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정절차상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가?

    O

  • 66

    국세징수법상의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분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친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X

  • 67

    독촉과 강제징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X(강제징수 x)

  • 68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는가?

    X

  • 69

    소방기본법상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처분은 (직접강제/즉시강제)이다.

    즉시강제

  • 70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일부 두고 있는가?

    X

  • 71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수 없는가?

    O

  • 72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처분일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하는가?

    X(형벌임)

  • 73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되는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