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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21
98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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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시행령은 ( )을 의미하고, 시행규칙은 ( ),( )을 의미한다.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 2

    판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당해 처분기준을 ( )으로 보며,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기준을 ( )으로 보며 이 경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건 아니라고 한다.

    법규명령, 행정규칙

  • 3

    갑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위 처분기준이 식품위생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면 갑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에 제정되어 있다면 소의이익이 인정되지 않는가?

    X(시행규칙일 경우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소의이익은 있음)

  • 4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가?

    X(소의이익, 법률상 이익 o)

  • 5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더라도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X

  • 6

    피고경정은 ( )시 까지 가능하다.

    사실심변론종결시

  • 7

    피고경정은 당사자소송 취소소송 모두 적용되는가?

    O

  • 8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먼저 따질 필요가 있는가?

    X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등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일시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 )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

  • 10

    판례는 국가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복대학교 총장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했는가?

    X(충복대학교 총장은 X)

  • 11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 ( )이 피고가 된다.

    국회사무총장

  • 12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결정을하고 이를 내부전상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만 한 경우 그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는 처분인가?

    X

  • 13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발급은 처분성이 있는가?

    O

  • 14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입주계약의 해지를 다투려면 (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항고소송

  • 15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O

  • 16

    거부처분이 성립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가?

    O

  • 17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이 행한 상표권 말소권 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

  • 18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수없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가?

    O

  • 19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는가?

    O

  • 20

    한국자산공사가 사건의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가?

    O

  • 21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수 없는가?

    O

  • 22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인가?

    X

  • 23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해 지역주민회와 주민들이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 유지로 지역주민회*주민들이 가지는 주거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반사적 이익)이다.

    반사적

  • 24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하여 재결청이 직접 당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에는 그 재결 외에 그에 따른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O

  • 25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되는가?

    X(재결위법하면 재결이 소의대상)

  • 26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형식&절차상의 위법은 물론,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되는가?

    O

  • 27

    서면에 의하지 않은 재결의 경우, 형식상 하자가 있으므로 재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O(재결은 서면주의)

  • 28

    취소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수있다고 잘못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날/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재결서

  • 29

    처분서를 송달받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을 하는 내용의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그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는가?

    X

  • 30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는가?

    O

  • 31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알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송달

  • 3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O

  • 33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경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이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 34

    취소소송은 제3자효가 인정되는가? 당사자 소송은 제3자효가 인정되는가?

    O,X

  • 3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가?

    X

  • 36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수없는가?

    O

  • 37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알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O

  • 38

    소의 종류의 변경은 원고가 당해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60일

  • 39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 )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 40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은 ( )에게 주장&소명 책임이 있으나, 소극적 요건은 ( )에게 있다.

    신청인, 행정청

  • 41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가?

    O

  • 42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도 되살아 나는가?

    o

  • 43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과 안되는 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 소송

  • 44

    집행정지, 임시처분 중 행정소송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것은?

    집행정지(임시처분 X)

  • 45

    ( )법의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떄이다.

    행정소송법

  • 46

    ( )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 47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가?

    O

  • 48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 등의 효력,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인가?

    O

  • 49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것을 요하지만, 본안소송의 제기와 집행정지의 신청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허용되는가?

    O

  • 50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당해 변상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부과처분의 부과시/납부 또는 징수시)에 진행된다.

    납부 또는 징수시

  • 51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가?

    O

  • 52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수 없는가?

    X

  • 53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자백의 대상이 되는가?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는가?

    x,o

  • 5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 이후부터 ( )시 이전 사이에 문제된다.

    사실심변론종결시

  • 55

    행정소송의 심리에서 소송요건의 하자는 치유될수 있는가?

    O

  • 56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요건심리/본안심리)이다.

    본안

  • 57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x

  • 58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을 처분시로 볼 경우,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법적 사유를 추가&변경하고자 하는것은 허용될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가?

    O

  • 59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청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될수 있는가?

    X

  • 60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든 재량행위이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의무가 발생하는 점에서는 동일한가?

    X(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됨)

  • 61

    기속행위, 재량행위 모두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는가?

    O

  • 62

    기속행위, 재량행위 모두 소송 계속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가?

    O

  • 63

    처분청은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해 취소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전까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할 수 있는가?

    X(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 64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허용되는가?

    X(사실심변론종결시는 2심 선고전, 상고심은 대법원)

  • 65

    사정판결은 ( )소송에서만 준용된다.

    취소소송

  • 66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 )할 수 있다.

    기각

  • 67

    원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순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

    X(행정청 X)

  • 68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가?

    X

  • 69

    행정청은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가?

    O

  • 7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더 이상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가?

    o

  • 71

    취소판결이 확정된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 )이다.

    당연무효

  • 72

    무효확인판결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O

  • 73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가?

    X

  • 74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후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가?

    X

  • 75

    재처분을 하였어도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가?

    O

  • 76

    기속력은 당해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며, 그 밖의다른 행정청은 기속하지 않는가?

    X

  • 77

    대법원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의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는가?

    X

  • 78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가?

    O

  • 79

    취소판결의 효력 중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성력

  • 80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유려가 있는 제3자는 당해 행정소송에 참가할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가?

    O

  • 8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도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관계를 준용하여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며 다른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가?

    O

  • 82

    ( )의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친다.

    기판력

  • 83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가?

    O

  • 84

    대법원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의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는가?

    X

  • 8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가 인정될 경우 그 전치되는 행정심판은 ( )심판이다.

    의무이행심판

  • 86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상태가 야기된 것이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허용되는가?

    X

  • 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O

  • 88

    갑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을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가?

    X

  • 89

    갑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가?

    O

  • 90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가?

    X(긴급,단순은 이유제시 )

  • 91

    청문의 사전통지 일은?

    청문:10일 공청회: 14일

  • 92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는가?

    X(공개할 수 있다.)

  • 93

    행정청은 공청회의 발표자를 관련전문가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적절한 발표자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는가?

    X(공청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행정청이 지명가능)

  • 94

    2002학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가?

    X

  • 95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는가?

    O

  • 96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일

  • 97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20명

  • 98

    행정질서벌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자에게 부과할수 있는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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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시행령은 ( )을 의미하고, 시행규칙은 ( ),( )을 의미한다.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 2

    판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당해 처분기준을 ( )으로 보며,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기준을 ( )으로 보며 이 경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건 아니라고 한다.

    법규명령, 행정규칙

  • 3

    갑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위 처분기준이 식품위생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면 갑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에 제정되어 있다면 소의이익이 인정되지 않는가?

    X(시행규칙일 경우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소의이익은 있음)

  • 4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가?

    X(소의이익, 법률상 이익 o)

  • 5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더라도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X

  • 6

    피고경정은 ( )시 까지 가능하다.

    사실심변론종결시

  • 7

    피고경정은 당사자소송 취소소송 모두 적용되는가?

    O

  • 8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먼저 따질 필요가 있는가?

    X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등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일시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 )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

  • 10

    판례는 국가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복대학교 총장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했는가?

    X(충복대학교 총장은 X)

  • 11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 ( )이 피고가 된다.

    국회사무총장

  • 12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결정을하고 이를 내부전상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만 한 경우 그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는 처분인가?

    X

  • 13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발급은 처분성이 있는가?

    O

  • 14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입주계약의 해지를 다투려면 (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항고소송

  • 15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O

  • 16

    거부처분이 성립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가?

    O

  • 17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이 행한 상표권 말소권 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

  • 18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수없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가?

    O

  • 19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는가?

    O

  • 20

    한국자산공사가 사건의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가?

    O

  • 21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수 없는가?

    O

  • 22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인가?

    X

  • 23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해 지역주민회와 주민들이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 유지로 지역주민회*주민들이 가지는 주거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반사적 이익)이다.

    반사적

  • 24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하여 재결청이 직접 당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에는 그 재결 외에 그에 따른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O

  • 25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되는가?

    X(재결위법하면 재결이 소의대상)

  • 26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형식&절차상의 위법은 물론,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되는가?

    O

  • 27

    서면에 의하지 않은 재결의 경우, 형식상 하자가 있으므로 재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O(재결은 서면주의)

  • 28

    취소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수있다고 잘못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날/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재결서

  • 29

    처분서를 송달받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을 하는 내용의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그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는가?

    X

  • 30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는가?

    O

  • 31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알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송달

  • 3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O

  • 33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경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이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 34

    취소소송은 제3자효가 인정되는가? 당사자 소송은 제3자효가 인정되는가?

    O,X

  • 3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가?

    X

  • 36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수없는가?

    O

  • 37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알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O

  • 38

    소의 종류의 변경은 원고가 당해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60일

  • 39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 )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 40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은 ( )에게 주장&소명 책임이 있으나, 소극적 요건은 ( )에게 있다.

    신청인, 행정청

  • 41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가?

    O

  • 42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도 되살아 나는가?

    o

  • 43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과 안되는 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 소송

  • 44

    집행정지, 임시처분 중 행정소송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것은?

    집행정지(임시처분 X)

  • 45

    ( )법의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떄이다.

    행정소송법

  • 46

    ( )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 47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가?

    O

  • 48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 등의 효력,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인가?

    O

  • 49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것을 요하지만, 본안소송의 제기와 집행정지의 신청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허용되는가?

    O

  • 50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당해 변상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부과처분의 부과시/납부 또는 징수시)에 진행된다.

    납부 또는 징수시

  • 51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가?

    O

  • 52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수 없는가?

    X

  • 53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자백의 대상이 되는가?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는가?

    x,o

  • 5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 이후부터 ( )시 이전 사이에 문제된다.

    사실심변론종결시

  • 55

    행정소송의 심리에서 소송요건의 하자는 치유될수 있는가?

    O

  • 56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요건심리/본안심리)이다.

    본안

  • 57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x

  • 58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을 처분시로 볼 경우,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법적 사유를 추가&변경하고자 하는것은 허용될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가?

    O

  • 59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청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될수 있는가?

    X

  • 60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든 재량행위이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의무가 발생하는 점에서는 동일한가?

    X(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됨)

  • 61

    기속행위, 재량행위 모두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는가?

    O

  • 62

    기속행위, 재량행위 모두 소송 계속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가?

    O

  • 63

    처분청은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해 취소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전까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할 수 있는가?

    X(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 64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허용되는가?

    X(사실심변론종결시는 2심 선고전, 상고심은 대법원)

  • 65

    사정판결은 ( )소송에서만 준용된다.

    취소소송

  • 66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 )할 수 있다.

    기각

  • 67

    원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순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

    X(행정청 X)

  • 68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가?

    X

  • 69

    행정청은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가?

    O

  • 7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더 이상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가?

    o

  • 71

    취소판결이 확정된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 )이다.

    당연무효

  • 72

    무효확인판결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O

  • 73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가?

    X

  • 74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후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가?

    X

  • 75

    재처분을 하였어도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가?

    O

  • 76

    기속력은 당해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며, 그 밖의다른 행정청은 기속하지 않는가?

    X

  • 77

    대법원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의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는가?

    X

  • 78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가?

    O

  • 79

    취소판결의 효력 중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성력

  • 80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유려가 있는 제3자는 당해 행정소송에 참가할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가?

    O

  • 8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도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관계를 준용하여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며 다른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가?

    O

  • 82

    ( )의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친다.

    기판력

  • 83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가?

    O

  • 84

    대법원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의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는가?

    X

  • 8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가 인정될 경우 그 전치되는 행정심판은 ( )심판이다.

    의무이행심판

  • 86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상태가 야기된 것이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허용되는가?

    X

  • 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O

  • 88

    갑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을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가?

    X

  • 89

    갑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가?

    O

  • 90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가?

    X(긴급,단순은 이유제시 )

  • 91

    청문의 사전통지 일은?

    청문:10일 공청회: 14일

  • 92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는가?

    X(공개할 수 있다.)

  • 93

    행정청은 공청회의 발표자를 관련전문가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적절한 발표자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는가?

    X(공청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행정청이 지명가능)

  • 94

    2002학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가?

    X

  • 95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는가?

    O

  • 96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일

  • 97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20명

  • 98

    행정질서벌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자에게 부과할수 있는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