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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20
97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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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용수용은 공공필요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기관에 한정하여야 하는가?

    X

  • 2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에 해당하는가?

    X

  • 3

    구 공용수면매립법상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된 경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가?

    o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개인별/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행해지는 것이다.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개인별

  • 5

    대법원은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와 이에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 )법상 ( )소송으로 보았다.

    공법상 당사자소송

  • 6

    잔여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X(보상금 증액소송)

  • 7

    토지수용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건물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수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가?

    O

  • 8

    행정상 손실보상의 설명으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0일, 60일

  • 9

    행정상 손실보상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가?

    O

  • 10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재산권에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가능성이 포함되는가?

    X

  • 11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공익사업으로인한 개발이익은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는가?

    x

  • 12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가?

    O

  • 13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을 상실한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법률의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O

  • 14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X(현실적인 피해 발생 필요)

  • 15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수없는 강행법규인가?

    O

  • 16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가?

    X

  •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 지급 원칙 (현금보상의원칙,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사전보상의 원칙, 물건별 보상의 원칙)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건별(개인별)

  • 18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X

  • 19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가?

    O

  • 20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한다.

    보상금

  • 21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수 있을뿐인가?

    O

  •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증액을 위해 사업시행자 상대로 ( )소송으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 23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다툴수 있는가?

    O

  • 24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가?

    O

  •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되는가?

    o

  • 26

    선행처분인 사업인정과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가?

    X

  •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에 항고소송으로 다투려면 우선적으로 이의재결을 거쳐야 하는가?

    X

  • 28

    대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결과제거청구권)의 대상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손해배상청구권/결과제거청구권)은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손해배상, 결과제거

  •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는가?

    O

  • 30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 )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3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가?

    O

  • 32

    ( )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행정청

  • 33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O

  • 34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O

  • 35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x(부작위 위법확인심판은 없음)

  • 36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란?

    의무이행심판

  • 37

    피청구인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O

  • 38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는가?

    X

  • 39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가?

    O

  • 40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인정하는가?

    X

  • 41

    사정재결이 인정하는 심판 2개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 42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원처분을 취소&변경할수 있는가? 원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수 있는가?

    O,O

  • 43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있는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는가?

    o,x

  • 44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과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수 있는가?

    X(심판,소송 둘다 동일성 유지)

  • 45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가?

    X

  • 4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가?

    O

  • 4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 )명으로 구성한다.

    7명

  • 48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0명

  • 49

    행정청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180일

  • 50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 )에서 심리&재결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51

    (헌법재판소/대법원)은 공용침해로 인한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

  • 52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판청구를 할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4일

  • 5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 )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80일

  • 54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알린경우 그 잘못알린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된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은 그렇게 아니한가?

    O

  • 55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처분을 할수 있는가?

    X(행정소송은 직접처분X)

  • 56

    갑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변경명령재결을 할수있는가?

    O

  • 57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는?

    간접강제

  • 58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O

  • 59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는가?

    X(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 60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O

  • 61

    간접강제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가?

    O

  • 62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처분을 할수 있는가?

    X(직접처분은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 X,의무이행재결만)

  • 63

    피청구인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가?

    O

  • 64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결정을 취소할수 있는가?

    O

  • 65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가?

    X

  • 66

    취소심판의 재결로서 (3)을 할수 있으며 ( )을 할수없다.

    처분취소재결,처분변경재결,처분변경명령재결/처분취소명령재결

  • 67

    직접처분, 간접강제 모두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한가?

    O

  • 68

    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여부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X

  • 69

    행정심판의 심리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가?

    X(둘다)

  • 70

    행정심판에서는 변경재결과 같이 원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한가?

    O

  • 7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되는가?

    X(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 72

    기관소송은 항고소송인가?

    X(행정소송)

  • 73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X(항고소송)

  • 74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하여 ( )소송으로 청구할수 있다.

    민사

  • 75

    당사자소송은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되는가?

    X

  • 76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 )소송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

  • 77

    소송형태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가?

    X

  • 78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가?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가?

    O,X(취소소송:행정청)

  • 79

    TV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의 부존재 확인은 ( )소송으로 다툴수 있다.

    당사자

  • 80

    한국전력공사가 tv방송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 )소송이다.

    당사자

  • 8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은 ( )소송이다.

    취소

  • 8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 )소송이다.

    당사자

  • 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은 ( )소송이다.

    항고소송

  • 8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에 대한 소송은 ( )소송이다.

    항고

  • 85

    공무원 퇴직자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 )소송이다.

    당사자

  • 86

    당사자소송에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는가?

    O

  • 87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 )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

  • 88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가?

    O

  • 89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 )까지 해야한다.

    사실심변론종결시

  • 90

    병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관련청구소송의 주된 소송의 피고와 동일해야하는가?

    X(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병합가능)

  • 91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X(손해배상청구소송이 취소소송으로)

  • 92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의 경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X

  • 93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신청을 거부하여 사무원이 될수없게된자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경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O

  • 94

    부교수임용처분에 대하여 같은 학과의 기존교수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X

  • 95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O(급여 청구에 관해서 이익이 있는 이상)

  • 9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X

  • 97

    처분기준이 식품위생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나,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되는가?

    O(시행규칙 대외적 구속력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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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용수용은 공공필요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기관에 한정하여야 하는가?

    X

  • 2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에 해당하는가?

    X

  • 3

    구 공용수면매립법상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된 경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가?

    o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개인별/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행해지는 것이다.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개인별

  • 5

    대법원은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와 이에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 )법상 ( )소송으로 보았다.

    공법상 당사자소송

  • 6

    잔여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X(보상금 증액소송)

  • 7

    토지수용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건물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수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가?

    O

  • 8

    행정상 손실보상의 설명으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0일, 60일

  • 9

    행정상 손실보상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가?

    O

  • 10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재산권에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가능성이 포함되는가?

    X

  • 11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공익사업으로인한 개발이익은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는가?

    x

  • 12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가?

    O

  • 13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을 상실한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법률의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O

  • 14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X(현실적인 피해 발생 필요)

  • 15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수없는 강행법규인가?

    O

  • 16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가?

    X

  •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 지급 원칙 (현금보상의원칙,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사전보상의 원칙, 물건별 보상의 원칙)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건별(개인별)

  • 18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X

  • 19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가?

    O

  • 20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한다.

    보상금

  • 21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수 있을뿐인가?

    O

  •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증액을 위해 사업시행자 상대로 ( )소송으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 23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다툴수 있는가?

    O

  • 24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가?

    O

  •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되는가?

    o

  • 26

    선행처분인 사업인정과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가?

    X

  •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에 항고소송으로 다투려면 우선적으로 이의재결을 거쳐야 하는가?

    X

  • 28

    대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결과제거청구권)의 대상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손해배상청구권/결과제거청구권)은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손해배상, 결과제거

  •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는가?

    O

  • 30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 )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3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가?

    O

  • 32

    ( )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행정청

  • 33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O

  • 34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O

  • 35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x(부작위 위법확인심판은 없음)

  • 36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란?

    의무이행심판

  • 37

    피청구인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O

  • 38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는가?

    X

  • 39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가?

    O

  • 40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인정하는가?

    X

  • 41

    사정재결이 인정하는 심판 2개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 42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원처분을 취소&변경할수 있는가? 원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수 있는가?

    O,O

  • 43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있는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는가?

    o,x

  • 44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과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수 있는가?

    X(심판,소송 둘다 동일성 유지)

  • 45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가?

    X

  • 4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가?

    O

  • 4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 )명으로 구성한다.

    7명

  • 48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0명

  • 49

    행정청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180일

  • 50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 )에서 심리&재결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51

    (헌법재판소/대법원)은 공용침해로 인한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

  • 52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판청구를 할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4일

  • 5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 )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80일

  • 54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알린경우 그 잘못알린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된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은 그렇게 아니한가?

    O

  • 55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처분을 할수 있는가?

    X(행정소송은 직접처분X)

  • 56

    갑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변경명령재결을 할수있는가?

    O

  • 57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는?

    간접강제

  • 58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O

  • 59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는가?

    X(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 60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O

  • 61

    간접강제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가?

    O

  • 62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처분을 할수 있는가?

    X(직접처분은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 X,의무이행재결만)

  • 63

    피청구인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가?

    O

  • 64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결정을 취소할수 있는가?

    O

  • 65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가?

    X

  • 66

    취소심판의 재결로서 (3)을 할수 있으며 ( )을 할수없다.

    처분취소재결,처분변경재결,처분변경명령재결/처분취소명령재결

  • 67

    직접처분, 간접강제 모두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한가?

    O

  • 68

    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여부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X

  • 69

    행정심판의 심리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가?

    X(둘다)

  • 70

    행정심판에서는 변경재결과 같이 원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한가?

    O

  • 7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되는가?

    X(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 72

    기관소송은 항고소송인가?

    X(행정소송)

  • 73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X(항고소송)

  • 74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하여 ( )소송으로 청구할수 있다.

    민사

  • 75

    당사자소송은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되는가?

    X

  • 76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 )소송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

  • 77

    소송형태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가?

    X

  • 78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가?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가?

    O,X(취소소송:행정청)

  • 79

    TV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의 부존재 확인은 ( )소송으로 다툴수 있다.

    당사자

  • 80

    한국전력공사가 tv방송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 )소송이다.

    당사자

  • 8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은 ( )소송이다.

    취소

  • 8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 )소송이다.

    당사자

  • 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은 ( )소송이다.

    항고소송

  • 8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에 대한 소송은 ( )소송이다.

    항고

  • 85

    공무원 퇴직자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 )소송이다.

    당사자

  • 86

    당사자소송에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는가?

    O

  • 87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 )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

  • 88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가?

    O

  • 89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 )까지 해야한다.

    사실심변론종결시

  • 90

    병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관련청구소송의 주된 소송의 피고와 동일해야하는가?

    X(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병합가능)

  • 91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X(손해배상청구소송이 취소소송으로)

  • 92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의 경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X

  • 93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신청을 거부하여 사무원이 될수없게된자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경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O

  • 94

    부교수임용처분에 대하여 같은 학과의 기존교수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X

  • 95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O(급여 청구에 관해서 이익이 있는 이상)

  • 9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X

  • 97

    처분기준이 식품위생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나,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되는가?

    O(시행규칙 대외적 구속력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