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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14
4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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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O

  • 2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해야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일 연장할 수 있다.

    60, 30

  • 3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 )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있고

  • 4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과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가?

    X

  • 5

    행정심판의 제기는 처분청을 경유하여야 하는가?

    X(위원회에 직접제출가능)

  • 6

    행정심판사항에 대해 ( )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개괄

  • 7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O

  • 8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알린 경우에 그 잘못알린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 기간내에 제기된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아니한가?

    O

  • 9

    행정심판법의 경우 ( ), ( )을 모두 규정하고있지만 행정소송법은 (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집행정지, 임시처분/ 집행정지

  • 10

    행정소송에서는 직접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X

  • 11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처분을 할수있으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X

  • 12

    행정소송에서는 변경재결과 같이 원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것은 ( )하고 행정심판에서는 ( )하다.

    불가능,가능

  • 13

    행정심판에서 취소심판에서는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 )다.

    있다

  • 14

    행정심판의 경우 사정재결이 인정되는가?

    O

  • 15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한가?

    X(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이 적용됨)

  • 16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 17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 )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 한다.

    시도

  • 18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라도 처분이 있은날부터 ( )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한다.

    180일

  • 19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이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처분시, O

  • 20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은 처분통지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이다.

    90일

  • 21

    행정심판위원회는 재처분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수 있고 즉시배상을 할것을 명할 수 ( )다.

    있다

  • 22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 )다.

    없다

  • 23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가?

    O

  • 24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X

  • 25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심판 절차 및 청구기간을 직접 알려야 하는가?

    X

  • 26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결정이 없어도 관계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의견청취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가?

    X(행정청이 직권으로하거나, 당사자 신청필요)

  • 27

    제3자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든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90일

  • 28

    갑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을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가?

    X(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부작위만 확인)

  • 29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3)가 있고 취소명령재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

  • 30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거나 변경되는가?

    X(재결의 형성력)

  • 31

    통치행위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이며 국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는가?

    O

  • 32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바가 없어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한가?

    X

  • 33

    법률유보의 원칙은 ( )적 근거를 의미한다.

    개별적

  • 34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가?

    O

  • 35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가?

    O

  • 36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가?

    O

  • 37

    대법원은 초중고 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상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는가?

    O

  • 38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한가?

    X(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철회가능)

  • 39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가?

    O

  • 40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되는가?

    O

  • 41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0일

  • 42

    행정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시행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것이 원칙인가?

    O

  • 43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하는가?

    O

  • 44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은 ( )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속지주의

  • 45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가?

    O

  • 46

    국가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X(당연무효여서)

  • 47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하는가?

    O(판례가 그럼)

  • 48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 )에게 있다.

    원고(납세자)

  • 49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 떄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의사까지 요구되는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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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O

  • 2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해야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일 연장할 수 있다.

    60, 30

  • 3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 )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있고

  • 4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과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가?

    X

  • 5

    행정심판의 제기는 처분청을 경유하여야 하는가?

    X(위원회에 직접제출가능)

  • 6

    행정심판사항에 대해 ( )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개괄

  • 7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O

  • 8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알린 경우에 그 잘못알린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 기간내에 제기된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아니한가?

    O

  • 9

    행정심판법의 경우 ( ), ( )을 모두 규정하고있지만 행정소송법은 (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집행정지, 임시처분/ 집행정지

  • 10

    행정소송에서는 직접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X

  • 11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처분을 할수있으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가?

    X

  • 12

    행정소송에서는 변경재결과 같이 원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것은 ( )하고 행정심판에서는 ( )하다.

    불가능,가능

  • 13

    행정심판에서 취소심판에서는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 )다.

    있다

  • 14

    행정심판의 경우 사정재결이 인정되는가?

    O

  • 15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한가?

    X(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이 적용됨)

  • 16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 17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 )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 한다.

    시도

  • 18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라도 처분이 있은날부터 ( )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한다.

    180일

  • 19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이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처분시, O

  • 20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은 처분통지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이다.

    90일

  • 21

    행정심판위원회는 재처분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수 있고 즉시배상을 할것을 명할 수 ( )다.

    있다

  • 22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 )다.

    없다

  • 23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가?

    O

  • 24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X

  • 25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심판 절차 및 청구기간을 직접 알려야 하는가?

    X

  • 26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결정이 없어도 관계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의견청취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가?

    X(행정청이 직권으로하거나, 당사자 신청필요)

  • 27

    제3자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든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90일

  • 28

    갑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을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가?

    X(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부작위만 확인)

  • 29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3)가 있고 취소명령재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

  • 30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거나 변경되는가?

    X(재결의 형성력)

  • 31

    통치행위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이며 국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는가?

    O

  • 32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바가 없어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한가?

    X

  • 33

    법률유보의 원칙은 ( )적 근거를 의미한다.

    개별적

  • 34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가?

    O

  • 35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가?

    O

  • 36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가?

    O

  • 37

    대법원은 초중고 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상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는가?

    O

  • 38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한가?

    X(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철회가능)

  • 39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가?

    O

  • 40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되는가?

    O

  • 41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0일

  • 42

    행정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시행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것이 원칙인가?

    O

  • 43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하는가?

    O

  • 44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은 ( )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속지주의

  • 45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가?

    O

  • 46

    국가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X(당연무효여서)

  • 47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하는가?

    O(판례가 그럼)

  • 48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 )에게 있다.

    원고(납세자)

  • 49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 떄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의사까지 요구되는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