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O(묵시적인 규정도 포함되어있다는것임)
2
X(서울특별시의 내부의 행정지침)
3
O
4
X(반사적 불이익)
5
O
6
O
7
X
8
O
9
법률상 이익
10
반사적이익
11
법률상 이익
12
법률상 이익
13
없다
14
O
15
없다.(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보므로)
16
O
17
있다.(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18
O
19
없다
20
O
21
없다
22
있다(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토지수용이나 환지 등에 따른 각종의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23
X
24
없다.
25
있다.
26
지방자치단체장
27
O
28
법원행정청장
29
o
30
국가, 공공기관
31
O
32
하급
33
x
34
o
35
대리기관, 처분청, 국가,(공공단체 등)
36
지방의회
37
O
38
O
39
X
40
O
41
o
42
O
43
O
44
O
45
X
46
O(교통안전분담금 납부통지는 구체적인 분담을 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
47
O
48
O
49
X(그저 증명하는행위)
50
o
51
당사자소송
52
행정소송
53
O
54
X,X
55
O
56
x(사법상 관계)
57
o
58
o
59
O
60
O
61
X
62
X
63
X
64
O
65
O
66
X(관념의통지, 그로인하여 비로소 정지가 되는것이 아니므로)
67
X(내부의 의사결정)
68
O
69
X
70
X
71
O
72
O
73
X
74
O
75
O
76
X(사법상)
77
O
78
O
79
o
80
X
81
O
82
X
83
O
84
O
85
O
86
O
87
X
88
O
89
되고/있다.
90
O
91
X,X
92
별개의,없고,X
93
당사자소송
94
O
95
o
96
X
97
가지므로, 있다
98
없다
99
기각
100
없고,O
한국사 오답노트 1
한국사 오답노트 1
ユーザ名非公開 · 67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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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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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43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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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3
한국사 오답노트 3
ユーザ名非公開 · 41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3
한국사 오답노트 3
41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ユーザ名非公開 · 61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61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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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66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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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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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49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 (근현대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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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4) 오늘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4) 오늘
ユーザ名非公開 · 49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4)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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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5)
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5)
ユーザ名非公開 · 52問 · 1年前한국사 오답노트(근현대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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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問 • 1年前한국사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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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57問 · 1年前한국사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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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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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35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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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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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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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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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4
55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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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5
81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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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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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97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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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8 오늘
행정법 오답노트 8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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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9
행정법 오답노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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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11
행정법 오답노트 11
ユーザ名非公開 · 52問 · 1年前행정법 오답노트 11
행정법 오답노트 11
52問 • 1年前問題一覧
1
O(묵시적인 규정도 포함되어있다는것임)
2
X(서울특별시의 내부의 행정지침)
3
O
4
X(반사적 불이익)
5
O
6
O
7
X
8
O
9
법률상 이익
10
반사적이익
11
법률상 이익
12
법률상 이익
13
없다
14
O
15
없다.(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보므로)
16
O
17
있다.(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18
O
19
없다
20
O
21
없다
22
있다(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토지수용이나 환지 등에 따른 각종의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23
X
24
없다.
25
있다.
26
지방자치단체장
27
O
28
법원행정청장
29
o
30
국가, 공공기관
31
O
32
하급
33
x
34
o
35
대리기관, 처분청, 국가,(공공단체 등)
36
지방의회
37
O
38
O
39
X
40
O
41
o
42
O
43
O
44
O
45
X
46
O(교통안전분담금 납부통지는 구체적인 분담을 납부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
47
O
48
O
49
X(그저 증명하는행위)
50
o
51
당사자소송
52
행정소송
53
O
54
X,X
55
O
56
x(사법상 관계)
57
o
58
o
59
O
60
O
61
X
62
X
63
X
64
O
65
O
66
X(관념의통지, 그로인하여 비로소 정지가 되는것이 아니므로)
67
X(내부의 의사결정)
68
O
69
X
70
X
71
O
7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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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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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75
O
76
X(사법상)
77
O
78
O
79
o
80
X
81
O
82
X
83
O
84
O
85
O
86
O
87
X
88
O
89
되고/있다.
90
O
91
X,X
92
별개의,없고,X
93
당사자소송
94
O
95
o
96
X
97
가지므로, 있다
98
없다
99
기각
100
없고,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