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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오답노트 8 오늘
8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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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절차상 하자의 판례로 취소판결 이후의 행정처분은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처분인가? 기속력에 반하는건 아닌가?

    O,O

  • 2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것인가?

    O

  • 3

    처분의 성질상 이유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수 있는가?

    X

  • 4

    행정절차법 규정 중 소요비용은 ( )이 부담한다.

    행정청

  • 5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가?

    O

  • 6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처분 절차,행정 입법절차,행정예고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도 있는가?

    O

  • 7

    행정청은 공청회의 발표자를 관련전문가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적절한 발표자를 선정하지못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는가?

    X(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8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 )다.

    된다

  • 9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등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 포함되는가?

    O

  • 10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등은 법인,법인이 아닌 재단도 포함되는가?

    O

  • 11

    행정절차법에서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는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다./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모두에게

  • 12

    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수있고 구술로도 가능한가?

    O

  • 13

    청문절차는 문서열람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가? 공청회나 의견제출의 경우 문서열람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가?

    청문o,공청회x,의견제출O

  • 14

    의견제출을 위하여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가?

    O

  • 15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이지만 실체적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가?

    O

  • 16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항인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하는사항( ), 공중위생,식품위생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 ), 출입국 관리&난민인정귀화에 관한 사항은 ( )이다.

    o,x,o,o,o

  • 17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취지, 주요내용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일 이상으로 한다.

    20일

  • 18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과 당사자 간 도시계획사업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청문일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면 설사 청문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수 있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지않아도 되는가?

    X

  • 19

    의견제출제도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가?

    O

  • 20

    의견제출제도는 수익적 행위나 수익적 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에 적용되는가? 일반처분의 경우 적용되는가?

    X,X

  • 21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행정청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가?

    O

  • 22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하며,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O

  • 23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가?

    O

  • 24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 25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된 하자는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무효/취소)의 사유가 된다.

    취소

  • 26

    시설종목마다 각각 다른 공동시설세 세율 중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제하였고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위법)하다.

    적법

  • 27

    용도를 무단변경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는가?

    O(침익적 처분이므로)

  • 28

    공무원시보임용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규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의 대상이 되는가?

    O

  • 29

    공사중지명령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대상이 되는가?

    X(양아치 공사놈들이지만 "사전통지를 안한 행정청이 위법하다" 라는 말로 해석)

  • 30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 있을것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후, 다음날 시정명령을 한 경우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의 대상이 되는가?

    O

  • 31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들을수있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인가?

    O

  • 3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가?

    O

  • 33

    교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제공의 대상이 ( )다.

    안된

  • 34

    업자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에 기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선발 취소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대상이 되는가?

    o

  • 35

    행정지도의 방식에 의한 사전고지가 이루어진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수리 취소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대상이 되는가?

    O

  • 36

    판례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입을(처분상대방이 아닌)제3자에 대해서도 처분의 사전통지가 된다고 보는가?

    X

  • 37

    사전통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의견청취의무가 면제되는가?

    O

  • 38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건 (적법/위법)하다.

    위법

  • 39

    정책*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떄에도 예고 하여야 하는가?

    O

  • 40

    ( )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 4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고충처리 민원인에 포함되는가?

    O

  • 42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가?

    O

  • 43

    ( )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8세

  • 44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연인할수있는 차는?

    3년,1차

  • 45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가?

    O

  • 46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가?

    O

  • 4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떄에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주의를 한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면할수 없는가?

    O

  • 4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가?

    O

  • 49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어야 하는가? 주관적 공무집행의 의사도 있어야 하는가?

    O,X

  • 50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의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피해 군인에게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한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배상한 경우 민간인은 국가에 대해 가해 군인의 과실비율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는가?

    X

  • 51

    시*도지사 등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가?

    X(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해당X)

  • 52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가?

    O

  • 53

    50년만의 최대강우량을 기록한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도로 유실로 보행자가 익사한 경우라면 국가배상이 인정되는가?

    O(불가항력이 아니므로)

  • 54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되는가?

    O

  • 55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법령위반에 해당하는가?

    X

  • 56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에대해 국가배상책임이 ( )다.

    없다

  • 57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로 인정할 수 ( )다.

    있다

  • 58

    국가배상법에서 직무행위의 판단기준에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이거나 직무수행의 수단으로서 또는 직무수행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가?

    O

  • 59

    국가배상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직무집행행위인 경우이어야 하는가?

    X

  • 6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O

  • 6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배상책임을 면하는가?

    X

  • 62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는가?

    X

  • 63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교도소의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어느 신분에도 해당하(므로/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받는다./받지 않는다.)

    지 않으므로,받지않는다.

  • 64

    국가배송청구소송은 ( )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민사

  • 65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통신호기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 )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진다.

    국가,지방자치단체

  • 66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 )다.

    한다

  • 67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수 없는가?

    X(종합적으로 판단필요)

  • 68

    소방공무원들이 다중이용업소인 주점의 비상구와 피난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주점의 피난통로 등에 중대한 피난 장애요인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과 주점손님들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다.

    된다

  • 69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할수 ( )다.

    없다

  • 70

    공무원을 임용한 후 무효사유가 사후에 발견되더라도 그때까지 한 직무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행위로 보는가?

    O

  • 71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국가의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가?

    O

  • 72

    유흥주점의 화재로 여종업원들이 사망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유흥주점의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할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여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한다./안한다.)

    안한다

  • 73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년

  • 74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O

  • 75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 부담하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모든 손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귀책비율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것이 대법원의 입장인가?

    O

  • 76

    불가쟁력은 국가배상청구권에 영향을 주는가?

    X

  • 77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는가?

    X(형식적 의미 뿐만아니라)

  • 78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공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O

  • 79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통장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는가?

    O

  • 80

    아직물적시설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도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는가?

    X

  • 81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을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부인)한다.

    인정(국가,공무원 둘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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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오답노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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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ユーザ名非公開 · 52問 · 1年前

    행정법 오답노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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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問題一覧

  • 1

    절차상 하자의 판례로 취소판결 이후의 행정처분은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처분인가? 기속력에 반하는건 아닌가?

    O,O

  • 2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것인가?

    O

  • 3

    처분의 성질상 이유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수 있는가?

    X

  • 4

    행정절차법 규정 중 소요비용은 ( )이 부담한다.

    행정청

  • 5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가?

    O

  • 6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처분 절차,행정 입법절차,행정예고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도 있는가?

    O

  • 7

    행정청은 공청회의 발표자를 관련전문가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적절한 발표자를 선정하지못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는가?

    X(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8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 )다.

    된다

  • 9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등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 포함되는가?

    O

  • 10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등은 법인,법인이 아닌 재단도 포함되는가?

    O

  • 11

    행정절차법에서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는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다./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모두에게

  • 12

    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수있고 구술로도 가능한가?

    O

  • 13

    청문절차는 문서열람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가? 공청회나 의견제출의 경우 문서열람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가?

    청문o,공청회x,의견제출O

  • 14

    의견제출을 위하여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가?

    O

  • 15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이지만 실체적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가?

    O

  • 16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항인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하는사항( ), 공중위생,식품위생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 ), 출입국 관리&난민인정귀화에 관한 사항은 ( )이다.

    o,x,o,o,o

  • 17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취지, 주요내용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일 이상으로 한다.

    20일

  • 18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과 당사자 간 도시계획사업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청문일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면 설사 청문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수 있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지않아도 되는가?

    X

  • 19

    의견제출제도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가?

    O

  • 20

    의견제출제도는 수익적 행위나 수익적 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에 적용되는가? 일반처분의 경우 적용되는가?

    X,X

  • 21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행정청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가?

    O

  • 22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하며,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O

  • 23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가?

    O

  • 24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O

  • 25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된 하자는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무효/취소)의 사유가 된다.

    취소

  • 26

    시설종목마다 각각 다른 공동시설세 세율 중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제하였고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위법)하다.

    적법

  • 27

    용도를 무단변경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는가?

    O(침익적 처분이므로)

  • 28

    공무원시보임용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규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의 대상이 되는가?

    O

  • 29

    공사중지명령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대상이 되는가?

    X(양아치 공사놈들이지만 "사전통지를 안한 행정청이 위법하다" 라는 말로 해석)

  • 30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 있을것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후, 다음날 시정명령을 한 경우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의 대상이 되는가?

    O

  • 31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들을수있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인가?

    O

  • 3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가?

    O

  • 33

    교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제공의 대상이 ( )다.

    안된

  • 34

    업자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에 기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선발 취소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대상이 되는가?

    o

  • 35

    행정지도의 방식에 의한 사전고지가 이루어진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수리 취소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대상이 되는가?

    O

  • 36

    판례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입을(처분상대방이 아닌)제3자에 대해서도 처분의 사전통지가 된다고 보는가?

    X

  • 37

    사전통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의견청취의무가 면제되는가?

    O

  • 38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건 (적법/위법)하다.

    위법

  • 39

    정책*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떄에도 예고 하여야 하는가?

    O

  • 40

    ( )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 4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고충처리 민원인에 포함되는가?

    O

  • 42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가?

    O

  • 43

    ( )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8세

  • 44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연인할수있는 차는?

    3년,1차

  • 45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가?

    O

  • 46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가?

    O

  • 4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떄에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주의를 한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면할수 없는가?

    O

  • 4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가?

    O

  • 49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어야 하는가? 주관적 공무집행의 의사도 있어야 하는가?

    O,X

  • 50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의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피해 군인에게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한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배상한 경우 민간인은 국가에 대해 가해 군인의 과실비율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는가?

    X

  • 51

    시*도지사 등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가?

    X(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해당X)

  • 52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가?

    O

  • 53

    50년만의 최대강우량을 기록한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도로 유실로 보행자가 익사한 경우라면 국가배상이 인정되는가?

    O(불가항력이 아니므로)

  • 54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되는가?

    O

  • 55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법령위반에 해당하는가?

    X

  • 56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에대해 국가배상책임이 ( )다.

    없다

  • 57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로 인정할 수 ( )다.

    있다

  • 58

    국가배상법에서 직무행위의 판단기준에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이거나 직무수행의 수단으로서 또는 직무수행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가?

    O

  • 59

    국가배상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직무집행행위인 경우이어야 하는가?

    X

  • 6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O

  • 6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배상책임을 면하는가?

    X

  • 62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는가?

    X

  • 63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교도소의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어느 신분에도 해당하(므로/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받는다./받지 않는다.)

    지 않으므로,받지않는다.

  • 64

    국가배송청구소송은 ( )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민사

  • 65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통신호기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 )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진다.

    국가,지방자치단체

  • 66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 )다.

    한다

  • 67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수 없는가?

    X(종합적으로 판단필요)

  • 68

    소방공무원들이 다중이용업소인 주점의 비상구와 피난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주점의 피난통로 등에 중대한 피난 장애요인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과 주점손님들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다.

    된다

  • 69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할수 ( )다.

    없다

  • 70

    공무원을 임용한 후 무효사유가 사후에 발견되더라도 그때까지 한 직무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행위로 보는가?

    O

  • 71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국가의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가?

    O

  • 72

    유흥주점의 화재로 여종업원들이 사망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유흥주점의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할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여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한다./안한다.)

    안한다

  • 73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년

  • 74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O

  • 75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 부담하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모든 손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귀책비율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것이 대법원의 입장인가?

    O

  • 76

    불가쟁력은 국가배상청구권에 영향을 주는가?

    X

  • 77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는가?

    X(형식적 의미 뿐만아니라)

  • 78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공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O

  • 79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통장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는가?

    O

  • 80

    아직물적시설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도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는가?

    X

  • 81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을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부인)한다.

    인정(국가,공무원 둘다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