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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틀리는 문제 행정법 1
97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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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수신료 징수업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 )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 ( )다.

    안하므로, 안된다

  • 2

    행정청의 당초 처분사유인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제한 규정에 저촉한다는 사실과 피고주장의 최소 주차용지에 미달하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X

  •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는가?

    O

  • 4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집행정지의 요건은 (중대한 손해의 예방 필요성/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필요성)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필요성

  • 5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가?

    O

  •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60일

  • 7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 8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각/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

    기각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는가?

    X

  • 10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에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제기한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 )다.

    없다

  • 11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는가

    O

  • 12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더라도 취소청구의 소의 추가병합이 제소기간을 도과했다면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한가?

    X

  • 13

    기판력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수있는 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X

  • 14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기속력

  • 15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수 ( )으며,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 )다.

    있으며, 없다

  • 16

    사정판결은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 )시를 기준으로하고,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 )( )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시, 판결시(변론종결시)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은 ( )소송이다.

    항고

  • 18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 )시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 )시를 기준으로한다.

    처분시, 판결시(변론종결시)

  • 19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O

  • 20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 )판결을 해야한다.

    각하

  • 21

    당사자소송은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X

  • 2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는가?

    O

  • 23

    행정행위가 있은 후 그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고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무효 확인소송으로 이 사안을 다툰다고 할때 법원은 (기각/각하)판결을 해야 한다.

    기각

  • 2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

    X

  • 25

    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 )소송에 의한다.

    당사자

  • 26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x(입법 부작위는 행정심판, 부작위입법확인심판은 없음 처분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7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 )소송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

  • 28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에 대한 소송은 ( )소송이다.

    항고소송

  • 29

    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하여 당연무효라면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가?

    O

  • 30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거분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재처분에 해당하는가?

    O

  • 31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최초에 소를 제기한 떄에/취소소송으로 변경되는 떄)를 기준으로 한다.

    최초

  • 3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가?

    O

  • 33

    행정청은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가?

    O

  • 34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지급거부의 의사표시는 ( )소송이다.

    당사자

  • 35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O

  • 36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별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인가?

    X

  • 37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게도 미치는가?

    O

  • 38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되는가?

    O

  • 39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하여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따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수 없는가?

    O

  • 40

    처분의 이유제시가 면제되는 경우 3가지는?

    1.긴급한 처분일 경우 2.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하는가?

    O

  • 42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비송사건절차법)

  • 43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가?

    O

  • 44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허용되는가?

    사실심변론종결시는 2심 선고전, 상고심은 대법원)

  • 45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가?

    X

  • 46

    구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은 ( )이다.

    취소

  • 47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 갑은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수 있는가?

    X

  • 48

    통설 판례는 (중대명백설/명백성보충요건설)을 따르고 있다.

    중대명백설

  • 49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한 과세처분을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원과세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수 ( )다.

    없다

  • 50

    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 단체협약내용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하는가?

    X

  • 51

    확정된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리상 변경 신청권이 인정( )다.

    안된다

  • 5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수있는가?

    o

  • 5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 )법에 따른 재판에 의한다.

    행정소송법

  • 54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문서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서

  • 55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떄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가?

    X

  • 56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불하처분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것으로 보는가? 불하: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O

  • 57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할수있다.

    당사자

  • 58

    청문의 공개여부 결정은 청문주재자의 재량인가?

    O

  • 59

    국유 일반재산인 대지에 대한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국가가 원상회복으로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여야하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 (된다./안된다.)

    안된다

  • 60

    대집행영장통지,계고,대집행실행,비용의징수 순서는?

    계고,영장통지,실행,비용징수

  • 61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채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가?

    X

  • 62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기속행위/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재량행위

  • 63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같은/다른) 성질의 행정법이므로, 동일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것이라고 보는가?

    같은, O

  • 6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O

  • 65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수( )고,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수( )다.

    있고, 없다

  • 6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가?

    O

  • 67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것인가?

    O

  • 68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가?

    O

  • 69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행정청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가?

    O

  • 70

    처분의 성질상 이유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수 있는가?

    X

  • 71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가?

    X

  • 72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는 ( ),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 )까지 가능하다.

    소제기 이전, 사실심 변론 종결시

  • 73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건 (적법/위법)하다.

    위법

  • 74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손실을 입은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절차를 거쳐야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 (된다./안된다.)

    안된다

  • 7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가?

    X

  • 7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60일

  • 77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행정소송법상 (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당사자)

  • 78

    하나의 수용재결에서 여러가지의 토지,물건,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떄 피보상자는 재결전부에 관하여 불복해야 하는가?

    X(개별적)

  • 79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

  • 80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불가능한가?

    O

  • 81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이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되고 동법상 체류자격변경불허가 처분,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 )다.

    있다(적법하게 입국하였으므로)

  • 82

    공공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은 손실발생을 쉽게 예견할수 있고 손실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수 있다면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도 보상의 대상이 될수있는가?

    O

  • 83

    건축허가로 인하여 일조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주민은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O

  • 84

    대부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고지행위는 처분인가?

    X(사법)

  • 85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대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것은 아닌가?

    O

  • 86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X

  • 87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 88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피고는?

    지방의회

  • 89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고 다시 복구를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및 우선입주 등의 혜택이 관계법률에 분장되어 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가?

    O

  • 90

    제 1차계고처분 이후 고지된 제2차,제 3차의 계고처분은 처분은 아니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는가?

    O

  • 91

    권한 있는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는 행정처분인가?

    X

  • 92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 93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떄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떄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가?

    O

  • 94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X

  • 95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가?

    O

  • 96

    교통안전공단이 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거하여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한 분담금 납부 통지는 행정처분인가?

    O

  • 97

    과세관청이 과세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면 원부과처분이 살아나는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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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박수정 · 86問 · 1年前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2.지방세징수법-3.체납처분

    86問 • 1年前
    박수정

    행정법

    행정법

    SC · 72問 · 1年前

    행정법

    행정법

    72問 • 1年前
    SC

    중개사법 벌금 과태료 포상금

    중개사법 벌금 과태료 포상금

    ユーザ名非公開 · 58問 · 1年前

    중개사법 벌금 과태료 포상금

    중개사법 벌금 과태료 포상금

    58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하끝 819~

    하끝 819~

    Jolly Roger · 51問 · 1年前

    하끝 819~

    하끝 819~

    51問 • 1年前
    Jolly Roger

    問題一覧

  • 1

    수신료 징수업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 )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 ( )다.

    안하므로, 안된다

  • 2

    행정청의 당초 처분사유인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제한 규정에 저촉한다는 사실과 피고주장의 최소 주차용지에 미달하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X

  •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는가?

    O

  • 4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집행정지의 요건은 (중대한 손해의 예방 필요성/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필요성)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필요성

  • 5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가?

    O

  •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60일

  • 7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 8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각/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

    기각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는가?

    X

  • 10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에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제기한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 )다.

    없다

  • 11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는가

    O

  • 12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더라도 취소청구의 소의 추가병합이 제소기간을 도과했다면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한가?

    X

  • 13

    기판력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수있는 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X

  • 14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기속력

  • 15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수 ( )으며,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 )다.

    있으며, 없다

  • 16

    사정판결은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 )시를 기준으로하고,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 )( )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시, 판결시(변론종결시)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은 ( )소송이다.

    항고

  • 18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 )시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 )시를 기준으로한다.

    처분시, 판결시(변론종결시)

  • 19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O

  • 20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 )판결을 해야한다.

    각하

  • 21

    당사자소송은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X

  • 2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는가?

    O

  • 23

    행정행위가 있은 후 그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고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무효 확인소송으로 이 사안을 다툰다고 할때 법원은 (기각/각하)판결을 해야 한다.

    기각

  • 2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

    X

  • 25

    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 )소송에 의한다.

    당사자

  • 26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x(입법 부작위는 행정심판, 부작위입법확인심판은 없음 처분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7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 )소송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

  • 28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에 대한 소송은 ( )소송이다.

    항고소송

  • 29

    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하여 당연무효라면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가?

    O

  • 30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거분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재처분에 해당하는가?

    O

  • 31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최초에 소를 제기한 떄에/취소소송으로 변경되는 떄)를 기준으로 한다.

    최초

  • 3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가?

    O

  • 33

    행정청은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가?

    O

  • 34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지급거부의 의사표시는 ( )소송이다.

    당사자

  • 35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O

  • 36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별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인가?

    X

  • 37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게도 미치는가?

    O

  • 38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되는가?

    O

  • 39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하여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따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수 없는가?

    O

  • 40

    처분의 이유제시가 면제되는 경우 3가지는?

    1.긴급한 처분일 경우 2.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하는가?

    O

  • 42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비송사건절차법)

  • 43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가?

    O

  • 44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허용되는가?

    사실심변론종결시는 2심 선고전, 상고심은 대법원)

  • 45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가?

    X

  • 46

    구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은 ( )이다.

    취소

  • 47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 갑은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수 있는가?

    X

  • 48

    통설 판례는 (중대명백설/명백성보충요건설)을 따르고 있다.

    중대명백설

  • 49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한 과세처분을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원과세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수 ( )다.

    없다

  • 50

    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 단체협약내용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하는가?

    X

  • 51

    확정된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리상 변경 신청권이 인정( )다.

    안된다

  • 5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수있는가?

    o

  • 5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 )법에 따른 재판에 의한다.

    행정소송법

  • 54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문서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서

  • 55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떄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가?

    X

  • 56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불하처분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것으로 보는가? 불하: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O

  • 57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할수있다.

    당사자

  • 58

    청문의 공개여부 결정은 청문주재자의 재량인가?

    O

  • 59

    국유 일반재산인 대지에 대한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국가가 원상회복으로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여야하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 (된다./안된다.)

    안된다

  • 60

    대집행영장통지,계고,대집행실행,비용의징수 순서는?

    계고,영장통지,실행,비용징수

  • 61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채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가?

    X

  • 62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기속행위/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재량행위

  • 63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같은/다른) 성질의 행정법이므로, 동일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것이라고 보는가?

    같은, O

  • 6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O

  • 65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수( )고,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수( )다.

    있고, 없다

  • 6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가?

    O

  • 67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것인가?

    O

  • 68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가?

    O

  • 69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행정청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가?

    O

  • 70

    처분의 성질상 이유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수 있는가?

    X

  • 71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가?

    X

  • 72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는 ( ),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 )까지 가능하다.

    소제기 이전, 사실심 변론 종결시

  • 73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건 (적법/위법)하다.

    위법

  • 74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손실을 입은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절차를 거쳐야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 (된다./안된다.)

    안된다

  • 7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가?

    X

  • 7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60일

  • 77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행정소송법상 (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당사자)

  • 78

    하나의 수용재결에서 여러가지의 토지,물건,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떄 피보상자는 재결전부에 관하여 불복해야 하는가?

    X(개별적)

  • 79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X

  • 80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불가능한가?

    O

  • 81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이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되고 동법상 체류자격변경불허가 처분,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 )다.

    있다(적법하게 입국하였으므로)

  • 82

    공공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은 손실발생을 쉽게 예견할수 있고 손실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수 있다면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도 보상의 대상이 될수있는가?

    O

  • 83

    건축허가로 인하여 일조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주민은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O

  • 84

    대부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고지행위는 처분인가?

    X(사법)

  • 85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대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것은 아닌가?

    O

  • 86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X

  • 87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 88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피고는?

    지방의회

  • 89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고 다시 복구를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및 우선입주 등의 혜택이 관계법률에 분장되어 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가?

    O

  • 90

    제 1차계고처분 이후 고지된 제2차,제 3차의 계고처분은 처분은 아니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는가?

    O

  • 91

    권한 있는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는 행정처분인가?

    X

  • 92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O

  • 93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떄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떄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가?

    O

  • 94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X

  • 95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가?

    O

  • 96

    교통안전공단이 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거하여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한 분담금 납부 통지는 행정처분인가?

    O

  • 97

    과세관청이 과세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면 원부과처분이 살아나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