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219) 등기법 (권리에 관한 등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기록하지만 등기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2
(182)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 (법무사 등) 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
(188)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결정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의 이익이 있더라도 실권의 법리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오답
4
(186)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은?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의 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 등기를 한 경우
5
(205) 등기법 (권리에 관한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은 단독신청이 인정된다.
정답
6
(157)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자연부락 (동-리) 이 대표자 등을 두어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된다.
정답
7
(225) 등기법 (권리에 관한 등기)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다른 권리의 등기와 달리 권리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8
(211) 등기법 (권리에 관한 등기)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답
9
(128) 등기법 (총칙) 공유물의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은 등기 없이도 지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오답
10
(193) 등기법 (표시에 관한 등기)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신탁원부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 합필등기는 허용된다.
정답
11
(170)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신청정보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이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12
(171)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다음 중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매,공매,수용,상속,취득시효인 경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계약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경우, 거래신고필증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13
(242) 등기법 (권리에 관한 등기) 가처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신청한다.
정답
14
(230) 등기법 (권리에 관한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한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정답
15
(180)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 1)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 [ㅡㅡ] 2) 법인, 외국법인 포함 : [ㅡㅡ] 3) 법인 아닌 사단 등 : [ㅡㅡ] 4)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ㅡㅡ] 5)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 [ㅡ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 시장, 군수, 구청장,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
16
(231) 등기법 (권리에 관한 등기)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재한다.
정답
17
(129) 등기법 (총칙)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오답
18
(174)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오답
19
(160)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ㅡㅡ]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쌍방계약인 경우 : [ㅡㅡㅡ] 편무계약인 경우 : [ㅡㅡㅡ]
60일, 반대급부의 이행이 된 날,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20
(125) 등기법 (총칙) 언제나 부기로 하는 등기인 것은?
환매(특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권리질권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공유물분할약정
21
(139)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 뜻의 등기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오답
22
(206) 등기법 (권리에 관한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오답
23
(218) 등기법 (권리에 관한 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정답
24
(241) 등기법 (권리에 관한 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오답
25
(167)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위채권자에게 그 등기필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며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한다.
정답
26
(216) 등기법 (권리에 관한 등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27
(222) 등기법 (권리에 관한 등기)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신수탁자와 공동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답
28
(157)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동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
오답
29
(237) 등기법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완료된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된다.
오답
30
(194) 등기법 (표시에 관한 등기)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31
(132) 등기법 (총칙) 중복등기기록 중 1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2
(215) 등기법 (권리에 관한 등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오답
33
(127) 등기법 (총칙)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오답
34
(158)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5
(183)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ㅡㅡ] 이며,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한다.
3년
36
(130) 등기법 (총칙) 가등기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오답
37
(219) 등기법 (권리에 관한 등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실체의 원인행위가 없고 거래도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또한 검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
정답
38
(222) 등기법 (권리에 관한 등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의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39
(131) 등기법 (총칙) 갑 소유 미등기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을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오답
40
(175)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41
(163)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현재의 소유자만 가능하다.
오답
42
(173)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래가액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오답
43
(139)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전유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고 있지만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을 둔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