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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 2. 등기법 ]
  • KKK

  • 問題数 252 • 9/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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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24) 등기법 (총칙)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등기를 하고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한다.

    정답

  • 2

    (124) 등기법 (총칙) 처분제한의 등기인 이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오답

  • 3

    (124) 등기법 (총칙) 예비등기에는 가등기, 처분제한 등기가 있다.

    정답

  • 4

    (125) 등기법 (총칙) 언제나 부기로 하는 등기인 것은?

    환매(특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권리질권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공유물분할약정

  • 5

    (125) 등기법 (총칙)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 6

    (126) 등기법 (총칙)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환매특약등기와 신탁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오답

  • 7

    (127) 등기법 (총칙)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오답

  • 8

    (127) 등기법 (총칙)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 9

    (128) 등기법 (총칙) 공유물의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은 등기 없이도 지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오답

  • 10

    (128) 등기법 (총칙) 다음 중 등기대상인 물건은??

    [도로법] 상의 도로, 방조제(제방), 유류저장탱크, [하천법] 상의 하천,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사일로, 개방형 축사,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 (노인정 등),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 11

    (129) 등기법 (총칙)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오답

  • 12

    (129) 등기법 (총칙)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그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오답

  • 13

    (129) 등기법 (총칙)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오답

  • 14

    (130) 등기법 (총칙)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정답

  • 15

    (130) 등기법 (총칙) 가등기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오답

  • 16

    (130) 등기법 (총칙)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오답

  • 17

    (130) 등기법 (총칙) 회사의 합병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합병등기를 한 때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정답

  • 18

    (130) 등기법 (총칙) 물권변동의 시기 포괄유증의 경우 [ㅡㅡㅡㅡ] 유증받은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다. 특정유증의 경우 [ㅡㅡㅡㅡ] 유증받은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다.

    유증자의 사망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 19

    (131) 등기법 (총칙) 갑 소유 미등기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을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오답

  • 20

    (131) 등기법 (총칙)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오답

  • 21

    (131) 등기법 (총칙)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 22

    (131) 등기법 (총칙) 등기된 권리내용의 양이 물권행위상 그것보다 큰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내용의 한도에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

    오답

  • 23

    (132) 등기법 (총칙)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한다.

    오답

  • 24

    (132) 등기법 (총칙) 중복등기기록 중 1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25

    (136)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부동산이 여러 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대법원장으로부터 관할의 지정을 받은 등기소만이 관할권을 갖는다.

    오답

  • 26

    (136)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에 등기신청을 간과하고 완료된 등기는 실체관계가 일치하여도 무효이다.

    정답

  • 27

    (136)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28

    (137)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토지등기기록 표제부는 순위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

  • 29

    (138)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갑구에 등기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지상권,지역권 등에 대한 설정

  • 30

    (138)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 뜻의 등기는 을구에 기록한다.

    오답

  • 31

    (139)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오답

  • 32

    (139)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전유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고 있지만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을 둔다.

    정답

  • 33

    (139)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 뜻의 등기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오답

  • 34

    (140)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오답

  • 35

    (140)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 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오답

  • 36

    (141)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ㅡㅡ] 은 등기부의 복구 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ㅡㅡ] 에게 위임한다.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ㅡㅡ] 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한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기부부본자료

  • 37

    (141)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한다.

    정답

  • 38

    (141)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기록이 열람에 관해서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 으로 본다.

    정답

  • 39

    (142)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누구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 40

    (141)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대리인이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오답

  • 41

    (142) 등기법 (등기기관과 설비) 신청사건이 계류 중인 등기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하여 준다.

    오답

  • 42

    (154)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등기로 하는 경우는?

    국 공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주택(상가)임차권명령에 의한 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가압류,가처분,경매 등),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43

    (155)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관계없이 지체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오답

  • 44

    (155)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관공서가 촉탁하지 않고 공동신청도 가능, 등기필정보의 첨부 면제,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

  • 45

    (155)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오답

  • 46

    (156)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에 해당하는 것은?

    말소등기시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의 말소, 대지권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등기기록에 하는 대지권 뜻의 등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미등기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명령등기촉탁을 받은 경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을 한 경우, 환매권 행사로 권리취득등기를 한 후에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의 말소

  • 47

    (157)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오답

  • 48

    (157)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특별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 49

    (157)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동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

    오답

  • 50

    (157)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공법인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읍 면 동 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51

    (157)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자연부락 (동-리) 이 대표자 등을 두어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된다.

    정답

  • 52

    (158)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인가가 취소된 조택조합

  • 53

    (158)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54

    (158)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55

    (158)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정답

  • 56

    (159)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 57

    (159)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종중총회결의서는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만 등기신청시 요구된다.

    정답

  • 58

    (159)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정답

  • 59

    (160)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오답

  • 60

    (160)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건물의 분합, 면적증감, 일부멸실의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ㅡㅡ]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개월

  • 61

    (160)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 [ㅡㅡㅡㅡ] 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 : [ㅡㅡㅡㅡ] 이 날 이후로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계약을 체결한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 62

    (160)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ㅡㅡ]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쌍방계약인 경우 : [ㅡㅡㅡ] 편무계약인 경우 : [ㅡㅡㅡ]

    60일, 반대급부의 이행이 된 날,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 63

    (161)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이나 대지권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64

    (161)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부동산이 갑-을-병 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병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오답

  • 65

    (162)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전세권설정등기 이후에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를 전세권의 양수인 등기의무자를 전세권자로 한다.

    정답

  • 66

    (162)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전세금증액을 이유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ㅡㅡ], 등기의무자는 [ㅡㅡ]이다.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 67

    (163)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권리자는 [ㅡㅡ], 등기의무자는 [ㅡㅡ] 이다.

    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자

  • 68

    (163)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현재의 소유자만 가능하다.

    오답

  • 69

    (163)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원래의 소유자, 즉 가등기의무자이다.

    정답

  • 70

    (164)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오답

  • 71

    (164)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 72

    (164)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ㅡㅡ] 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수탁자

  • 73

    (165)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단독으로 등기신청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포괄적 유증으로 인한 상속

  • 74

    (166)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도 확정되면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의 원고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답

  • 75

    (166)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오답

  • 76

    (166)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송달증명서를 첨부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 77

    (166)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가처분결정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었으면 등기권리자는 이 가처분결정 등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답

  • 78

    (167)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에서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 79

    (167)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위채권자에게 그 등기필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며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한다.

    정답

  • 80

    (168)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일부의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답

  • 81

    (168)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82

    (168)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그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83

    (168)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에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오답

  • 84

    (169)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오답

  • 85

    (170)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신청정보가 여러장이어서 간인을 할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중 어느 일방만 간인하여도 된다.

    오답

  • 86

    (170)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신청정보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이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 87

    (170)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신청정보로 하여야한다.

    정답

  • 88

    (170)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해야하는 필요적 기록사항인 것은?

    토지인 경우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의 목적

  • 89

    (171)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오답

  • 90

    (171)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원인이 계약이라면 검인받은 판결서의 정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오답

  • 91

    (171)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오답

  • 92

    (171)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시 그 등기원인정보인 매매계약 해제증서에 검인을 받아야한다.

    오답

  • 93

    (171)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다음 중 등기원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파트분양계약사실증명원

  • 94

    (171)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다음 중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매,공매,수용,상속,취득시효인 경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계약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경우, 거래신고필증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 95

    (172)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등기원인정보인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는 검인을 받아야한다.

    오답

  • 96

    (173)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래가액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오답

  • 97

    (173)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면 수인과 수인사이의 매매인 경우에 매매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오답

  • 98

    (174)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오답

  • 99

    (174)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100

    (174) 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