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정답
2
오답
3
정답
4
환매(특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권리질권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공유물분할약정
5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6
오답
7
오답
8
정답
9
오답
10
[도로법] 상의 도로, 방조제(제방), 유류저장탱크, [하천법] 상의 하천,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사일로, 개방형 축사,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 (노인정 등),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11
오답
12
오답
13
오답
14
정답
15
오답
16
오답
17
정답
18
유증자의 사망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19
오답
20
오답
21
정답
22
오답
23
오답
24
정답
25
오답
26
정답
27
정답
28
오답
29
지상권,지역권 등에 대한 설정
30
오답
31
오답
32
정답
33
오답
34
오답
35
오답
36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기부부본자료
37
정답
38
정답
39
오답
40
오답
41
오답
42
국 공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주택(상가)임차권명령에 의한 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가압류,가처분,경매 등),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43
오답
44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관공서가 촉탁하지 않고 공동신청도 가능, 등기필정보의 첨부 면제,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
45
오답
46
말소등기시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의 말소, 대지권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등기기록에 하는 대지권 뜻의 등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미등기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명령등기촉탁을 받은 경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을 한 경우, 환매권 행사로 권리취득등기를 한 후에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의 말소
47
오답
48
정답
49
오답
50
정답
51
정답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인가가 취소된 조택조합
53
정답
54
정답
55
정답
56
정답
57
정답
58
정답
59
오답
60
1개월
61
그 계약을 체결한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62
60일, 반대급부의 이행이 된 날,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63
정답
64
오답
65
정답
66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67
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자
68
오답
69
정답
70
오답
71
정답
72
수탁자
73
포괄적 유증으로 인한 상속
74
오답
75
오답
76
정답
77
오답
78
정답
79
정답
80
오답
81
정답
82
정답
83
오답
84
오답
85
오답
86
정답
87
정답
88
토지인 경우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의 목적
89
오답
90
오답
91
오답
92
오답
93
아파트분양계약사실증명원
94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매,공매,수용,상속,취득시효인 경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계약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경우, 거래신고필증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95
오답
96
오답
97
오답
98
오답
99
정답
100
오답
부동산세법 [ 7.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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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問 • 1年前부동산학개론 [ 6. 부동산금융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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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8. 부동산감정평가론 ]
41問 • 1年前問題一覧
1
정답
2
오답
3
정답
4
환매(특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권리질권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공유물분할약정
5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6
오답
7
오답
8
정답
9
오답
10
[도로법] 상의 도로, 방조제(제방), 유류저장탱크, [하천법] 상의 하천,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사일로, 개방형 축사,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 (노인정 등),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11
오답
12
오답
13
오답
14
정답
15
오답
16
오답
17
정답
18
유증자의 사망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19
오답
20
오답
21
정답
22
오답
23
오답
24
정답
25
오답
26
정답
27
정답
28
오답
29
지상권,지역권 등에 대한 설정
30
오답
31
오답
32
정답
33
오답
34
오답
35
오답
36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기부부본자료
37
정답
38
정답
39
오답
40
오답
41
오답
42
국 공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주택(상가)임차권명령에 의한 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가압류,가처분,경매 등),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43
오답
44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관공서가 촉탁하지 않고 공동신청도 가능, 등기필정보의 첨부 면제,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
45
오답
46
말소등기시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의 말소, 대지권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등기기록에 하는 대지권 뜻의 등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미등기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명령등기촉탁을 받은 경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을 한 경우, 환매권 행사로 권리취득등기를 한 후에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의 말소
47
오답
48
정답
49
오답
50
정답
51
정답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인가가 취소된 조택조합
53
정답
54
정답
55
정답
56
정답
57
정답
58
정답
59
오답
60
1개월
61
그 계약을 체결한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62
60일, 반대급부의 이행이 된 날,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63
정답
64
오답
65
정답
66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67
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자
68
오답
69
정답
70
오답
71
정답
72
수탁자
73
포괄적 유증으로 인한 상속
74
오답
75
오답
76
정답
77
오답
78
정답
79
정답
80
오답
81
정답
82
정답
83
오답
84
오답
85
오답
86
정답
87
정답
88
토지인 경우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의 목적
89
오답
90
오답
91
오답
92
오답
93
아파트분양계약사실증명원
94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매,공매,수용,상속,취득시효인 경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계약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경우, 거래신고필증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95
오답
96
오답
97
오답
98
오답
99
정답
100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