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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6. 농지법 ]
  • KKK

  • 問題数 41 • 10/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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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329) 농지법 (농지법 총칙) 가금 900수를 사육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분류된다.

    오답

  • 2

    (330) 농지법 (농지의 소유) 주말 영농체험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오답

  • 3

    (33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업인은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세대당 5만m² 까지 소유할 수 있다.

    오답

  • 4

    (33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 동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정답

  • 5

    (33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ㅡㅡ]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ㅡㅡ]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개별공시지가

  • 6

    (33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소유에 관하여는 [농지법] 에 정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정답

  • 7

    (33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ㅡㅡ]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7일

  • 8

    (332)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작성이 면제 되는 경우는?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00m²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 15% 이상인 농지

  • 9

    (332)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농지의 분할

  • 10

    (333)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사유는?

    [병역법] 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11

    (333)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소유자는 처분사유가 발생하면 [ ㅡㅡ ] 내 세대원이 아닌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해야한다.

    1년

  • 12

    (334)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ㅡㅡ]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 13

    (334) 농지법 (농지의 소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ㅡㅡ] 가격 또는 [ㅡㅡ]가 중 높은 가액의 [ㅡㅡ]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감정가격, 개별공시지가, 100분의 25

  • 14

    (334) 농지법 (농지의 소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에게 대하여 [ㅡㅡ]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사유있는 농지소유자에게 [ㅡㅡ] 간 직권으로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6개월, 3년

  • 15

    (336) 농지법 (농지의 이용) 대리경작기간은 [ㅡㅡ] 년으로 한다.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ㅡㅡ]을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로부터 [ㅡㅡ] 개월 이내에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한다.

    3년, 100분의 10, 2개월

  • 16

    (337)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법상 60세 이상 농업인으로서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에 있는 소유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ㅡㅡ] 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5년

  • 17

    (337)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의 소유자는 대리경작자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ㅡㅡ]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일

  • 18

    (337) 농지법 (농지의 이용)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이 아닌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ㅡㅡ] 년 이상으로 하되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ㅡㅡ] 년보다 짧은 경우 [ㅡㅡ] 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3년

  • 19

    (3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3만m² 이하의 미곡종합처리장 , 1만5천m² 이하의 농수산물 관련 시험 연구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국방 군사시설, 국가유산의 보수 복원 매장유산의 발굴, 농업인,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설치,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 20

    (3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토지면적이 330m² 이하인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오답

  • 21

    (3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ㅡㅡ]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ㅡㅡ] 의 승인을 거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22

    (3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법] 에 따른 [ㅡㅡ] [ㅡㅡ], [ㅡㅡ] [ㅡㅡ] 을 대상으로 한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3

    (342)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로 허가를 받은 날부터 [ㅡㅡ] 년 이상 농지전용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한 후 [ㅡㅡ] 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년, 1년

  • 24

    (342)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m² 이상 30만m² 미만의 농지의 전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오답

  • 25

    (343)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ㅡㅡ] 년 이내로 하고 [ㅡㅡ]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농지의 타용도 일사사용신고 협의의 경우 6개월 이내이다.

    7년, 5년

  • 26

    (343)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m² 이하의 농업인 주택

  • 27

    (344)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ㅡㅡ]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100분의 3

  • 28

    (344)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 29

    (344)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의 m² 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ㅡㅡ]으로 한다.

    100분의 30

  • 30

    (344)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 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60일

  • 31

    (344)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오답

  • 32

    (344) 농지법 (농지의 보전 등) 중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금액이 [ㅡㅡ]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100만원

  • 33

    (329) 농지법 (용어정의) 다음 중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작물의 경작지 (지목불문),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농지개량시설의 부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34

    (344) 농지법 (농지의 전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미납시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ㅡㅡ] 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한다 ( [ㅡㅡ]개월 한도)

    100분의 12, 60개월

  • 35

    (343) 농지법 (농지의 전용)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 [ㅡㅡ] 2)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ㅡㅡ]

    허가를 신청한 날, 신고를 접수한 날

  • 36

    (334) 농지법 (농지의 전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ㅡㅡ]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0일

  • 37

    (332) 농지법 (농지의 전용) 시 구 읍 면의 장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ㅡㅡ] 간 보존해야 한다.

    10년

  • 38

    농지전용허가, 농저전용협의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ㅡㅡ]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년

  • 39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ㅡㅡ] 이상 [ㅡㅡ]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10명, 20명

  • 40

    시 구 읍 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유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ㅡㅡ] 간 보존해야 한다.

    10년

  • 4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ㅡㅡ]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