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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8. 양도소득세 ]
14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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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205) 양도소득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한다.

    오답

  • 2

    (205) 양도소득세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정답

  • 3

    (205) 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정답

  • 4

    (205)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상의 비과세는 받을 수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오답

  • 5

    (206) 양도소득세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정답

  • 6

    (206) 양도소득세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게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정답

  • 7

    (207) 양도소득세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오답

  • 8

    (206) 양도소득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 9

    (207) 양도소득세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 (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답

  • 10

    (208) 양도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

    오답

  • 11

    (208) 양도소득세 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

    오답

  • 12

    (209) 양도소득세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재산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오답

  • 13

    (210)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적경계선 변경에 따른 토지의 교환 (관련 요건은 모두 충족함)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오답

  • 14

    (210)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정답

  • 15

    (208) 양도소득세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다.

    정답

  • 16

    (208) 양도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

    정답

  • 17

    (208) 양도소득세 본인 소유의 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

    오답

  • 18

    (210) 양도소득세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출자자의 조합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

    오답

  • 19

    (211) 양도소득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판결확정일로 한다.

    정답

  • 20

    (211) 양도소득세 양도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을 과세의 조건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 21

    (211) 양도소득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ㅡㅡ] 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 22

    (211) 양도소득세 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의 전체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의 100분의 [ㅡㅡ] 이하인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00분의 20

  • 23

    (211)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도 포함된다.

    오답

  • 24

    (212) 양도소득세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ㅡㅡ] 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접수일

  • 25

    (213) 양도소득세 동일 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일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오답

  • 26

    (213)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ㅡㅡ] 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실지로 받은 날

  • 27

    (213) 양도소득세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ㅡㅡ] 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28

    (214) 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정답

  • 29

    (214) 양도소득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정답

  • 30

    (213) 양도소득세 취득시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ㅡㅡ] 을 취득시기로 한다.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31

    (213) 양도소득세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신의 대급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ㅡㅡ] 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다.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 32

    (214)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이 무효판결에 의하여 해당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된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

    정답

  • 33

    (214) 양도소득세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결제일이다.

    정답

  • 34

    (214) 양도소득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ㅡㅡ] 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를 받은 날

  • 35

    (215)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이 아니다.

    정답

  • 36

    (215) 양도소득세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37

    (215) 양도소득세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ㅡㅡ] 이하인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4분의 1

  • 38

    (215)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39

    (216) 양도소득세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 40

    (216) 양도소득세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세대가 가능하다.

    정답

  • 41

    (218)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제외) 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ㅡㅡ] 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ㅡㅡ] 년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비거주자가 해당주택을 [ㅡㅡ] 년 이상 계속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ㅡㅡ] 년

    2년, 3년

  • 42

    (217) 양도소득세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정답

  • 43

    (216) 양도소득세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않는다.

    정답

  • 44

    (217) 양도소득세 종전주택과 신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ㅡㅡ]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상 1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년

  • 45

    (218) 양도소득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정답

  • 46

    (219) 양도소득세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에는 [ㅡㅡ] 의 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

  • 47

    (219)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한다.

    정답

  • 48

    (219) 양도소득세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ㅡㅡ]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5년

  • 49

    (219) 양도소득세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ㅡㅡ]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년

  • 50

    (219) 양도소득세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ㅡㅡ] 기간을 통산한다.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 51

    (220) 양도소득세 취득 후 1년간 거주한 주택을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 포함)군으로 이전 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오답

  • 52

    (22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 중 실지거래가액이 가장 큰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오답

  • 53

    (221)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한다.

    오답

  • 54

    (222) 양도소득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주택 아님)을 [ㅡㅡ] 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년

  • 55

    (222)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한다.

    정답

  • 56

    (223)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오답

  • 57

    (221)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과세한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ㅡ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0분의 5

  • 58

    (222)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 59

    (222)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 그리고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큰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

    오답

  • 60

    (223)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거면적이 주거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61

    (223) 양도소득세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ㅡㅡ] 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년

  • 62

    (223) 양도소득세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ㅡㅡ] 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4분의 1

  • 63

    (223) 양도소득세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ㅡㅡ] 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년

  • 64

    (225) 양도소득세 국토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오답

  • 65

    (225) 양도소득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ㅡㅡ]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ㅡㅡ]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30km, 2분의 1

  • 66

    (223) 양도소득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67

    (224)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오답

  • 68

    (225)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은?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산출세액

  • 69

    (226)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70

    (226)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ㅡㅡ] 순으로 순차로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가액

  • 71

    (226)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 72

    (227)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 (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m²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ㅡㅡ] 이내에 해당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감정가액 (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또는 해당 건물 환산취득가액 (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의 [ㅡㅡ] 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규정은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5년, 100분의 5

  • 73

    (227)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정답

  • 74

    (227)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ㅡㅡ]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100분의 3

  • 75

    (227)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정답

  • 76

    (228)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무조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정답

  • 77

    (228)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가산한다.

    정답

  • 78

    (228)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 79

    (228)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지출과 양도직접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정답

  • 80

    (228)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추계가액 중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1)(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의 금액이 (2)(자본적지출+양도직접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2)(자본적지출+양도직접이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오답

  • 81

    (229)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82

    (229)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83

    (229)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한다.

    오답

  • 84

    (229) 양도소득세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기산하여 거래가액을확정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정답

  • 85

    (229) 양도소득세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급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정답

  • 86

    (229) 양도소득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정답

  • 87

    (229) 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오답

  • 88

    (229) 양도소득세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89

    (229) 양도소득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정답

  • 90

    (230)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된다.

    오답

  • 91

    (23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때에도 적용한다.

    정답

  • 92

    (230)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 93

    (230)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답

  • 94

    (23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개산율 -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 :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ㅡㅡ]

    1,000분의 3

  • 95

    (232) 양도소득세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정답

  • 96

    (234)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5억원이고 양도차익이 5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5억원이다.

    오답

  • 97

    (231)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정답

  • 98

    (230) 양도소득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정답

  • 99

    (23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오답

  • 100

    (234) 양도소득세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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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205) 양도소득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한다.

    오답

  • 2

    (205) 양도소득세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정답

  • 3

    (205) 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정답

  • 4

    (205)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상의 비과세는 받을 수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오답

  • 5

    (206) 양도소득세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정답

  • 6

    (206) 양도소득세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게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정답

  • 7

    (207) 양도소득세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오답

  • 8

    (206) 양도소득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 9

    (207) 양도소득세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 (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답

  • 10

    (208) 양도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

    오답

  • 11

    (208) 양도소득세 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

    오답

  • 12

    (209) 양도소득세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재산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오답

  • 13

    (210)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적경계선 변경에 따른 토지의 교환 (관련 요건은 모두 충족함)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오답

  • 14

    (210)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정답

  • 15

    (208) 양도소득세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다.

    정답

  • 16

    (208) 양도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

    정답

  • 17

    (208) 양도소득세 본인 소유의 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

    오답

  • 18

    (210) 양도소득세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출자자의 조합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

    오답

  • 19

    (211) 양도소득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판결확정일로 한다.

    정답

  • 20

    (211) 양도소득세 양도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을 과세의 조건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 21

    (211) 양도소득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ㅡㅡ] 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 22

    (211) 양도소득세 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의 전체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의 100분의 [ㅡㅡ] 이하인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00분의 20

  • 23

    (211)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도 포함된다.

    오답

  • 24

    (212) 양도소득세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ㅡㅡ] 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접수일

  • 25

    (213) 양도소득세 동일 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일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오답

  • 26

    (213)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ㅡㅡ] 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실지로 받은 날

  • 27

    (213) 양도소득세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ㅡㅡ] 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28

    (214) 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정답

  • 29

    (214) 양도소득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정답

  • 30

    (213) 양도소득세 취득시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ㅡㅡ] 을 취득시기로 한다.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31

    (213) 양도소득세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신의 대급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ㅡㅡ] 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다.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 32

    (214)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이 무효판결에 의하여 해당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된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

    정답

  • 33

    (214) 양도소득세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결제일이다.

    정답

  • 34

    (214) 양도소득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ㅡㅡ] 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를 받은 날

  • 35

    (215)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이 아니다.

    정답

  • 36

    (215) 양도소득세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37

    (215) 양도소득세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ㅡㅡ] 이하인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4분의 1

  • 38

    (215)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39

    (216) 양도소득세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 40

    (216) 양도소득세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세대가 가능하다.

    정답

  • 41

    (218)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제외) 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ㅡㅡ] 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ㅡㅡ] 년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비거주자가 해당주택을 [ㅡㅡ] 년 이상 계속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ㅡㅡ] 년

    2년, 3년

  • 42

    (217) 양도소득세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정답

  • 43

    (216) 양도소득세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않는다.

    정답

  • 44

    (217) 양도소득세 종전주택과 신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ㅡㅡ]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상 1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년

  • 45

    (218) 양도소득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정답

  • 46

    (219) 양도소득세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에는 [ㅡㅡ] 의 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

  • 47

    (219)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한다.

    정답

  • 48

    (219) 양도소득세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ㅡㅡ]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5년

  • 49

    (219) 양도소득세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ㅡㅡ]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년

  • 50

    (219) 양도소득세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ㅡㅡ] 기간을 통산한다.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 51

    (220) 양도소득세 취득 후 1년간 거주한 주택을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 포함)군으로 이전 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오답

  • 52

    (22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 중 실지거래가액이 가장 큰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오답

  • 53

    (221)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한다.

    오답

  • 54

    (222) 양도소득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주택 아님)을 [ㅡㅡ] 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년

  • 55

    (222)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한다.

    정답

  • 56

    (223)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오답

  • 57

    (221)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과세한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ㅡ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0분의 5

  • 58

    (222)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 59

    (222)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 그리고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큰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

    오답

  • 60

    (223)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거면적이 주거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61

    (223) 양도소득세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ㅡㅡ] 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년

  • 62

    (223) 양도소득세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ㅡㅡ] 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4분의 1

  • 63

    (223) 양도소득세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ㅡㅡ] 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년

  • 64

    (225) 양도소득세 국토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오답

  • 65

    (225) 양도소득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ㅡㅡ]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ㅡㅡ]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30km, 2분의 1

  • 66

    (223) 양도소득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67

    (224)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오답

  • 68

    (225)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은?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산출세액

  • 69

    (226)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70

    (226)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ㅡㅡ] 순으로 순차로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가액

  • 71

    (226)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 72

    (227)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 (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m²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ㅡㅡ] 이내에 해당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감정가액 (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또는 해당 건물 환산취득가액 (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의 [ㅡㅡ] 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규정은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5년, 100분의 5

  • 73

    (227)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정답

  • 74

    (227)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ㅡㅡ]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100분의 3

  • 75

    (227)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정답

  • 76

    (228)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무조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정답

  • 77

    (228)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가산한다.

    정답

  • 78

    (228)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 79

    (228)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지출과 양도직접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정답

  • 80

    (228)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추계가액 중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1)(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의 금액이 (2)(자본적지출+양도직접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2)(자본적지출+양도직접이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오답

  • 81

    (229)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82

    (229)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83

    (229)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한다.

    오답

  • 84

    (229) 양도소득세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기산하여 거래가액을확정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정답

  • 85

    (229) 양도소득세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급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정답

  • 86

    (229) 양도소득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정답

  • 87

    (229) 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오답

  • 88

    (229) 양도소득세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89

    (229) 양도소득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정답

  • 90

    (230)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된다.

    오답

  • 91

    (23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때에도 적용한다.

    정답

  • 92

    (230)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 93

    (230)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답

  • 94

    (23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개산율 -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 :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ㅡㅡ]

    1,000분의 3

  • 95

    (232) 양도소득세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정답

  • 96

    (234)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5억원이고 양도차익이 5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5억원이다.

    오답

  • 97

    (231)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정답

  • 98

    (230) 양도소득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정답

  • 99

    (23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오답

  • 100

    (234) 양도소득세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