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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 물권법 ]
9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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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물권법) 가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가등기된 청구권의 기초인 법률관계인 매매가 존재한다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2

    (물권법)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허용된다.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 3

    (물권법)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정답

  • 4

    (물권법) 공유물 분할협의는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정답

  • 5

    (물권법) 공동소유 1) 공유 : 각자 단독으로 처분 2) 합유 : 전원의 동의 필요 3) 총유 : 개인의 지분이 없다

    정답

  • 6

    (물권법)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수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오답

  • 7

    (물권법)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권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8

    (물권법) 공유자 중 1인은 공유토지가 제 3자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보존행위로서 전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9

    (물권법)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정답

  • 10

    (물권법) 공유토지에 공유자 1인 소유의 건물이 있다가 “공유대지의 분할”로 그 대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공유대지의 분할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 11

    (물권법)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12

    (물권법)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정답

  • 13

    (물권법) 공유지분의 처분 : 단독으로 처분가능 공유물의 처분 : 전원의 동의가 필요

    정답

  • 14

    (물권법)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합의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한다 반면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권으로 등기없이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

  • 15

    (물권법)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회의 재산권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물이 아닌 잔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정답

  • 16

    (물권법) 기술적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현실의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현실의 경계에 따른다

    정답

  • 17

    (물권법)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경우 원 소유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일 경우 제외한다

    정답

  • 18

    (물권법)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자의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다

    정답

  • 19

    (물권법)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 사용하는 매수인에게 토지의 인도청구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매매로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답

  • 20

    (물권법)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 제한된다. 따라서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을 요한다 점유취득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상의 채권양도절차에 의해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 21

    (물권법)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 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한다

    정답

  • 22

    (물권법)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정답

  • 23

    (물권법) 농작물의 경우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이다

    정답

  • 24

    (물권법)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던 중 제 3자에게 전매하고 점유을 상실하여도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25

    (물권법)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 소유권 객체 OK , 저당권 객체 X [ 입목에 관한 법률 ] 로 등기된 수목 : 소유권 객체 OK, 저당권 객체 OK

    정답

  • 26

    (물권법) 무단점유로는 시효취득할 수 없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

    정답

  • 27

    (물권법)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할 수 없다

    정답

  • 28

    (물권법)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용할 수 없다

    정답

  • 29

    (물권법)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0

    (물권법)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 : 타주점유 무효인 사정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 : 자주점유

    정답

  • 31

    (물권법)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권리이다

    정답

  • 32

    (물권법) 본등기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 소유자이다

    정답

  • 33

    (물권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정답

  • 34

    (물권법)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으로 등기하여야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 35

    (물권법) 분할로 인한 무상통행권은 분할자간에만 인정되고 토지의 양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36

    (물권법) 미등기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 37

    (물권법) 상린관계에서 담 설치비용은 반반, 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정답

  • 38

    (물권법)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필요비 청구 가능하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39

    (물권법)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포함) 선의의 점유자는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어도 회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정답

  • 40

    (물권법)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전환된다

    정답

  • 41

    (물권법)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토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배타적으로 수익 사용하게 한 경우 이는 불법점유로서 다른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차인에게 수익 사용하게 할 시 다른 지분권자는 임차인이 아닌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지분비율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2

    (물권법) 선의 + 자주점유자 : 현존한도에서 배상책임 선의 + 타주점유 또는 악의점유자 : 손해의 전부 배상책임 (받은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

    정답

  • 43

    (물권법)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제 3자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 44

    (물권법)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한 자의 승계인이 선의여도 인정된다

    정답

  • 45

    (물권법)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받은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민법 214조에 기하여 방해 배재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아직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님)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6

    (물권법) 시효 완성 전 가등기 : 점유자가 등기시 가등기는 소멸한다 시효 완성 후 근저당권 : 점유자가 등기시 저당권 부담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47

    (물권법) 소유자가 제 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 48

    (물권법)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 3자에게 처분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 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49

    (물권법)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설정된 가등기에 기해 시효완성 후 본등기를 마친자, 즉 시효완성 후의 제 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50

    (물권법) 시효완성자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정답

  • 51

    (물권법)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의 양도 소유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통상의 채권양도 통지로 할 수 있다

    정답

  • 52

    (물권법) 시효취득에서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정답

  • 53

    (물권법) 시효취득자가 제 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을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상실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 54

    (물권법)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정답

  • 55

    (물권법)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거래는 유효하여야 동산의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무효인 거래, 무권대리인 경우 선의취득할 수 없다

    정답

  • 56

    (물권법)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57

    (물권법) 자주점유란 소유의사로서 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답

  • 58

    (물권법) 저당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다만 근저당등기가 행해지면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 59

    (물권법)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이와 다른 당사자간의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 60

    (물권법)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 61

    (물권법) 다음 중 자주점유인 경우는?

    매매가 무효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등 점유자의 권원이 부인될 때,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할 때, 인접경계를 일부초과한 경우

  • 62

    (물권법)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무효인 때에 그로 인한 반환범위를 규정한 제 548조 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므로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63

    (물권법)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 매매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정답

  • 64

    (물권법) 점유의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 65

    (물권법)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으나 임의로 중간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다

    정답

  • 66

    (물권법)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 67

    (물권법) 점유매개자(임차인) 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정답

  • 68

    (물권법)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출소기간이다 1년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행하려면 침해자에게 불법행위인 고의 과실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 69

    (물권법)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정답

  • 70

    (물권법)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점유자가 사기로 건물을 명도해 준 경우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인도한 경우

    정답

  • 71

    (물권법) 점유취득의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은 양수인 (선의취득자) 스스로 무과실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정답

  • 72

    (물권법)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정답

  • 73

    (물권법)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가 제 3자에게 처분시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 3 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시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다

    정답

  • 74

    (물권법)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청구시기 : 필요비 유익비 모두 물건의 반환시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청구시기 : 필요비는 즉시

    정답

  • 75

    (물권법)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정답

  • 76

    (물권법)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가치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77

    (물권법)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정답

  • 78

    (물권법)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를 때에는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정답

  • 79

    (물권법) 첨부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를 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당이득에 의한 규정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80

    (물권법) 최초양도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81

    (물권법) 취득시효 1) 부동산 : 점유 20년, 등기 10년 (선의 무과실) 2) 동산 : 점유 10년, 등기 5년 (선의 무과실)

    정답

  • 82

    (물권법)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선의이면 점유자는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 83

    (물권법)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때에만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특별승계인이 선의인 경우 점유자는 점유회수 할 수 없다 (엄폐물의 법칙)

    정답

  • 84

    (물권법) 토지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면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정답

  • 85

    (물권법) 첨부 1) 구성부분 : 부합물,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유익비상환청구가능 2) 독립한 물건 : 부속물매수청구 가능

    정답

  • 86

    (물권법)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인정되나 불법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87

    (물권법)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도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정답

  • 88

    (물권법)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 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인 제 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89

    (물권법) 합유지분의 포기시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자들에게 균등하게 귀속되지만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정답

  • 90

    (물권법)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공유는 공유자가 사망시 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허용되지만 합유물 총유물은 상속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91

    (물권법)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정답

  • 92

    (물권법) 합유물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답

  • 93

    (물권법) 혼동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점유권, 광업권과 소유권, 지상권과 양도담보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될 때, 별개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

  • 94

    (물권법) 확인판결, 이행판결에 의한 소유권취득시기는 판결확정시가 아니라 등기를 경료한 때이다 형성판결은 확정판결시점에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95

    (물권법) 소수지분의 공유자 1인이 동의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 수익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등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 할 수 없다

    정답

  • 96

    (물권법)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 3자에게 처분했다가 그 후 어떤 사유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시효완성자는 원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97

    (물권법)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해당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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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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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물권법) 가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가등기된 청구권의 기초인 법률관계인 매매가 존재한다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2

    (물권법)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허용된다.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 3

    (물권법)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정답

  • 4

    (물권법) 공유물 분할협의는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정답

  • 5

    (물권법) 공동소유 1) 공유 : 각자 단독으로 처분 2) 합유 : 전원의 동의 필요 3) 총유 : 개인의 지분이 없다

    정답

  • 6

    (물권법)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수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오답

  • 7

    (물권법)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권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8

    (물권법) 공유자 중 1인은 공유토지가 제 3자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보존행위로서 전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9

    (물권법)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정답

  • 10

    (물권법) 공유토지에 공유자 1인 소유의 건물이 있다가 “공유대지의 분할”로 그 대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공유대지의 분할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 11

    (물권법)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12

    (물권법)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정답

  • 13

    (물권법) 공유지분의 처분 : 단독으로 처분가능 공유물의 처분 : 전원의 동의가 필요

    정답

  • 14

    (물권법)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합의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한다 반면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권으로 등기없이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

  • 15

    (물권법)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회의 재산권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물이 아닌 잔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정답

  • 16

    (물권법) 기술적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현실의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현실의 경계에 따른다

    정답

  • 17

    (물권법)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경우 원 소유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일 경우 제외한다

    정답

  • 18

    (물권법)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자의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다

    정답

  • 19

    (물권법)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 사용하는 매수인에게 토지의 인도청구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매매로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답

  • 20

    (물권법)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 제한된다. 따라서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을 요한다 점유취득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상의 채권양도절차에 의해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 21

    (물권법)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 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한다

    정답

  • 22

    (물권법)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정답

  • 23

    (물권법) 농작물의 경우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이다

    정답

  • 24

    (물권법)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던 중 제 3자에게 전매하고 점유을 상실하여도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25

    (물권법)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 소유권 객체 OK , 저당권 객체 X [ 입목에 관한 법률 ] 로 등기된 수목 : 소유권 객체 OK, 저당권 객체 OK

    정답

  • 26

    (물권법) 무단점유로는 시효취득할 수 없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

    정답

  • 27

    (물권법)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할 수 없다

    정답

  • 28

    (물권법)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용할 수 없다

    정답

  • 29

    (물권법)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0

    (물권법)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 : 타주점유 무효인 사정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 : 자주점유

    정답

  • 31

    (물권법)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권리이다

    정답

  • 32

    (물권법) 본등기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 소유자이다

    정답

  • 33

    (물권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정답

  • 34

    (물권법)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으로 등기하여야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 35

    (물권법) 분할로 인한 무상통행권은 분할자간에만 인정되고 토지의 양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36

    (물권법) 미등기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 37

    (물권법) 상린관계에서 담 설치비용은 반반, 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정답

  • 38

    (물권법)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필요비 청구 가능하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39

    (물권법)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포함) 선의의 점유자는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어도 회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정답

  • 40

    (물권법)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전환된다

    정답

  • 41

    (물권법)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토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배타적으로 수익 사용하게 한 경우 이는 불법점유로서 다른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차인에게 수익 사용하게 할 시 다른 지분권자는 임차인이 아닌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지분비율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2

    (물권법) 선의 + 자주점유자 : 현존한도에서 배상책임 선의 + 타주점유 또는 악의점유자 : 손해의 전부 배상책임 (받은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

    정답

  • 43

    (물권법)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제 3자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 44

    (물권법)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한 자의 승계인이 선의여도 인정된다

    정답

  • 45

    (물권법)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받은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민법 214조에 기하여 방해 배재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아직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님)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6

    (물권법) 시효 완성 전 가등기 : 점유자가 등기시 가등기는 소멸한다 시효 완성 후 근저당권 : 점유자가 등기시 저당권 부담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47

    (물권법) 소유자가 제 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 48

    (물권법)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 3자에게 처분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 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49

    (물권법)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설정된 가등기에 기해 시효완성 후 본등기를 마친자, 즉 시효완성 후의 제 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50

    (물권법) 시효완성자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정답

  • 51

    (물권법)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의 양도 소유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통상의 채권양도 통지로 할 수 있다

    정답

  • 52

    (물권법) 시효취득에서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정답

  • 53

    (물권법) 시효취득자가 제 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을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상실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 54

    (물권법)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정답

  • 55

    (물권법)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거래는 유효하여야 동산의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무효인 거래, 무권대리인 경우 선의취득할 수 없다

    정답

  • 56

    (물권법)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57

    (물권법) 자주점유란 소유의사로서 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답

  • 58

    (물권법) 저당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다만 근저당등기가 행해지면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 59

    (물권법)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이와 다른 당사자간의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 60

    (물권법)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 61

    (물권법) 다음 중 자주점유인 경우는?

    매매가 무효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등 점유자의 권원이 부인될 때,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할 때, 인접경계를 일부초과한 경우

  • 62

    (물권법)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무효인 때에 그로 인한 반환범위를 규정한 제 548조 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므로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63

    (물권법)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 매매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정답

  • 64

    (물권법) 점유의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 65

    (물권법)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으나 임의로 중간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다

    정답

  • 66

    (물권법)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 67

    (물권법) 점유매개자(임차인) 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정답

  • 68

    (물권법)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출소기간이다 1년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행하려면 침해자에게 불법행위인 고의 과실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 69

    (물권법)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정답

  • 70

    (물권법)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점유자가 사기로 건물을 명도해 준 경우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인도한 경우

    정답

  • 71

    (물권법) 점유취득의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은 양수인 (선의취득자) 스스로 무과실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정답

  • 72

    (물권법)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정답

  • 73

    (물권법)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가 제 3자에게 처분시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 3 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시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다

    정답

  • 74

    (물권법)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청구시기 : 필요비 유익비 모두 물건의 반환시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청구시기 : 필요비는 즉시

    정답

  • 75

    (물권법)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정답

  • 76

    (물권법)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가치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77

    (물권법)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정답

  • 78

    (물권법)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를 때에는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정답

  • 79

    (물권법) 첨부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를 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당이득에 의한 규정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80

    (물권법) 최초양도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81

    (물권법) 취득시효 1) 부동산 : 점유 20년, 등기 10년 (선의 무과실) 2) 동산 : 점유 10년, 등기 5년 (선의 무과실)

    정답

  • 82

    (물권법)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선의이면 점유자는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 83

    (물권법)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때에만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특별승계인이 선의인 경우 점유자는 점유회수 할 수 없다 (엄폐물의 법칙)

    정답

  • 84

    (물권법) 토지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면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정답

  • 85

    (물권법) 첨부 1) 구성부분 : 부합물,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유익비상환청구가능 2) 독립한 물건 : 부속물매수청구 가능

    정답

  • 86

    (물권법)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인정되나 불법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87

    (물권법)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도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정답

  • 88

    (물권법)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 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인 제 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89

    (물권법) 합유지분의 포기시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자들에게 균등하게 귀속되지만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정답

  • 90

    (물권법)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공유는 공유자가 사망시 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허용되지만 합유물 총유물은 상속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91

    (물권법)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정답

  • 92

    (물권법) 합유물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답

  • 93

    (물권법) 혼동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점유권, 광업권과 소유권, 지상권과 양도담보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될 때, 별개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

  • 94

    (물권법) 확인판결, 이행판결에 의한 소유권취득시기는 판결확정시가 아니라 등기를 경료한 때이다 형성판결은 확정판결시점에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95

    (물권법) 소수지분의 공유자 1인이 동의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 수익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등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 할 수 없다

    정답

  • 96

    (물권법)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 3자에게 처분했다가 그 후 어떤 사유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시효완성자는 원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97

    (물권법)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해당한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