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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 ]
21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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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021)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 2

    (021)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 ’개업공인중개사’ 라 함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으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오답

  • 3

    (022)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 4

    (021)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오답

  • 5

    (023)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 6

    (023)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중개의뢰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오답

  • 7

    (024)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정답

  • 8

    (025)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오답

  • 9

    (024)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중개대상물인 입목, 공장재단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한다.

    정답

  • 10

    (024)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 11

    (025)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무허가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오답

  • 12

    (025)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오답

  • 13

    (026)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입목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관은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 14

    (025)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토지는 1필지 단위로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오답

  • 15

    (027)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 16

    (026)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오답

  • 17

    (027)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효력은 소유권보존 등기 한 날부터 [ㅡㅡ]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실된다.

    10개월

  • 18

    (027)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해당 등기기록 중 [ㅡㅡ] 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록된다.

    해당구

  • 19

    (028)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무주부동산, 바닷가(빈지), 미채굴의 광물 등은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정답

  • 20

    (027)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오답

  • 21

    (032)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답

  • 22

    (029)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정답

  • 23

    (033)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ㅡㅡ] 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7일

  • 24

    (032)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ㅡ] 이상 [ㅡ]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7명, 11명

  • 25

    (033)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인 것은?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26

    (033)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척위원 [ㅡㅡ]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ㅡㅡ]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수

  • 27

    (035)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응시할 수 없는 자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ㅡㅡ]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시험부정행위자로 [ㅡㅡ]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 5년

  • 28

    (035)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오답

  • 29

    (036)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ㅡㅡㅡ] 는 시험 합격자의 결정공고일부터 [ㅡㅡ] 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1개월

  • 30

    (035)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킨 출제위원에 대해서 [ㅡㅡ] 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안된다.

    5년

  • 31

    (036)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의 신청은 재교부신청서를 [ㅡㅡ]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

  • 32

    (037)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답

  • 33

    (036)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시행일 [ㅡㅡ] 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90일

  • 34

    (037)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오답

  • 35

    (037)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는 다른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되고 [ㅡㅡ] 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ㅡㅡ]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6

    (037)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오답

  • 37

    (042)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법적 성질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등록의 갱신제도

  • 38

    (038)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오답

  • 39

    (043)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할 수 없다.

    정답

  • 40

    (043)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오답

  • 41

    (043)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으로 법인은 대표자을 포함한 사원 또는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오답

  • 42

    (043)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으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등록신청일 1년 전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오답

  • 43

    (04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특례가 아닌 것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확인설명서 작성의무가 면제된다

  • 44

    (04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무한책임사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합명회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오답

  • 45

    (04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목적사업에 부동산중개업 외에 부동산개발업이 포함된 주식회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오답

  • 46

    (04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비업무용 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을 매매할 수 있다.

    정답

  • 47

    (046)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관청은 개설신청을 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7일

  • 48

    (04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법인은 주된 사무소) 을 관할하는 [ㅡㅡ] 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등록관청이라고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 49

    (04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의 공인중개사 자격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 50

    (046)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시 법인의 경우 대표자, 공인중개사인 임원 사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

    오답

  • 51

    (046)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고 10일 내에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오답

  • 52

    (048)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무등록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ㅡㅡ] 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ㅡㅡ]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3

    (048)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관청이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사항

  • 54

    (049)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ㅡㅡ]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등록취소

  • 55

    (048)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무등록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와 한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 56

    (05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건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는 [ㅡㅡ]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도로교통법] 을 위반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자는 [ㅡㅡ]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4년, 6년

  • 57

    (050)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등록이 취소된다.

    정답

  • 58

    (05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중개보조원을 [ㅡㅡ] 내에 해소하지 아니하면 [ㅡㅡ]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2개월, 6개월

  • 59

    (05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ㅡㅡ] 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3년

  • 60

    (05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 결격사유 해소시점 1, [형법] 을 위반하여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어 [ㅡㅡ] 년이 지난 자 2. [변호사법] 을 위반하여 금고 6개월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집행이 면제되어 [ㅡㅡ] 년이 지난 자

    3년

  • 61

    (052)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ㅡㅡ] 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ㅡㅡ] 개월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3년, 6개월

  • 62

    (05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파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오답

  • 63

    (05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므로 일반사면을 받은 자는 즉시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정답

  • 64

    (053)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 당시의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자는 모두 해당 법인의 업무정지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오답

  • 65

    (06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은 [ㅡㅡ] 에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66

    (060)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법인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오답

  • 67

    (062)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ㅡㅡ] 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0일

  • 68

    (062)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69

    (062)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중을 재교부해야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ㅡㅡ] 일 이다.

    7일

  • 70

    (06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게시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ㅡ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만원

  • 71

    (06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ㅡ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만원

  • 72

    (06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수료확인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게시해야하는 것에 해당된다.

    오답

  • 73

    (06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답

  • 74

    (066)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답

  • 75

    (068)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자에게는 [ㅡ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관청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시 명시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ㅡ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원, 100만원

  • 76

    (068)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명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사업자등록번호

  • 77

    (070)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제출 및 조치요구에 불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ㅡ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00만원

  • 78

    (069)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완료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30일, 15일, 10일

  • 79

    (07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용지의 분양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오답

  • 80

    (070)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ㅡㅡ]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매 분기

  • 81

    (07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인이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82

    (07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인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오답

  • 83

    (07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ㅡㅡ] 일 내에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일

  • 84

    (07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오답

  • 85

    (07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오답

  • 86

    (07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중개보조원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ㅡ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원

  • 87

    (07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ㅡㅡ]를 초과할 수 없다.

    5배

  • 88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ㅡㅡ] 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7일

  • 89

    (076)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정답

  • 90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중개행위시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답

  • 91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오답

  • 92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93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그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오답

  • 94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시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오답

  • 95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 96

    (079)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답

  • 97

    (079)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재개신고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확인서) 을 5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오답

  • 98

    (079)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업무 재개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정답

  • 99

    (079)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 후 재개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개신고를 하여야한다.

    오답

  • 100

    (082)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의 중개사무소등록증과 분사무소 휴업신고서의 분사무소 신고확인서는 원본을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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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021)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 2

    (021)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 ’개업공인중개사’ 라 함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으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오답

  • 3

    (022)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 4

    (021)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오답

  • 5

    (023)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 6

    (023)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중개의뢰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오답

  • 7

    (024)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정답

  • 8

    (025)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오답

  • 9

    (024)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중개대상물인 입목, 공장재단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한다.

    정답

  • 10

    (024)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 11

    (025)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무허가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오답

  • 12

    (025)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오답

  • 13

    (026)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입목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관은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 14

    (025)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토지는 1필지 단위로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오답

  • 15

    (027)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 16

    (026)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오답

  • 17

    (027)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효력은 소유권보존 등기 한 날부터 [ㅡㅡ]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실된다.

    10개월

  • 18

    (027)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해당 등기기록 중 [ㅡㅡ] 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록된다.

    해당구

  • 19

    (028)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무주부동산, 바닷가(빈지), 미채굴의 광물 등은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정답

  • 20

    (027)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오답

  • 21

    (032)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답

  • 22

    (029)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정답

  • 23

    (033)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ㅡㅡ] 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7일

  • 24

    (032)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ㅡ] 이상 [ㅡ]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7명, 11명

  • 25

    (033)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인 것은?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26

    (033)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척위원 [ㅡㅡ]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ㅡㅡ]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수

  • 27

    (035)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응시할 수 없는 자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ㅡㅡ]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시험부정행위자로 [ㅡㅡ]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 5년

  • 28

    (035)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오답

  • 29

    (036)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ㅡㅡㅡ] 는 시험 합격자의 결정공고일부터 [ㅡㅡ] 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1개월

  • 30

    (035)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킨 출제위원에 대해서 [ㅡㅡ] 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안된다.

    5년

  • 31

    (036)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의 신청은 재교부신청서를 [ㅡㅡ]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

  • 32

    (037)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답

  • 33

    (036)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시행일 [ㅡㅡ] 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90일

  • 34

    (037)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오답

  • 35

    (037)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는 다른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되고 [ㅡㅡ] 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ㅡㅡ]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6

    (037)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오답

  • 37

    (042)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법적 성질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등록의 갱신제도

  • 38

    (038)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오답

  • 39

    (043)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할 수 없다.

    정답

  • 40

    (043)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오답

  • 41

    (043)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으로 법인은 대표자을 포함한 사원 또는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오답

  • 42

    (043)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으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등록신청일 1년 전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오답

  • 43

    (04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특례가 아닌 것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확인설명서 작성의무가 면제된다

  • 44

    (04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무한책임사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합명회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오답

  • 45

    (04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목적사업에 부동산중개업 외에 부동산개발업이 포함된 주식회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오답

  • 46

    (04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비업무용 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을 매매할 수 있다.

    정답

  • 47

    (046)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관청은 개설신청을 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7일

  • 48

    (04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법인은 주된 사무소) 을 관할하는 [ㅡㅡ] 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등록관청이라고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 49

    (04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의 공인중개사 자격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 50

    (046)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시 법인의 경우 대표자, 공인중개사인 임원 사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

    오답

  • 51

    (046)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고 10일 내에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오답

  • 52

    (048)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무등록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ㅡㅡ] 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ㅡㅡ]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3

    (048)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관청이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사항

  • 54

    (049)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ㅡㅡ]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등록취소

  • 55

    (048)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무등록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와 한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 56

    (05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건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는 [ㅡㅡ]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도로교통법] 을 위반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자는 [ㅡㅡ]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4년, 6년

  • 57

    (050)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등록이 취소된다.

    정답

  • 58

    (05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중개보조원을 [ㅡㅡ] 내에 해소하지 아니하면 [ㅡㅡ]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2개월, 6개월

  • 59

    (05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ㅡㅡ] 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3년

  • 60

    (05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 결격사유 해소시점 1, [형법] 을 위반하여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어 [ㅡㅡ] 년이 지난 자 2. [변호사법] 을 위반하여 금고 6개월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집행이 면제되어 [ㅡㅡ] 년이 지난 자

    3년

  • 61

    (052)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ㅡㅡ] 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ㅡㅡ] 개월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3년, 6개월

  • 62

    (05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파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오답

  • 63

    (05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므로 일반사면을 받은 자는 즉시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정답

  • 64

    (053)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 당시의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자는 모두 해당 법인의 업무정지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오답

  • 65

    (06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은 [ㅡㅡ] 에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66

    (060)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법인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오답

  • 67

    (062)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ㅡㅡ] 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0일

  • 68

    (062)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69

    (062)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중을 재교부해야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ㅡㅡ] 일 이다.

    7일

  • 70

    (06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게시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ㅡ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만원

  • 71

    (06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ㅡ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만원

  • 72

    (06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수료확인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게시해야하는 것에 해당된다.

    오답

  • 73

    (06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답

  • 74

    (066)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답

  • 75

    (068)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자에게는 [ㅡ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관청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시 명시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ㅡ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원, 100만원

  • 76

    (068)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명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사업자등록번호

  • 77

    (070)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제출 및 조치요구에 불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ㅡ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00만원

  • 78

    (069)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완료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30일, 15일, 10일

  • 79

    (07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용지의 분양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오답

  • 80

    (070)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ㅡㅡ]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매 분기

  • 81

    (07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인이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82

    (07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인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오답

  • 83

    (07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ㅡㅡ] 일 내에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일

  • 84

    (07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오답

  • 85

    (07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오답

  • 86

    (07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중개보조원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ㅡ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원

  • 87

    (07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ㅡㅡ]를 초과할 수 없다.

    5배

  • 88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ㅡㅡ] 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7일

  • 89

    (076)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정답

  • 90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중개행위시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답

  • 91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오답

  • 92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93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그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오답

  • 94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시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오답

  • 95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 96

    (079)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답

  • 97

    (079)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재개신고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확인서) 을 5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오답

  • 98

    (079)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업무 재개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정답

  • 99

    (079)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 후 재개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개신고를 하여야한다.

    오답

  • 100

    (082)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의 중개사무소등록증과 분사무소 휴업신고서의 분사무소 신고확인서는 원본을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