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부동산공법 [ 4. 건축법 ]
136問 • 1年前
  • KKK
  • 通報

    問題一覧

  • 1

    (216) 건축법 (건축법 총칙)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ㅡㅡ] 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4m

  • 2

    (216) 건축법 (건축법 총칙)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 3

    (217) 건축법 (건축법 총칙)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인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건축물,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 4

    (217) 건축법 (건축법 총칙)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ㅡㅡ] 이상인 것을 말한다.

    2분의 1

  • 5

    (217) 건축법 (건축법 총칙)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 6

    (217) 건축법 (건축법 총칙)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피뢰침은 [ㅡㅡ] 에 해당한다.

    건축설비

  • 7

    (218) 건축법 (건축법 총칙)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 8

    (218) 건축법 (건축법 총칙)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ㅡㅡ] m²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30m²

  • 9

    (218) 건축법 (건축법 총칙)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ㅡㅡ]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ㅡㅡ]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초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ㅡㅡ]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ㅡㅡ]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30층, 120m, 50층, 200m

  • 10

    (218) 건축법 (건축법 총칙)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ㅡㅡ] 이상 돌출된 건축물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ㅡㅡ]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한다.

    3m, 20m

  • 11

    (220) 건축법 (건축법 총칙) 다중주택은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²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한다.

    오답

  • 12

    (219) 건축법 (건축법 총칙)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유시설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 하천법 ] 에 따른 수문조작실

  • 13

    (218) 건축법 (건축법 총칙)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오답

  • 14

    (221) 건축법 (건축법 총칙)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된다.

    오답

  • 15

    (220) 건축법 (건축법 총칙)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산후조리원

  • 16

    (221) 건축법 (건축법 총칙) 소매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² 미만인 경우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오답

  • 17

    (221) 건축법 (건축법 총칙) 카지노와 유스호스텔은 관광휴게시설에 해당된다.

    오답

  • 18

    (221) 건축법 (건축법 총칙)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다.

    오답

  • 19

    (221) 건축법 (건축법 총칙) 의원과 안마시술소는 의료시설에 해당된다.

    오답

  • 20

    (222) 건축법 (건축법 총칙) 건축법령상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경우, [농지법]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을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21

    (222) 건축법 (건축법 총칙)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높이 [ㅡㅡ] 초과하는 굴뚝 높이 [ㅡㅡ] 초과하는 광고탑 광고판 장식탑 기념탑 첨탑 높이 [ㅡㅡ] 초과하는 고가수조 높이 [ㅡㅡ] 초과하는 담장 또는 옹벽 바닥면적 [ㅡㅡ] 초과하는 지하대피호 높이 [ 6m ] 초과하는 골프연습장 등의 철탑 높이 [ 8m ]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높이 [ㅡㅡ] 초과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6m, 4m, 8m, 2m, 30m², 5m

  • 22

    (223) 건축법 (건축법 총칙)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오답

  • 23

    (223) 건축법 (건축법 총칙)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된다.

    오답

  • 24

    (224) 건축법 (건축법 총칙)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옳게 연결한 것은?

    산업 등 시설군 : 창고시설

  • 25

    (223) 건축법 (건축법 총칙) 재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

  • 26

    (225) 건축법 (건축법 총칙) 허가나 신고대상이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ㅡㅡ]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법 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ㅡㅡ]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00m², 500m²

  • 27

    (225) 건축법 (건축법 총칙) 단독주택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28

    (225) 건축법 (건축법 총칙) [ㅡㅡ]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ㅡㅡ]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건축사가 설계해야 한다.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500m²

  • 29

    (226) 건축법 (건축법 총칙)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이라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 30

    (230)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ㅡㅡ] 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2년

  • 31

    (227) 건축법 (건축법 총칙)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 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 32

    (227) 건축법 (건축법 총칙) [국토법]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규정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제한

  • 33

    (230)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로부터 [ㅡㅡ] 일 이내로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ㅡㅡ]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7일, 2년

  • 34

    (230)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오답

  • 35

    (231)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평가는 연면적이 [ㅡㅡ] 이상이고 [ㅡㅡ] 층 이상인 건축물이어야 한다.

    10만m², 16층

  • 36

    (231)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37

    (231)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층수가 [ㅡㅡ] 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ㅡㅡ] 만m²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21층, 10만m²

  • 38

    (232)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주는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ㅡㅡ] 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한다.

    3개월

  • 39

    (232)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주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ㅡㅡ]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ㅡㅡ]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100분의 80

  • 40

    (232)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하려면 시장 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 41

    (232)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오답

  • 42

    (233)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ㅡㅡ]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 사유 건축신고를 한 자가 [ㅡㅡ]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2년, 1년

  • 43

    (233)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2층 건축물이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m² 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 44

    (233)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를 받으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 45

    (234)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높이를 5m 증축하는 경우 건축신고의 대상이다.

    오답

  • 46

    (233)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시장 군수는 위락시설인 건축물이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오답

  • 47

    (233)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ㅡㅡ]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ㅡㅡ]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년, 1년

  • 48

    (234)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ㅡㅡ]m² 미만이고 [ㅡㅡ]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물의 [ㅡㅡ] 시 건축신고대상이다.

    200m², 3층, 대수선

  • 49

    (234)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ㅡㅡ] 이내의 건축물의 증축시 건축신고한다. 단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ㅡㅡ]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85m² , 10분의 1

  • 50

    (236)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 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지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51

    (236)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의제사항에 해당하지 것은?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공작물의 축조신고, [국토법]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농지법]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하천법] 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52

    (237)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조립식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m² 이하인 것

  • 53

    (237)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ㅡㅡ] 전까지 허가신청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ㅡㅡ] 전까지 신고

    14일, 7일

  • 54

    (237)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존치기간 만료일 [ㅡㅡ]일 전까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연장가능여부를 알려야한다.

    30일

  • 55

    (239)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사용승인서의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ㅡㅡ] 년 이내로 해야한다.

    2년

  • 56

    (239)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오답

  • 57

    (238)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ㅡㅡ]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ㅡㅡ]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000m², 1%

  • 58

    (238)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ㅡㅡ]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위한 설계와 연면적 [ㅡㅡ] 미만이고 [ㅡㅡ] 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85m², 200m², 3층

  • 59

    (243)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옹벽의 설치기준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 : [ㅡㅡ] 로서 높이가 [ㅡㅡ] 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여야한다.

    1.5, 1

  • 60

    (243)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옹벽의 높이가 [ㅡ] m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구조로 해야한다.

    2m

  • 61

    (244)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법령상 예외적으로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경우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m² 인 물류시설

  • 62

    (243)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오답

  • 63

    (245)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ㅡㅡ] 과 [ㅡㅡ] 을 1.2배 이하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 64

    (244)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면적이 [ㅡㅡ]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200m²

  • 65

    (245)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공개공지 등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닥면적 5천m² 이상인 경우)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격리병원

  • 66

    (245)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ㅡㅡ]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100분의 10

  • 67

    (245)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대지의 조경면적이 500m²가 필요한데 옥상에 600m² 의 조경을 하였을 때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면적은 300m² 을 초과할 수 없다

    오답

  • 68

    (245)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ㅡㅡ] 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60일

  • 69

    (246)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대지는 일정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건축법의 규정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70

    (246)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한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면적 이하로 분할 할 수 없다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으로 옳은 것은?

    준공업지역 : 150m² 이상

  • 71

    (247)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도시지역에서 대지에 접하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 10m 미만인 경우 도로의 너비 [ㅡㅡ] 이상 2) 10m ~ 35m 미만인 경우 도로의 너비 [ㅡㅡ] 이상 3) 35m 이상인 경우 도로의 너비 [ㅡㅡ] 이상 4) 35m 이상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의 도로의 너비 [ㅡㅡ] 이상 의 도로 너비를 확보해야 한다

    2m, 3m, 6m, 4m

  • 72

    (247)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대지는 [ㅡㅡ]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ㅡㅡ] 이상 (공장인 경우 [ㅡㅡ])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ㅡㅡ] 이상의 도로에 [ㅡㅡ] 이상 접해야한다

    2m, 2,000m², 3,000m², 6m, 4m

  • 73

    (246)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ㅡㅡ] 이상이어야 한다

    4m

  • 74

    (247)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ㅡㅡ]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한다.

    2분의 1

  • 75

    (247)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지역에서 [ㅡㅡ] 이하의 범위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m

  • 76

    (248)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도로면으로부터 [ㅡㅡ] 이하의 높이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한다.

    4.5m

  • 77

    (248)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도로의 너비가 [ㅡㅡ] 이상이거나 교차각이 [ㅡㅡ]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8m, 120도

  • 78

    (252)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ㅡㅡ] 이상인 층이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ㅡㅡ] 이상인 경우)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주점영업 등으로 쓰는 경우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5층, 300m²

  • 79

    (251)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의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하는 건축물로 틀린 것은?

    처마 높이가 7m 인 건축물

  • 80

    (252)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건축법상 가구 세대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81

    (252)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ㅡㅡ]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초고층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ㅡㅡ]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30m, 30층

  • 82

    (252)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층수가 [ㅡㅡ] 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ㅡㅡ] 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ㅡㅡ]만 m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해야한다.

    11층, 1만m²

  • 83

    (252)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출입이 가능한 노대 등이 있는 경우 그 주위에는 높이 [ㅡㅡ]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1.2m

  • 84

    (253)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집회시설 중 식물원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오답

  • 85

    (253)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ㅡㅡ]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려면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m

  • 86

    (253)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건축주는 [ㅡㅡ]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ㅡㅡ]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ㅡㅡ]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6층, 2,000m², 31m

  • 87

    (256)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

    오답

  • 88

    (253)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하지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연면적에 포함한다

    오답

  • 89

    (257)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오답

  • 90

    (260)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이나 외곽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정답

  • 91

    (259)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면적이 아닌 것은?

    층고가 2m 인 다락의 면적

  • 92

    (256)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시장 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오답

  • 93

    (261)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이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한다.

    오답

  • 94

    (261)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오답

  • 95

    (262)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ㅡㅡ] 층 이하로서 높이가 [ㅡㅡ] 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층, 8m

  • 96

    (261)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정답

  • 97

    (265) 건축법 (특별건축구역 등)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사전에 대상 토지면적(국 공유지는 제외) [ㅡㅡ]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3분의 2

  • 98

    (262)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ㅡㅡ] 배 이하로 해야한다.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은 4배)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ㅡㅡ] 배 (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한다.

    2배, 0.5배

  • 99

    (265) 건축법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재정비촉진구역

  • 100

    (266) 건축법 (특별건축구역 등) 시도지사는 제안서류를 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등과 피난 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정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한다.

    45일, 14일

  • 부동산세법 [ 7. 소득세 ]

    부동산세법 [ 7. 소득세 ]

    KKK · 29問 · 1年前

    부동산세법 [ 7. 소득세 ]

    부동산세법 [ 7. 소득세 ]

    29問 • 1年前
    KKK

    부동산공시법령 [ 2. 등기법 ]

    부동산공시법령 [ 2. 등기법 ]

    KKK · 252問 · 1年前

    부동산공시법령 [ 2. 등기법 ]

    부동산공시법령 [ 2. 등기법 ]

    252問 • 1年前
    KKK

    부동산공법 [ 2. 도시개발법 ]

    부동산공법 [ 2. 도시개발법 ]

    KKK · 115問 · 1年前

    부동산공법 [ 2. 도시개발법 ]

    부동산공법 [ 2. 도시개발법 ]

    115問 • 1年前
    KKK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3.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3. 중개실무 ]

    KKK · 136問 · 1年前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3.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3. 중개실무 ]

    136問 • 1年前
    KKK

    부동산공법 [ 1. 국토법 ]

    부동산공법 [ 1. 국토법 ]

    KKK · 248問 · 1年前

    부동산공법 [ 1. 국토법 ]

    부동산공법 [ 1. 국토법 ]

    248問 • 1年前
    KKK

    부동산세법 [ 1. 조세총론 ]

    부동산세법 [ 1. 조세총론 ]

    KKK · 54問 · 1年前

    부동산세법 [ 1. 조세총론 ]

    부동산세법 [ 1. 조세총론 ]

    54問 • 1年前
    KKK

    부동산세법 [ 2. 취득세 ]

    부동산세법 [ 2. 취득세 ]

    KKK · 79問 · 1年前

    부동산세법 [ 2. 취득세 ]

    부동산세법 [ 2. 취득세 ]

    79問 • 1年前
    KKK

    부동산세법 [ 4. 재산세 ]

    부동산세법 [ 4. 재산세 ]

    KKK · 71問 · 1年前

    부동산세법 [ 4. 재산세 ]

    부동산세법 [ 4. 재산세 ]

    71問 • 1年前
    KKK

    부동산세법 [ 8. 양도소득세 ]

    부동산세법 [ 8. 양도소득세 ]

    KKK · 149問 · 1年前

    부동산세법 [ 8. 양도소득세 ]

    부동산세법 [ 8. 양도소득세 ]

    149問 • 1年前
    KKK

    부동산세법 [ 6.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세법 [ 6. 종합부동산세 ]

    KKK · 31問 · 1年前

    부동산세법 [ 6.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세법 [ 6. 종합부동산세 ]

    31問 • 1年前
    KKK

    부동산세법 [ 3. 등록면허세 ]

    부동산세법 [ 3. 등록면허세 ]

    KKK · 21問 · 1年前

    부동산세법 [ 3. 등록면허세 ]

    부동산세법 [ 3. 등록면허세 ]

    21問 • 1年前
    KKK

    부동산세법 [ 5. 기타지방세 ]

    부동산세법 [ 5. 기타지방세 ]

    KKK · 12問 · 1年前

    부동산세법 [ 5. 기타지방세 ]

    부동산세법 [ 5. 기타지방세 ]

    12問 • 1年前
    KKK

    부동산공시법령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공시법령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KKK · 169問 · 1年前

    부동산공시법령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공시법령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69問 • 1年前
    KKK

    민법 [ 1.민법총칙 ]

    민법 [ 1.민법총칙 ]

    KKK · 124問 · 1年前

    민법 [ 1.민법총칙 ]

    민법 [ 1.민법총칙 ]

    124問 • 1年前
    KKK

    민법 [ 5. 계약법 ]

    민법 [ 5. 계약법 ]

    KKK · 60問 · 1年前

    민법 [ 5. 계약법 ]

    민법 [ 5. 계약법 ]

    60問 • 1年前
    KKK

    민법 [ 2. 물권법 ]

    민법 [ 2. 물권법 ]

    KKK · 97問 · 1年前

    민법 [ 2. 물권법 ]

    민법 [ 2. 물권법 ]

    97問 • 1年前
    KKK

    민법 [ 3. 용익물권 ]

    민법 [ 3. 용익물권 ]

    KKK · 40問 · 1年前

    민법 [ 3. 용익물권 ]

    민법 [ 3. 용익물권 ]

    40問 • 1年前
    KKK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 ]

    KKK · 215問 · 1年前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 ]

    215問 • 1年前
    KKK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

    KKK · 83問 · 1年前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

    83問 • 1年前
    KKK

    부동산공법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부동산공법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KKK · 152問 · 1年前

    부동산공법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부동산공법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52問 • 1年前
    KKK

    問題一覧

  • 1

    (216) 건축법 (건축법 총칙)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ㅡㅡ] 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4m

  • 2

    (216) 건축법 (건축법 총칙)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 3

    (217) 건축법 (건축법 총칙)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인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건축물,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 4

    (217) 건축법 (건축법 총칙)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ㅡㅡ] 이상인 것을 말한다.

    2분의 1

  • 5

    (217) 건축법 (건축법 총칙)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 6

    (217) 건축법 (건축법 총칙)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피뢰침은 [ㅡㅡ] 에 해당한다.

    건축설비

  • 7

    (218) 건축법 (건축법 총칙)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 8

    (218) 건축법 (건축법 총칙)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ㅡㅡ] m²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30m²

  • 9

    (218) 건축법 (건축법 총칙)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ㅡㅡ]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ㅡㅡ]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초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ㅡㅡ]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ㅡㅡ]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30층, 120m, 50층, 200m

  • 10

    (218) 건축법 (건축법 총칙)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ㅡㅡ] 이상 돌출된 건축물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ㅡㅡ]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한다.

    3m, 20m

  • 11

    (220) 건축법 (건축법 총칙) 다중주택은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²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한다.

    오답

  • 12

    (219) 건축법 (건축법 총칙)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유시설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 하천법 ] 에 따른 수문조작실

  • 13

    (218) 건축법 (건축법 총칙)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오답

  • 14

    (221) 건축법 (건축법 총칙)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된다.

    오답

  • 15

    (220) 건축법 (건축법 총칙)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산후조리원

  • 16

    (221) 건축법 (건축법 총칙) 소매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² 미만인 경우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오답

  • 17

    (221) 건축법 (건축법 총칙) 카지노와 유스호스텔은 관광휴게시설에 해당된다.

    오답

  • 18

    (221) 건축법 (건축법 총칙)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다.

    오답

  • 19

    (221) 건축법 (건축법 총칙) 의원과 안마시술소는 의료시설에 해당된다.

    오답

  • 20

    (222) 건축법 (건축법 총칙) 건축법령상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경우, [농지법]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을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21

    (222) 건축법 (건축법 총칙)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높이 [ㅡㅡ] 초과하는 굴뚝 높이 [ㅡㅡ] 초과하는 광고탑 광고판 장식탑 기념탑 첨탑 높이 [ㅡㅡ] 초과하는 고가수조 높이 [ㅡㅡ] 초과하는 담장 또는 옹벽 바닥면적 [ㅡㅡ] 초과하는 지하대피호 높이 [ 6m ] 초과하는 골프연습장 등의 철탑 높이 [ 8m ]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높이 [ㅡㅡ] 초과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6m, 4m, 8m, 2m, 30m², 5m

  • 22

    (223) 건축법 (건축법 총칙)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오답

  • 23

    (223) 건축법 (건축법 총칙)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된다.

    오답

  • 24

    (224) 건축법 (건축법 총칙)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옳게 연결한 것은?

    산업 등 시설군 : 창고시설

  • 25

    (223) 건축법 (건축법 총칙) 재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

  • 26

    (225) 건축법 (건축법 총칙) 허가나 신고대상이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ㅡㅡ]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법 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ㅡㅡ]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00m², 500m²

  • 27

    (225) 건축법 (건축법 총칙) 단독주택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28

    (225) 건축법 (건축법 총칙) [ㅡㅡ]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ㅡㅡ]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건축사가 설계해야 한다.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500m²

  • 29

    (226) 건축법 (건축법 총칙)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이라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 30

    (230)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ㅡㅡ] 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2년

  • 31

    (227) 건축법 (건축법 총칙)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 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 32

    (227) 건축법 (건축법 총칙) [국토법]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규정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제한

  • 33

    (230)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로부터 [ㅡㅡ] 일 이내로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ㅡㅡ]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7일, 2년

  • 34

    (230)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오답

  • 35

    (231)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평가는 연면적이 [ㅡㅡ] 이상이고 [ㅡㅡ] 층 이상인 건축물이어야 한다.

    10만m², 16층

  • 36

    (231)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37

    (231)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층수가 [ㅡㅡ] 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ㅡㅡ] 만m²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21층, 10만m²

  • 38

    (232)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주는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ㅡㅡ] 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한다.

    3개월

  • 39

    (232)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주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ㅡㅡ]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ㅡㅡ]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100분의 80

  • 40

    (232)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하려면 시장 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 41

    (232)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오답

  • 42

    (233)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ㅡㅡ]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 사유 건축신고를 한 자가 [ㅡㅡ]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2년, 1년

  • 43

    (233)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2층 건축물이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m² 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 44

    (233)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를 받으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 45

    (234)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높이를 5m 증축하는 경우 건축신고의 대상이다.

    오답

  • 46

    (233)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시장 군수는 위락시설인 건축물이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오답

  • 47

    (233)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ㅡㅡ]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ㅡㅡ]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년, 1년

  • 48

    (234)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ㅡㅡ]m² 미만이고 [ㅡㅡ]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물의 [ㅡㅡ] 시 건축신고대상이다.

    200m², 3층, 대수선

  • 49

    (234)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ㅡㅡ] 이내의 건축물의 증축시 건축신고한다. 단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ㅡㅡ]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85m² , 10분의 1

  • 50

    (236)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 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지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51

    (236)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의제사항에 해당하지 것은?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공작물의 축조신고, [국토법]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농지법]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하천법] 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52

    (237)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조립식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m² 이하인 것

  • 53

    (237)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ㅡㅡ] 전까지 허가신청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ㅡㅡ] 전까지 신고

    14일, 7일

  • 54

    (237)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존치기간 만료일 [ㅡㅡ]일 전까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연장가능여부를 알려야한다.

    30일

  • 55

    (239)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사용승인서의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ㅡㅡ] 년 이내로 해야한다.

    2년

  • 56

    (239)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오답

  • 57

    (238)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ㅡㅡ]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ㅡㅡ]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000m², 1%

  • 58

    (238)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ㅡㅡ]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위한 설계와 연면적 [ㅡㅡ] 미만이고 [ㅡㅡ] 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85m², 200m², 3층

  • 59

    (243)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옹벽의 설치기준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 : [ㅡㅡ] 로서 높이가 [ㅡㅡ] 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여야한다.

    1.5, 1

  • 60

    (243)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옹벽의 높이가 [ㅡ] m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구조로 해야한다.

    2m

  • 61

    (244)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법령상 예외적으로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경우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m² 인 물류시설

  • 62

    (243)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오답

  • 63

    (245)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ㅡㅡ] 과 [ㅡㅡ] 을 1.2배 이하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 64

    (244)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면적이 [ㅡㅡ]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200m²

  • 65

    (245)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공개공지 등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닥면적 5천m² 이상인 경우)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격리병원

  • 66

    (245)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ㅡㅡ]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100분의 10

  • 67

    (245)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대지의 조경면적이 500m²가 필요한데 옥상에 600m² 의 조경을 하였을 때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면적은 300m² 을 초과할 수 없다

    오답

  • 68

    (245)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ㅡㅡ] 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60일

  • 69

    (246)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대지는 일정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건축법의 규정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70

    (246)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한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면적 이하로 분할 할 수 없다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으로 옳은 것은?

    준공업지역 : 150m² 이상

  • 71

    (247)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도시지역에서 대지에 접하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 10m 미만인 경우 도로의 너비 [ㅡㅡ] 이상 2) 10m ~ 35m 미만인 경우 도로의 너비 [ㅡㅡ] 이상 3) 35m 이상인 경우 도로의 너비 [ㅡㅡ] 이상 4) 35m 이상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의 도로의 너비 [ㅡㅡ] 이상 의 도로 너비를 확보해야 한다

    2m, 3m, 6m, 4m

  • 72

    (247)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대지는 [ㅡㅡ]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ㅡㅡ] 이상 (공장인 경우 [ㅡㅡ])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ㅡㅡ] 이상의 도로에 [ㅡㅡ] 이상 접해야한다

    2m, 2,000m², 3,000m², 6m, 4m

  • 73

    (246)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ㅡㅡ] 이상이어야 한다

    4m

  • 74

    (247)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ㅡㅡ]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한다.

    2분의 1

  • 75

    (247)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지역에서 [ㅡㅡ] 이하의 범위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m

  • 76

    (248)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도로면으로부터 [ㅡㅡ] 이하의 높이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한다.

    4.5m

  • 77

    (248)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도로의 너비가 [ㅡㅡ] 이상이거나 교차각이 [ㅡㅡ]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8m, 120도

  • 78

    (252)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ㅡㅡ] 이상인 층이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ㅡㅡ] 이상인 경우)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주점영업 등으로 쓰는 경우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5층, 300m²

  • 79

    (251)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의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하는 건축물로 틀린 것은?

    처마 높이가 7m 인 건축물

  • 80

    (252)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건축법상 가구 세대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81

    (252)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ㅡㅡ]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초고층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ㅡㅡ]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30m, 30층

  • 82

    (252)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층수가 [ㅡㅡ] 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ㅡㅡ] 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ㅡㅡ]만 m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해야한다.

    11층, 1만m²

  • 83

    (252)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출입이 가능한 노대 등이 있는 경우 그 주위에는 높이 [ㅡㅡ]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1.2m

  • 84

    (253)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집회시설 중 식물원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오답

  • 85

    (253)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ㅡㅡ]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려면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m

  • 86

    (253)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건축주는 [ㅡㅡ]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ㅡㅡ]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ㅡㅡ]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6층, 2,000m², 31m

  • 87

    (256)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

    오답

  • 88

    (253)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하지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연면적에 포함한다

    오답

  • 89

    (257)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오답

  • 90

    (260)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이나 외곽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정답

  • 91

    (259)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면적이 아닌 것은?

    층고가 2m 인 다락의 면적

  • 92

    (256)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시장 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오답

  • 93

    (261)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이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한다.

    오답

  • 94

    (261)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오답

  • 95

    (262)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ㅡㅡ] 층 이하로서 높이가 [ㅡㅡ] 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층, 8m

  • 96

    (261)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정답

  • 97

    (265) 건축법 (특별건축구역 등)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사전에 대상 토지면적(국 공유지는 제외) [ㅡㅡ]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3분의 2

  • 98

    (262)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ㅡㅡ] 배 이하로 해야한다.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은 4배)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ㅡㅡ] 배 (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한다.

    2배, 0.5배

  • 99

    (265) 건축법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재정비촉진구역

  • 100

    (266) 건축법 (특별건축구역 등) 시도지사는 제안서류를 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등과 피난 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정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한다.

    45일,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