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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1. 조세총론 ]
5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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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024) 조세총론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다.

    오답

  • 2

    (025) 조세총론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가 아니다

    정답

  • 3

    (025) 조세총론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고지되는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세이다.

    정답

  • 4

    (025) 조세총론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ㅡㅡ] 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기간 경과 후 [ㅡㅡ] 이내이다.

    250만원, 3개월

  • 5

    (025) 조세총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6

    (026) 조세총론 다음중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 7

    (026) 조세총론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정답

  • 8

    (026) 조세총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 표준세율을 [ㅡㅡ] %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ㅡㅡ]

    2%, 100분의 10

  • 9

    (027) 조세총론 개인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의 [ㅡㅡ] [ㅡㅡ]시에 부과된다

    보유, 양도

  • 10

    (027) 조세총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의 [ㅡㅡ] [ㅡㅡ] 과정에서 부과될 수 있다.

    취득, 보유

  • 11

    (027) 조세총론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의 [ ㅡㅡ ]

    100분의 20

  • 12

    (027) 조세총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ㅡㅡ]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보유

  • 13

    (027) 조세총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분의 2 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 ㅡㅡ ] :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등의 부동산취득 및 공장 신증설 : 지방교육세액의 [ ㅡㅡ ]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세율에 [ ㅡㅡ ] 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을 부가하여 과세

    100분의 20, 3배, 100분의 50

  • 14

    (027) 조세총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 의 [ㅡㅡ]

    100분의 20

  • 15

    (027) 조세총론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 ㅡㅡ ]

    100분의 20

  • 16

    (027) 조세총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표준세율을 [ㅡㅡ]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ㅡㅡ] :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액의 [ㅡㅡ]

    2%, 100분의 10

  • 17

    (028) 조세총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

    정답

  • 18

    (028) 조세총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과세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오답

  • 19

    (028) 조세총론 특별징수는 징수의 편의가 있는자로 하여금 지방세를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방소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답

  • 20

    (029) 조세총론 과소신고가산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분 세액의 [ㅡㅡ]

    100분의 10

  • 21

    (029) 조세총론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ㅡㅡ]

    100분의 20

  • 22

    (030) 조세총론 지방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ㅡㅡ] 이하인 경우에는 월 10,000분의 66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5만원

  • 23

    (031) 조세총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6,000원인 경우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오답

  • 24

    (031) 조세총론 보통징수 (정부부과과세) 하는 경우 1) 국세 : 3% + 1일 경과시마다 0.022% (5년까지 적용, [ㅡㅡ] 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X) 2) 지방세 : 3% + 1개월 경과시마다 0.66% (60개월까지 적용, [ㅡㅡ] 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X)

    150만원, 45만원

  • 25

    (031) 조세총론 사업소분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사업소 연면적이 [ㅡ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330m²

  • 26

    (031) 조세총론 신고납부가 원칙인 경우의 가산세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정무신고 [ㅡㅡ]%, 무신고가산세 [ㅡㅡ]%, 과소신고가산세 [ㅡㅡ]% 2)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경과시마다 0.022% (지방세인 경우 75% 한도)

    40%, 20%, 10%

  • 27

    (031) 조세총론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ㅡㅡ] 미만인 경우에는 1일 100,000분의 22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50만원

  • 28

    (037) 조세총론 납세의무 성립시기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과세기준일 6월 1일 4) 주민세 : 과세기준일 [ㅡㅡ] 5)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ㅡㅡ] 6)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ㅡㅡ]

    7월 1일, 12월 31일, 6월 1일

  • 29

    (038) 조세총론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오답

  • 30

    (039) 조세총론 납세의무확정방법 다음중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서 확정되는 세목이 아닌 것은?

    재산세

  • 31

    (040) 조세총론 국세징구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있다.

    정답

  • 32

    (040) 조세총론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있다.

    오답

  • 33

    (041) 조세총론 5억원 미만의 종합부동산세 소멸시효기간은 [ㅡㅡ] 5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소멸시효기간은 [ㅡㅡ]

    5년, 10년

  • 34

    (041) 조세총론 상속이나 증여(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ㅡㅡ] 이다

    10년

  • 35

    (041) 조세총론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ㅡㅡ] 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년

  • 36

    (042) 조세총론 기한 후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정답

  • 37

    (042) 조세총론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없다.

    정답

  • 38

    (042) 조세총론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ㅡㅡ] 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0분의 90

  • 39

    (042) 조세총론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ㅡㅡ] 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0분의 30

  • 40

    (043) 조세총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오답

  • 41

    (043) 조세총론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오답

  • 42

    (046) 조세총론 납세담보물 매각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오답

  • 43

    (045) 조세총론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조세가 우선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는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가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 44

    (046) 조세총론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 - 기타임금채권 - 지방세 순으로 우선한다.

    오답

  • 45

    (050) 조세총론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ㅡㅡ] 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0일

  • 46

    (051) 조세총론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오답

  • 47

    (051) 조세총론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 48

    (051) 조세총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동거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ㅡㅡ] 을 할 수 있다.

    유치송달

  • 49

    (051) 조세총론 주간신문에 게재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다.

    오답

  • 50

    (051) 조세총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 51

    (052) 조세총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ㅡㅡ] 일이 지난 날로 한다

    7일, 14일

  • 52

    (051) 조세총론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의신청기간은 1) 국세 :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ㅡㅡ] 2) 지방세 :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ㅡㅡ]

    30일, 90일

  • 53

    (025) 조세총론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역시세 및 시 군세에 해당한다

    정답

  • 54

    (046) 조세총론 (조세의 우선권) 당해세로 분류되는 것은?

    재산세,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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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024) 조세총론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다.

    오답

  • 2

    (025) 조세총론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가 아니다

    정답

  • 3

    (025) 조세총론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고지되는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세이다.

    정답

  • 4

    (025) 조세총론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ㅡㅡ] 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기간 경과 후 [ㅡㅡ] 이내이다.

    250만원, 3개월

  • 5

    (025) 조세총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6

    (026) 조세총론 다음중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 7

    (026) 조세총론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정답

  • 8

    (026) 조세총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 표준세율을 [ㅡㅡ] %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ㅡㅡ]

    2%, 100분의 10

  • 9

    (027) 조세총론 개인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의 [ㅡㅡ] [ㅡㅡ]시에 부과된다

    보유, 양도

  • 10

    (027) 조세총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의 [ㅡㅡ] [ㅡㅡ] 과정에서 부과될 수 있다.

    취득, 보유

  • 11

    (027) 조세총론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의 [ ㅡㅡ ]

    100분의 20

  • 12

    (027) 조세총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ㅡㅡ]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보유

  • 13

    (027) 조세총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분의 2 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 ㅡㅡ ] :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등의 부동산취득 및 공장 신증설 : 지방교육세액의 [ ㅡㅡ ]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세율에 [ ㅡㅡ ] 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을 부가하여 과세

    100분의 20, 3배, 100분의 50

  • 14

    (027) 조세총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 의 [ㅡㅡ]

    100분의 20

  • 15

    (027) 조세총론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 ㅡㅡ ]

    100분의 20

  • 16

    (027) 조세총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표준세율을 [ㅡㅡ]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ㅡㅡ] :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액의 [ㅡㅡ]

    2%, 100분의 10

  • 17

    (028) 조세총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

    정답

  • 18

    (028) 조세총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과세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오답

  • 19

    (028) 조세총론 특별징수는 징수의 편의가 있는자로 하여금 지방세를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방소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답

  • 20

    (029) 조세총론 과소신고가산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분 세액의 [ㅡㅡ]

    100분의 10

  • 21

    (029) 조세총론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ㅡㅡ]

    100분의 20

  • 22

    (030) 조세총론 지방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ㅡㅡ] 이하인 경우에는 월 10,000분의 66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5만원

  • 23

    (031) 조세총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6,000원인 경우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오답

  • 24

    (031) 조세총론 보통징수 (정부부과과세) 하는 경우 1) 국세 : 3% + 1일 경과시마다 0.022% (5년까지 적용, [ㅡㅡ] 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X) 2) 지방세 : 3% + 1개월 경과시마다 0.66% (60개월까지 적용, [ㅡㅡ] 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X)

    150만원, 45만원

  • 25

    (031) 조세총론 사업소분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사업소 연면적이 [ㅡ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330m²

  • 26

    (031) 조세총론 신고납부가 원칙인 경우의 가산세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정무신고 [ㅡㅡ]%, 무신고가산세 [ㅡㅡ]%, 과소신고가산세 [ㅡㅡ]% 2)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경과시마다 0.022% (지방세인 경우 75% 한도)

    40%, 20%, 10%

  • 27

    (031) 조세총론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ㅡㅡ] 미만인 경우에는 1일 100,000분의 22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50만원

  • 28

    (037) 조세총론 납세의무 성립시기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과세기준일 6월 1일 4) 주민세 : 과세기준일 [ㅡㅡ] 5)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ㅡㅡ] 6)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ㅡㅡ]

    7월 1일, 12월 31일, 6월 1일

  • 29

    (038) 조세총론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오답

  • 30

    (039) 조세총론 납세의무확정방법 다음중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서 확정되는 세목이 아닌 것은?

    재산세

  • 31

    (040) 조세총론 국세징구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있다.

    정답

  • 32

    (040) 조세총론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있다.

    오답

  • 33

    (041) 조세총론 5억원 미만의 종합부동산세 소멸시효기간은 [ㅡㅡ] 5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소멸시효기간은 [ㅡㅡ]

    5년, 10년

  • 34

    (041) 조세총론 상속이나 증여(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ㅡㅡ] 이다

    10년

  • 35

    (041) 조세총론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ㅡㅡ] 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년

  • 36

    (042) 조세총론 기한 후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정답

  • 37

    (042) 조세총론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없다.

    정답

  • 38

    (042) 조세총론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ㅡㅡ] 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0분의 90

  • 39

    (042) 조세총론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ㅡㅡ] 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0분의 30

  • 40

    (043) 조세총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오답

  • 41

    (043) 조세총론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오답

  • 42

    (046) 조세총론 납세담보물 매각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오답

  • 43

    (045) 조세총론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조세가 우선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는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가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 44

    (046) 조세총론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 - 기타임금채권 - 지방세 순으로 우선한다.

    오답

  • 45

    (050) 조세총론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ㅡㅡ] 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0일

  • 46

    (051) 조세총론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오답

  • 47

    (051) 조세총론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 48

    (051) 조세총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동거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ㅡㅡ] 을 할 수 있다.

    유치송달

  • 49

    (051) 조세총론 주간신문에 게재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다.

    오답

  • 50

    (051) 조세총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 51

    (052) 조세총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ㅡㅡ] 일이 지난 날로 한다

    7일, 14일

  • 52

    (051) 조세총론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의신청기간은 1) 국세 :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ㅡㅡ] 2) 지방세 :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ㅡㅡ]

    30일, 90일

  • 53

    (025) 조세총론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시 광역시세 및 시 군세에 해당한다

    정답

  • 54

    (046) 조세총론 (조세의 우선권) 당해세로 분류되는 것은?

    재산세,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