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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4. 재산세 ]
7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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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7) 재산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ㅡㅡ] 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5년

  • 2

    (122) 재산세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오답

  • 3

    (122)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에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정답

  • 4

    (123)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1구건물의 주거용 사용면적 50% 이상이 경우 전부 주택으로, 주거용 사용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정답

  • 5

    (123)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건축물에서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답

  • 6

    (123) 재산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고급주택, 항공기, 선박,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과수원,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등이 있다.

    정답

  • 7

    (124) 재산세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의 전 답 과수원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 8

    (124) 재산세 과세기준이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표준세율이 [ㅡㅡ] 이다.

    0.2%

  • 9

    (125) 재산세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고율분리과세대상이다.

    정답

  • 10

    (125) 재산세 광역시지역의 상업지역 내에 존재하는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는 분리과세이다.

    오답

  • 11

    (125) 재산세 군지역의 공장으로서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의 과세대상은 분리과세대상이다.

    정답

  • 12

    (125) 재산세 시지역의 공업지역 내에 존재하는 공장의 경우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는 별도합산과세이다.

    오답

  • 13

    (125) 재산세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에 존재하는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는 별도합산과세이다

    오답

  • 14

    (125) 재산세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함)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 15

    (125) 재산세 특별시지역의 산업단지 내에 존재하는 공장의 경우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는 별도합산과세이다

    오답

  • 16

    (126) 재산세 공장용지 중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정답

  • 17

    (126) 재산세 토지 시가표준액의 2%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오답

  • 18

    (127) 재산세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 19

    (127) 재산세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 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정답

  • 20

    (127) 재산세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 21

    (127) 재산세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이다.

    오답

  • 22

    (127) 재산세 도시지역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자경농민소유의 토지는 분리과세한다.

    정답

  • 23

    (127) 재산세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0.07% 저율분리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 24

    (128) 재산세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 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 25

    (128) 재산세 도시지역 밖에 위치한 기준면적 초과하는 목장용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 26

    (128) 재산세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오답

  • 27

    (128) 재산세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오답

  • 28

    (128)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 29

    (129) 재산세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 30

    (129)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물이 멸실되었다면 과세기준일 현재는 소유권이 없으나 그 멸실일까지의 보유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부담하게 된다.

    오답

  • 31

    (130) 재산세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오답

  • 32

    (130)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오답

  • 33

    (130) 재산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오답

  • 34

    (129) 재산세 법인과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사실상 소유자인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오답

  • 35

    (130) 재산세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오답

  • 36

    (130) 재산세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 [ㅡㅡ] * 공정시장가액 (70%)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ㅡㅡ]%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 [ㅡㅡ]% 선박 - 항공기 : [ㅡㅡ]

    개별공시지가, 70, 60, 시가표준액

  • 37

    (131) 재산세 과세표준 6,000만원인 1세대 2주택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ㅡㅡ] 이다.

    1,000분의 1.5

  • 38

    (131)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은 [ㅡㅡ] 이다.

    0.2%

  • 39

    (131) 재산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은 [ㅡㅡ] 이다.

    0.2%

  • 40

    (131)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원인 [ 수도권정비계획법 ]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 면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1,000분의 [ㅡㅡ] 이다.

    1,000분의 2.5

  • 41

    (131)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오답

  • 42

    (131) 재산세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인 법인소유에 관계없이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 43

    (131)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 44

    (132) 재산세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 (도시형공장제외)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ㅡㅡ] 년간 그 밖의 건축물의 표준세율 (0.25%)의 [ㅡㅡ] 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5년, 100분의 500

  • 45

    (132)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한 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 46

    (131) 재산세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 47

    (133) 재산세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오답

  • 48

    (133)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오답

  • 49

    (133) 재산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오답

  • 50

    (134) 재산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ㅡㅡ] 간 표준세율 0.25% 의 [ㅡㅡ] 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5년, 100분의 500

  • 51

    (136) 재산세 과밀억제권 내 공장 신 증설시 중과세되는 재산은 공장용 건축물에 한하며 연면적 500m² 이상이다.

    정답

  • 52

    (136)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 및 선박이 과세대상이다.

    오답

  • 53

    (138) 재산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전 답 과수원 대는 비과세한다.

    오답

  • 54

    (139)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을 납기로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

    오답

  • 55

    (138) 재산세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의 건축물부분은 비과세하지만 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과세한다.

    정답

  • 56

    (137) 재산세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57

    (139) 재산세 주택의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이다.

    정답

  • 58

    (139)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오답

  • 59

    (139)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정답

  • 60

    (140) 재산세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ㅡㅡ]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한다.

    15일

  • 61

    (141)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장의 고지서로 발부하되 토지와 주택 이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각 1장 또는 물건별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오답

  • 62

    (141) 재산세 물납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 군 구 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오답

  • 63

    (141) 재산세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납기개시 [ㅡㅡ]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5일

  • 64

    (141) 재산세 재산세를 과세하는 경우 재산세액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세액을 제외한금액) 의 [ㅡㅡ]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부가한다.

    20%

  • 65

    (143)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정답

  • 66

    (141) 재산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떄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정답

  • 67

    (140)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ㅡㅡ]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ㅡㅡ] 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50만원, 3개월

  • 68

    (143) 재산세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ㅡㅡ] 이다.

    110

  • 69

    (145) 재산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ㅡㅡ] 현재의 시가로 한다.

    과세기준일

  • 70

    (145) 재산세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 상한율 (0~1,000분의 5)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정답

  • 71

    (144) 재산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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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17) 재산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ㅡㅡ] 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5년

  • 2

    (122) 재산세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오답

  • 3

    (122)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에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정답

  • 4

    (123)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1구건물의 주거용 사용면적 50% 이상이 경우 전부 주택으로, 주거용 사용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정답

  • 5

    (123)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건축물에서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답

  • 6

    (123) 재산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고급주택, 항공기, 선박,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과수원,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등이 있다.

    정답

  • 7

    (124) 재산세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의 전 답 과수원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 8

    (124) 재산세 과세기준이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표준세율이 [ㅡㅡ] 이다.

    0.2%

  • 9

    (125) 재산세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고율분리과세대상이다.

    정답

  • 10

    (125) 재산세 광역시지역의 상업지역 내에 존재하는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는 분리과세이다.

    오답

  • 11

    (125) 재산세 군지역의 공장으로서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의 과세대상은 분리과세대상이다.

    정답

  • 12

    (125) 재산세 시지역의 공업지역 내에 존재하는 공장의 경우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는 별도합산과세이다.

    오답

  • 13

    (125) 재산세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에 존재하는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는 별도합산과세이다

    오답

  • 14

    (125) 재산세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함)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 15

    (125) 재산세 특별시지역의 산업단지 내에 존재하는 공장의 경우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는 별도합산과세이다

    오답

  • 16

    (126) 재산세 공장용지 중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정답

  • 17

    (126) 재산세 토지 시가표준액의 2%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오답

  • 18

    (127) 재산세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 19

    (127) 재산세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 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정답

  • 20

    (127) 재산세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 21

    (127) 재산세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이다.

    오답

  • 22

    (127) 재산세 도시지역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자경농민소유의 토지는 분리과세한다.

    정답

  • 23

    (127) 재산세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0.07% 저율분리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 24

    (128) 재산세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 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 25

    (128) 재산세 도시지역 밖에 위치한 기준면적 초과하는 목장용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정답

  • 26

    (128) 재산세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오답

  • 27

    (128) 재산세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오답

  • 28

    (128)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 29

    (129) 재산세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 30

    (129)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물이 멸실되었다면 과세기준일 현재는 소유권이 없으나 그 멸실일까지의 보유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부담하게 된다.

    오답

  • 31

    (130) 재산세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오답

  • 32

    (130)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오답

  • 33

    (130) 재산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오답

  • 34

    (129) 재산세 법인과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사실상 소유자인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오답

  • 35

    (130) 재산세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오답

  • 36

    (130) 재산세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 [ㅡㅡ] * 공정시장가액 (70%)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ㅡㅡ]%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 [ㅡㅡ]% 선박 - 항공기 : [ㅡㅡ]

    개별공시지가, 70, 60, 시가표준액

  • 37

    (131) 재산세 과세표준 6,000만원인 1세대 2주택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ㅡㅡ] 이다.

    1,000분의 1.5

  • 38

    (131)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은 [ㅡㅡ] 이다.

    0.2%

  • 39

    (131) 재산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은 [ㅡㅡ] 이다.

    0.2%

  • 40

    (131)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원인 [ 수도권정비계획법 ]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 면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1,000분의 [ㅡㅡ] 이다.

    1,000분의 2.5

  • 41

    (131)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오답

  • 42

    (131) 재산세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인 법인소유에 관계없이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 43

    (131)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 44

    (132) 재산세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 (도시형공장제외)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ㅡㅡ] 년간 그 밖의 건축물의 표준세율 (0.25%)의 [ㅡㅡ] 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5년, 100분의 500

  • 45

    (132)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한 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 46

    (131) 재산세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 47

    (133) 재산세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오답

  • 48

    (133)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오답

  • 49

    (133) 재산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오답

  • 50

    (134) 재산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ㅡㅡ] 간 표준세율 0.25% 의 [ㅡㅡ] 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5년, 100분의 500

  • 51

    (136) 재산세 과밀억제권 내 공장 신 증설시 중과세되는 재산은 공장용 건축물에 한하며 연면적 500m² 이상이다.

    정답

  • 52

    (136)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 및 선박이 과세대상이다.

    오답

  • 53

    (138) 재산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전 답 과수원 대는 비과세한다.

    오답

  • 54

    (139)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을 납기로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

    오답

  • 55

    (138) 재산세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의 건축물부분은 비과세하지만 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과세한다.

    정답

  • 56

    (137) 재산세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57

    (139) 재산세 주택의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이다.

    정답

  • 58

    (139)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오답

  • 59

    (139)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정답

  • 60

    (140) 재산세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ㅡㅡ]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한다.

    15일

  • 61

    (141)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장의 고지서로 발부하되 토지와 주택 이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각 1장 또는 물건별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오답

  • 62

    (141) 재산세 물납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 군 구 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오답

  • 63

    (141) 재산세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납기개시 [ㅡㅡ]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5일

  • 64

    (141) 재산세 재산세를 과세하는 경우 재산세액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세액을 제외한금액) 의 [ㅡㅡ]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부가한다.

    20%

  • 65

    (143)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정답

  • 66

    (141) 재산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떄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정답

  • 67

    (140)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ㅡㅡ]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ㅡㅡ] 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50만원, 3개월

  • 68

    (143) 재산세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ㅡㅡ] 이다.

    110

  • 69

    (145) 재산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ㅡㅡ] 현재의 시가로 한다.

    과세기준일

  • 70

    (145) 재산세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 상한율 (0~1,000분의 5)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정답

  • 71

    (144) 재산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