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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3. 등록면허세 ]
2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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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05) 등록면허세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재평가 후의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 2

    (105) 등록면허세 부동산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 3

    (105) 등록면허세 취득원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는 등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오답

  • 4

    (106)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차등비례세율 구조이다.

    정답

  • 5

    (106) 등록면허세 무상(상속제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세율은 1,000분의 [ㅡㅡ] 이다.

    1,000분의 15

  • 6

    (106) 등록면허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표준세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ㅡㅡ]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100분의 50

  • 7

    (107) 등록면허세 가압류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ㅡㅡ] 이다.

    1,000분의 2

  • 8

    (107)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및 지점설치시 등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오답

  • 9

    (108) 등록면허세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나중에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오답

  • 10

    (107) 등록면허세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답

  • 11

    (107) 등록면허세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 12

    (108) 등록면허세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13

    (109)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오답

  • 14

    (109) 등록면허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오답

  • 15

    (109) 등록면허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ㅡㅡ] 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포함)을 공제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60일

  • 16

    (11)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오답

  • 17

    (110) 등록면허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ㅡㅡ] [ㅡㅡ] 이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18

    (111) 등록면허세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지목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건당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 19

    (112) 등록면허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행하는 분필등기, 공유물분할등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정답

  • 20

    (112)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ㅡㅡ] 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일

  • 21

    (113) 등록면허세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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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05) 등록면허세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재평가 후의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 2

    (105) 등록면허세 부동산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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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05) 등록면허세 취득원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는 등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오답

  • 4

    (106)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차등비례세율 구조이다.

    정답

  • 5

    (106) 등록면허세 무상(상속제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세율은 1,000분의 [ㅡㅡ] 이다.

    1,000분의 15

  • 6

    (106) 등록면허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표준세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ㅡㅡ]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100분의 50

  • 7

    (107) 등록면허세 가압류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ㅡㅡ] 이다.

    1,000분의 2

  • 8

    (107)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및 지점설치시 등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오답

  • 9

    (108) 등록면허세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나중에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오답

  • 10

    (107) 등록면허세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답

  • 11

    (107) 등록면허세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 12

    (108) 등록면허세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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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09)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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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09) 등록면허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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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09) 등록면허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ㅡㅡ] 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포함)을 공제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60일

  • 16

    (11)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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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10) 등록면허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ㅡㅡ] [ㅡㅡ] 이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18

    (111) 등록면허세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지목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건당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 19

    (112) 등록면허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행하는 분필등기, 공유물분할등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정답

  • 20

    (112)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ㅡㅡ] 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일

  • 21

    (113) 등록면허세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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