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2
오답
3
3분의 2, 2분의 1
4
330만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과 시행기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방식, 토지이용계획,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재원조달계획,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7
오답
8
오답
9
오답
10
너비가 15m 인 도로의 변경
11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경우 비용의 부담계획,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세부목록,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계획
1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
13
30만
14
오답
15
3만m² , 1만m² , 30만m²
16
정답
17
100만
18
10만
19
50만
20
오답
21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쌓아놓는 행위
22
오답
23
30일
24
재해복구 및 응급행위,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도시개발구역에 지장을 주지않는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
25
2년, 3년, 5년
26
3년, 3년이 되는 다음날, 공사완료공고일, 환지처분공고일
27
5년, 3배, 5배, 10억원
28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29
정답
30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나 조합
31
정답
32
오답
33
정답
34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35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부도 등,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36
오답
37
국가철도공단
38
오답
39
오답
40
사단법인
41
정답
42
30일
43
오답
44
그 다음날 자격상실
45
오답
46
50명
47
100분의 10
48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및 해산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 후 해산하는 경우 제외)
49
정답
50
오답
51
정답
52
정답
53
20일
54
7일
55
규약
56
3분의 2, 포함
57
지정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58
3분의 2, 2분의 1
59
정답
60
3분의 1
6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
62
2분의 1
63
기명식증권
64
오답
65
3분의 2, 2분의 1,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
66
100분의 10
67
수의계약, 경쟁계약, 2회
68
5년, 10년
69
오답
70
정답
71
감정가격
72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73
오답
74
정답
75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76
오답
77
50%, 60%, 3분의 2
78
60m², 150m², 200m²
79
오답
80
30일, 60일, 20일
81
100분의 70
82
오답
83
정답
84
60일
85
오답
86
오답
87
정답
88
정답
89
오답
90
환지처분의 공고
91
오답
92
60일
93
정답
94
오답
95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날
96
60일
97
정답
98
정답
99
14일
100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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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問 • 1年前問題一覧
1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2
오답
3
3분의 2, 2분의 1
4
330만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과 시행기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방식, 토지이용계획,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재원조달계획,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7
오답
8
오답
9
오답
10
너비가 15m 인 도로의 변경
11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경우 비용의 부담계획,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세부목록,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계획
1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
13
30만
14
오답
15
3만m² , 1만m² , 30만m²
16
정답
17
100만
18
10만
19
50만
20
오답
21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쌓아놓는 행위
22
오답
23
30일
24
재해복구 및 응급행위,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도시개발구역에 지장을 주지않는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
25
2년, 3년, 5년
26
3년, 3년이 되는 다음날, 공사완료공고일, 환지처분공고일
27
5년, 3배, 5배, 10억원
28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29
정답
30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나 조합
31
정답
32
오답
33
정답
34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35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부도 등,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36
오답
37
국가철도공단
38
오답
39
오답
40
사단법인
41
정답
42
30일
43
오답
44
그 다음날 자격상실
45
오답
46
50명
47
100분의 10
48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및 해산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 후 해산하는 경우 제외)
49
정답
50
오답
51
정답
52
정답
53
20일
54
7일
55
규약
56
3분의 2, 포함
57
지정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58
3분의 2, 2분의 1
59
정답
60
3분의 1
6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
62
2분의 1
63
기명식증권
64
오답
65
3분의 2, 2분의 1,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
66
100분의 10
67
수의계약, 경쟁계약, 2회
68
5년, 10년
69
오답
70
정답
71
감정가격
72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73
오답
74
정답
75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76
오답
77
50%, 60%, 3분의 2
78
60m², 150m², 200m²
79
오답
80
30일, 60일, 20일
81
100분의 70
82
오답
83
정답
84
60일
85
오답
86
오답
87
정답
88
정답
89
오답
90
환지처분의 공고
91
오답
92
60일
93
정답
94
오답
95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날
96
60일
97
정답
98
정답
99
14일
100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