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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 도시개발법 ]
  • KKK

  • 問題数 115 • 9/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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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총칙)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인 것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 2

    (11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총칙)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사장이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오답

  • 3

    (11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총칙)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면적은 [ㅡㅡㅡ]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ㅡㅡㅡ]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분의 2, 2분의 1

  • 4

    (11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면적 [ ㅡㅡ ] m²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 생산 교통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330만

  • 5

    (11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계획의 작성기준 및 방법은 [ㅡ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6

    (11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과 시행기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방식, 토지이용계획,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재원조달계획,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7

    (11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답

  • 8

    (11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의 동의자 수 산정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오답

  • 9

    (11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동의자수 산정시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오답

  • 10

    (11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환지방식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너비가 15m 인 도로의 변경

  • 11

    (11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인 것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경우 비용의 부담계획,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세부목록,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계획

  • 12

    (11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

  • 13

    (11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ㅡㅡ] m²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0만

  • 14

    (11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오답

  • 15

    (12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1) 주거지역, 상업지역 : 1만m² 이상 2) 공업지역 : [ㅡㅡ] 이상 3)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 [ㅡㅡ]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 : [ㅡㅡ] 이상

    3만m² , 1만m² , 30만m²

  • 16

    정답

  • 17

    (12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이 면적이 [ㅡㅡ] m² 이상인 경우 공람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100만

  • 18

    (12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ㅡㅡ]만m² 미만인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와 해당 시 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10만

  • 19

    (12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ㅡㅡ] m²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50만

  • 20

    (12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답

  • 21

    (12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인 것은?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쌓아놓는 행위

  • 22

    (12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오답

  • 23

    (12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ㅡㅡ]일 이내에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30일

  • 24

    (12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는?

    재해복구 및 응급행위,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도시개발구역에 지장을 주지않는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

  • 25

    2년, 3년, 5년

  • 26

    (12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원칙적 해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ㅡㅡ]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 [ㅡㅡ]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해당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수용방식일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ㅡㅡ] 공고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환지방식일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ㅡㅡ] 공고일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3년, 3년이 되는 다음날, 공사완료공고일, 환지처분공고일

  • 27

    (12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ㅡㅡ] 년 이내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ㅡ]배 이상 [ㅡ]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벌금의 상한액은 [ㅡㅡ]억원으로 한다.

    5년, 3배, 5배, 10억원

  • 28

    (12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 29

    (12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정답

  • 30

    (12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로 지정해야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나 조합

  • 31

    (13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 32

    (13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오답

  • 33

    (13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34

    (13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 35

    (13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부도 등,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36

    (13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오답

  • 37

    (13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ㅡㅡ] 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국가철도공단

  • 38

    (13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

  • 39

    (13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오답

  • 40

    (13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합에 관하여는 [민법] 중 [ㅡㅡ]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

  • 41

    (13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정답

  • 42

    (13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한다.

    30일

  • 43

    (13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저당권자로 한다

    오답

  • 44

    (13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ㅡㅡ] 한다.

    그 다음날 자격상실

  • 45

    (13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합의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오답

  • 46

    (13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ㅡㅡ] 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50명

  • 47

    (13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ㅡㅡㅡ] 이상으로 한다.

    100분의 10

  • 48

    (13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항할 수 없는 사항은?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및 해산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 후 해산하는 경우 제외)

  • 49

    (13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 50

    (13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법] 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한다.

    오답

  • 51

    (13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52

    (13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정답

  • 53

    (13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0일

  • 54

    (13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시공자와 시행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알리고 [ㅡㅡ]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7일

  • 55

    (13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ㅡㅡ] 을 작성해야 한다

    규약

  • 56

    (13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 민간시행자 또는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ㅡㅡ] 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상권자 [ㅡㅡ])

    3분의 2, 포함

  • 57

    (13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나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ㅡㅡ]

    지정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58

    (13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ㅡㅡ]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ㅡㅡ]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분의 2, 2분의 1

  • 59

    (13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정답

  • 60

    (13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국가에게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ㅡㅡ] 이내로 한정한다.

    3분의 1

  • 61

    (13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재결신청은 [공취법] 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ㅡㅡ] 까지 해야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

  • 62

    (13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ㅡ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2분의 1

  • 63

    (13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상환채권은 [ㅡㅡ] 증권으로 한다

    기명식증권

  • 64

    (13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오답

  • 65

    (13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민간시행자 (도시개발조합은 제외) 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ㅡㅡ]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소유자 총수의 [ㅡㅡ]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ㅡㅡ] 을 기준으로 한다.

    3분의 2, 2분의 1,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

  • 66

    (13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선수금을 받기 위한 공사진척률은 [ㅡㅡ] 이상이어야 한다.

    100분의 10

  • 67

    (13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ㅡㅡ] 방법으로 한다.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의 선정은 [ㅡㅡ]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ㅡㅡ] 회 이상 유찰일 경우 수의계약방식으로 한다.

    수의계약, 경쟁계약, 2회

  • 68

    (13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다음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1)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ㅡㅡ] 년 2) 원형지 공급계약일로부터 [ㅡㅡ] 년

    5년, 10년

  • 69

    (14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오답

  • 70

    (14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은 고시된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정답

  • 71

    (14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ㅡㅡ] 가격으로 한다

    감정가격

  • 72

    (14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73

    (14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학교나 폐기물처리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

    오답

  • 74

    (14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 75

    (14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 것은?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 76

    (14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오답

  • 77

    (14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토지부담률은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되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분담률 [ㅡㅡ] 를 초과 할 수 없다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ㅡㅡ] 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ㅡㅡ]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ㅡㅡ]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50%, 60%, 3분의 2

  • 78

    (14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건축법 시행령] 상 대지분할제한 면적 1) 주거지역 : [ㅡㅡ] 2) 상업지역 공업지역 : [ㅡㅡ] 3) 녹지지역 : [ㅡㅡ] 4) 기타 : 60m²

    60m², 150m², 200m²

  • 79

    (14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시행자는 토지면적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오답

  • 80

    (14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입체환지의 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ㅡㅡ] 일 이상 [ㅡㅡ] 일 이하로 해야한다 다만 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ㅡㅡ] 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일, 60일, 20일

  • 81

    (14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입체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가격의 [ㅡㅡ] 이하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체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100분의 70

  • 82

    (14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입체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1주택만 공급한다.

    오답

  • 83

    (14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정답

  • 84

    (14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ㅡㅡ] 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한다.

    60일

  • 85

    (14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해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오답

  • 86

    (14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오답

  • 87

    (14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와 필지별로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 88

    (14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의 환지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정답

  • 89

    (14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오답

  • 90

    (14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예정지의 효력발생기간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ㅡㅡㅡ] 가 있는 날까지이다.

    환지처분의 공고

  • 91

    (14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 또는 수익은 할 수 있지만, 처분은 할 수 없다.

    오답

  • 92

    (14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임대료 또는 지료의 증감청구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ㅡㅡ] 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60일

  • 93

    (14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 94

    (14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자가 없게 된 토지는 그날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한다.

    오답

  • 95

    (14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ㅡㅡ]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날

  • 96

    (14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ㅡㅡ] 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한다.

    60일

  • 97

    (14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

  • 98

    (14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 99

    (14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 후 [ㅡㅡ]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14일

  • 100

    (14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등기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한다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