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11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총칙)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인 것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2
(11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총칙)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사장이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오답
3
(11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총칙)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면적은 [ㅡㅡㅡ]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ㅡㅡㅡ]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분의 2, 2분의 1
4
(11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면적 [ ㅡㅡ ] m²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 생산 교통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330만
5
(11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계획의 작성기준 및 방법은 [ㅡ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6
(11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과 시행기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방식, 토지이용계획,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재원조달계획,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7
(11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답
8
(11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의 동의자 수 산정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오답
9
(11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동의자수 산정시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오답
10
(11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환지방식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너비가 15m 인 도로의 변경
11
(11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인 것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경우 비용의 부담계획,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세부목록,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계획
12
(11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
13
(11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ㅡㅡ] m²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0만
14
(11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오답
15
(12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1) 주거지역, 상업지역 : 1만m² 이상 2) 공업지역 : [ㅡㅡ] 이상 3)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 [ㅡㅡ]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 : [ㅡㅡ] 이상
3만m² , 1만m² , 30만m²
16
정답
17
(12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이 면적이 [ㅡㅡ] m² 이상인 경우 공람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100만
18
(12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ㅡㅡ]만m² 미만인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와 해당 시 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10만
19
(12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ㅡㅡ] m²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50만
20
(12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답
21
(12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인 것은?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쌓아놓는 행위
22
(12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오답
23
(12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ㅡㅡ]일 이내에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30일
24
(12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는?
재해복구 및 응급행위,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도시개발구역에 지장을 주지않는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
25
2년, 3년, 5년
26
(12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원칙적 해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ㅡㅡ]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 [ㅡㅡ]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해당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수용방식일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ㅡㅡ] 공고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환지방식일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ㅡㅡ] 공고일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3년, 3년이 되는 다음날, 공사완료공고일, 환지처분공고일
27
(12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ㅡㅡ] 년 이내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ㅡ]배 이상 [ㅡ]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벌금의 상한액은 [ㅡㅡ]억원으로 한다.
5년, 3배, 5배, 10억원
28
(12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29
(12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정답
30
(12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로 지정해야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나 조합
31
(13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32
(13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오답
33
(13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34
(13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35
(13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부도 등,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36
(13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오답
37
(13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ㅡㅡ] 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국가철도공단
38
(13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
39
(13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오답
40
(13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합에 관하여는 [민법] 중 [ㅡㅡ]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
41
(13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정답
42
(13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한다.
30일
43
(13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저당권자로 한다
오답
44
(13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ㅡㅡ] 한다.
그 다음날 자격상실
45
(13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합의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오답
46
(13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ㅡㅡ] 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50명
47
(13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ㅡㅡㅡ] 이상으로 한다.
100분의 10
48
(13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항할 수 없는 사항은?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및 해산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 후 해산하는 경우 제외)
49
(13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50
(13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법] 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한다.
오답
51
(13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52
(13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정답
53
(13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0일
54
(13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시공자와 시행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알리고 [ㅡㅡ]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7일
55
(13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ㅡㅡ] 을 작성해야 한다
규약
56
(13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 민간시행자 또는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ㅡㅡ] 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상권자 [ㅡㅡ])
3분의 2, 포함
57
(13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나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ㅡㅡ]
지정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58
(13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ㅡㅡ]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ㅡㅡ]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분의 2, 2분의 1
59
(13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정답
60
(13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국가에게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ㅡㅡ] 이내로 한정한다.
3분의 1
61
(13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재결신청은 [공취법] 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ㅡㅡ] 까지 해야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
62
(13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ㅡ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2분의 1
63
(13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상환채권은 [ㅡㅡ] 증권으로 한다
기명식증권
64
(13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오답
65
(13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민간시행자 (도시개발조합은 제외) 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ㅡㅡ]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소유자 총수의 [ㅡㅡ]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ㅡㅡ] 을 기준으로 한다.
3분의 2, 2분의 1,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
66
(13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선수금을 받기 위한 공사진척률은 [ㅡㅡ] 이상이어야 한다.
100분의 10
67
(13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ㅡㅡ] 방법으로 한다.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의 선정은 [ㅡㅡ]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ㅡㅡ] 회 이상 유찰일 경우 수의계약방식으로 한다.
수의계약, 경쟁계약, 2회
68
(13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다음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1)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ㅡㅡ] 년 2) 원형지 공급계약일로부터 [ㅡㅡ] 년
5년, 10년
69
(14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오답
70
(14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은 고시된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정답
71
(14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ㅡㅡ] 가격으로 한다
감정가격
72
(14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73
(14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학교나 폐기물처리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
오답
74
(14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75
(14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 것은?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76
(14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오답
77
(14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토지부담률은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되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분담률 [ㅡㅡ] 를 초과 할 수 없다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ㅡㅡ] 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ㅡㅡ]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ㅡㅡ]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50%, 60%, 3분의 2
78
(14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건축법 시행령] 상 대지분할제한 면적 1) 주거지역 : [ㅡㅡ] 2) 상업지역 공업지역 : [ㅡㅡ] 3) 녹지지역 : [ㅡㅡ] 4) 기타 : 60m²
60m², 150m², 200m²
79
(14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시행자는 토지면적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오답
80
(14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입체환지의 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ㅡㅡ] 일 이상 [ㅡㅡ] 일 이하로 해야한다 다만 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ㅡㅡ] 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일, 60일, 20일
81
(14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입체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가격의 [ㅡㅡ] 이하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체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100분의 70
82
(14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입체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1주택만 공급한다.
오답
83
(14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정답
84
(14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ㅡㅡ] 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한다.
60일
85
(14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해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오답
86
(14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오답
87
(14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와 필지별로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88
(14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의 환지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정답
89
(14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오답
90
(14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예정지의 효력발생기간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ㅡㅡㅡ] 가 있는 날까지이다.
환지처분의 공고
91
(14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 또는 수익은 할 수 있지만, 처분은 할 수 없다.
오답
92
(14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임대료 또는 지료의 증감청구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ㅡㅡ] 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60일
93
(14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94
(14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자가 없게 된 토지는 그날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한다.
오답
95
(14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ㅡㅡ]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날
96
(14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ㅡㅡ] 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한다.
60일
97
(14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
98
(14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99
(14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 후 [ㅡㅡ]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14일
100
(14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등기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한다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