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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2. 취득세 ]
79問 • 1年前
  • 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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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068) 취득세 매매 교환 등의 유상승계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나 상속 증여 기부 등의 무상승계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오답

  • 2

    (068) 취득세 전세권과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답

  • 3

    (069) 취득세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오답

  • 4

    (071) 취득세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오답

  • 5

    (069) 취득세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

    정답

  • 6

    (072) 취득세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오답

  • 7

    (071) 취득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도 과세대상이 된다.

    정답

  • 8

    (071) 취득세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답

  • 9

    (072) 취득세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것으로 본다.

    오답

  • 10

    (072) 취득세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오답

  • 11

    (072) 취득세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 12

    (073) 취득세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시행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ㅡㅡ] 취득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 [ㅡㅡ]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느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시취득, 승계취득

  • 13

    (073) 취득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오답

  • 14

    (075) 취득세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 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계약해제 전에 이미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15

    (075) 취득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정답

  • 16

    (074) 취득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국토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오답

  • 17

    (075) 취득세 지방세법 상 취득의 시기 중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공사준공인가일

  • 18

    (076) 취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ㅡㅡ] 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

  • 19

    (076) 취득세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오답

  • 20

    (076) 취득세 점유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점유개시일을 취득일로 본다.

    오답

  • 21

    (076) 취득세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오답

  • 22

    (077) 취득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ㅡㅡ] 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인정액

  • 23

    (077) 취득세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상속제외)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정답

  • 24

    (078) 취득세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원시취득규정에 따른다.

    정답

  • 25

    (078) 취득세 대물변제의 경우 과세표준은 대물변제액으로 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정답

  • 26

    (078) 취득세 법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오답

  • 27

    (078) 취득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ㅡㅡ]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ㅡㅡ]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3억원, 100분의 5

  • 28

    (078) 취득세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정답

  • 29

    (078) 취득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정답

  • 30

    (079) 취득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오답

  • 31

    (079) 취득세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오답

  • 32

    (079) 취득세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정답

  • 33

    (080) 취득세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정답

  • 34

    (080) 취득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기사업법] 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35

    (082) 취득세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취득세율 [ㅡㅡ] 이다

    1,000분의 35

  • 36

    (082) 취득세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대한 유상승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 37

    (082) 취득세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신축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해당 건물 전체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의 세율 1,000분의 [ㅡㅡ]을 적용한다.

    1,000분의 28

  • 38

    (082) 취득세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에 따라 차등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 39

    (083) 취득세 취득세 과세표준 1) 상속취득 : 농지 [ㅡㅡ] , 농지 이외 [ㅡㅡ] 3) 유상취득 : 농지 [ㅡㅡ], 농지 주택 이외 [ㅡㅡ]

    1,000분의 23, 1,000분의 28, 1,000분의 30, 1,000분의 40

  • 40

    (084) 취득세 [지방세법] 상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 41

    (084) 취득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ㅡㅡ] 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100분의 400

  • 42

    (084) 취득세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상가 건축물) 취득 : 1,000분의 [ㅡㅡ]

    40

  • 43

    (084) 취득세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오답

  • 44

    (085) 취득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취득시 표준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주택) 1) 6억원 이하 : [ㅡㅡ] 2)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0.01 3) 9억원 초과 : [ㅡㅡ]

    1,000분의 10, 1,000분의 30

  • 45

    (085) 취득세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과 총유물의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은 동일하게 1,000분의 [ㅡㅡ] 으로 적용한다

    1,000분의 23

  • 46

    (084) 취득세 비영리법인이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1,000분의 [ㅡㅡ]

    1,000분의 28

  • 47

    (086) 취득세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표준세율 * [ㅡㅡ] - 중과기준세율 * [ㅡㅡ] = 유상취득 [ㅡㅡ]

    3배, 2배, 8%

  • 48

    (086) 취득세 사치성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ㅡㅡ] 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4배

  • 49

    (086) 취득세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가액(또는 연부금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 50

    (087) 취득세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ㅡㅡ] 초과 또는 대지면적이 [ㅡㅡ] 초과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ㅡㅡ]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331m², 662m², 9억원

  • 51

    (087) 취득세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ㅡㅡ] 일 이내에만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60일

  • 52

    (087) 취득세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인 고급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ㅡㅡ] 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비업무용 선박을 말한다.

    3억원

  • 53

    (088)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공장을 전입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오답

  • 54

    (088) 취득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ㅡㅡ] 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100분의 200

  • 55

    (088) 취득세 병원의 병실을 증축 취득하는 경우와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를 신 증축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 56

    (089) 취득세 중과세대상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단 유치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정답

  • 57

    (089) 취득세 중과세되는 공장의 범위는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ㅡㅡ] 이상인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말한다.

    500

  • 58

    (090) 취득세 공장 신 증설시 중과세대상 공장 (도시형업종은 제외) 신설 : 건축물의 연면적 500m² 이상 증설 : 건축물 연면적의 [ㅡㅡ] 이상 또는 [ㅡㅡ] 초과 증설시

    20%, 330m²

  • 59

    (090) 취득세 지방세법상 중과기준세율(2%)이 적용되는 경우는?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 60

    (090) 취득세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오답

  • 61

    (091) 취득세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의 부동산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오답

  • 62

    (091)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경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63

    (092) 취득세 [주택법] 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

  • 64

    (093) 취득세 건축법 상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취득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오답

  • 65

    (094) 취득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한다.

    정답

  • 66

    (094) 취득세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 소재지별 면적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오답

  • 67

    (094) 취득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 [ㅡㅡ] 로부터 [ㅡㅡ] 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허가일, 60일

  • 68

    (095) 취득세 도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69

    (095) 취득세 무상취득(상속제외)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ㅡㅡ]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일에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0

    (095)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ㅡㅡ]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 71

    (096) 취득세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이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오답

  • 72

    (096) 취득세 지방세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ㅡㅡ]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년

  • 73

    (096) 취득세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의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74

    (096) 취득세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의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75

    (097) 취득세 법인의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ㅡㅡ] 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100분의 20

  • 76

    (098)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ㅡㅡ] 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00분의 80

  • 77

    (098) 취득세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78

    (099) 취득세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정답

  • 79

    (099) 취득세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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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068) 취득세 매매 교환 등의 유상승계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나 상속 증여 기부 등의 무상승계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오답

  • 2

    (068) 취득세 전세권과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답

  • 3

    (069) 취득세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오답

  • 4

    (071) 취득세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오답

  • 5

    (069) 취득세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

    정답

  • 6

    (072) 취득세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오답

  • 7

    (071) 취득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도 과세대상이 된다.

    정답

  • 8

    (071) 취득세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답

  • 9

    (072) 취득세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것으로 본다.

    오답

  • 10

    (072) 취득세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오답

  • 11

    (072) 취득세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 12

    (073) 취득세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시행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ㅡㅡ] 취득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 [ㅡㅡ]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느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시취득, 승계취득

  • 13

    (073) 취득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오답

  • 14

    (075) 취득세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 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계약해제 전에 이미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15

    (075) 취득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정답

  • 16

    (074) 취득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국토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오답

  • 17

    (075) 취득세 지방세법 상 취득의 시기 중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공사준공인가일

  • 18

    (076) 취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ㅡㅡ] 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

  • 19

    (076) 취득세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오답

  • 20

    (076) 취득세 점유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점유개시일을 취득일로 본다.

    오답

  • 21

    (076) 취득세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오답

  • 22

    (077) 취득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ㅡㅡ] 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인정액

  • 23

    (077) 취득세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상속제외)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정답

  • 24

    (078) 취득세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원시취득규정에 따른다.

    정답

  • 25

    (078) 취득세 대물변제의 경우 과세표준은 대물변제액으로 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정답

  • 26

    (078) 취득세 법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오답

  • 27

    (078) 취득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ㅡㅡ]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ㅡㅡ]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3억원, 100분의 5

  • 28

    (078) 취득세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정답

  • 29

    (078) 취득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정답

  • 30

    (079) 취득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오답

  • 31

    (079) 취득세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오답

  • 32

    (079) 취득세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정답

  • 33

    (080) 취득세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정답

  • 34

    (080) 취득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기사업법] 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35

    (082) 취득세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취득세율 [ㅡㅡ] 이다

    1,000분의 35

  • 36

    (082) 취득세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대한 유상승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 37

    (082) 취득세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신축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해당 건물 전체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의 세율 1,000분의 [ㅡㅡ]을 적용한다.

    1,000분의 28

  • 38

    (082) 취득세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에 따라 차등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 39

    (083) 취득세 취득세 과세표준 1) 상속취득 : 농지 [ㅡㅡ] , 농지 이외 [ㅡㅡ] 3) 유상취득 : 농지 [ㅡㅡ], 농지 주택 이외 [ㅡㅡ]

    1,000분의 23, 1,000분의 28, 1,000분의 30, 1,000분의 40

  • 40

    (084) 취득세 [지방세법] 상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 41

    (084) 취득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ㅡㅡ] 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100분의 400

  • 42

    (084) 취득세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상가 건축물) 취득 : 1,000분의 [ㅡㅡ]

    40

  • 43

    (084) 취득세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오답

  • 44

    (085) 취득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취득시 표준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주택) 1) 6억원 이하 : [ㅡㅡ] 2)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0.01 3) 9억원 초과 : [ㅡㅡ]

    1,000분의 10, 1,000분의 30

  • 45

    (085) 취득세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과 총유물의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은 동일하게 1,000분의 [ㅡㅡ] 으로 적용한다

    1,000분의 23

  • 46

    (084) 취득세 비영리법인이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1,000분의 [ㅡㅡ]

    1,000분의 28

  • 47

    (086) 취득세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표준세율 * [ㅡㅡ] - 중과기준세율 * [ㅡㅡ] = 유상취득 [ㅡㅡ]

    3배, 2배, 8%

  • 48

    (086) 취득세 사치성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ㅡㅡ] 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4배

  • 49

    (086) 취득세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가액(또는 연부금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 50

    (087) 취득세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ㅡㅡ] 초과 또는 대지면적이 [ㅡㅡ] 초과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ㅡㅡ]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331m², 662m², 9억원

  • 51

    (087) 취득세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ㅡㅡ] 일 이내에만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60일

  • 52

    (087) 취득세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인 고급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ㅡㅡ] 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비업무용 선박을 말한다.

    3억원

  • 53

    (088)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공장을 전입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오답

  • 54

    (088) 취득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ㅡㅡ] 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100분의 200

  • 55

    (088) 취득세 병원의 병실을 증축 취득하는 경우와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를 신 증축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 56

    (089) 취득세 중과세대상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단 유치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정답

  • 57

    (089) 취득세 중과세되는 공장의 범위는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ㅡㅡ] 이상인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말한다.

    500

  • 58

    (090) 취득세 공장 신 증설시 중과세대상 공장 (도시형업종은 제외) 신설 : 건축물의 연면적 500m² 이상 증설 : 건축물 연면적의 [ㅡㅡ] 이상 또는 [ㅡㅡ] 초과 증설시

    20%, 330m²

  • 59

    (090) 취득세 지방세법상 중과기준세율(2%)이 적용되는 경우는?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 60

    (090) 취득세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오답

  • 61

    (091) 취득세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의 부동산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오답

  • 62

    (091)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경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63

    (092) 취득세 [주택법] 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

  • 64

    (093) 취득세 건축법 상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취득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오답

  • 65

    (094) 취득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한다.

    정답

  • 66

    (094) 취득세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 소재지별 면적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오답

  • 67

    (094) 취득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 [ㅡㅡ] 로부터 [ㅡㅡ] 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허가일, 60일

  • 68

    (095) 취득세 도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69

    (095) 취득세 무상취득(상속제외)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ㅡㅡ]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일에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0

    (095)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ㅡㅡ]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 71

    (096) 취득세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이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오답

  • 72

    (096) 취득세 지방세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ㅡㅡ]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년

  • 73

    (096) 취득세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의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74

    (096) 취득세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의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75

    (097) 취득세 법인의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ㅡㅡ] 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100분의 20

  • 76

    (098)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ㅡㅡ] 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00분의 80

  • 77

    (098) 취득세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78

    (099) 취득세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정답

  • 79

    (099) 취득세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