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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4. 담보물권 ]
3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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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유치권) 다세대 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창호공사 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중 한세대를 점유하는 경우, 다세대주택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한다

    정답

  • 2

    (유치권)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병존할 수 있다 유치권 : 누구에게나 주장가능 동시이행항변권 :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 가능

    정답

  • 3

    (유치권) 유치권을 부정하는 채무자가 유치권자의 불법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정답

  • 4

    (유치권) 유치권의 견련성이 부인되는 경우는?

    임차인의 보증금, 권리금 반환청구권 ,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부동산, 건축자재 매매대금채권과 건축물, 토지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채권과 건축물

  • 5

    (유치권)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유치권의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제 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6

    (유치권)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 7

    (유치권)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경락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8

    (유치권)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우선변제권, 물상대위,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 9

    (유치권)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하나 유치권자가 제 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10

    (유치권) 임대차에서 견련성 여부 1)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상환청구권 : 유치권 성립 2)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유치권 성립 3)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 유치권 성립 4) 임대인인 건물시설을 아니해 주기 때문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 유치권 인정 안됨

    정답

  • 11

    (유치권) 자기소유의 물건이나 구조물에 불과한 거푸집은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 12

    (유치권)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13

    (유치권) 채권은 목적물의 점유 중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목적물에 채권이 발생한 후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정답

  • 14

    (유치권)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의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 15

    (저당권)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임차권)에도 미친다

    정답

  • 16

    (저당권)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 17

    (저당권) 근저당권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정답

  • 18

    (저당권)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최고액의 존재가 공시될 뿐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 19

    (저당권)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 20

    (저당권)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정답

  • 21

    (저당권)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 1) 1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 2)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매신청시가 아닌 선순위근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 :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

    정답

  • 22

    (저당권)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때 채무액이 확정되고 경매신청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행한 원본채권은 최고액 미만이더라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정답

  • 23

    (저당권) 근저당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정답

  • 24

    (저당권) 물상대위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해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 25

    (저당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1) 가설건축물의 경우 2)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3) 공동저당설정 후 건물을 철거했다가 신축한 경우 4) 토지와 미등기건물을 함께 매수한 경우 (저당당시 동일인이 아닐 때)

    정답

  • 26

    (저당권) 원칙적으로 저당목적물의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1) 부합물 2) 종물 3) 압류 후 수취한 차임채권 (과실)

    정답

  • 27

    (저당권) 일괄경매의 요건 1) 나대지에 저당설정 후 설정자가 건물신축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면 일괄경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정지상권만이 문제된다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일괄경매 (토지 + 건물)시 저당권자는 토지의 경락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은 반드시 동일인에게 매각되어야 한다

    정답

  • 28

    (저당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고 양수인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요건을 갖추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29

    (저당권) 저당권을 양도할 때 물상보증인이나 채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으면 족하다

    정답

  • 30

    (저당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 (등기된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 지연이자는 1년분

  • 31

    (저당권)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다만 이를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32

    (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목적물의 매수인,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제 3취득자라고 한다

    정답

  • 33

    (저당권) 저당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제 3 취득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그 지출비용을 저당권보다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

    정답

  • 34

    (저당권) 저당부동산에 대한 물상대위를 위해서는 금전의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가 있어야 한다

    정답

  • 35

    (저당권)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정답

  • 36

    (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액이다

    정답

  • 37

    (저당권) 피담보채권이 확정 전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여지가 없지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어야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된다

    정답

  • 38

    (저당권)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나 채무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39

    (저당권)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금(공취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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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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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치권) 다세대 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창호공사 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중 한세대를 점유하는 경우, 다세대주택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한다

    정답

  • 2

    (유치권)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병존할 수 있다 유치권 : 누구에게나 주장가능 동시이행항변권 :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 가능

    정답

  • 3

    (유치권) 유치권을 부정하는 채무자가 유치권자의 불법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정답

  • 4

    (유치권) 유치권의 견련성이 부인되는 경우는?

    임차인의 보증금, 권리금 반환청구권 ,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부동산, 건축자재 매매대금채권과 건축물, 토지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채권과 건축물

  • 5

    (유치권)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유치권의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제 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6

    (유치권)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 7

    (유치권)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경락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8

    (유치권)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우선변제권, 물상대위,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 9

    (유치권)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하나 유치권자가 제 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10

    (유치권) 임대차에서 견련성 여부 1)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상환청구권 : 유치권 성립 2)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유치권 성립 3)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 유치권 성립 4) 임대인인 건물시설을 아니해 주기 때문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 유치권 인정 안됨

    정답

  • 11

    (유치권) 자기소유의 물건이나 구조물에 불과한 거푸집은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 12

    (유치권)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13

    (유치권) 채권은 목적물의 점유 중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목적물에 채권이 발생한 후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정답

  • 14

    (유치권)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의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 15

    (저당권)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임차권)에도 미친다

    정답

  • 16

    (저당권)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 17

    (저당권) 근저당권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정답

  • 18

    (저당권)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최고액의 존재가 공시될 뿐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 19

    (저당권)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 20

    (저당권)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정답

  • 21

    (저당권)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 1) 1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 2)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매신청시가 아닌 선순위근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 :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

    정답

  • 22

    (저당권)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때 채무액이 확정되고 경매신청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행한 원본채권은 최고액 미만이더라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정답

  • 23

    (저당권) 근저당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정답

  • 24

    (저당권) 물상대위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해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 25

    (저당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1) 가설건축물의 경우 2)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3) 공동저당설정 후 건물을 철거했다가 신축한 경우 4) 토지와 미등기건물을 함께 매수한 경우 (저당당시 동일인이 아닐 때)

    정답

  • 26

    (저당권) 원칙적으로 저당목적물의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1) 부합물 2) 종물 3) 압류 후 수취한 차임채권 (과실)

    정답

  • 27

    (저당권) 일괄경매의 요건 1) 나대지에 저당설정 후 설정자가 건물신축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면 일괄경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정지상권만이 문제된다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일괄경매 (토지 + 건물)시 저당권자는 토지의 경락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은 반드시 동일인에게 매각되어야 한다

    정답

  • 28

    (저당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고 양수인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요건을 갖추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29

    (저당권) 저당권을 양도할 때 물상보증인이나 채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으면 족하다

    정답

  • 30

    (저당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 (등기된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 지연이자는 1년분

  • 31

    (저당권)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다만 이를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32

    (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목적물의 매수인,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제 3취득자라고 한다

    정답

  • 33

    (저당권) 저당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제 3 취득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그 지출비용을 저당권보다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

    정답

  • 34

    (저당권) 저당부동산에 대한 물상대위를 위해서는 금전의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가 있어야 한다

    정답

  • 35

    (저당권)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정답

  • 36

    (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액이다

    정답

  • 37

    (저당권) 피담보채권이 확정 전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여지가 없지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어야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된다

    정답

  • 38

    (저당권)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나 채무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39

    (저당권)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금(공취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