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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6. 민사특별법 ]
3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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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공사대금채권의 확보,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양도담보,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

  •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같다

    정답

  •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강제경매가 실행된 경우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간주하고 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정답

  •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귀속청산의 경우 지급할 청산금이 없을 때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절차는 종료되고 이후 담보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정답

  • 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채권자가 사적실행으로 청산금의 지급전에 본등기 이전과 담보목적물을 인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 실행도 허용된다

    오답

  • 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청산금 : 부동산의 시가에서 선순위채권액과 가등기채권액 (차용액)을 합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후순위 저당액의 채권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다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한다

    정답

  •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연체차임은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 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의 방해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방해행위시로부터가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임법과 달리 상가법에서는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의무가 없다

    정답

  • 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의 갱신요구권 : 종료 6개월 ~ 2개월 전 상가의 갱신요구권 : 종료 6개월 ~ 1개월 전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 6개월 ~ 종료시

    정답

  •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한다

    정답

  • 1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서울 9억기준) 액수를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보장된다

    갱신요구권 보장, 대항력 보장, 권리금 규정, 3기 연체시 해지권

  • 15

    (주택임차차보호법)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해도 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16

    (주택임차차보호법) 다세대주택은 동 호수까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고 가족 중 세대원의 일부가 전출하여도 대항력은 존속한다

    정답

  • 17

    (주택임차차보호법)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18

    (주택임차차보호법) 묵시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만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의 해지통지후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긴다

    정답

  • 19

    (주택임차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션변제권은 대항요건만 갖추면 된다 반면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정답

  • 20

    (주택임차차보호법)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할 경우 저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정답

  • 21

    (주택임차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정답

  • 22

    (주택임차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료한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정답

  • 23

    (주택임차차보호법)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정답

  • 24

    (주택임차차보호법)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할 최종시점은 배당요구시가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이다

    정답

  • 25

    (주택임차차보호법)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주택의 양수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지분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요한다

    정답

  •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부분의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 나머지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 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부분의 하자 담보책임의 기산점은 사용승인일이다

    정답

  • 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한다

    정답

  • 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소유권의 성립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정답

  • 3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정답

  • 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 3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약상 공용부분은 이를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 3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인집호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 3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이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각의 구분소유권에 하자 발생시 부터이다

    정답

  • 3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정족수 : 과반수 + 과반수 1) 5분의 1 :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청구 2) 3분의 2 : 공용부분의 변경 3) 4분의 3 :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구분소유권의 사용금지 청구 경매청구, 서면에 의한 결의 4) 5분의 4 : 재건축의 결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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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공사대금채권의 확보,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양도담보,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

  •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같다

    정답

  •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강제경매가 실행된 경우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간주하고 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정답

  •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귀속청산의 경우 지급할 청산금이 없을 때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절차는 종료되고 이후 담보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정답

  • 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채권자가 사적실행으로 청산금의 지급전에 본등기 이전과 담보목적물을 인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 실행도 허용된다

    오답

  • 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청산금 : 부동산의 시가에서 선순위채권액과 가등기채권액 (차용액)을 합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후순위 저당액의 채권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다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한다

    정답

  •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연체차임은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 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의 방해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방해행위시로부터가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임법과 달리 상가법에서는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의무가 없다

    정답

  • 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의 갱신요구권 : 종료 6개월 ~ 2개월 전 상가의 갱신요구권 : 종료 6개월 ~ 1개월 전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 6개월 ~ 종료시

    정답

  •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한다

    정답

  • 1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서울 9억기준) 액수를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보장된다

    갱신요구권 보장, 대항력 보장, 권리금 규정, 3기 연체시 해지권

  • 15

    (주택임차차보호법)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해도 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16

    (주택임차차보호법) 다세대주택은 동 호수까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고 가족 중 세대원의 일부가 전출하여도 대항력은 존속한다

    정답

  • 17

    (주택임차차보호법)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18

    (주택임차차보호법) 묵시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만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의 해지통지후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긴다

    정답

  • 19

    (주택임차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션변제권은 대항요건만 갖추면 된다 반면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정답

  • 20

    (주택임차차보호법)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할 경우 저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정답

  • 21

    (주택임차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정답

  • 22

    (주택임차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료한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정답

  • 23

    (주택임차차보호법)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정답

  • 24

    (주택임차차보호법)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할 최종시점은 배당요구시가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이다

    정답

  • 25

    (주택임차차보호법)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주택의 양수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지분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요한다

    정답

  •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부분의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 나머지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 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부분의 하자 담보책임의 기산점은 사용승인일이다

    정답

  • 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한다

    정답

  • 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소유권의 성립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정답

  • 3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정답

  • 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 3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약상 공용부분은 이를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 3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인집호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 3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이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각의 구분소유권에 하자 발생시 부터이다

    정답

  • 3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정족수 : 과반수 + 과반수 1) 5분의 1 :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청구 2) 3분의 2 : 공용부분의 변경 3) 4분의 3 :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구분소유권의 사용금지 청구 경매청구, 서면에 의한 결의 4) 5분의 4 : 재건축의 결의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