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ㅡㅡ] 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년
2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제한에 관하여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정답
3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정답
4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ㅡㅡ]m²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행위로 한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한다)
200m²
5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
6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오답
7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ㅡㅡ] 이내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ㅡㅡ] 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0%, 100%
8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오답
9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오답
10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ㅡㅡ]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ㅡㅡ]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년, 1년이 되는 다음날
1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에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를 제한한다. 1)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ㅡㅡ] m² 2) 도시지역 (공업지역) : [ㅡㅡ] m² 3)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 [ㅡㅡ] m² 4)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 30,000 만 m² 5)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m²
10,000 m², 30,000 m², 5,000 m²
12
농공단지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오답
1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14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15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로부터 [ㅡㅡ] 년이 지날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ㅡㅡ] 에 효력을 잃는다.
20년,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16
국토법상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ㅡㅡ] 에 지구단위계획을 완화적용한다 용적률의 [ㅡㅡ] % 이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ㅡㅡ] % 이내에서 완화적용한다.
준주거지역, 140%, 200%
17
국토법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주거지역
18
도시 군관리계획은 [ㅡㅡ]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19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결정을 알린 후부터 2년이 지날때까지 매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3층의 동물미용실
20
공동구관리자는 [ㅡㅡ] 년에 [ㅡㅡ] 회 이상 해당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년, 1회
21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 건폐율 [ㅡㅡ] 에서 [ㅡㅡ] 이내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0%, 120%
22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ㅡㅡ] 년이 지날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ㅡㅡ] 에 효력을 잃는다.
20년,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ㅡㅡ]년 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해야한다.
5년
24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공동입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해야 한다.
오답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분할을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26
공동구 [ㅡㅡㅡ]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부담하고 공동구 [ㅡㅡㅡ]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설치비용, 관리비용
27
도시 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오답
28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오답
29
1)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 [ㅡㅡ], [ㅡㅡ]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ㅡㅡ], [ㅡㅡ]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30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답
31
도시지역 내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적 지정대상)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32
국토교통부장관은 그기 시행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얻는 시 또는 도가 있으면 사업비용의 일부를 시 또는 도에 [ㅡㅡ] % 이내에서 부담시킬 수 있다.
50%
3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34
용도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고, 용도지구에서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35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도시 군관리계획안을 [ㅡㅡ]일 이상 열람 할 수 있게 해야한다.
14일
36
도지사가 도시 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
오답
37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
오답
38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다
오답
39
국토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0일
40
일반인에게 공고된 도시 군관리계획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안에 특광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한다.
60일
41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내용이 개발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시 토지적성평가가 면제될 수 있다.
오답
42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이 한정) 에 관한 [ㅡㅡ]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ㅡㅡ] 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ㅡㅡ] 년 이 된 날의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ㅡㅡ]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도시 군관리계획, 5년
43
국토법 행정형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
4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
45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ㅡㅡ]만 m²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10만m²
46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47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면적이 [ㅡㅡ] 이상이어야 한다.
30만m²
48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국토부장관, 도지사
49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정답
50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ㅡㅡ], [ㅡㅡ], [ㅡㅡ] 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51
국토법상 도시 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52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
오답
53
국토법상 지구단위계획 요건에서 [ㅡㅡ] 개 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ㅡㅡ] 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개, 1km
5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ㅡㅡ]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ㅡㅡ]가 수립한다.
3년, 도지사
55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해당 용적율의 [ㅡㅡ]%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40%
56
[국토법] 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등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촌 어항법] 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57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오답
58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ㅡㅡ] 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59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오답
60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오답
61
국토법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시범도시사업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
62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에서 시-도, 시-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ㅡㅡ]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0일
63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오답
64
국토법상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65
전용공업지역에서는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기숙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정답
66
국토법상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의무적 지정대상)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지역 지정 제외),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관리가 필요한 30만m² 이상인 지역
67
주민은 복합용도구역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없다.
오답
68
국토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주차장법]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건축법] 에 따른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등의 확보
69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70
다음 중 광역시설의 걸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 철도,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가스, 공동구, 방송, 통신시설
71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7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오답
73
시가화유보기간은 [ㅡㅡ] 년 이상 [ㅡㅡ] 이내에서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5년, 20년
74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의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 (면적 33m² 이하),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로 창고, 생산시설의 건축,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안에서의 개축 재축 대수선,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등 경미한 행위, 종교시설의 증축 (기존 연면적의 200% 이내)
75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도는 비용은 소요비용의 [ㅡㅡ]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분의 1
76
[ㅡㅡ] 지구 : 지역 내 주요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ㅡㅡ] 지구 : 국가유산 전통사찰 등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ㅡㅡ] 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77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
78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ㅡㅡ] 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한다.
7일
79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80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ㅡㅡ] 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ㅡㅡ]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ㅡㅡ] 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10년, 5년, 5년이 지난 다음날
81
시도지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오답
82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답
83
개발진흥지구로서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는 [ㅡㅡ], [ㅡㅡ], [ㅡㅡ] 에 위치하여야 한다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8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ㅡㅡ] 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개월
8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 중 1km² 이상의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5km²)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정답
86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오답
87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한다
정답
88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 ㅡㅡ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89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90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해야한다
오답
91
국토법상 실효 해제사유 시가화조정구역 :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때 도시 군계획시설결정 : [ㅡㅡ] 년이 지날때가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 [ㅡㅡ]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지 않을 때 지구단위계획(주민제안) : [ㅡㅡ] 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 기반시설부담구역 : [ㅡㅡ]년 이내에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을 하지 않을 때
20년, 3년, 5년, 1년
92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등을 미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답
9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답
94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고 도시혁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정답
95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의 매수에서 매수청구 된 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오답
96
도시 군관리계획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답
97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정답
98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청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ㅡㅡ] 년 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한다.
5년
99
[ㅡㅡ] 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