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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1. 국토법 ]
  • KKK

  • 問題数 248 • 10/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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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ㅡㅡ] 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년

  • 2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제한에 관하여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정답

  • 3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정답

  • 4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ㅡㅡ]m²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행위로 한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한다)

    200m²

  • 5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

  • 6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오답

  • 7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ㅡㅡ] 이내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ㅡㅡ] 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0%, 100%

  • 8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오답

  • 9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오답

  • 10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ㅡㅡ]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ㅡㅡ]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년, 1년이 되는 다음날

  • 1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에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를 제한한다. 1)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ㅡㅡ] m² 2) 도시지역 (공업지역) : [ㅡㅡ] m² 3)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 [ㅡㅡ] m² 4)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 30,000 만 m² 5)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m²

    10,000 m², 30,000 m², 5,000 m²

  • 12

    농공단지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오답

  • 1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 14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 15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로부터 [ㅡㅡ] 년이 지날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ㅡㅡ] 에 효력을 잃는다.

    20년,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16

    국토법상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ㅡㅡ] 에 지구단위계획을 완화적용한다 용적률의 [ㅡㅡ] % 이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ㅡㅡ] % 이내에서 완화적용한다.

    준주거지역, 140%, 200%

  • 17

    국토법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주거지역

  • 18

    도시 군관리계획은 [ㅡㅡ]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 19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결정을 알린 후부터 2년이 지날때까지 매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3층의 동물미용실

  • 20

    공동구관리자는 [ㅡㅡ] 년에 [ㅡㅡ] 회 이상 해당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년, 1회

  • 21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 건폐율 [ㅡㅡ] 에서 [ㅡㅡ] 이내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0%, 120%

  • 22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ㅡㅡ] 년이 지날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ㅡㅡ] 에 효력을 잃는다.

    20년,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2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ㅡㅡ]년 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해야한다.

    5년

  • 24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공동입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해야 한다.

    오답

  •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분할을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26

    공동구 [ㅡㅡㅡ]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부담하고 공동구 [ㅡㅡㅡ]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설치비용, 관리비용

  • 27

    도시 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오답

  • 28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오답

  • 29

    1)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 [ㅡㅡ], [ㅡㅡ]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ㅡㅡ], [ㅡㅡ]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30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답

  • 31

    도시지역 내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적 지정대상)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32

    국토교통부장관은 그기 시행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얻는 시 또는 도가 있으면 사업비용의 일부를 시 또는 도에 [ㅡㅡ] % 이내에서 부담시킬 수 있다.

    50%

  • 3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34

    용도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고, 용도지구에서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 35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도시 군관리계획안을 [ㅡㅡ]일 이상 열람 할 수 있게 해야한다.

    14일

  • 36

    도지사가 도시 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

    오답

  • 37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

    오답

  • 38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다

    오답

  • 39

    국토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0일

  • 40

    일반인에게 공고된 도시 군관리계획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안에 특광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한다.

    60일

  • 41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내용이 개발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시 토지적성평가가 면제될 수 있다.

    오답

  • 42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이 한정) 에 관한 [ㅡㅡ]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ㅡㅡ] 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ㅡㅡ] 년 이 된 날의 다음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ㅡㅡ]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도시 군관리계획, 5년

  • 43

    국토법 행정형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

  • 4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

  • 45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ㅡㅡ]만 m²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10만m²

  • 46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 47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면적이 [ㅡㅡ] 이상이어야 한다.

    30만m²

  • 48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국토부장관, 도지사

  • 49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정답

  • 50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ㅡㅡ], [ㅡㅡ], [ㅡㅡ] 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 51

    국토법상 도시 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 52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

    오답

  • 53

    국토법상 지구단위계획 요건에서 [ㅡㅡ] 개 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ㅡㅡ] 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개, 1km

  • 5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ㅡㅡ]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ㅡㅡ]가 수립한다.

    3년, 도지사

  • 55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해당 용적율의 [ㅡㅡ]%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40%

  • 56

    [국토법] 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등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촌 어항법] 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57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오답

  • 58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ㅡㅡ] 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 59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오답

  • 60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오답

  • 61

    국토법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시범도시사업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

  • 62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에서 시-도, 시-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ㅡㅡ]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0일

  • 63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오답

  • 64

    국토법상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65

    전용공업지역에서는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기숙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정답

  • 66

    국토법상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의무적 지정대상)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지역 지정 제외),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관리가 필요한 30만m² 이상인 지역

  • 67

    주민은 복합용도구역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없다.

    오답

  • 68

    국토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주차장법]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건축법] 에 따른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등의 확보

  • 69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70

    다음 중 광역시설의 걸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 철도,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가스, 공동구, 방송, 통신시설

  • 71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 7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오답

  • 73

    시가화유보기간은 [ㅡㅡ] 년 이상 [ㅡㅡ] 이내에서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5년, 20년

  • 74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의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 (면적 33m² 이하),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로 창고, 생산시설의 건축,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안에서의 개축 재축 대수선,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등 경미한 행위, 종교시설의 증축 (기존 연면적의 200% 이내)

  • 75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도는 비용은 소요비용의 [ㅡㅡ]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분의 1

  • 76

    [ㅡㅡ] 지구 : 지역 내 주요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ㅡㅡ] 지구 : 국가유산 전통사찰 등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ㅡㅡ] 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 77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

  • 78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ㅡㅡ] 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한다.

    7일

  • 79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80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ㅡㅡ] 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ㅡㅡ]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ㅡㅡ] 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10년, 5년, 5년이 지난 다음날

  • 81

    시도지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오답

  • 82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답

  • 83

    개발진흥지구로서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는 [ㅡㅡ], [ㅡㅡ], [ㅡㅡ] 에 위치하여야 한다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8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ㅡㅡ] 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개월

  • 8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 중 1km² 이상의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5km²)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정답

  • 86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오답

  • 87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한다

    정답

  • 88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 ㅡㅡ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 89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90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해야한다

    오답

  • 91

    국토법상 실효 해제사유 시가화조정구역 :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때 도시 군계획시설결정 : [ㅡㅡ] 년이 지날때가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 [ㅡㅡ]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지 않을 때 지구단위계획(주민제안) : [ㅡㅡ] 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 기반시설부담구역 : [ㅡㅡ]년 이내에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을 하지 않을 때

    20년, 3년, 5년, 1년

  • 92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등을 미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답

  • 9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답

  • 94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고 도시혁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정답

  • 95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의 매수에서 매수청구 된 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오답

  • 96

    도시 군관리계획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답

  • 97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정답

  • 98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청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ㅡㅡ] 년 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한다.

    5년

  • 99

    [ㅡㅡ] 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