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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6. 종합부동산세 ]
3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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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61)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과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오답

  • 2

    (16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 3

    (16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고급주택, 별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사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있다.

    정답

  • 4

    (163)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이 70억원인 상가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오답

  • 5

    (163) 종합부동산세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하며, 1주택자 신고는 하지 아니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8억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오답

  • 6

    (163)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이 90억원인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오답

  • 7

    (164) 종합부동산세 1세대가 국내에 단독소유 1주택 (주택공시가액 13억원)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6,000만원이다. (공정시장가액 60% 적용시)

    정답

  • 8

    (164) 종합부동산세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오답

  • 9

    (165) 종합부동산세 개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ㅡㅡ] %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0.5%, 2.7%

  • 10

    (16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ㅡㅡ]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80%

  • 11

    (166) 종합부동산세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오답

  • 12

    (167) 종합부동산세 개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 비율은 100분의 300 이다.

    오답

  • 13

    (167)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매 1가구마다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오답

  • 14

    (168)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는 국내 소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ㅡㅡ] 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5억원

  • 15

    (166) 종합부동산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에 한하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오답

  • 16

    (167) 종합부동산세 법인의 경우 주택분은 세부담 상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 토지분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액 비율은 100분의 [ㅡㅡ] 이다.

    100분의 150

  • 17

    (167) 종합부동산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ㅡㅡ]년 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5년

  • 18

    (169)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액이 10억원 일때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30이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이다.

    정답

  • 19

    (169)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재산세는 주택별로 개별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정답

  • 20

    (172)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 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정답

  • 21

    (173) 종합부동산세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오답

  • 22

    (17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 23

    (169)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과 납부기간이 서로 동일하다.

    오답

  • 24

    (173)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ㅡㅡ]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0.5%, 0.7%

  • 25

    (174)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정답

  • 26

    (175)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세율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과세표준 * 종합합산세율) - 토지분 재산세 부과세액 과세표준은 1) 15억원 이하 : 1,000분의 [ㅡㅡ] 2) 15억원 ~ 45억원 이하 : 1,000분의 [ㅡㅡ] 4) 45억원 초과 ; 1,000분의 [ㅡㅡ]

    10, 20, 30

  • 27

    (173)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ㅡㅡ]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3%

  • 28

    (175) 종합부동산세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정답

  • 29

    (175) 종합부동산세 관할 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 30

    (175)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과세표준 * 별도합산세율) -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 과세표준은 1) 200억원 이하 : 1,000분의 [ㅡㅡ] 2)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 1,000분의 [ㅡㅡ] 3) 400억원 초과 : 1,000분의 [ㅡㅡ]

    5, 6, 7

  • 31

    (225) 종합부동산세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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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61)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과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오답

  • 2

    (16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 3

    (16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고급주택, 별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사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있다.

    정답

  • 4

    (163)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이 70억원인 상가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오답

  • 5

    (163) 종합부동산세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하며, 1주택자 신고는 하지 아니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8억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오답

  • 6

    (163)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이 90억원인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오답

  • 7

    (164) 종합부동산세 1세대가 국내에 단독소유 1주택 (주택공시가액 13억원)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6,000만원이다. (공정시장가액 60% 적용시)

    정답

  • 8

    (164) 종합부동산세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오답

  • 9

    (165) 종합부동산세 개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ㅡㅡ] %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0.5%, 2.7%

  • 10

    (16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ㅡㅡ]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80%

  • 11

    (166) 종합부동산세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오답

  • 12

    (167) 종합부동산세 개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 비율은 100분의 300 이다.

    오답

  • 13

    (167)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매 1가구마다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오답

  • 14

    (168)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는 국내 소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ㅡㅡ] 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5억원

  • 15

    (166) 종합부동산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에 한하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오답

  • 16

    (167) 종합부동산세 법인의 경우 주택분은 세부담 상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 토지분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액 비율은 100분의 [ㅡㅡ] 이다.

    100분의 150

  • 17

    (167) 종합부동산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ㅡㅡ]년 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5년

  • 18

    (169)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액이 10억원 일때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30이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이다.

    정답

  • 19

    (169)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재산세는 주택별로 개별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정답

  • 20

    (172)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 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정답

  • 21

    (173) 종합부동산세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오답

  • 22

    (17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 23

    (169)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과 납부기간이 서로 동일하다.

    오답

  • 24

    (173)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ㅡㅡ]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0.5%, 0.7%

  • 25

    (174)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정답

  • 26

    (175)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세율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과세표준 * 종합합산세율) - 토지분 재산세 부과세액 과세표준은 1) 15억원 이하 : 1,000분의 [ㅡㅡ] 2) 15억원 ~ 45억원 이하 : 1,000분의 [ㅡㅡ] 4) 45억원 초과 ; 1,000분의 [ㅡㅡ]

    10, 20, 30

  • 27

    (173)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ㅡㅡ]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3%

  • 28

    (175) 종합부동산세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정답

  • 29

    (175) 종합부동산세 관할 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 30

    (175)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과세표준 * 별도합산세율) -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 과세표준은 1) 200억원 이하 : 1,000분의 [ㅡㅡ] 2)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 1,000분의 [ㅡㅡ] 3) 400억원 초과 : 1,000분의 [ㅡㅡ]

    5, 6, 7

  • 31

    (225) 종합부동산세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