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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3. 용익물권 ]
4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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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용익물권)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 2

    (용익물권) 강제경매시 동일인 소유의 판단기준 1) 강제경매시 : 압류시 2) 가압류 후 강제경매시 : 가압류시 3) 저당권 설정 후 강제경매시 : 저당권 설정시

    정답

  • 3

    (용익물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통로를 개설하고 20년간 통행) 에 한하여 지역권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정답

  • 4

    (용익물권)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기간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없이 제 3자에게 효력이 있다 토지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2년, 상가임대차 1년, 전세권 기간없음)

    정답

  • 5

    (용익물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없이 취득하고 등기없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6

    (용익물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임의규정) : 매매 기타 사유, 처분당시 기준 동일인 소유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 (강행규정) : 저당권실행의 경매, 저당권설정 당시 기준 동일인 소유

    정답

  • 7

    (용익물권) 구분지상권은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정답

  • 8

    (용익물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는 경우는?

    건물의 철거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대지나 지상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건물을 위하여 대지에 관한 임대차설정을 하는 경우, 나대지에 환매특약, 토지와 미등기건물을 함께 매수한 경우, 토지공유자가 다른 지분권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자가 건물만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 9

    (용익물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 10

    (용익물권)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말소서류 제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정답

  • 11

    (용익물권)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다 제 3자 명의 전세권도 제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유효하다

    정답

  • 12

    (용익물권) 담보지상권으로는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 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정답

  • 13

    (용익물권)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1)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2) 양도형 분묘기지권 :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를 매도하면서 분묘이장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부터 지료 지급 3) 승낙형 분묘기지권 : 토지소유자가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경우

    정답

  • 14

    (용익물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없으나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 15

    (용익물권)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토지를 지역권자에게 이전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위기라고 한다

    정답

  • 16

    (용익물권) 다음 중 물권적 전세의 특징은?

    등기해야 성립한다, 소유자의 동의없이도 양도 가능하다, 필요비청구권 없음, 최단기간 건물전세 1년

  • 17

    (용익물권)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 18

    (용익물권) 전세권 설정당시에 전세권의 처분금지특약을 등기하면 제 3자에게 효력이 있다

    정답

  • 19

    (용익물권)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정답

  • 20

    (용익물권)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21

    (용익물권)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경매한 경우 (인수주의)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한다

    정답

  • 22

    (용익물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하여도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23

    (용익물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정답

  • 24

    (용익물권) 전세권자의 권리는?

    부동산 사용권, 전세금 증감청구권, 상린관계, 매수청구권, 처분권

  • 25

    (용익물권) 전세권이 중간에 낀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권을 항상 소멸한다. 그리고 순위대로 배당받는다.

    정답

  • 26

    (용익물권)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며 지료를 등기해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27

    (용익물권) 전전세의 요건 ( 설정계약, 전세금, 등기 ) 전전세권자가 경매청구하려면 원전세, 전전세 모두 소멸해야 한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정답

  • 28

    (용익물권) 지상권양도금지특약은 효력이 없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처분금지 특약이 있어도 설정자의 반대의사가 있어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정답

  • 29

    (용익물권)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1필의 토지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무방하다. 1물1권주의의 예외가 성립한다

    정답

  • 30

    (용익물권) 지상권의 존속기간 견고한 건물, 수목은 30년, 이외의 건물 15년, 공작물의 소유 5년

    정답

  • 31

    (용익물권) 지상권은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건물이나 공작물이 현존하는 경우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2

    (용익물권) 지상권자는 지상권소멸로 인해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으나,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3

    (용익물권) 지상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등기없이’ 효력이 생긴다

    정답

  • 34

    (용익물권) 환매특약이 된 나대지에 매수인이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로 대지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35

    (용익물권) 편익을 얻는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를 위하여 성립한다 편익을 제공하는 승역지는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가능하다 1필지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성립할 수 없으나, 1필 토지의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 36

    (용익물권)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 37

    (용익물권)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정답

  • 38

    (용익물권) 지역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단 지역권에 점유권은 없으므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 39

    (용익물권) 지상권자의 지료감액청구의 효력은 감액청구를 한날부터 소급하여 지료감액청구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 40

    (용익물권)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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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용익물권)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 2

    (용익물권) 강제경매시 동일인 소유의 판단기준 1) 강제경매시 : 압류시 2) 가압류 후 강제경매시 : 가압류시 3) 저당권 설정 후 강제경매시 : 저당권 설정시

    정답

  • 3

    (용익물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통로를 개설하고 20년간 통행) 에 한하여 지역권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정답

  • 4

    (용익물권)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기간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없이 제 3자에게 효력이 있다 토지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2년, 상가임대차 1년, 전세권 기간없음)

    정답

  • 5

    (용익물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없이 취득하고 등기없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6

    (용익물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임의규정) : 매매 기타 사유, 처분당시 기준 동일인 소유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 (강행규정) : 저당권실행의 경매, 저당권설정 당시 기준 동일인 소유

    정답

  • 7

    (용익물권) 구분지상권은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정답

  • 8

    (용익물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는 경우는?

    건물의 철거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대지나 지상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건물을 위하여 대지에 관한 임대차설정을 하는 경우, 나대지에 환매특약, 토지와 미등기건물을 함께 매수한 경우, 토지공유자가 다른 지분권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자가 건물만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 9

    (용익물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 10

    (용익물권)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말소서류 제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정답

  • 11

    (용익물권)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다 제 3자 명의 전세권도 제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유효하다

    정답

  • 12

    (용익물권) 담보지상권으로는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 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정답

  • 13

    (용익물권)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1)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2) 양도형 분묘기지권 :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를 매도하면서 분묘이장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부터 지료 지급 3) 승낙형 분묘기지권 : 토지소유자가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경우

    정답

  • 14

    (용익물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없으나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 15

    (용익물권)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토지를 지역권자에게 이전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위기라고 한다

    정답

  • 16

    (용익물권) 다음 중 물권적 전세의 특징은?

    등기해야 성립한다, 소유자의 동의없이도 양도 가능하다, 필요비청구권 없음, 최단기간 건물전세 1년

  • 17

    (용익물권)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 18

    (용익물권) 전세권 설정당시에 전세권의 처분금지특약을 등기하면 제 3자에게 효력이 있다

    정답

  • 19

    (용익물권)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정답

  • 20

    (용익물권)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21

    (용익물권)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경매한 경우 (인수주의)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한다

    정답

  • 22

    (용익물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하여도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23

    (용익물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정답

  • 24

    (용익물권) 전세권자의 권리는?

    부동산 사용권, 전세금 증감청구권, 상린관계, 매수청구권, 처분권

  • 25

    (용익물권) 전세권이 중간에 낀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권을 항상 소멸한다. 그리고 순위대로 배당받는다.

    정답

  • 26

    (용익물권)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며 지료를 등기해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27

    (용익물권) 전전세의 요건 ( 설정계약, 전세금, 등기 ) 전전세권자가 경매청구하려면 원전세, 전전세 모두 소멸해야 한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정답

  • 28

    (용익물권) 지상권양도금지특약은 효력이 없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처분금지 특약이 있어도 설정자의 반대의사가 있어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정답

  • 29

    (용익물권)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1필의 토지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무방하다. 1물1권주의의 예외가 성립한다

    정답

  • 30

    (용익물권) 지상권의 존속기간 견고한 건물, 수목은 30년, 이외의 건물 15년, 공작물의 소유 5년

    정답

  • 31

    (용익물권) 지상권은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건물이나 공작물이 현존하는 경우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2

    (용익물권) 지상권자는 지상권소멸로 인해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으나,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3

    (용익물권) 지상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등기없이’ 효력이 생긴다

    정답

  • 34

    (용익물권) 환매특약이 된 나대지에 매수인이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로 대지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35

    (용익물권) 편익을 얻는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를 위하여 성립한다 편익을 제공하는 승역지는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가능하다 1필지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성립할 수 없으나, 1필 토지의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 36

    (용익물권)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 37

    (용익물권)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정답

  • 38

    (용익물권) 지역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단 지역권에 점유권은 없으므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 39

    (용익물권) 지상권자의 지료감액청구의 효력은 감액청구를 한날부터 소급하여 지료감액청구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 40

    (용익물권)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