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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KKK

  • 問題数 152 • 10/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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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의 지정)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ㅡㅡ] 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5년

  • 2

    (2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비용부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ㅡㅡ] 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저정되지 아니하면, 그 [ㅡㅡ] 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2년

  • 3

    (1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정답

  • 4

    (1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용도지역 의제 1) 자율주택정비방법, 환지방법 : [ㅡㅡ] 2) 수용방법, 관리처분방법 : [ㅡㅡ] 3)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 : [ㅡㅡ]

    제 2종 일반주거지역, 제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5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인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노유자시설

  • 6

    (1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ㅡㅡ] 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고 추가분양을 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

  • 7

    (1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은?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면적,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도시 군계획시설이 설치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8

    (1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조합)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ㅡㅡ]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반수

  • 9

    (1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ㅡㅡ]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ㅡㅡ] 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5명, 과반수

  • 10

    (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 11

    (1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빈칸에 들어갈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ㅡㅡㅡ]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여러 개의 필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감소한 경우

  • 12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ㅡㅡ] 사업이다.

    재개발사업

  • 13

    (1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로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30일

  • 14

    (2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정답

  • 15

    (19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오답

  • 16

    (2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양처분)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의 절차는?

    준공인가,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고시

  • 17

    (1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정답

  • 18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공공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ㅡㅡㅡ] 에 해당하는 세대 이상을 건설 공급해야 한다.

    100분의 160

  • 19

    (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양처분)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날부터 [ㅡㅡ]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5년

  • 20

    (1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재건축사업의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21

    (1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ㅡㅡ] 이상 및 토지면적의 [ㅡㅡ]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분의 3, 2분의 1

  • 22

    (1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이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오답

  • 23

    (1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장 군수 등은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ㅡㅡ] 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10년

  • 24

    (1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정답

  • 25

    (2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분할지급해서는 안된다.

    오답

  • 26

    (1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ㅡㅡ] 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한다.

    30일

  • 27

    (1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의 임원 자격요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ㅡㅡ] 이상 소유할 것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ㅡㅡ] 동안 정비구역에서 [ㅡㅡ] 이상 거주할 것

    5년, 3년, 1년

  • 28

    (2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양처분)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오답

  • 29

    (1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된다

    정답

  • 30

    (1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ㅡㅡ]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ㅡㅡ]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3년

  • 31

    (2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 32

    (1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임원의 임기는 [ㅡㅡ] 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3년

  • 33

    (1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ㅡㅡ]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ㅡㅡ] 이상 및 토지 면적의 [ㅡㅡ]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과반수, 4분의 3

  • 34

    (1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ㅡㅡ] 이상 또는 대의원 [ㅡㅡ]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5분의 1, 3분의 2

  • 35

    (1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20일

  • 36

    (1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ㅡㅡ] 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또는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과반수

  • 37

    (1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38

    (1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중 지방의회는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60일

  • 39

    (2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비용의 부담 등)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면적 [ㅡㅡ]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ㅡㅡ]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분의 1, 3분의 2

  • 40

    (1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ㅡㅡ]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30일

  • 41

    (1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원 [ㅡㅡ]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 군수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5분의 1, 15일

  • 42

    (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장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ㅡㅡ] 년 이내에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년

  • 43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인 것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구거,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공원, 광장,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동구

  • 44

    (1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개시결정의 고시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이름과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오답

  • 45

    (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양처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46

    (1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ㅡㅡ]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10분의 1

  • 47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주택법] 에 따른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ㅡㅡ]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ㅡㅡ]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100분의 90, 100분의 30

  • 48

    (1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은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ㅡㅡ] 를 받은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해야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 49

    (1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중 재건축사업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 국토법 ] 에 따른 준주거지역, [ㅡㅡ] 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 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ㅡㅡ] 이하여야 한다.

    상업지역, 100분의 30

  • 50

    (1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의 [ㅡㅡ]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25%

  • 51

    (1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ㅡㅡ]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한다.

    5분의 1

  • 52

    (1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30일

  • 53

    (1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인 것은?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54

    (1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오답

  • 55

    (1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에 해당하는 것은?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 56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주민에게 [ㅡㅡ] 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30일

  • 57

    (1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58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대지는 정비구역의 지목이 ‘대’ 인 토지를 말한다.

    오답

  • 59

    (1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임원은 조합원 [ㅡㅡ] 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ㅡㅡ] 출석과 출석 조합원 [ㅡㅡ]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10분의 1, 과반수

  • 60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ㅡㅡ] 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2년

  • 61

    (1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ㅡㅡ]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ㅡㅡ] 동의를 받아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20명, 과반수

  • 62

    (2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인가) [ㅡㅡ] 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인가

  • 63

    (2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요건 1) 면적이 [ㅡㅡ] 미만이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 2) 바닥면적이 [ㅡㅡ]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90m², 40m²

  • 64

    (1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으로 축소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65

    (1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 66

    (1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오답

  • 67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일부터 [ㅡㅡ] 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2년

  • 68

    (1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ㅡㅡ]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한다. 다만 시공자 선정의 의결은 조합원의 [ㅡㅡ] 가 직접 출석해야한다.

    100분의 10, 과반수

  • 69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ㅡㅡㅡ]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70

    (1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한다.

    오답

  • 71

    (1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제안일부터 [ㅡㅡ]일 이내에 정비계획에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60일

  • 72

    (1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ㅡㅡ] 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한다.

    30일

  • 73

    (1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정답

  • 74

    (1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토지면적의 4분의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오답

  • 75

    (1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요건은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기존 세대수가 [ㅡㅡ]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ㅡㅡ] 이상인 지역이다.

    200세대, 1만m²

  • 76

    (1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사업비의 [ㅡㅡ]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100분의 20

  • 77

    (1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요건은 1)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ㅡㅡ] 이상인 지역 2) [국토법] 상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 전체 토지면적의 [ㅡㅡ] 이상인 지역 3) [건축법] 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하층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60%, 50%

  • 78

    (1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ㅡㅡ] 이상 [ㅡㅡ] 이하로 구성한다.

    5명, 25명

  • 79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ㅡㅡ]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00분의 30

  • 80

    (1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오답

  • 81

    (1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은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오답

  • 82

    (1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야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83

    (2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비용의 부담 등) 부과 징수를 위탁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ㅡ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교부해야 한다

    100분의 4

  • 84

    (1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등기한 날부터 [ㅡㅡ] 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30일

  • 85

    (1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ㅡㅡ] 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ㅡㅡ] 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10년, 5년

  • 86

    (1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주택법] 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ㅡㅡ] 이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ㅡㅡ] 이후 해당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 87

    (1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60일

  • 88

    (1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시공자의 선정 1) 조합 : [ㅡㅡ] 2) 토지등소유자 : [ㅡㅡ] 3) 공공(시장 군수 등) : [ㅡㅡ]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선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입찰(원칙) 또는 수의계약

  • 89

    (1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시장 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정답

  • 90

    (1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오답

  • 91

    (1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청취를 거쳐야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 92

    (1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인가계획 중 시장 군수 등은 경미한 변경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로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일

  • 93

    (1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을 설립해야한다.

    오답

  • 94

    (1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인 것은?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 95

    (1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 96

    (1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주택공급기준 2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오답

  • 97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 (1년의 범위에서 1차례 연장)을 정하여 행위제한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 98

    (1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설계자의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99

    (1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1세대 1주택자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ㅡㅡ] 이상 및 거주기간 [ㅡㅡ] 이상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10년, 5년

  • 100

    (1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ㅡㅡ] 이상이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4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