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20년, 30년, 40년
2
100분의 160
3
재개발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5
100분의 20
6
100분의 20, 100분의 50
7
오답
8
40년, 20년, 30년
9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노유자시설
10
오답
11
정답
12
도로, 하천, 상하수도, 구거,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공원, 광장,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동구
13
10년, 5년
14
오답
15
60일
16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으로 축소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7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정비예정구역) 의 개략적 범위, 주거지 관리계획,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한다), 녹지 조경 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건폐율 용적율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18
정답
19
200세대, 1만m²
20
60%, 50%
21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면적,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도시 군계획시설이 설치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22
오답
23
정답
24
50세대
25
60일
26
건축물의 용적률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27
30일
28
10년
2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30
30일
31
30일
32
오답
3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34
10분의 1
35
건축물의 건축 (건물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개월 이상), 죽목의 벌채 및 식재
36
정답
37
정답
38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39
30일
40
정답
41
정답
42
100분의 30
43
30일
44
3년
45
100분의 30, 과반수
46
2년
47
3년
48
5년
49
2년
50
상업지역, 100분의 30
51
오답
52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53
정답
54
과반수
55
정답
56
20명, 과반수
57
과반수
5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선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입찰(원칙) 또는 수의계약
59
오답
60
5분의 1
61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설계자의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62
정답
63
30일
64
5명, 과반수
65
오답
66
오답
67
과반수, 4분의 3
68
4분의 3, 2분의 1
69
3분의 2, 20일
70
오답
71
오답
72
4분의 3, 3분의 2
73
정답
74
4분의 3
75
오답
76
30일
77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78
10년, 5년
79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대의원 수, 대의원 선임방법,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조합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80
3년
81
오답
82
오답
83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84
오답
85
5년, 3년, 1년
86
관리처분계획인가
87
3년
88
10분의 1, 과반수
89
정답
90
오답
91
오답
92
오답
93
3분의 2, 20%, 과반수
94
5분의 1, 3분의 2
95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96
100분의 10, 과반수
97
50명, 100명
98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99
과반수
100
20일
1편 국계법
1편 국계법
김은이 · 15問 · 4ヶ月前1편 국계법
1편 국계법
15問 • 4ヶ月前학개론 부동산 시장
학개론 부동산 시장
김은이 · 13問 · 5ヶ月前학개론 부동산 시장
학개론 부동산 시장
13問 • 5ヶ月前학개론 1편
학개론 1편
김은이 · 37問 · 5ヶ月前학개론 1편
학개론 1편
37問 • 5ヶ月前학개론 투자
학개론 투자
김은이 · 26問 · 5ヶ月前학개론 투자
학개론 투자
26問 • 5ヶ月前관계법규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계법규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ユーザ名非公開 · 45問 · 11ヶ月前관계법규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계법규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5問 • 11ヶ月前관계법규4 (민간임대주택법)
관계법규4 (민간임대주택법)
ユーザ名非公開 · 34問 · 11ヶ月前관계법규4 (민간임대주택법)
관계법규4 (민간임대주택법)
34問 • 11ヶ月前관계법규2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규2 (공동주택관리법)
ユーザ名非公開 · 76問 · 11ヶ月前관계법규2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규2 (공동주택관리법)
76問 • 11ヶ月前문서 위조,변조,허공작
문서 위조,변조,허공작
ユーザ名非公開 · 11問 · 11ヶ月前문서 위조,변조,허공작
문서 위조,변조,허공작
11問 • 11ヶ月前관계법규1 (주택법)
관계법규1 (주택법)
ユーザ名非公開 · 92問 · 1年前관계법규1 (주택법)
관계법규1 (주택법)
92問 • 1年前민법1
민법1
ユーザ名非公開 · 98問 · 1年前민법1
민법1
98問 • 1年前공동주택관리실무1
공동주택관리실무1
ユーザ名非公開 · 92問 · 1年前공동주택관리실무1
공동주택관리실무1
92問 • 1年前부동산공법 [ 6. 농지법 ]
부동산공법 [ 6. 농지법 ]
KKK · 41問 · 1年前부동산공법 [ 6. 농지법 ]
부동산공법 [ 6. 농지법 ]
41問 • 1年前부동산공법 [ 5. 주택법 ]
부동산공법 [ 5. 주택법 ]
KKK · 108問 · 1年前부동산공법 [ 5. 주택법 ]
부동산공법 [ 5. 주택법 ]
108問 • 1年前부동산공법 [ 4. 건축법 ]
부동산공법 [ 4. 건축법 ]
KKK · 136問 · 1年前부동산공법 [ 4. 건축법 ]
부동산공법 [ 4. 건축법 ]
136問 • 1年前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
KKK · 83問 · 1年前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
83問 • 1年前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 ]
KKK · 215問 · 1年前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 ]
215問 • 1年前부동산공시법령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공시법령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KKK · 169問 · 1年前부동산공시법령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공시법령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69問 • 1年前부동산세법 [ 5. 기타지방세 ]
부동산세법 [ 5. 기타지방세 ]
KKK · 12問 · 1年前부동산세법 [ 5. 기타지방세 ]
부동산세법 [ 5. 기타지방세 ]
12問 • 1年前부동산세법 [ 6.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세법 [ 6. 종합부동산세 ]
KKK · 31問 · 1年前부동산세법 [ 6.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세법 [ 6. 종합부동산세 ]
31問 • 1年前부동산세법 [ 8. 양도소득세 ]
부동산세법 [ 8. 양도소득세 ]
KKK · 149問 · 1年前부동산세법 [ 8. 양도소득세 ]
부동산세법 [ 8. 양도소득세 ]
149問 • 1年前問題一覧
1
20년, 30년, 40년
2
100분의 160
3
재개발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5
100분의 20
6
100분의 20, 100분의 50
7
오답
8
40년, 20년, 30년
9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노유자시설
10
오답
11
정답
12
도로, 하천, 상하수도, 구거,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공원, 광장,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동구
13
10년, 5년
14
오답
15
60일
16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으로 축소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7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정비예정구역) 의 개략적 범위, 주거지 관리계획,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한다), 녹지 조경 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건폐율 용적율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18
정답
19
200세대, 1만m²
20
60%, 50%
21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면적,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도시 군계획시설이 설치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22
오답
23
정답
24
50세대
25
60일
26
건축물의 용적률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27
30일
28
10년
2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30
30일
31
30일
32
오답
3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34
10분의 1
35
건축물의 건축 (건물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개월 이상), 죽목의 벌채 및 식재
36
정답
37
정답
38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39
30일
40
정답
41
정답
42
100분의 30
43
30일
44
3년
45
100분의 30, 과반수
46
2년
47
3년
48
5년
49
2년
50
상업지역, 100분의 30
51
오답
52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53
정답
54
과반수
55
정답
56
20명, 과반수
57
과반수
5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선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입찰(원칙) 또는 수의계약
59
오답
60
5분의 1
61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설계자의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62
정답
63
30일
64
5명, 과반수
65
오답
66
오답
67
과반수, 4분의 3
68
4분의 3, 2분의 1
69
3분의 2, 20일
70
오답
71
오답
72
4분의 3, 3분의 2
73
정답
74
4분의 3
75
오답
76
30일
77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78
10년, 5년
79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대의원 수, 대의원 선임방법,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조합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80
3년
81
오답
82
오답
83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84
오답
85
5년, 3년, 1년
86
관리처분계획인가
87
3년
88
10분의 1, 과반수
89
정답
90
오답
91
오답
92
오답
93
3분의 2, 20%, 과반수
94
5분의 1, 3분의 2
95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96
100분의 10, 과반수
97
50명, 100명
98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99
과반수
100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