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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KKK

  • 問題数 152 • 10/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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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 불량건축물의 요건 1)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ㅡㅡ] 년 이상 [ㅡㅡ] 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준공일 기준으로 [ㅡㅡ] 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20년, 30년, 40년

  • 2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공공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ㅡㅡㅡ] 에 해당하는 세대 이상을 건설 공급해야 한다.

    100분의 160

  • 3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ㅡㅡ] 사업이다.

    재개발사업

  • 4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ㅡㅡㅡ]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5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ㅡㅡ]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100분의 20

  • 6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지분형 주택 제외) 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ㅡㅡ] 이상 [ㅡ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

    100분의 20, 100분의 50

  • 7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 8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노후 불량건축물의 요건 1) 준공일 기준으로 [ㅡㅡ] 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2)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ㅡㅡ] 이상 [ㅡㅡ]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40년, 20년, 30년

  • 9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인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노유자시설

  • 10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대지는 정비구역의 지목이 ‘대’ 인 토지를 말한다.

    오답

  • 11

    (1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재건축사업의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12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인 것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구거,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공원, 광장,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동구

  • 13

    (1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ㅡㅡ] 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ㅡㅡ] 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10년, 5년

  • 14

    (1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오답

  • 15

    (1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중 지방의회는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60일

  • 16

    (1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으로 축소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17

    (1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정비예정구역) 의 개략적 범위, 주거지 관리계획,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한다), 녹지 조경 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건폐율 용적율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 18

    (1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정답

  • 19

    (1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요건은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기존 세대수가 [ㅡㅡ]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ㅡㅡ] 이상인 지역이다.

    200세대, 1만m²

  • 20

    (1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요건은 1)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ㅡㅡ] 이상인 지역 2) [국토법] 상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 전체 토지면적의 [ㅡㅡ] 이상인 지역 3) [건축법] 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하층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60%, 50%

  • 21

    (1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은?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면적,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도시 군계획시설이 설치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22

    (1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인 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오답

  • 23

    (1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24

    (1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요건은 철거민이 [ㅡㅡ]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다.

    50세대

  • 25

    (1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제안일부터 [ㅡㅡ]일 이내에 정비계획에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60일

  • 26

    (1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청취를 거쳐야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 27

    (1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ㅡㅡ]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30일

  • 28

    (1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장 군수 등은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ㅡㅡ] 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10년

  • 29

    (1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 30

    (1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ㅡㅡ]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0일

  • 31

    (1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ㅡㅡ] 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한다.

    30일

  • 32

    (1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서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 할 수 없다.

    오답

  • 33

    (1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34

    (1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ㅡㅡ]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10분의 1

  • 35

    (1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에서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건물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개월 이상),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36

    (1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정답

  • 37

    (1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된다

    정답

  • 38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 (1년의 범위에서 1차례 연장)을 정하여 행위제한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 39

    (1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30일

  • 40

    (1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본다.

    정답

  • 41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 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42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ㅡㅡ]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00분의 30

  • 43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주민에게 [ㅡㅡ] 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30일

  • 44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ㅡㅡ] 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3년

  • 45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의 [ㅡㅡ] 이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는 토지소유자의 [ㅡㅡ]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임의적 해제)

    100분의 30, 과반수

  • 46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일부터 [ㅡㅡ] 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2년

  • 47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ㅡㅡ] 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3년

  • 48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의 지정)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ㅡㅡ] 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5년

  • 49

    (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ㅡㅡ] 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2년

  • 50

    (1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중 재건축사업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 국토법 ] 에 따른 준주거지역, [ㅡㅡ] 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 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ㅡㅡ] 이하여야 한다.

    상업지역, 100분의 30

  • 51

    (1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오답

  • 52

    (1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수용방법, 환지방법, 관리처분방법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ㅡㅡ]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ㅡㅡ] 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단,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ㅡㅡ] 이하인 경우 세입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 53

    (1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 54

    (1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자율주택정비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 소유자의 [ㅡㅡ]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

  • 55

    (1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시장 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정답

  • 56

    (1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ㅡㅡ]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ㅡㅡ] 동의를 받아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20명, 과반수

  • 57

    (1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ㅡㅡ] 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또는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과반수

  • 58

    (1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시공자의 선정 1) 조합 : [ㅡㅡ] 2) 토지등소유자 : [ㅡㅡ] 3) 공공(시장 군수 등) : [ㅡㅡ]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선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입찰(원칙) 또는 수의계약

  • 59

    (1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개시결정의 고시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이름과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오답

  • 60

    (1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ㅡㅡ]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한다.

    5분의 1

  • 61

    (1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설계자의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62

    (1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 63

    (1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ㅡㅡ] 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한다.

    30일

  • 64

    (1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ㅡㅡ]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ㅡㅡ] 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5명, 과반수

  • 65

    (1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다.

    오답

  • 66

    (1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도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오답

  • 67

    (1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ㅡㅡ]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ㅡㅡ] 이상 및 토지 면적의 [ㅡㅡ]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과반수, 4분의 3

  • 68

    (1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ㅡㅡ] 이상 및 토지면적의 [ㅡㅡ]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분의 3, 2분의 1

  • 69

    (1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ㅡㅡ]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등은 [ㅡㅡ]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한다.

    3분의 2, 20일

  • 70

    (1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오답

  • 71

    (1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을 설립해야한다.

    오답

  • 72

    (1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조합)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ㅡㅡ] 이상 및 토지면적의 [ㅡㅡ]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분의 3, 3분의 2

  • 73

    (1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 군수 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74

    (1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ㅡㅡ] 이상이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4분의 3

  • 75

    (1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오답

  • 76

    (1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등기한 날부터 [ㅡㅡ] 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30일

  • 77

    (1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주택법] 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ㅡㅡ] 이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ㅡㅡ] 이후 해당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 78

    (1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1세대 1주택자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ㅡㅡ] 이상 및 거주기간 [ㅡㅡ] 이상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10년, 5년

  • 79

    (1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대의원 수, 대의원 선임방법,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조합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80

    (1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ㅡㅡ]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ㅡㅡ]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3년

  • 81

    (1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오답

  • 82

    (1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한다.

    오답

  • 83

    (1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인 것은?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84

    (1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된다.

    오답

  • 85

    (1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의 임원 자격요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ㅡㅡ] 이상 소유할 것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ㅡㅡ] 동안 정비구역에서 [ㅡㅡ] 이상 거주할 것

    5년, 3년, 1년

  • 86

    (1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은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ㅡㅡ] 를 받은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해야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 87

    (1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임원의 임기는 [ㅡㅡ] 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3년

  • 88

    (1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임원은 조합원 [ㅡㅡ] 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ㅡㅡ] 출석과 출석 조합원 [ㅡㅡ]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10분의 1, 과반수

  • 89

    (1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정답

  • 90

    (1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임하고,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오답

  • 91

    (1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오답

  • 92

    (1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토지면적의 4분의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오답

  • 93

    (1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단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의 [ㅡㅡ]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원 [ㅡㅡ]의 출석과 전체 조합원 [ㅡㅡ] 찬성으로 한다

    3분의 2, 20%, 과반수

  • 94

    (1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ㅡㅡ] 이상 또는 대의원 [ㅡㅡ]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5분의 1, 3분의 2

  • 95

    (1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에 해당하는 것은?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 96

    (1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ㅡㅡ]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한다. 다만 시공자 선정의 의결은 조합원의 [ㅡㅡ] 가 직접 출석해야한다.

    100분의 10, 과반수

  • 97

    (1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구성 1) 도시개발조합 : 조합원 수가 [ㅡㅡ] 이상 (임의적) 2) 정비사업조합 : 조합원 수가 [ㅡㅡ] 이상 (필수적)

    50명, 100명

  • 98

    (1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 99

    (1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조합)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ㅡㅡ]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반수

  • 100

    (1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인가계획 중 시장 군수 등은 경미한 변경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로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