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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7. 소득세 ]
2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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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80) 소득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 2

    (180) 소득세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 3

    (180) 소득세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정답

  • 4

    (180) 소득세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경우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계산한다.

    오답

  • 5

    (181) 소득세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ㅡㅡ] 년간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5년

  • 6

    (181) 소득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정답

  • 7

    (182) 소득세 공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정답

  • 8

    (182) 소득세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사업소득이다.

    정답

  • 9

    (182) 소득세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갑 지분율 30%, 을 지분율 70%)을 임대 (연간 500만원 임대소득) 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가산한다

    오답

  • 10

    (182)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3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

  • 11

    (182) 소득세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 12

    (182) 소득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대인 또는 전세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오답

  • 13

    (183) 소득세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정답

  • 14

    (183) 소득세 3주택(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주임대료) 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오답

  • 15

    (183) 소득세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정답

  • 16

    (183) 소득세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답

  • 17

    (184) 소득세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오답

  • 18

    (185) 소득세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의 세액 산출 산출세액 = [ 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 ] - 공제금액 ] * [ㅡㅡ] % 1) 임대주택등록 : 필요경비율 100분의 [ㅡㅡ] , 공제금액 400만원 2) 임대주택미등록 : 필요경비율 100분의 [ㅡㅡ], 공제금액 200만원

    14%, 60, 50

  • 19

    (185) 소득세 국내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정답

  • 20

    (185) 소득세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한다.

    오답

  • 21

    (185) 소득세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본다.

    정답

  • 22

    (185) 소득세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오답

  • 23

    (185) 소득세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정답

  • 24

    (185) 소득세 국내에 소재하는 논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정답

  • 25

    (205) 소득세 거주자가 주소 및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정답

  • 26

    (183) 소득세 3주택 (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 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ㅡㅡ] 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억원

  • 27

    (183) 소득세 간주임대료 계산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ㅡㅡ] m²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ㅡㅡ]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40m², 2억원

  • 28

    (184) 소득세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정답

  • 29

    (185) 소득세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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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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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80) 소득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 2

    (180) 소득세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 3

    (180) 소득세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정답

  • 4

    (180) 소득세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경우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계산한다.

    오답

  • 5

    (181) 소득세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ㅡㅡ] 년간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5년

  • 6

    (181) 소득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정답

  • 7

    (182) 소득세 공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정답

  • 8

    (182) 소득세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사업소득이다.

    정답

  • 9

    (182) 소득세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갑 지분율 30%, 을 지분율 70%)을 임대 (연간 500만원 임대소득) 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가산한다

    오답

  • 10

    (182)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3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

  • 11

    (182) 소득세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 12

    (182) 소득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대인 또는 전세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오답

  • 13

    (183) 소득세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정답

  • 14

    (183) 소득세 3주택(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주임대료) 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오답

  • 15

    (183) 소득세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정답

  • 16

    (183) 소득세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답

  • 17

    (184) 소득세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오답

  • 18

    (185) 소득세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의 세액 산출 산출세액 = [ 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 ] - 공제금액 ] * [ㅡㅡ] % 1) 임대주택등록 : 필요경비율 100분의 [ㅡㅡ] , 공제금액 400만원 2) 임대주택미등록 : 필요경비율 100분의 [ㅡㅡ], 공제금액 200만원

    14%, 60, 50

  • 19

    (185) 소득세 국내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정답

  • 20

    (185) 소득세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한다.

    오답

  • 21

    (185) 소득세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본다.

    정답

  • 22

    (185) 소득세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오답

  • 23

    (185) 소득세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정답

  • 24

    (185) 소득세 국내에 소재하는 논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정답

  • 25

    (205) 소득세 거주자가 주소 및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정답

  • 26

    (183) 소득세 3주택 (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 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ㅡㅡ] 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억원

  • 27

    (183) 소득세 간주임대료 계산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ㅡㅡ] m²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ㅡㅡ]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40m², 2억원

  • 28

    (184) 소득세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정답

  • 29

    (185) 소득세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