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ログイン
부동산공법 [ 5. 주택법 ]
  • KKK

  • 問題数 108 • 10/12/2024

    記憶度

    完璧

    16

    覚えた

    39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 1

    (276) 주택법 (총칙) 수도권에 위치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ㅡㅡ]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85m²

  • 2

    (276) 주택법 (총칙)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오답

  • 3

    (277) 주택법 (총칙)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ㅡㅡ] 을 넘지않아야 한다.

    3분의 1

  • 4

    (276) 주택법 (총칙) 주택법령상 공관,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다

    정답

  • 5

    (278) 주택법 (총칙)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경우 1)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2)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ㅡㅡ] 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ㅡㅡ]을 각각 넘지 않을 것 4)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

    10분의 1, 3분의 1

  • 6

    (277) 주택법 (총칙)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ㅡㅡ]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8m

  • 7

    (279) 주택법 (총칙)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주택의 요건으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ㅡㅡ] 이하이어야 한다.

    60m²

  • 8

    (279) 주택법 (총칙)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인 85m² 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9

    (280) 주택법 (총칙)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오답

  • 10

    정답

  • 11

    (280) 주택법 (총칙)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폭 10m 의 일반도로

  • 12

    (279) 주택법 (총칙)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13

    (281) 주택법 (총칙) 공구란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공구간 너비는 [ㅡㅡ] 이상으로, 공구별 세대수는 [ㅡㅡ] 세대 이상으로 한다.

    6m, 300세대

  • 14

    (281) 주택법 (총칙)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개발법] 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 15

    (282) 주택법 (총칙) 리모델링이란 사용승인일로부터 [ㅡㅡ] 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ㅡㅡ]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로 대수선을 포함한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최대 [ㅡㅡ]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ㅡㅡ] ) 이하에서 증축할 수 있다.

    15년, 30%, 3개층, 2개층

  • 16

    (286)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등록이 말소된 후 [ㅡㅡ]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2년

  • 17

    (282) 주택법 (총칙) 주택조합의 종류에는 [ㅡㅡㅡ], [ㅡㅡㅡ],[ㅡㅡㅡ] 이 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 18

    (282) 주택법 (총칙)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이다.

    정답

  • 19

    (282) 주택법 (총칙)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은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ㅡㅡ] 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ㅡㅡ]%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15년, 30%

  • 20

    (287)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오답

  • 21

    (286)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ㅡㅡ] 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ㅡㅡ] 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소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ㅡㅡ]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

    20호, 20세대, 30세대

  • 22

    (287)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ㅡㅡ] 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5개층

  • 23

    (288)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오답

  • 24

    (287)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ㅡ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의 등록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면 자본금 [ㅡㅡ] 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ㅡㅡ] 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3억, 5억, 5년

  • 25

    (287)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ㅡㅡ] 년간 [ㅡㅡㅡ]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ㅡㅡ] 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3년, 300세대, 6층

  • 26

    (288) 주택법 (주택이 건설 등)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인가요건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ㅡㅡ]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ㅡㅡ] 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ㅡㅡ] 이상의 결의

    3분의 2, 과반수

  • 27

    (288)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ㅡㅡ] 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2년

  • 28

    (288) 주택법 (주택이 건설 등) 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제외)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해야 하는 세대수를 제외하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ㅡㅡ]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50%

  • 29

    (29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거전용면적 85m² 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같은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 사람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정답

  • 30

    (289)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ㅡㅡ]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ㅡㅡ]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80%, 15%

  • 31

    (29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ㅡㅡ]미만이 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ㅡㅡ] 미만이 되는 경우 지역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50%

  • 32

    (29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조합원의 자격 1) 지역주택조합 : 무주택 또는 85m² 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주 + [ㅡㅡ]개월 이상 거주 2) 직장주택조합 : 무주택 또는 85m² 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주 + 같은 직장에 근무 3)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 소유자

    6개월

  • 33

    (29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ㅡㅡ] 을 기준으로 한다.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ㅡㅡ] 까지 해야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34

    (29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오답

  • 35

    (29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ㅡㅡ] 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모집신고

  • 36

    (291)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ㅡㅡ]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ㅡㅡ]명 이상이어야 한다.

    50%, 20명

  • 37

    (291)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조합규약을 변경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ㅡㅡ]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20%

  • 38

    (292)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합설립인가일

  • 39

    (291)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ㅡㅡ]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10%

  • 40

    (293) 주택법 (주택이 건설 등)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ㅡㅡ] 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ㅡㅡ] 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3년, 2년

  • 41

    (293)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ㅡㅡ]%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20%

  • 42

    (295)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m² 미만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한다.

    오답

  • 43

    (294)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ㅡㅡㅡ], [ㅡㅡㅡ]에서 [ㅡㅡ] 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00세대

  • 44

    (295)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ㅡㅡㅡ] 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600세대

  • 45

    (295)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60일

  • 46

    (295)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ㅡㅡ] 의 범위에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 47

    (296)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공사를 시작하려는 신고를 받은 경우 [ㅡㅡ] 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0일

  • 48

    (296)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60일

  • 49

    (296)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ㅡㅡ]% 이상 증감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한다.

    10%

  • 50

    (296)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ㅡㅡ]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5년

  • 51

    (297)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ㅡㅡ] 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95%

  • 52

    (297)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해당 대지면적의 [ㅡㅡ]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80%

  • 53

    (297)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 [ㅡㅡ] 전부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

    3개월

  • 54

    (297)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ㅡㅡ] 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일 [ㅡㅡ] 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사업주체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80%, 10년

  • 55

    (298)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비율을 [ㅡㅡ] 로 하는 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 공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50%

  • 56

    (298)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국 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일로부터 [ㅡㅡ] 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2년

  • 57

    (298)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의 [ㅡㅡ]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50%

  • 58

    (298)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양도가격은 [ㅡㅡ] 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격

  • 59

    (299)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비용의 [ㅡㅡ]%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50%

  • 60

    (298)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ㅡㅡ] 방식으로 해야한다.

    경쟁입찰

  • 61

    (298)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ㅡㅡ]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2%

  • 62

    (299)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ㅡㅡ] 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ㅡㅡ]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ㅡㅡ]m²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한다.

    100호, 100세대, 1,6500m²

  • 63

    (299)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ㅡㅡ]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친환경 건축자재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해야한다.

    500세대

  • 64

    (30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ㅡㅡ]일 이내로 해야 한다.

    15일

  • 65

    (30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리모델링허가를 하였을 때 감리자격이 있는 자에게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해야한다.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ㅡㅡ] 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년

  • 66

    (301)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ㅡㅡ]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2년

  • 67

    (30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한다.

    오답

  • 68

    (301)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ㅡㅡ]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3분의 2

  • 69

    (306) 주택법 (주택의 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ㅡㅡ] 와 [ㅡㅡ] 로 구성된다.

    택지비, 건축비

  • 70

    (301)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의 최고한도의 [ㅡㅡ]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0분의 115

  • 71

    (301)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ㅡㅡ]로 매도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전체 대지면적의 [ㅡㅡ]% 미만이어야 한다.

    시가, 5%

  • 72

    (307) 주택법 (주택의 공급)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의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ㅡㅡ],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100% 미만의 주택의 입주자는 [ㅡㅡ] 동안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5년, 3년

  • 73

    (306) 주택법 (주택의 공급)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ㅡㅡ]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20일

  • 74

    (307) 주택법 (주택의 공급)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 75

    (307) 주택법 (주택의 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최조 입주가능일로부터 [ㅡㅡ] 일까지로 한다.

    90일

  • 76

    (308) 주택법 (주택의 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0일

  • 77

    (308) 주택법 (주택의 공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오답

  • 78

    (309) 주택법 (주택의 공급)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입주예정자가 실제로 입주한 날을 말한다.

    오답

  • 79

    (308) 주택법 (주택의 공급) 저당권설정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ㅡㅡ] 일까지의 기간이다.

    60일

  • 80

    (312) 주택법 (주택의 공급)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ㅡㅡ]% 이하인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1)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ㅡㅡ]% 감소한 지역 2)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ㅡㅡ] 배 이상인 지역

    1%, 20%, 2배

  • 81

    (310) 주택법 (주택의 공급)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오답

  • 82

    (313) 주택법 (주택의 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1)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수도권 [ㅡㅡ]년, 비수도권 [ㅡㅡ]년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ㅡㅡ]개월 : 수도권 광역시 중 도시지역 6개월

    3년, 1년, 6개월

  • 83

    (313) 주택법 (주택의 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행위 제한기간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ㅡㅡ] 년이다.

    1년

  • 84

    (313) 주택법 (주택의 공급)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정답

  • 85

    (313) 주택법 (주택이 공급)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1) 과열지역 : 수도권 [ㅡㅡ] 년, 비수도권 [ㅡㅡ] 년 2) 위축지역 :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ㅡㅡ] 개월

    3년, 1년, 6개월

  • 86

    (313) 주택법 (주택의 공급)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 [ㅡ] 년, 비수도권 [ㅡ] 년 이다

    3년, 1년

  • 87

    (313) 주택법 (주택의 공급)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 증여 상속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오답

  • 88

    (314) 주택법 (주택의 공급)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주자저축 증서의 상속

  • 89

    (314) 주택법 (주택의 공급) 전매제한행위를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제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을 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 90

    (317) 주택법 (리모델링) 주택법상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 91

    (317) 주택법 (리모델링)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오답

  • 92

    (318) 주택법 (리모델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오답

  • 93

    (317) 주택법 (리모델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정답

  • 94

    (320) 주택법 (리모델링)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ㅡㅡ]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4일, 30일

  • 95

    (320) 주택법 (리모델링)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ㅡㅡ] 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10년

  • 96

    (319) 주택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해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97

    (318) 주택법 (리모델링)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오답

  • 98

    (321) 주택법 (보칙 벌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ㅡㅡ]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소유자의 [ㅡㅡ]%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ㅡㅡ]년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40년, 75%

  • 99

    (322) 주택법 (보칙 벌칙)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식증권으로 한다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으면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100

    (322) 주택법 (보칙 벌칙) 주택법상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요건으로 틀린것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